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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약의 개발 과정
3.1. 약의 성분과 완제품의 관계3.2. 성분명과 제품명3.3. 성분은 어떻게 발명되는가
3.3.1. 기본 정보3.3.2. 개발 과정3.3.3. 국내 사정
3.4. 복제약
4. 약의 부작용
4.1. 약은 되도록 주어진 모양 그대로 먹자4.2. 약물 오남용
4.2.1. 종합감기약4.2.2.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4.2.3. 항생제 오남용 문제4.2.4. 오남용은 아니지만 각종 잘못된 용법
4.3. 오래된 약 처리 방법
5. 기타
5.1. 속어로서
6. 목록
6.1. 외용제6.2. 내복제6.3. 주사제6.4. 생약6.5. 한약6.6. 바이오 의약품
6.6.1. 유전자 재조합 제제6.6.2. 항체 제제 및 항체 기반 제제6.6.3. 항체 - 약 중합체
6.7. 기타
7. 제약회사8. 언어별 명칭9. 관련 문서

1. 개요

💊 / / medicine[1], drug[2]

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붙이거나 주사하거나 뿌리는 물질.

2. 특징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현대의 약물은 대부분 단일 유기화합물인데, 그중 많은 수가 천연물(주로 식물)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스피린(버드나무)이나 모르핀(양귀비). 천연물이라고 하면 동양의 한약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한약[3]에서 유래한 단일 성분 제제는 없으며 대부분 서양 전통 의약이나 열대 지방 등 오지의 희귀 식물이나 미생물[4] 등에서 과학자들이 추출한 물질로부터 유래된 것들이다.

반면에 순수하게 생화학 / 생물학적 원리를 토대로 컴퓨터 화면상에서 화학자가 구조를 디자인하여 만들어낸 약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같은 첨단 고가 의약품들이다. tyrosine kinase라는 세포내 효소 분자를 억제하는 억제제이다. 각국의 주요 제약사들은 2가지 개발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신규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약사나 의사 개인이 신규 약물을 개발할 능력은 절대 없으며,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다. 유기 화합물은 아니지만 별도의 범주로 항체 제제[5]나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들이 있다. 현대의 모든 신규 약물은 대규모 임상 시험[6]을 통해 통계적으로 약효가 검증되어야 판매될 수 있다.

의사와 약사 간에 역할 분담이 관행화된 현대 국가에서는 대개 약의 처방권은 의사가 갖고 판매(조제)권은 약사가 갖는다. 약의 종류는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일반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이고, 영어로는 over-the-counter라고 한다. 여기서 카운터는 약국 내의 카운터(계산대)를 말한다. 즉 약사가 근무하는 구역 밖의 공간에서 팔리는 것을 OTC라고 한다. 따라서 단독 약국이든 슈퍼 내의 약국이든 약사의 개입 없이 환자가 과자고르듯 직접 골라서 살 수 있는 것이 OTC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아직 이 개념이 정착이 안 돼서 소독약 등 일부 외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OTC약은 약국의 카운터 안쪽 즉 약사의 업무 구역 내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가령 약사에게 "게보린 한 통 주세요"라고 해야 약사가 게보린을 카운터 안쪽의 약사 업무 구역 내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준다. 게보린을 달라해서 게보린을 주면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 약사의 욕심으로 비슷한 효능의 덜 알려진 약으로 강매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일반 의약품의 정의와 서구식 OTC는 개념이 다르다. 미국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OTC 의약품은 과자와 함께 일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으며 구매자 스스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과자와 함께 일반 계산대에서 한꺼번에 계산하게 돼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약으로서, 소비자들이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가면 약사가 조제해 주는 약들이 전문의약품이라고 보면 된다. 약국의 규모에 따라 일반의약품만 파는 곳도 있다. 한지(閑地)나 오지(奧地)의 약종상 같은 경우 일반 의약품만 판매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지나 오지가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약의 효능을 원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약물학(약리학)이라 한다. 생물학의 한 분야이며, 동시에 기초 의학 약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약의 개발과 관련한 개괄적인 프로세스는 약대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무는 (당연하게도) 제약사의 개발 부문에 취직해야 배울 수 있으며,[7]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어떤 약을 얼만큼 처방하여 치료하는지 등의 임상 실무는 약리학이 아닌 의대의 내과학이나 약대의 약물치료학 등의 임상 과목에서 다룬다. 메이저급 대학병원에서 타과 의사들에게 약물 요법에 대해 자문해주는 의사들이 있는데 임상약리학 전문의라고 한다. 이들은 광의의 생물학자들인 약물학(약리학) 박사 학위자들과 전혀 다르다. 또한 병원 약제부의 병원약사들 또한 약물 요법이나 영양 요법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3. 약의 개발 과정

3.1. 약의 성분과 완제품의 관계

파리, 모기 등을 잡는 에프킬라를 예로 들자면 에프킬라에는 프탈트린이라는 가루 형태의 약물이 주 성분이고 나머지는 분사용 용제이다. 즉 액화 석유 가스에 고체 프탈트린이 소량 용해되어있는 것이다. 구매자가 약국에서 "에프킬라 주세요"라고 하지 "프탈트린 주세요"라고 하지 않듯이 특정 약물이 제품화되어 유통될 때는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으로 팔린다. 다만, 군납의 경우에는 성분 명으로만 포장되어 나온다. 모든 완제 의약품에는 제품명과 별도로 특정 성분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일 성분인 경우도 있고 복합 성분인 경우도 있다. 바이엘아스피린은 단일 성분이고 박카스는 복합 성분이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품화한다는 것은 적당한 약물(성분)을 골라 제품화하여 파는 것을 말하며, 파리약 프탈트린처럼 성분 자체가 개발된 지 오래되어 해외 원료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원료만 확보하면 별 기술 없이도 공장 지붕만 세우면 만들 수 있다. 한국 제약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책상 머리에서 수행되는 이 기획 작업을 "개발"이라 부르고 있다.

3.2. 성분명과 제품명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은 단일성분제제[8]로서 해당 주성분의 성분명과 제품명이 각각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제약사 MSD에서 발명한 "코자"라는 혈압약(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의 성분명[9]은 로자탄이다. 즉 코자=로자탄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코자에 대한 특허가 풀리면 누구라도 로자탄 성분만 확보하면 당국의 허가를 득한 후 동일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데 이 때 코자라는 브랜드명은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므로 '로자탄' 즉 '알코올'이나 '염산'처럼 성분명 상태로 생산 판매하게 된다. 이것을 복제약 즉, 복제의약품(일명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한다.[10]

3.3. 성분은 어떻게 발명되는가

3.3.1. 기본 정보

새로운 약성분을 만드는 데에는 어떤 생물학적 이론이 나온 후에 대략 10년~15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비용도 1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어떤 원리를 밝혀내고 거기에 맞는 화학 물질을 찾아낸 다음, 부작용 없이 약효를 끌어내기 위해 화학 물질을 변형하고, 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승인을 받아 시장에 출시한다. 그나마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신약을 하나 개발하면 다행이지만, 식약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 약물로 쓰기에는 생체 이용률이 너무 좋지 않다거나 예상치 못한 독성이 발견되어 엎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0만 가지의 화합물이 약물 후보 물질이라고 할 때 그중 하나만이 신약으로 최종적으로 승인받는다(0.001%).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이유이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새로운 생물학적 이론이 발견될 때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5년 이내에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도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약 성분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물질에 대해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까지는 카피 약을 만들 수 없도록 특허권에 의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출원일은 특허청에 특허를 심사해달라고 제출한 날이다.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특허권을 무시하고 카피 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인도 제약 산업은 특허권을 무시하고 복제약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 제약 산업의 경우도 일단 출시했다가 원 개발사에게 소송당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특히 약물의 경우 물질 특허와 용도 특허가 분리되어 있어 특허 심판에가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3.3.2. 개발 과정

후보 도출 - 비임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 임상 3상 - 승인 후 판매 순으로 이어진다.
  • 후보 도출
    일단 과학적이건 역사적이건 할 거 없이, 이걸 잘 쓰면 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을 찾아내야 한다. 일단 실험실 수준에서의 레벨로 해서 약이 될 만한 물질을 약으로서 작용하는 상황에 넣어보고 그게 정말로 생각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 스크리닝: 일단 어떤 물질이 약처럼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는 단계다.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갖고 테스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놈을 찾아낸다. 대단히 무식하고 단순 반복이 계속되는 절차라서 돈과 시간을 쪽쪽 빨아먹는 데다가, 여기서 잘 골라야 뒷단계에서 엎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화학 물질이건 천연물 추출이건 단백질이건 간에, 1. 해당 물질을 높은 순도로 정제하고[11] 2. 병을 일부러 일으킨 상황을 만들어서[12] 3. 그걸 기존에 있는 약하고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여기서 쓰는 시간은 보통 신약 개발 (drug development) 시간에 안 넣으며, 주로 신약 발견 (drug discovery)으로 분류한다.
    • 공정 개발: 이제 적당한 후보가 나왔다 치면, 그 물질을 왕창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나중에 약 한 알을 십만 원에 팔아먹는다 쳐도 약 만드는데 드는 돈이 백 원이냐 만 원이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고 마케팅 정책이 달라진다. 그리고 오늘 만든 약이 내일 만든 약하고 같아야 하기도 하고, 오늘 만든 약을 2년 후에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둬야 하느냐 등등이 이 과정에서 결정난다. 여기서부터는 화학물질이건 천연물이건 바이오 의약품이건 보통 화공의 영역에 가까워진다.
    •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팔아먹으려는 약의 특성을 기술하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놈은 어떤 놈이고 어떻게 만들고 나중에 제품이 되면 이러저러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요약서. 따라서 해당 성분의 자세한 분석이 씌여지게 된다. 특허도 낼 수 있게 된다. CMC 데이터를 drug master file (DMF)로 종합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 비임상
    과학적인 효과는 이전까지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약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 비임상 생산: 이전까지는 대충 실험실에서 끽해야 파일럿 스케일로 물건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나중에 사람에 쓴다고 가정하고 생산 공정을 짜고 생산을 하게 된다.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공정이 넘어가는 과정이고, 후보 도출 과정에서 만들었던 물건하고 유사한[13] 물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시판 들어가면 비임상 생산 스케일의 10배 ~ 1000배까지도 스케일이 또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만든 물건갖고 또 CMC한다.
    • 비임상 시험: 이제 비임상 생산한 물건 갖고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된다. 동물 윤리적으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쪽 사람들이 사람 살리려고, 최소한의 동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14] 목적은 효과가 정말로 동물 수준에서도 나오는지, 그리고 독성은 없는지, 어느 정도의 양까지 투여해도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시험 계획을 짜게 된다.
    • 임상 허가 신청: 이제 CMC 결과와 동물 시험 결과를 갖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사람한테 시험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해도 될까요?라고 각 나라의 감독 기관에 허가를 받는 단계이다. 미국에서는 FDA, 유럽은 각 나라의 감독 기관이 실무를 하고 가이드 라인은 EMA가,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한다. FDA, EMA와 후생노동성이 모여서 만든 기구가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인데, 신약개발의 거의 대부분 과정은 크게 보면 이 가이드라인들을 따라가게 된다. 최근에는 식약처도 ICH멤버가 되었다.
  • 임상 1상
    여기서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게 된다. 일단 "동물에서 시험을 해 봤는데 동물에서 독성이 없었으니 사람에서도 독성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다. 보통 동물 시험에서 결정된 동물 최대 안전 투여량의 1/100 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성이 있는지를 본다. 당연히 부작용이 두려우니까 대단히 낮은 농도에서 시작해서 단계 단계 올라간다. 대상은 건강한 사람. 이 기간 동안 사람 몸속에서 약동학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본다. 에서는 반나절 유효했고 에서는 하루 유효했는데 사람에서는 두 시간이더라 같은 상황이 되면… 그리고 항상 10년에 한 번 정도는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실험대상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고는 해서 제약업계가 뒤집어지고는 한다.
  • 임상 2상
    1상에서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에서도 효과가 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여기서부터 돈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며, 여기를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약으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최종 단계. 동물에서 효과 끝내줬고 사람한테 독성은 없었는데 기존 약 대비해서 별로 효과 없었다~ 같은 스토리가 나오면 그동안 때려박은 돈과 시간은 저 멀리로 사라지는 상황이 온다.[15] 이제부터 특별히 허가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게 된다. 당연히 이중맹검. 여기까지는 법으로 치면 2심이나 마찬가지이다. 확실한 건 2심보단 느리다.
  • 임상 3상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2상의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까지는 뽑아냈지만, 사람 수가 적다. 이제 정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단계가 된다. 대상 환자 수가 몇백에서 수천 단위로 올라간다. 따라서 투입하는 돈의 액수도 몇백억은 우습게 된다. 환자 한명한명 케어해 줘야 하고, 거기 붙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학자들의 숫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보험, 이제 본격적으로 팔 계획도 세워야 하니까 생산 스케일도 대폭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서를 정리해서 감독기관에 갖다바치는 준비도 보통 일이 아니다. 결과는 TMF(trial master file)한 에 총집합된다. 법으로 치면 3심과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역시 3심보다 느리다.
  • 승인 후 판매
    임상 3상까지 통과했다면 모든 개발 결과를 NDA(미국; New Drug Application)나 MAA(유럽; 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으로 종합해 제출하게 된다. NDA/MAA의 문서양은 엄청나서, eCTD(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가 없던 시절에는 4000 페이지 정도 되는 A4용지 제본을 80-150질 정도, 즉 수십만 페이지를 40피트 컨테이너에 꽉채워서 허가기관에 트럭채로 보내는 것이 제약회사들의 연례행사였을 정도. 이 문서들을 감독 기관이 검토해서, 팔아도 좋은지 승인한다. 물론 이 엄청난 양의 문서를 검토하기까지는 6개월에서 수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허가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다.[16]
  • 임상 4상
    임상 3상이 큰 돈들여 했지만 아무리 잘해봐야 환자 수는 1,000명을 넘기 어렵다. 부작용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1/1,000에서는 안 나왔는데 5/1,000,000(백만분의 5)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필 저 5명이 사망(!)하는 경우라면… 따라서 요새는 제약사나 감독 기관에서 시판 이후의 경과도 계속 추적한다. 만일 시판 1년 후 부작용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싶을 상황이 되면 승인 취소 또는 철회도 될 수 있다.

3.3.3. 국내 사정

국내에서는 이 정도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얼마 없어서[17] 90년대까지는 카피약밖에 못 만들었던 흑역사가 있다.(…) 뭐 카피약이라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약을 만들지 못하다가 1999년 SK케미칼이 상용화한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국내의 몇몇 대형 제약 회사에서 신약이 만들어지고 있다.[18][19] 대표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신약으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브(성분명 Fimasartan)가 있다.

3.4. 복제약

제네릭, 또는 카피약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순서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팔리게 된다.

3.4.1. 일반 복제약

일반 복제약이라 함은, 이미 그 기작이 잘 알려져 있으며 유효성분 역시 잘 알려져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승인을 받으려면, 오리지날하고 동일한 유효성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유효성분 그 자체만이 아니고 부가적인 성분까지도 동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미국 FDA는 오리지날 대비 동일함을 생동성 시험을 통해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동일한 양, 성분 비율, 투여 경로, 안전성, 효능, 사용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투여했을 때의 약동학(pharmacokinetics)과 약력학(pharmacodynamics) 결과까지 통계범위 안에서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허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미 특허가 끝났거나 또는 확실한 회피수단[20]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제목 링크로.

3.4.2.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일반 복제약과 좀 다르다. 개발 과정이 좀 근래에 이루어졌고, 과학 기술의 개발과 허가 과정의 개선 속도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바람에 최신 생물학 / 의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황당할 정도로 구식 기술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선행 주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방벽을 치고 있다. 게다가 화학 물질하고 달라서 유효 성분의 100% 동일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화학 물질이야 NMR 찍고 X-ray crystallography 하면 어지간한 경우 동일성 입증이 된다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 공정상 그게 불가능[21]하다. 게다가 요 위에 있던 CMC를 같게 만들 방법이 없다. 오리지널에서의 수율대로 바이오시밀러 만들면 망하니까 당연히 수율을 10배 이상 올려야 하고, 그러다보니 공정이 달라진다. 해서 일반 복제약 대비 난이도가 훨씬 높고 허가과정도 복잡하다. 어쨌거나 슬슬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덕분에 무지막지 비쌌던 바이오 의약품 값이 어느 정도 손닿는 범위로 오고 있는 중이다.

이쪽에서 대한민국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셀트리온은 자사 램시마의 원제품 레미케이드 동등성 입증에서 성공했고, 2016년 미국 FDA의 램시마 승인 통과가 확실해지면서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를 실현했다.

3.4.3. 강제 실시

예외적으로 특허권 따위 씹어먹고 카피약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강제 실시권을 적용해 카피약을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인플루엔자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로슈의 독점 생산품이라서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 실시가 적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약을 들여와야 되는데 제약 회사가 약값을 너무 올려 받을 때, 협박(…)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좋은 예

참고로, 강제 실시와 국영 제약 회사 같은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사실 강제 실시는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한 경우보다는 지나치게 비싼 약값으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때 주로 발동된다. 전자의 안보에 직결되는 극한 상황에서의 경우,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의 소송은 별 효과가 없는 게, 애초에 의약품 특허권에 관한 국제 조약에서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법원에서도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제약회사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으며,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미지 하락으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22] 설사 제약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하는 기간이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리는지라(…) 승소를 받아내봤자 이미 신나게 약을 찍어내서 사태를 수습한 다음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관련해서 유명한 사례인 글리벡의 특허권에 대한 인도와 노바티스의 소송은 노바티스의 패소로 결정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인도의 제약사들은 자국의 환자들은 물론 아프리카 등 다른 개발 도상국에까지 복제약을 열심히 수출하고 있었다.(…)[23][24][25]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사례도 여러 차례 있는 강제실시는 전염병 같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약값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때인데, 만약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승소하면 사기업에서 찍어내든 국공영 제약 회사에서 찍어내든 상관없이 판매를 멈춰야 된다. 소송으로 무너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권이란 애초에 그런 것이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제 조약으로 인해 보장받고, 또 한국이 그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법(특허법)으로도 보호받는 권리를 무시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다 못해 이런 제약 특허 관련해서 싸워야 되는 건 한국 정부와 한국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는 국내 기업도 아니고, 국제 조약이 배경이 되고 미국과 유럽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다국적 제약사인 것이다.[26]

4. 약의 부작용

일반적인 의미의 약은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촉진하거나 가라앉히며, 병원균이나 세포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파괴한다. 약의 부작용은 이러한 약의 작용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 (영어로는 side effect)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27] 작용이 아니다.

사실 약은 그 자체로 독의 일종이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해야만 치료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동서고금으로 모두 통용되는 관점이다. 연금술사 파라켈수스가 말한 '양이 독을 만든다'는 약학에서 항상 다루어지는 진리이다.

한의학 역시 약을 독으로 보아 '독으로 독을 잡고 제어하는 이이제이'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독의 의미는 poison이 아닌 성질의 편중(偏性)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자(附子)의 경우 성질이 매우 열하며 유독하므로, 몸에 열의 기운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면 변비로부터 고열로 인한 혼수상태까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몸에 차가운 기운이 더 많아서 잦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잘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약의 부작용은 체질에 따라 나타나는 것과, 과다 복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작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경우다. 페니실린 쇼크 등이 대표적인데, 현대 의학에서는 인종 등에 따른 유전자 타입의 차이를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약의 작용이 혈중 농도에 따라 달라, 어느 범위 내일 때는 약효가 나타나고 그 이상에서는 작용이 과하여 독성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다.[28] 이는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극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사약은 적정치를 과도하게 초과한 부자로 만든다(위에서 말한 그 부자 맞다).[29] 열성(熱性)이 강한 부자를 다량 투여한 후 뜨거운 온돌방에 들어앉게 하여 사망을 유도하는게 사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반대로 독약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송시열이 사약을 먹고도 죽지 않은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결론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에 걸리기 싫다면 평소에 잘먹고 잘자고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면 된다. 특히 감기의 경우는 그냥 잘 먹고 푹 쉬는 게 최고다.[30][31] 오죽하면, 감기는 약 먹으면 7일을 가고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간다 는 말이 있을 정도. 가장 큰 문제는, 감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처방받는 약의 종류에 있다. 어르신들이 마이신이라고 불리는 항생제류를 비롯해 각종 '감기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싸잡으려고 하는 포스가 풍기는 약들이 넘쳐난다. 이래놓고 항생제 면역 균들이 늘어난다고 우는 소리 하면 정말 난감하다. 다만 한국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는 식으로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왜곡된 조사 결과 때문이며, 이와 관련된 기사도 있으니 읽어보도록 하자.

또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존재하여 한 병을 치료하면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는지라 만병통치약 같은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32] 아래의 약물 오남용 항목도 같이 참고할 것.

4.1. 약은 되도록 주어진 모양 그대로 먹자


알약으로 만든 약 중에서는 알약 형태를 유지해야만 의도한 효과를 내는 약제[33]들이 있다. 이런 약들은 함부로 쪼개거나 빻아서 먹으면 안 된다. 알약을 못 먹으면 애초에 가루약으로 처방받으라는 이야기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해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만드는 경우는 원래 가루용이 가능하도록 나온 약이므로 상관없지만 성인병 약의 경우는 갈아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빨리 알약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어르신들 중 씹어먹으면 흡수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말리자. 알약이 다 똑같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장소에서 녹으면서 약효를 내도록 만들 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약을 쪼갠다거나 하면 약효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소장에서 흡수되어야 할 약이 위에서 흡수된다면 어찌되겠는가. 그러니 약은 그냥 설명서에서 먹으라고 하는 방법으로 먹자. 물론 급성 협심증이 왔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 없으면 아스피린을 씹어 삼켜서라도 최대한 빨리 흡수시켜야 하는 등의 예외는 있다. 당연하겠지만 설명서에 반알을 먹어도 된다고 적혀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다. 보통 할선(자르는 선)이 그어져 있으면 잘라도 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잘 모르겠으면 설명서를 보거나, 아니면 약사에게 물어보자. 설명서와 약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증상이 가벼워 적은 양의 약만 먹어야 할 때는 처방할 때부터 쪼개서 주는 경우도 있다.

4.2. 약물 오남용

"며칠 이러다 말겠지" 같은 안이한 태도도 문제지만, 의사의 소견 없이 무작정 약을 쓰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절대로, 약은 만만한 건강 식품이 아니다. 한국이 약물 오남용으로는 전세계에서 악명 높은 국가라는 점을 상기할 것.

가장 대표적인 오남용으로는 바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먹는 행위이다. 같은 병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필요한 약의 종류나 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약을 안 먹으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비슷한 약이라도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

SNS에는 마약 대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복용해서 마약과 비슷한 환각 효과를 즐기거나, 수면제 등 졸음이 오는 약을 일부러 과다복용한 후 잠들지 않고 오래 버티는 시합을 하는 등[34]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런 행위는 몸을 심하게 망가뜨린다. 과량의 약물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장기가 망가지므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4.2.1.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은 감기 치료제가 아니다. 종합감기약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항바이러스제)이 아니다. 종합감기약은 그저 기침이 나오면 기침을 억제하고, 콧물이 나오면 콧물을 억제하고, 열이 나면 열을 내리는 것이다. 종합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항히스타민제는 항콜린 작용이 있어서 액 분비를 저해시킨다.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목의 점액 분비가 억제되어서 감기가 더 심해질수 있다.

4.2.2.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

"아무 생각없이 연고라면 일단 발라놓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바릅니다. 운이 좋아 그 약이 임시 변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좋다고 장기적으로 바르다가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전문의약품에 속해 있었다. 성분상으로는 항진균제로서 무좀 등에 효능이 있는 클로트리마졸, 코르티졸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베타메타손, 그리고 항생제에 속하는 젠타마이신 황산염의 3가지로 대략 분류가 가능하다.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옛날만 해도 전문 의약품이었으나, 의약 분업 이후 성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연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무좀이나 완선(고부백선), 체부백선, 칸디다증 같은 진균성 감염 질환에 대해 함부로 상기 연고를 바르다가는 잠행성 진균증이 되어 더 고생하게 되고, 특히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민감한 곳에서는 연약한 피부가 스테로이드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피층이 갈라지면서 피부가 흉하게 변할 수 있다.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에 포함된 클로트리마졸 자체는 효험이 있으나, 동시에 투여되는 베타메타손은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헤르페스나 대상 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해야 한다. 여기에다 잘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스테로이드를 적용하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부만 망치게 된다. 또 농가진이나 봉와직염과 같은 세균성 질환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의 잘못된 사용은 특히 어린이들이나 약한 피부에 보다 치명적. 스테로이드 때문에 모세 혈관 확장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모들이 아기나 어린 자녀들에게 집에 있는 연고를 아무 생각 없이 발라주는지라 괜한 합병증을 만들어 병원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병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 내에 포함된 스테로이드는 "당장 병세가 호전되는 듯한" 느낌을 주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마구 포함되어 팔려나가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항목으로. 당장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아예 아침 저녁으로 화장품 대용으로(…) 저자극 스테로이드(리도멕스 연고)를 바르다가 내원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정리하면,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는 모든 피부병을 다 낫게 하는 만능의 약이 아니며, 오히려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거나 증세를 악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없는 임의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4.2.3. 항생제 오남용 문제

간혹 사람들이 의사에게 먼저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일반 약들은 잘 듣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생제를 쓰면 스스로 느낄 정도로 증세가 확 개선되므로, 의사에게 미리 항생제를 얻어냄으로써 더 쉽게 쾌유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일종의 생활의 지혜 같은 걸로 여기곤 한다.[35] 심지어 개중에는 의사가 오랫동안 진료비를 뜯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환자에게 항생제는 숨겨두고 약한 약들만 처방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그런데, 항생제는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가 처방해야만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세균성 질환에만 써야 한다. 진균성 질환은 항진균제를, 바이러스성 질환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상황을 보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알아서 처방해 준다. 아무때나 맘대로 꺼내먹을 수 있는 벽장 속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똑같은 "감기"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36] 처음에는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화되면 청진이나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세균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번져 버렸다면 이에 대해서 항생제를 처방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처방받은 항생제는 의사가 처방한 기간에는, 끝까지 복용하자. 항생제는 복용 도중에 증세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환자들은 이것이 병이 다 나은 것으로 착각하고 투약을 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기 딴에는 일종의 상비약처럼 두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발병하면 톡톡한 효과를 보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무지의 소치라고도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다 나은 것 같지만 사실 미처 박멸되지 못한 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까지 모두 없애지 못하면 결국 이는 항생제의 내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로 내성균이 생긴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소리다.

국내에선 특히 결핵 치료 중에 이런 사례가 종종 나온다. 결핵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정확한 용법에 맞춰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어야 완치가 되는 까다로운 질병이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치료제를 복용하면 일단 겉보기에는 정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다 나았네" 하면서 멋대로 약을 끊고 병원에도 오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백이면 백 3~4주 뒤에 다시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직행하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이미 결핵균들이 처음 투약했던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독한 (부작용도 많은) 다른 약을 처방해야 하고, 당연히 치료 확률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국내에서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이다.[37]

또 앞서 설명했듯이 일반 의약품에 속하는 종합 피부 질환 치료제에도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시 필히 주의. 강조하지만 항생제는 우스운 약이 아니다. 여기 포함된 항생제는 구체적으로는 "젠타마이신 황산염"으로서 대략 1mg/g가량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의약품이자 대중들에게 여드름 치료용 외용액으로 시판되고 있는 약들에도 클린다마이신(린코마이신) 또는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다.[38] 물론 이런 종류의 여드름 치료제들 중에는 항생제 성분을 최대한 빼기 위해 살리실산이나 과산화벤조일 같은 것들을 대신 넣는 경우도 있으니 살펴보고 구매할 것. 효과는 대략 비슷하다고 한다.

4.2.4. 오남용은 아니지만 각종 잘못된 용법

알보칠. 사실 원래는 원액 그대로 환부에 투여하는 용법이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없었던 것. 요즘에는 이 문제를 의식했는지 애초부터 묽게 희석시켜서 판다고 한다. 해당 항목으로.

알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할 것. 물이 충분치 않을 경우 식도에 걸린 상태로 달라붙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용해되면 식도 점막에 상당한 화학적 손상을 유발한다.[39] 일전에 스펀지에서도 돼지 고기를 통한 가상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최소한, 약은 물 250ml(대략 물 1컵)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된 약효를 나타낸다.

또 물이 아닌 다른 음료(주스, 커피, 탄산음료, 등)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음료와 약의 성분이 서로 반응해서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오히려 신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면 에 치명적이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의사에게 기존에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겠다면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혹은 해당 약의 처방전을 가지고가면 좋다. 먹고 있는 약 이외에도 마늘 등 지속적으로 복용해온 건강 식품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특히 각종 잔병치레가 잦은 노약자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항. 이걸 하지 않으면 똑같은 약을 서너 군데에서 처방해주는 바람에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심한 경우에는 뇌에 손상을 입거나 환각, 환청을 경험할 수도 있다.

현재 심사 평가원에서 약이 중복될 시에 알림이 뜨는 DUR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즉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타이레놀을 처방하려고 할 때 이미 두통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있다면 중복된 약에 대해서 알림이 간다. 하지만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 복용 중인 약은 꼭 언급하도록 하자. 서로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궁합 안좋은 약들이 있다.

멋대로 약을 먹기 시작해서도 안되지만, 멋대로 약을 그만 먹어서도 안된다. 복용 기간 및 용량은 의사 및 꼭 약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며 얼핏 증상이 진정되어서 다 나았다고 생각해도 처방에 맞춰서 약을 끝까지 먹어야 한다. 이렇게 멋대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 오히려 세균/바이러스의 내성이 커지거나 질환이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약은 부작용 금단증상[40]이 있어서, 정해진 복용 기간 및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 약을 먹기 전보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꼭 지켜야 한다.

4.3. 오래된 약 처리 방법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약에도 유통 기한이 있다. 의사의견[41] 오래된 약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독성을 발휘하여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오래된 약은 버리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다른 일반 쓰레기들처럼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 그럴 경우 약에 들어 있는 성분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약을 폐기 처분 외의 방법으로 버리는 것은 독극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반드시 오래된 약은 보건소나 약국에 가기 전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가서 이 약 폐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의약품 폐기에 대한의사 답변.[42] 약국은 약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약사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약국 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수거하거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

또한 우체통 문서에 나오듯 폐의약품이라 쓴 봉투에 봉하고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전국 확대도 추진 중이다. 다만 물약은 안되는 듯하다.

5. 기타

  • 위기탈출 넘버원 2005년 10월 15일 14회 방송분에서는 섞어먹으면 안되는 약 및 약의 부작용, 올바른 약 복용법을 방영했다. 2006년 3월 11일 32회 방송분에서는 음주 후 감기약 복용의 위험성과 올바른 약 복용법을 방영했다. 당연하지만 감기약 이외에 모든 약들은 음주 후 복용하면 안된다.
  • 일본어로 '약을 먹다'라는 표현은 '薬を飲む'라는 표현을 쓴다. 직역하면 '약을 마시다'라는 뜻이다,
  • 약이 원가에 비해 비싼 이유는 생동성 시험 때문이다. 일단 약이 개발되면 먼저 동물에게 실험을 해서 안정성을 증명한 이후 사람을 통해서 한번 더 증명하는데 사람이 하는 과정이 생동성 시험이며 이를 하게 되면 1주일 ~ 6개월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진행하며 1인 당 100만원 이상의 급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소모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약이 비싼 것이다.

5.1. 속어로서

  • "약을 팔다"라는 관용구가 있는데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엉터리 약장수가 약을 팔 때 별의별 거짓말과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이미지 때문인 듯. 영화 타짜에서 아귀가 한 말로 유명하다.
  • 누군가 엉뚱하거나 정신나간 짓을 할 때 소위 "약 먹었다", "약 먹었냐?"고 한다. 상태가 안 좋아보이는데 약 먹어야 되지 않느냐, 뭔 약을 먹었길래 이런 짓을 하냐 등 어감에 따라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다. "약(을) 먹다"로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 어떤 행동이나 과정에 의한 결과가 좋거나 도움이 되었을 때 '약이 되다'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여기에서의 약은 말 그대로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을 말한다. 행동이나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동반했을 경우 '쓴약'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서는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 정도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약빨고 만든 ○○○, 약빨고 쓴 ○○ 라는 표현이 쓰인다. 디시 합필갤 장의력 넘치는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약빨다 항목으로.[43]
  • 게임 등의 영상매체에서 등장하는 약은, 누구에게나 잘 듣고, 먹자마자 바로 작용을 하는 아이템들을 통틀어 말한다. 먹는 즉시 일정량 회복 혹은 상태 이상 완치하는 즉효성, 정해진 양을 천천히 회복하는 지효성, 먹으면 일정 시간 혹은 영구적으로 능력치가 증가하는 도핑약 등으로 나뉜다. 게임에선 음식이 허기는 안 채우고 위의 작용을 하게 되면 약으로 취급된다. 게등위 심사시 마시거나 먹거나 놓거나(?) 해서 특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포션 등이 있으면 약물 딱지가 붙는다.
  • "약이 다 됐다", "약발이 다 됐다"라는 말은 의약품과는 관련이 없는 표현으로, 건전지 배터리의 전력량이 떨어졌거나 수명이 끝났다는 뜻이다.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사용된다.

6. 목록

인체내에서의 생리적 작용에 따른 약 성분의 구분을 보려면 약리학 문서로. 아래의 리스트에 나와있는 개별 문서 명들은 제품 명인 경우도 있고 성분 명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1. 외용제

6.2. 내복제

6.3. 주사제

모든 주사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

주사기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유리 용기에 담겨 액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용기의 형태로 보면 앰풀(ampule) 형태와 바이알(vial)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바이알제제의 경우 크게는 파우더 상태로 출하되어 사용시 각종 용제(주사용수나 생리 식염수 등)로 녹여서 사용하는 것과 처음부터 액상으로 출하되는 것이 있으며 액상제제도 용제가 워터 베이스인 것과 오일 베이스인 것이 있다[45]. 내복약의 경우 같은 성분의 주사제로 제조되는 것들도 많으며 내복약으로 투여하기 곤란하거나 응급한 상황에서 빠른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한다. 금액 기준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제는 수술이나 외과적 처치후 사용하는 항생제이다. 현행 한국의 약사법상으로는 주사제도 원외로 처방을 발급하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인슐린 등 환자가 자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부 품목 이외에는 시중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의사가 처방을 내주려고도 하지 않고(사고 위험) 약국에서 취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귀차니즘) 일반 약국은 백만년에 한번 처방할까 말까한 약까지 전부 구비해놓는 만물상이 아니다. 따라서 생장 호르몬 등 환자가 직접 주입하는 특정 주사제들은 대부분 대형 병원의 원내 약국에서 구입한다.

6.3.1. 수액

정맥에 직접 주입하는 물로서 흔히 링겔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한다. 수액은 영어로 iv fluids라고 하는데(한국에선 흔히 플루이드라고 부름)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수액은 수액 자체의 기능 (수분 및 칼로리, 전해질 보급, 체액 pH 조절 등)외에도 진통제와 항암제 등 각종 약물을 주입하는 경로로도 많이 쓰인다[46].

흔히 말하는 링겔은 영어로 Ringer's solution 이라는 수액의 형태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수액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수액은 반드시 혈액과 삼투압(tonicity, osmolarity)이 같아야 하며 대표적으로 NaCl의 경우 0.9%이 등장(isotonic)이며 Dextrose(포도당)은 5%이다.

NS(Normal Saline), D5W, Half-Sol, Hartmann, Hartmann-Dex

6.4. 생약

자연물 가운데 약효가 있는 것을 말리거나 잘게 빻거나 하는 정도의 간단한 처리과정만 거쳐 사용하는 약. 현대 약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약이 생약이었다.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현대 약과는 달리 생약은 의약효과를 내는 성분의 함량이 낮고 여러 종류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성분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약효가 완만하게 일어나게 한다던가 부작용을 낮추기도 한다. 무엇보다 긴 세월동안 실제로 사람에게 사용되어 온 생약들의 안전성과 약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생약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약학이다.

하지만 약학이 발달하면서 생약이 의료에 사용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효과가 느리고 구하기도 어려우며, 자연물이다보니 보관상태에 따라 썩어버린다거나 약효가 없어진다던가 하기도 하고, 생약마다 품질이 달라 일정된 효과를 보장하기도 힘들다. 심지어 지금까지 효과가 있다고 널리 사용해온 생약이 현대에 들어 연구해보니 효과가 없는 위약이었더라는 식으로 밝혀진 생약들도 많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굳이 생약의 사용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생약은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

생약의 종류에는 사향, 웅담, 산삼 같이 유명한 약재들부터 이나 석고에 이르기까지 워낙에 약으로 사용하는 자연물이 많아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해서 모든 목록을 기입하기도 어렵다.

생약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으며, 때로는 약효성분 외의 성분이 간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생약 알약이 액효성분만 뽑아낸 알약보다 저렴해서 자주 사먹지만 생약의 비중은 최소헌으로 잡는 게 좋고, 특히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생약을 피하는 편이 좋다.

6.5. 한약

6.6. 바이오 의약품

1982년 전까지, 약은 대개의 경우 유기 화합물[47]이었다. 1982년 제넨텍이 유전자 재조합된 인슐린을 시장에 내놓은 이후, 다양한 종류의 인체 유래 단백질이 의약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판매량 상위 10개 품목이 모두 바이오 의약품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액상 혹은 동결 건조된 파우더 형태로 Drug Product가 제조된다. 액상으로 제조하는것이 사용상에 이점이 높으나 Drug Substance의 Stability에 따라 동결건조로 DP를 제조할 수 있다. 동결건조된 바이오의약품도 사용직전에는 물과 같은 용매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들어 체내에 주사하게 된다.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 성분으로 합성의약품[48]에 비해 안정성(Stability)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가 권고하는 조건에 보관해야 한다. [49]

6.6.1. 유전자 재조합 제제

이미 사람 몸 속에 있던 단백질을 대장균이나 곤충 세포, 이스트, 동물 세포 등을 이용해 제조하고 정제하여 만든 제제이다.
  • 인슐린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뇨병 치료제이다. 수많은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최초의 원조는 제넨텍(현재는 로슈 산하)이다.
    • 란투스 : 인슐린의 지속형 제제다. 아미노산 서열을 살짝 손봐서 반감기를 확 늘린 제품. 사노피 아벤티스.
  • 생장호르몬 : 왜소증 및 성인에서의 생장 호르몬 부족증 세에 대한 치료제로 쓰인다.
  • Factor VII, Factor VIII : 혈우병 치료제. 원조는 노보 노디스크고 녹십자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 세레자임 : 고셔병 치료제. 젠자임에서 최초 개발했고 국내에서는 이수앱지스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 에포젠 : EPO(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다. 적혈구 부족 증세에 대한 치료제[50]. 암젠의 성명절기였고 현재 다양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고 있다. 암젠은 이를 2세대 제품인 아라네스프로 버티는 중.
  • 뉴포젠 : G-CSF. 백혈구 부족 증세neutropenia (특히 항암 치료로 인한) 에 대한 치료제. 암젠 제품이고 상황은 상동. 역시 2세대 제품인 뉴라스타로 버티기 중.

6.6.2. 항체 제제 및 항체 기반 제제

특정한 단백질에 대응하는 항체를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하여 (생산법은 유전자 재조합 제제와 같다.) 만든 제제이다. 기본적으로 항체 또는 항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제제들이다. 세포의 생장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을 길항하는 경우는 항암제로, 면역 반응과 관련된 단백질을 길항하는 경우는 자가 면역 억제제로 사용된다.
  • 아바스틴 : Bevacizumab, 항 VEGF-A 항체. VEGF와 관련된 직장암, 폐암, 유방암 등에 널리 쓰인다. 로슈.
    • 루센티스 : 아바스틴의 Fab 부분만 잘라내서 침투 능력을 높인 놈. 황반 변성[51]에 생기는 암에 쓰인다.
  • 휴미라 : Adalimumab, 항 TNF-α 항체. TNF 수용체 신호 전달의 길항작용으로 류마티스, 건선, 크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에 쓰인다. 애보트
  • 엔브렐 : Etanercept, TNF 수용체와 항체의 Fc 융합 단백질이다. TNF 수용체 신호 전달의 길항작용으로 류마티스, 자가 면역성 관절염등에 쓰인다. 와이어스
  • 레미케이드 : Infliximab, 항 TNF-α 항체. TNF 수용체 신호 전달의 길항작용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소화기의 자가 면역 질환에 쓰인다. 얀센
  • 리툭산 : Rituximab, 항 CD20 항체. 리툭산은 미국 쪽 상품명이고 유럽과 우리 나라에서는 맙테라라는 이름으로도 팔린다. 면역 억제 기능 및 면역 세포 분화 억제 기능이 있어 백혈병 및 자가 면역 질환, 조직 이식 등에 쓰인다. 로슈[52][53]
  • 허셉틴 : Trastuzumab, 항 HER2 항체. 유방암 및 유방암 유래 전이암(단, HER2 특이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치료제다. 로슈

위의 항체들은 대부분 동물에서 우선 항체를 개발한 다음 인간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생산은 대부분 동물 세포를 사용하고 항체 기반이기 때문에 정제[54]가 다른 바이오 의약품 대비 수월한 편이다.

6.6.3. 항체 - 약 중합체

Antibody-drug conjugate
약의 전달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약과 항체를 결합시켜 사용하는 제제이다.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중.

6.7. 기타

7. 제약회사

8.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약()
한자 ()
그리스어 ιατρικό
독일어 medikament, arznei, droge
라틴어 remédĭum, medicína
러시아어 лекарство(리까르스트바, 레까르스트바)
스페인어 medicina, droga
아랍어 غيظ، إغاظة، غضب
아이누어 クスリ(kusuri)
영어 medicine(메디슨), drug(드럭)(약물)
이탈리아어 medicina, fermaco, droga
일본어 [ruby(薬,ruby=くすり)][55]
중국어 [ruby(药,ruby=yào)]
포르투갈어 remédio, medicamento, droga
프랑스어 médicament, drogue

9. 관련 문서





의약품 약학정보 : https://www.health.kr/main.asp
[1] 보통 감기약, 멀미약 하는 약들은 다 이거다. [2] 어원은 '마른(dry)'을 뜻하는 중세 저지독일어 droge에서 왔다. 이는 고대와 중세 유럽에서 말린 허브를 빻거나 가공해 약의 재료로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에서는 의료용 약제의 의미보다는 속어로 마약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므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자. 그러나 몇몇 외국 약학대학에서는 medicine이라는 단어보다 더욱 자주 쓰인다고 한다. 물론 그런 동네에서도 drug라는 단어는 비전문가 사이에서는 주의해야 할 단어. 전자가 '의약품' 정도의 뉘앙스를 띤다면, 후자는 '약물' 정도라 보면 된다. 한국에서도 마약류를 "약"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현상이라 보면 된다. [3] 한의사가 따로 없는 일본에서는 전래의 한약 처방이 제제화되어(약효 표준화) 현대 의학의 처방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는 한의사가 환자별로 처방을 해주므로 제제화의 유인이 없어 한약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천연물약품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한약 산업은 오히려 일본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한약제제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중약 산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발하다. 중약제제의 과학적 규명과 연구가 활발하고 법적으로 중의학 의료체제가 양방과 함께 의무화 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와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이 비루(원인은 한의사, 한약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있다.)하여 점점 한약 산업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4] 푸른 빵곰팡이에서 유래한 페니실린이 대표적이다. 그 외 대다수의 항생제는 방선균이라고 부르는 일군의 토양 미생물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5] 면역 조절제나 항암제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6] 병원에서 해당 임상과의 교수에 의해 수행된다. [7] 약사가 아니어도 된다. 약이 시판되려면 신규 성분 자체는 물론이고 기존 성분으로 제품화된 제제라도 허가 관청(한국의 경우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제약 회사의 본사 사무직의 주요 업무가 이런 일들이다. [8] 제제(製劑)는 제품과 같은 말로서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말이다. [9] 성분명은 원개발사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10]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에게도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법규정 때문에 특정 성분마다 수십 수백 가지의 제네릭 의약품이 제각각의 상품명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의사들도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특정 성분마다 복수개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처방하는 의사마다 다른 제품명을 쓰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리베이트의 근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제약(일명. 제네릭 의약품) 문서 참고. [11]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상황이 온다. 약의 불순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코미디가 벌어지면 뒷감당이 안 된다. [12] 백혈병 약을 시험하려면 백혈병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이어트 약을 시험하려면 뚱땡이 쥐를 만들어야 하고, 관절염 약을 만들려면 관절염 걸린 쥐가 있어야 한다. 쥐의 비만 컨트롤과 사람의 비만 컨트롤 방식이 다르다. [13] "똑같은"이 안 된다. 건프라 1/144 만들었으니까 그거 스케일 그대로 키워서 찍어내면 1/35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별의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 들어간다. 간단히, 약초 5 g을 갈아서 20분 쪄 내는 공정을 50 kg 갖고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20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14] 3R이라고 한다. Replacement: 세포 또는 조직 배양, 수학적 모델로 동물 실험을 대체 Reduction: 유용한 목적에 활용하고,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 수 사용 Refinement: 절차를 정교화하고 마취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동물의 고통,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해야 함 [15] 그나마 그 질병이 자연적으로 동물에게도 똑같이 생기는 질병이면 동물용 약으로라도 팔 수 있다. [16] 물론 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제약회사는 드물기 때문에, 허가에서 판매까지도 아주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 [17]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 매출이 수십조 단위의 기업들이 여럿 있다. 2013년 매출 1위인 존슨앤드존슨의 경우 70조. 2015년 현재 글로벌 매출 1위는 스위스 노바티스사 이다. 반면 한국 제약 업계는 선두라는 유한양행이나 GC녹십자 2014년에야 매출 1조를 뚫느니 못 뚫느니 하고 있다. 통상 매출액의 10% 내외를 R&D에 투자하는 제약업의 특성상, 덩치가 작으면 당연히 신약 개발에 쓸 여력도 없다. 워낙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탓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정부가 제약 산업 육성을 천명하면서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서 신약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18] 그러나 선플라주는 잘 안 팔려서 흑역사 비슷하게 되었다. [19] 보건 산업 진흥원에 따르면 13년 기준으로 한국은 합성 신약 19개, 개량 신약 14개를 개발했고, LG생명과학이 개발한 "팩티브"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FDA 승인을 받은 국가가 되었으며, 매년 1개 - 2개의 신약을 배출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3상할 돈이 없어서 그렇지 [20] 여기서 꼼수 쓰는 경우가 있다. 특허 낼 때 중요한 걸 빼먹거나 일부러 틀리게 써서 특허 내는 경우, 베끼려는 후발주자가 고생하게 된다. 애시당초 개발할 때 특허를 믿지도 않기는 하지만. [21] 간단히, 번역 과정까지야 어떻게 해도 그 뒤의 번역 후 변형(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온갖 글라이코실레이션, 링키지, 옥시데이션, 메틸레이션 등등등이 따라오는데, 이건 오리지널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요소다. 그냥 엇비슷하다는 수준에서 끝낼 수밖에. [22] 단적으로 뉴스에서 '저 xx은/는 돈 벌어 보겠다고 우리 국가에 고소한 xx(이)다!'같은 보도가 나오면 복제약을 사겠는가? 개도국일수록 잘 먹히긴 하지만, 선진국에도 충분히 먹히는 표현이다. [23] 인도 같은 개도국의 특허, 저작권을 개무시하는 막장 사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값비싼 약을 다른 개발 도상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라 단언하기 어려운 이슈다. 인도 제약사들의 행태 덕분에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 [24]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나 사우디의 메르스는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병은 약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약 자체가 없어서 그렇다. 사우디 같은 기름 왕국이 돈이 없다고 약을 못 살 리가… 물론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내전 중인 중동, 남미처럼 보건당국의 능력이나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동네에서는 약이 있어도 단시일에 전염병을 제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 중에 명확히 효과를 보는 약이 존재하는데도 3심에 걸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염병을 끝장내지 못할 나라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사실 그쯤되면 이미 약의 특허권 따위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25] 그러나 비판은 많다. 기업의 저작권 보장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향후에도 신약이 개발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몇백 몇천억 들여서 만든 약을 B라는 회사가 마음대로 카피할 수 있다고 해보자. 당연히 초기 개발비용이 제품값에 포함되는 A 회사는 B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따라서 모든 회사는 B 회사처럼 남의 제품을 배끼려고만 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론 어떤 신약도 나오지 않게 된다. [26] 물론 가격 문제가 아닌, 실제로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기가 찾아와 강제실시를 개시한다면, 특허권이고 재판 패소고 뭐고 무시까고 찍어낸다. 결국 개인도 아닌 국가에 대한 재판 결과는 실질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 물론 이는 해외에서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이며, 보통은 삼권 분립으로 인해, 국내의 모든 재판 결과는 국가에게도 강제성을 지니지만, 국가 위기 상황이라면 애초에 재판부에서 부터 컷 당한다. 다른 법 모두 패스하고 헌법의 국가의 시민 사회복지 보장 의무 들이대면 할 말이 없기 때문. [27] 약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adverse reaction과 side effect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약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알러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효과이고, 후자의 경우 그 특정 약의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부가적인 작용(예: 진통제인 아스피린의 항응고 유발)을 말한다. Sid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의 혈중농도를 제한하는 therapeutic window 개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두 가지 구분은 밑의 문단에서 둘로 나눈 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28] 이것은 혈중 약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도, 치료하려는 병증을 전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한치와 하한치를 더불어 therapeutic window라고 부른다. 이 상한 / 하한치가 좁을수록 투여하기 까다로운 약이며, 특정 항응고제, 간질약 등이 유명하다. [29] 다만 실제로 전해진 조제법은 없다고도 하며, 비소가 주 성분이었다는 설도 있다. [30]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괴로운 감기증상을 줄여주는 약이다. [31] 하지만 호흡기 계통으로 병을 앓은 적이 있다면(예: 폐렴, 천식, 기관지염) 오히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꼬박꼬박 먹는 게 오히려 더 몸에 좋다. [32]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정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쓰게 되면, 그 약리적 작용이 인체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반작용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 [33] 서방정이나 코팅알약 등 순차적으로 녹는 층으로 이루어진 약을 갈아서 먹거나 캡슐을 열고 내용물을 직접 먹으면 과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에 실제로 이런 약물 오용으로 중년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그 악명 높은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소개된 바 있다. [34] 심지어 식용유 대신 나이퀼(수면 유도 성분이 있는 시럽 감기약의 일종)로 치킨을 튀겨서 먹는 '졸린 치킨'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35]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이지 상처를 낫게 해준다거나 감기를 치료해주지 않는다. 그냥 항생제가 들어있는 약을 먹으면 심리적 안정감, 유식하게 말하자면 플라시보 이펙트다. [36] 인후염이나 비염, 기관지염 등등 포함해서. [37] 현재 국내의 의료환경에서 의사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면 처음부터 다른 기저질환으로 몸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결핵으로는 죽지 않는다. [38] 단, 두 약제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교차내성을 예방해야 한다. [39] 이것 때문인지 약 처방을 할 때 위점막 보호제를 처방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40] 마약만 금단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외에도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존재한다. [41] 장기간 먹되 띄엄띄엄 먹어도 되는 경우 약사로부터 유통기한을 알려 달라고 하면 약 복용에 있어 유용하다. [42] 어떤 약이든 같이 모아서 갖고가도 상관 없다. [43] 여기서 표현하는 약은 치료 등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닌 환각 또는 경기력 향상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44] 입으로 들어가지만, 혀 밑에서 녹여서 근처의 혈관으로 흡수시키는 특이한 형태라 외용제로 분류했다. [45] 오일 베이스의 대표적인 품목이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스테로이드들이다. [46] 수액에 주사제를 필요량 취해서 희석 후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영어로 admixture라고 한다 [47] 보통 small molecule이라고 통칭한다. [48] 일반적으로 상온보관 [49] 일반적인 단백질(Drug Product가 아닌)은 영상 4℃ 인 냉장 조건에서 안정하다. [50] 도핑 쪽에서도 많이 쓰인다. [51] 가격 차이가 너무 세서 오프라벨로 아바스틴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52] 개발은 제넨텍 - 바이오젠 아이덱이 했는데 뭐 로슈 산하니까... [53]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54] Protein A라는, 항체 특이적인 단백질을 써서 정제한다. 매우 비싸다. [55] 음독인 やく는 마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훈독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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