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기간 | 1984년 ~ 2019년 |
임관 | 3사 21기 |
최종계급 | 소장 |
최종보직 | 제1야전군 부사령관 |
주요보직 |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국군기무사령부 제3처장 제610기무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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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최종계급 소장, 최종보직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2. 생애
전라북도 정읍시 출신으로 정읍입암초등학교, 입암중학교(4회), 호남고등학교(29회)를 졸업했다. 1984년, 육군3사관학교(21기) 졸업과 함께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다.[1]2008년 10월에 대령으로 진급하여 제302기무부대장, 국군기무사령부 제911사업단장, 제610기무부대장, 국군기무사령관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11월에는 대령으로 진급한 지 7년 만에 준장으로 진급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제3처장 등을 지냈다. 준장 진급 2년만인 2017년 12월, 소장으로 진급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맡았다. 기무사령부 참모장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에 참여했다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이 폭로되자 사퇴한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직에서 보직해임된 후 육군으로 원대복귀되었고,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됐다. 2018년 9월 5일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관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이 확정되었다. 2014년 당시 세월호 테스크포스(TF)를 주도한 소 전 참모장은 전남, 광주 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이었다.
3. 논란
2016년 1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의혹이, 2018년 7월 5일 폭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계획문건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다.당시 국군기무사 제3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로부터 계엄령 수행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군 기무사 제5처장인 기우진 준장과 함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2019년 12월 24일,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다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1심 선고 후 전역했으며 이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다.
2023년 2월 16일 2심에서 기존 계엄령 문건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단을 한 원심을 깨고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소강원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업무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강원 측은 상고하였으나 그 다음달 3월 8일에 상고를 취하하였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