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34:46

조여옥

<colbgcolor=#ffa500><colcolor=#fff> 조여옥
파일:external/dn.joongdo.co.kr/201612221809_01.jpg
복무 대한민국 육군
복무기간 2011년 ~ 2020년
임관 국군간호사관학교 51기
최종 계급 대위
주요 보직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

1. 개요2. 논란 및 의혹
2.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前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2.2. 미국 연수2.3. 귀국 후 행적 의혹2.4. 동행인 이슬비 대위 논란2.5.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위증 의혹2.6. 가짜 약장 논란2.7. 특검 조사
3. 기타4. 둘러보기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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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8년생([age(1988-12-31)]~[age(1988-01-01)]세),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이다.[1]

2007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51기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육군 간호 소위로 임관했다. 최종계급은 육군 간호 대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재 예비역 육군 간호장교인 신보라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국방부 위탁교육과정에 선발되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미 육군의무학교에서 연수 중이었다. 2016년 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대통령의 7시간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필수 증인"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따라 귀국해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2. 논란 및 의혹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前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으리라 예측되고 있다.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 중 주사 처방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여옥은 온갖 설이 난무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힌다.

2016년 12월 22일,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질의 중, 이전의 증언과 다른 말 바꾸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무에 있었다"고 예전에 인터뷰했는데, 청문회에서는 "의무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무실과 의무동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건물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조여옥 대위의 진술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 관저에서 50m 거리에 2층짜리 별도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의무동이다. 의무동은 대통령 전용 시설이다. 그리고 의무실은 직원들이 일하는 집무동에 있다. 이곳은 청와대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의무동과 의무실은 둘 사이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된다. 헷갈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조금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계 같은 표정과 말투로 일관하였다.

최경락 자살 건처럼, 조여옥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상부에게서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2. 미국 연수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이,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의 지시로 국방부가 도피 목적으로 보냈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연수를 가기 전에 국방어학원에서 2개월 과정의 어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조여옥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16년 8월 곧바로 미국 샌안토니오 군병원으로 연수를 갔다. 각종 의혹이 피어오르자 서둘러 입막음을 위해 미국으로 도피 연수를 보냈다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증거다. 연수시기도 동기들보다 4~5년 정도 빠른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 군내의 관행에 비춰 볼 때, 2011년 입대한 조여옥은 2020년 정도에 연수를 갔다면 동기들과 비슷한 것인데, 지나치게 빠르게 해외연수를 갔다는 학원

미국에서도 본래 월 70만 원짜리 하숙집(홈스테이)에 살다, 2주 후에 월 200만 원짜리 영외 호텔로 이동했다. 그 후 월 300만 원의 영내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군인의 봉급이 그리 크지 않음을 생각하면 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어도 본인은 할 말이 없다.

안민석 의원은 조여옥을 찾기 위해 11월에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때 하숙집 주인은 "조여옥이 옮기기 싫어했는데,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옮겼다"고 증언했다. 안민석 의원이 말하길, 이사가기 전까지 한국 기자들은 조여옥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고, 하숙집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했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조여옥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월세 300만 원을 내며 미군 영내 호텔로 옮겨서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런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면서까지 기자들을 피해 다녀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월세 300만 원도 자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 상식적으로 저축비, 생활비로 쓸 돈 한 푼 안 남기고, 자기 월급의 100%가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지출하려는 사람은 없다.

외교관이나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따로 주택을 임차해주는 경우가 있고, 월급에서 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 즉, 해외파견 공무원의 경우, 본인봉급+재외근무수당+주택임차료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 대위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본인은 딱히 이러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본인월급으로 충당했다고만 밝힘으로써 더 큰 의혹만을 남겼다.

또한 '근무'가 아니라 '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의 자비 부담이다. 조여옥은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군내 선발 절차를 통과해서 연수를 간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 주거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연수의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미하며, 대부분의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생활비 쓸 돈, 비행기 티켓값, 저축 비용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비싼 월세를 부담한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강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7년 현재 대위급 재외근무수당만 월 2,700달러로, 300만 원 주거비는 다른 급여, 수당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 하나만 가지고도 커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조여옥은 교육을 받으러 간 거지,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여옥 본인도 청문회에서 안민석 위원이 "대위 월급 300만 원 안 되죠?"라는 질문에 뚜렷하게 해명을 못 하고 그저 "저는 연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고가의 주거 시설을) 선택했다"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불충분한 답변을 했을 뿐이다.

청문회는 연말 휴가기간과 맞물려 참석한 것이고, 연수기간이 2016년 8월 ~ 2017년 1월까지인[2]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만간 다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조여옥 대위 샌안토니오 밀착취재

2.3. 귀국 후 행적 의혹

5차 청문회 당시 귀국 후 계속 "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생 3명[3]과 함께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던 점이 밝혀지는 등[4] 위증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동행한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인 이슬비[5] 대위가 국회에 출석하였는데[6],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휴가를 국방부가 공적 업무로 사용되는 공가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여, "조여옥 대위가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박근혜 측이 붙여서 보낸 인물이 아닌가"하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2.4. 동행인 이슬비 대위 논란

이슬비 육군 대위( 간호장교)는 국정조사에 동행하니 공적인 업무로 판단하고 공가로 신청하였으나, 부대장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사적인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발언했을 당시, "공교롭게 휴가가 겹쳐서"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공가가 공교롭게 겹칠 수는 없다. 사적인 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휴가가 조여옥 대위의 국내 체류기간 및 청문회 기간과 겹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또한 친남동생이 동행했기 때문에, 굳이 2명의 동행자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사실 청문회는 혼자 와도 충분하며, 동행인이 와도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교가 7일이나 되는 긴 휴가를 받는 것은 결혼 등의 중대 사유가 아니면, 웬만해서 통과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여옥에 대한, 비정상적인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준다. 또한 조여옥 대위의 발령지가 이슬비 대위의 현재 근무지(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와 동일하게 배치된 점도 의문이다. 그런 정황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 인사사령부에서 조여옥 대위의 입단속을 위해, 그다지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조여옥 대위에게 어느 정도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동행자를 물색해서 이슬비 대위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사적으로 친하다고 해도, 수백만 명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 얼굴 신상이 털릴 각오를 하고, 그것도 현직 군인이 단순히 친구를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일반 법정에서 사소한 사건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증인 서달라고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7] 실제로도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이 쳐져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마치 둘 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처럼 바로 옆에 붙어서 나란히 걸으면서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쉬 세례를 받았다.[8]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슬비 대위가 21~28일, 8일간의 휴가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이 대위가 육군인사사령부에 휴가 중 조 대위와 동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인사사령부 실무자가 "(공적인 자리인 국정감사에 자리에 동행하니) 공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참고로 공가로 처리되면 개인 연가(휴가)는 굳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 출석 전 청와대 동료였던 신보라 전 대위와 통화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2.5.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위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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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공항에서 기무사 요원이 나왔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
    • 인천공항에서 기무사 요원들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2. 귀국 후에 군·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음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위증
  3. 박근혜 얼굴에 주사처치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4. 목에 혈관 주사를 놓은 적이 있음에도 놓지 않았다고 위증
  5. 김영재를 본 적이 있음에도, 본 적이 없다고 위증
  6.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본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
  7.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주사한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
  8. 세월호 사건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위증
    • 과거 SBS와 인터뷰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함과 동시에 의무동과 의무실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9.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 외 인물에 태반·백옥·감초 주사 등을 주사한 적 없음에도, 주사했다고 위증
  10. 세월호 사건 당일, 관저에 방문했음에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위증
  11. SBS 인터뷰 전, 청와대 의무실장과 통화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12. 가글의 용도에 대하여 모른다고 위증
  13. 호텔비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납부했다고 위증
    • 호텔 숙박료는 월 300만에 달하므로, 대위 월급으로 충당 불가
  14. 호텔을 여러 차례 이전한 이유에 대하여, 안전 때문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15. 2016년.12.20. 용인시 자택에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하루 종일 자택에 있었다고 위증
  16. 2014년.4월에 찍힌 박근혜 사진 내 얼굴의 피멍의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위증
  17. 박근혜 혈액 무단 외부 반출 사건에서 본인이 채혈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
  18. 국방부가 조여옥에게 이슬비를 감시자로 지정한 것이 아닌, 조여옥이 이슬비를 감시자로 요청했다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
    • SBS 인터뷰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의무에 있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는 의무에 있었다고 본인의 말을 바꾸었다.
    • 귀국 후 "가족과만 있었다"고 말했다가 차후에 "동기 3명[9]과 만났다"고 또 말을 바꿨다.
    • 청문회 전에 "가족 외에 군 관계자 및 그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동행자는 국간사 동기이자, 현역 군인인 이슬비 대위, 다만 둘 사이를 사적관계로 볼 수 있고, 군 관계자의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청문회에서 의원이 제기한 기무사 관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청문회 전에 "가족 외에 군 관계자 및 그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후에 신보라 전 간호장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이슬비 대위 동행 문제를 상관(국외교육장교)에게 문의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분명한 위증
    • 인터뷰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나 조언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전 청문회에서 조여옥 대위와 통화했다는 의무실장의 증언과 엇갈리면서 추가적인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 대통령 주사 관련하여 이선우 의무실장과 말이 또다시 엇갈린 증언이 있음. 태반주사를 의무실장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조여옥은 청와대 직원 포함 10명 이내에게 처치했다고 증언. 2명 중 1명은 거짓으로 위증한 것이다.
    • SBS 인터뷰도 처음에 자청했으나, 나중에 국방무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등 증언이 번복되고,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함.
    • 청문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위증죄를 벗어나기 위한 포석이다. 법적으로 위증죄의 구성요건은 자신의 알고있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즉,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위증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여옥 대위 개인이 과거 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군 입대 이후로도 법률과 관련성이 전혀 없었던 근무환경을 생각해 보면, 청문회 이전에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에 미리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설사 위에 있는 증언 내용이 위증으로 드러나도 조 대위는 군인 신분임으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재판은 심판관(변호사 자격은 없는 고위간부)과 확인조치권(형량감경권) 등의 제도 때문에 현역군인에 대한 온정적인 판결이 이루어져 사법제도 개혁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

2.6. 가짜 약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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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당시, 조여옥 대위는 대한민국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그런데, 가슴에는 으레 정복에 있어야 할 약장이 단 한 줄도 없었다.[10] 이것에 의아해했던 사람들(특히 일부 밀덕)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국방부에서 착용이 불가한 약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뗄 것을 지시하여 아예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1년 임관한 조 대위가 본래 패용했던 약장은 총 3개로, 그중 적십자기장(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으면 누구나 패용 가능)[11]을 제외한 건군 50주년 약장(1998년 8월 15일 기준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군무원이 패용 가능)과 6.25 전쟁 40주년 약장(1990년 6월 25일 기준 장기하사 이상 현역군인이 패용 가능)이었다. 즉, 1990년과 1998년 당시에 복무 중이었던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동아일보

다만 조 대위가 일부러 착용 불가한 약장을 패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 대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면 저 3개의 약장은 아예 한 줄로, 임관식 전후 보급으로 나왔다. 2013년경,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문제를 인식했는지 그제서야 신임 간부들에게 약장 보급을 중단했다. 육군과 공군 장교 부사관들은 정복 입을 일이 별로 없으니 약장 패용 규칙을 잘 모르는지라, 약장이 없을 경우 부대 근처 마크사에서 그냥 "ㅇ년차 ㅇㅇ(계급) 약장 주세요."하고 사온다. 정복을 수시로 착용하고 약기장 패용이 가능한 근무복도 타군보다 자주 입는 해군 해병대는 오래 전부터 약기장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는 등[12] 단속이 매우 엄격해 수십 년 전부터 가라약장 단다는 건 개인이 패용 조건을 착각하지 않는 이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다들 완제품이 아닌 자신의 수훈 내역을 따져 개별 주문한 약장을 패용한다. 해군, 해병대 간부 임관식 사진을 보면 다들 적십자 약장 혹은 그마저도 달지 않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육공군에선 신임 소위 하사가 전입신고 때문에 정복을 착용했을 때 조 대위가 패용한 약장과 똑같은 구성의 1줄 약장을 패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육군이 보급을 중단한 2012년 이후 임관자들은 해당없다. 그럼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2015년까지도 같은 구성의 한 줄 약장을 패용한 신임 간부들을 목격했다고도 한다. 문단 상단에서 "왜 약장자리가 텅 비어 있는가?"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는 것처럼, 신임 간부들 정복 약장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으니 부대장 전속부관이나 선임 간부들이 부대장 전임신고 직전 "왜 약장이 한 줄도 없냐?"면서 마크사에서 사다 착용케 했을지도 모른다. 2015년에도 목격했다는 이의 증언에 따르면 보급으로 받았다고 한다. 임관차수나 부대별로 보급이 제각각인 모양이다. 심지어 전문하사에게도 간부들이 정복을 입을 때 저 부적절한 약장을 차게 했다는 말도 있다.

조 대위는 2011년 임관자이니, 당시 보급받았던 약장을 그대로 패용했던 것이다. 더구나 소위 시절 보급받은 약장을 대위 때까지 패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도 지적한 사람도 없었다는 의미다. 즉, 현역 육공군 간부들도 패용법을 잘 모른다는 소리다. 당장 육공군 사관생도 학군사관, 학사장교 임관식에는 각군 참모총장 교육사령관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들이 임석상관인데, 그들도 잘 모른다는 소리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com/NISI20071227_0005816864_we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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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육공군 임관식을 보면, 저 부적절한 약장을 패용한 신임 소위 하사 참모총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사진들[13] 공군 초임 간부들이 패용한 약장도 건군50주년 약장과 6.25 40주년 약장으로, 조 대위와 똑같은 구성의 1줄 약장이다.

국방부로서는 현역 육군 대위가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참석하니 만에 하나라도 꼬투리 잡힐 것을 체크했을 것이고, 거기서 약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뗄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시사항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며, 일부 언론에 의해 마치 청문회장에서도 패용한 것처럼 일파만파 번지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조 대위의 실책이라기보다, 육군 내부에서 20년도 넘게 약장 패용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육군의 무능이 드러난 셈이다.

2.7. 특검 조사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AKR20161230153400004_01_i_99_20161230185205.jpg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도피성 미국 연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향신문

그리고 결국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 되었다.

2차례의 특검 조사를 마친 후 2016년 12월 30일, 출국이 허용됐다. # 고강도 조사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여옥을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못했다.

3. 기타

  • 미 육군 의무사령부의 중환자과정에서 연수 중이었다.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과정에서 조여옥 대위의 성적은 1, 2등의 순위권이었다고 한다.
  •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를 마칠 때,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행동이 논란이 되었다. 관련기사 조여옥 대위의 남동생은 박영선 의원에 대한 대답 후 '아~ 씨'(소리가 나타난 부분), '발, 존'(입모양과 흐릿한 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기자가 들은 말)라며 '아~씨(발..존)'로 박영선 의원을 모욕했다. 당시 상황은 네티즌들의 제보만 믿고 박영선 의원이 12/30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한다는 조여옥에 대해 '12/30에 대한항공편 없다' 라고 몰아부친 상황이었다. 조여옥 대위의 남동생의 박영선 의원 모욕에 대해 국회 모욕죄 검토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

  • 과거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
    • 기사: 링크(생도시절)
    • 영상: 링크 00:10초쯤 등장, 00:50초쯤 ' 이슬비'라는 소리가 들린다.
    • 사진: #1 오른쪽에서 3번째
    • #2 오른쪽에서 5번째
    • #3 왼쪽에서 3번째

파일:cho_yeo_ok_chung_won.jpg
  • 2018년 3월 28일,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록되었고, 4월 21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기사 이후 답변되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국방부가 조사단을 꾸려 조사했지만, 특검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특검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조여옥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 위와 같은 현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전역하였다. 외국 위탁교육까지 받고 오면 그 병과내에서는 승승장구 할 수 있는데, 국가적 차원의 스캔들이다 보니 아마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 캡틴 김상호는 현 군내 사고(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말단 장병이 무슨 잘못이 있냐면서, 위에서 똑바로 해명하지 못해 말단장병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방부와 국회의 태도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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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 [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 [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 [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 [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 [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 [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 [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 [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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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조여옥 증인. 저도 목포에서 왔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 [2] 약 5개월 [3] 국회 동행인 이슬비 대위 포함 [4] 이슬비 대위는 국방부의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청문회 모의연습을 해주는 파트너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이슬비 대위는 청문회장 증언대에서 직접 '국방부가 선임이 따라오면 문제가 생길까봐 동기인 자신을 붙여줬다는 판단'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청문회장에서 하기도 했다. [5] 현재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이다. [6] 이슬비 대위는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이 아닌, 그저 조여옥 대위의 동행인이라고 밝혔다. [7] 증인으로 서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돈까지 주는 관행이 한국의 일반사회에 만연하다. [8] 오히려 동행했다는 남동생은 같이 걸어 들어오지 않아, 찍히지 않았다. [9]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생 [10] 청문회 당시 촬영된 이 문서의 프로필 사진을 보자. 왼쪽 가슴에 있어야 할 약장 자리가 텅 비어 있다. [11] 당시에는 중사 이상만 패용 가능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헌혈유공장 추가와 함께 누구나 패용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현역병들도 기장 부착이 가능한 피복이 있고 적십자 회비를 내거나 헌혈유공장 수훈 사실이 있으면 패용하도록 하였다. [12] 해군의 경우 각 부대별로 분기마다 1회 이상 정복을 착용한 채 영관급 장교 이상의 지휘관에게 받는 인원점검이 있고, 연 1회 실시하는 지휘검열 때도 정복 착용 상태로 인원점검을 받는다. [13] 사진 속 공군참모총장들은 첫 번째는 소신지킨 강직한 참군인으로 평가받는 김은기 장군, 2번째는 재임시절 군 내부에서 성인군자급의 신망을 받아온 성일환 장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