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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 경북 영천시)
제16대
박헌기
제17대
이덕모
[1]
제17-19대
정희수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이덕모
李德摸 | Lee Teok-mo
파일:htm_20100914101242l000l600-001.jpg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출생 1953년 3월 16일 ([age(1953-03-16)]세)
경상북도 영천군
(현 경상북도 영천시)
본관 영천 이씨[2]
학력 영천초등학교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71 / 학사)
병역 해군 중위 전역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7[3]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인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제17대 국회의원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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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정치인이다.

2. 생애

1953년 3월 16일 경상북도 영천군(현 영천시)에서 농부의 4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천초등학교[4], 1971년 경북고등학교,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1학번)를 졸업하였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1982년 중위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1984년 제14기로 수료하였다.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1987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88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등으로 근무한 뒤 1990년 퇴임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95년 1월 23일부터 1997년 1월 26일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총무를 지냈으며, 그 사이 1996년 경인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다. 1999년 1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9일까지 제10대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천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최상용 후보를 14.34%p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 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2,900만 여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고, 결국 2005년 2월 18일 대법원 제3부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5]

이후 경인방송 고문변호사 및 사외이사,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인천지하철공사 고문변호사, 중국 천진한인회 법률고문, 중국 한인상회 법률고문, 중국 천진가덕항시율사사무소 특별고문, 노동부 인천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원), 인천상공회의소 한중민간투자협의회 부회장, 북경잉커(천진)율사사무소 특별고문, 중국 톈진시 중재위원회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지냈다. 이 밖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였다.[6]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종류 선거구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영천
23,161표 (42.73%) 당선 (1위) 초선[7]

[1]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2] 소감공파(小監公派) 37세 모(模) 항렬. [3] 2005년 의원직 상실 ( 공직선거법 위반) [4] 제5대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했다. # [5] 2005년 2월 18일 한겨레 기사 [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소개 [7] 2005.2.18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