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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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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면의 종류 중 하나.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2]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3]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사면법 참고.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2.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4]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 해석되며, 이에 따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서 주요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으로 시행된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이석기처럼 양심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자들이 여럿 있으며 또한 보수진영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 참여정부 시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주도로 이석기가 사면되었는데 이석기가 사면된 이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일으키면서 두고두고 까이고 있다. #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뒤론 이재명, 박주민을 위시로 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이나 김용민같은 팟캐스트쪽에선 지속적으로 이석기의 사면을 권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2021년에야 가석방 조건을 먼저 만족하여 가석방되었다.

이와 함께 재계 역시 주목하는 것이 특별사면인데 때마다 사법처리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경제단체들이 건의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토하는 것이 관례이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자동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등 대기업 총수들 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않은 인물이 드물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유전무죄 논란 역시 특별사면에 꾸준히 뒤따르는 화두이다. 특별사면 확정 보도마다 주요 정치인사에 이어서 재계 총수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 범죄가 누적, 반복된다는 방증이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 복권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재계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경유착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광복절 특사는 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이라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7년 이후 35년간 총 27회 특별사면 중 9회가 광복절에 진행되었다.

문제는 진짜 모범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만인의 지탄을 받는 부패사범이나 경제사범도 끼워 풀어준다는 점. 여야 균형을 맞춰서 정치사범과 큰 파장을 일으킨 재벌 총수 등이 명단에 무조건 포함된다. 그래서 언제나 정치적 논란과 정경유착 논란이 반복되기도 한다. 애초에 광복절 특사가 무언가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것도 아니고 적당히 주관적으로 몇명 추려내 사면하는거라서 높으신 분들 몇몇이 쑥덕거려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빼내기 딱 좋은 구조이고,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민족의 신성한 광복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욕도 많이 들어먹고, 패자부활전이라고 비꼼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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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 1948년 9월 29일 정부수립 기념 사면조치 - 최초의 특별사면. 일반 범죄자 6,796명 사면.

3.1. 문민정부

  • 1995년 8월 15일 사면조치 - 총 1,780명 복권. 세계 최장기수(45년)인 김선명 외 비전향 장기수 3명 등 포함.
  • 1996년 2월 3일 대통령 취임 3주년 사면조치 - #
  • 1997년 12월 20일 사면조치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인물들[5],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지도부였던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3.2. 국민의 정부

  • 1998년 3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조치 -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32,739명. (신인영 비전향 장기수, 강희남, 소설가 황석영, 마광수, 김하기, 진관 스님, 서경원 전 의원, 박기서 등 포함)
  • 1999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조치 - 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8,812명. (우용각 외 비전향 장기수 9명 등 포함)
  • 새천년 은전조치 (1999.12.31) - 형집행정지 및 금융제재해지 약 49만 5,697명.

3.3. 참여정부

  •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정대철, 최돈웅, 김홍업, 김홍걸 등),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총 442만여 명

3.4. 이명박 정부

  •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 9067명.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및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와 부패사범은 제외
  • 2008년 광복절 특사 - 34만명이 사면 및 복권되었다.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을 포함한 넓은 분야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

    대다수는 전현직 공무원으로, 32만 8천명이다. 경제인 74명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 등 전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되었다.[7] 정치인에는 한광옥, 권영해를 포함 12명이었고, 선거사범 1902명[8]도 사면 및 복권되었다. 모범수형자 702명의 형 면제 및 감경, 가석방도 시행되었다.

    언론사 임원들도 사면되었는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 5명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세무 조사에서 모두 조세 포탈 및 횡령(혹은 회계장부 파기) 혐의로 집행 유예 및 벌금,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9] # # #

3.5. 박근혜 정부

  • 2014년 설 특사 -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5,925명.

3.6. 문재인 정부

  • 2018년 신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11]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용산 화재 철거민 등 6,444명을 특별사면( 정봉주 전 의원 포함).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12], 생계형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그런데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태우도 이때 사면시킨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면 기준이 종족된 잡범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무면허·음주운전자, 정치·경제인 포함)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3.7. 윤석열 정부

4. 횟수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은 문민정부 4회, 국민의 정부 7회, 참여정부 5회,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4회, 윤석열 정부 5회로 2024년까지 31년간 총 33회 있었다.

5. 관련 문서



[1] 일반사면은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2] 형의 실효까지 가능한 예외적 특별사면도 존재. [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후에도 말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 다만 저 둘의 경우 전과기록을 삭제했으나 물론 의미는 없다. [4] 이는 특사라는 것이 관념적, 역사적으로 의 권한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6]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 [7]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 [8] 김옥두,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박찬종, 이상만, 조승수, 우근민, 김동진 [9] 전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전 국민일보 사장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다), 전 동아일보 부사장 김병건, 전 중앙일보 대표 송필호, 전 중앙일보 임원 이재홍 [10] CJ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중점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자신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던히도 노력했고 2017년 현재에는 이재현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다. [11] 당연하지만 보통 이런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파장이 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흉악범. [1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13] 같이 수감 생활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1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은 제외되었는데 특히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보석 갖은 논란으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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