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 경북 영천시) | ||||
제16대 박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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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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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대 정희수 |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이덕모 李德摸 | Lee Teok-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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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출생 | 1953년 3월 16일 ([age(1953-03-16)]세) |
경상북도
영천군 (현 경상북도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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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영천 이씨[2] |
학력 |
영천초등학교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71 / 학사) |
병역 | 해군 중위 전역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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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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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인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제17대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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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2. 생애
1953년 3월 16일 경상북도 영천군(현 영천시)에서 농부의 4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천초등학교[4], 1971년 경북고등학교,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1학번)를 졸업하였다.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1982년 중위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1984년 제14기로 수료하였다.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1987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88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등으로 근무한 뒤 1990년 퇴임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95년 1월 23일부터 1997년 1월 26일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총무를 지냈으며, 그 사이 1996년 경인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다. 1999년 1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9일까지 제10대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천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최상용 후보를 14.34%p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 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2,900만 여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고, 결국 2005년 2월 18일 대법원 제3부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5]
이후 경인방송 고문변호사 및 사외이사,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인천지하철공사 고문변호사, 중국 천진한인회 법률고문, 중국 한인상회 법률고문, 중국 천진가덕항시율사사무소 특별고문, 노동부 인천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원), 인천상공회의소 한중민간투자협의회 부회장, 북경잉커(천진)율사사무소 특별고문, 중국 톈진시 중재위원회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지냈다. 이 밖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였다.[6]
3. 선거 이력
연도 | 선거종류 | 선거구 | 소속정당 | 득표수(득표율) | 당선여부 | 비고 |
200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경북 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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