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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의연 (趙義衍) |
본관 | 풍양 조씨[1] |
출생 | 1966년 7월 8일 ([age(1966-07-08)]세) |
충청남도 부여군 | |
학력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
현직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경력 |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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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2. 경력
- 1966 충청남도 부여군 출생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9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3] 석사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5 해군 군법무관
- 199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6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2009 사법연수원 교수
- 2010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3. 생애
1966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남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34회 사법시험과 36회 행정고시의 양과(兩科)합격 후 판사로 임관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연수원 동기로는 금태섭, 김용남, 나경원, 원희룡, 유영하, 이용주 등이 있다.
2016년 6월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 기업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 #, 동년 9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박동훈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고, # 광고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댓가로 5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KT&G 백복인 사장의 구속영장도 2016년 4월 1일 기각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경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지나친 친재벌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했다. #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와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이에 앞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다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로는 롯데그룹 수사 관련해서 신영자 이사장 #, 롯데백화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입점 청탁 10억을 받은 권모 이사와 브로커 조씨 #,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
옥시 관련해서도 사실 신현우 전 대표(68)와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오모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조의연 판사다. #[4] 안종범과 정호성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도 마찬가지. # 차은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조의연 판사. #
부실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정권 실세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 대우조선해양 경제사범 관련해서도 고재호 전 사장 #, 대우조선해양 전 계열사 이창파 대표 # 등 리드코프 전 대표 #, 코레일 전 사장 측근 # 등 경제 부패사범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 # 그리고 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윤모 이사의 영장도 발부했다. #[5]
한편으로 대리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기 이전의 행적도 주목할 만하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염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인 아딸 대표가 식자재업체로부터 뒷돈 수십 억을 받고 가맹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에 대하여 아딸 대표에게 실형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을 선고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주요 대형마트가 다수 참여한 소송에서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사익의 침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며 대형마트의 청구를 기각했고 #, 롯데그룹이 인천시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다시 공원시설로 변경한 것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롯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이영렬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를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천만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前 국세청장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어 해당 판결문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판결문을 연이어 비공개 결정해서 구설에 올랐다. 한겨레
2019년 3월 5일,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영장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판사와 함께 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 논란
4.1.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
영장기각 전문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하지만 2월 17일 이재용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물론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쳐 밝혀낸 새로운 증거들( 안종범 수첩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4.1.1.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다녔던걸로 알려진 차움병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었고 #, 청와대측에서는 대응문건을 만들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다. # 삼성 또한 이런식으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재용을 구속해서 이러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삼성은 과거에 여러번 증거인멸을 한 적이 있었다. # ###
- 이재용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뇌물의 시점의 반박 : "직무수행의 시기와 금품수수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23, 선고 94 도 3022 (판공 1996, 703);1995.9.5, 판결 95도 1269 (공 1995, 3459). 즉, 금품을 받는 시점으로 뇌물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지않는다. 선후불 다 뇌물이다. 이 경우에는 후불일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관련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특검에서 수사 도중에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그 사실에 비춰볼 때 이재용 부회장도 상당한 범죄 정황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4.1.2.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돈을 지원한 것과 청와대가 삼성 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가지 사건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여 자금 지원을 하도록 압박한 시점은 2015년 7월 25일인 반면 합병이 의결된 날은 7월 17일이며, 삼성 측은 이미 합병이 의결된 상황인데 이후에 이것때문에 굳이 대통령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사후수뢰죄를 적용한다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미비하며, 이러한 이유로 특검 측의 주장(삼성의 증뢰죄)이 참인지 현재로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현재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특혜를 제공받은 후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특검 측의 주장과 '돈을 지원하긴 했으나 그건 자금 지원 이전에 의결되었던 합병과는 무관하며 대통령의 강요때문에 준 것이다'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며,[6] 특검 측의 주장은 윗 문단에서 소개한대로 진실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한국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과 해당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삼성 측이 무죄라고 추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전제(유죄추정)하고 뇌물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해당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후불식 뇌물인가 선불식 뇌물인가가 아니라, (특검측의 주장대로라면) 뇌물을 달라고 '처음' 요구한 시점이 뇌물에 대한 보답(삼성물산 합병 특혜)보다 뒤에 있으며, 이것이 사후수뢰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사후수뢰를 적용한다해도 현시점에서는 합병과 합병 이후의 자금 지원 사이의 대가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4.1.3. 각계의 반응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3명의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지라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기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반응은 단체나 성향에 따라서 갈리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줬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구속을 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지 혐의 자체가 없어진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주장대로 간다면 박근혜가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돼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중 하나일 뿐이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만 집중하자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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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은 영장청구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는 다수의 반응과 함께 너무 기계적인 영장기각이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영장기각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몇몇 법조인들은 서울법원 앞 시위까지 잡아놨다.
참고로 기사에 따르면 조의연 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가운데 5건을 담당했다.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의 구속영장은 발부했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이재용 부회장 등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4.1.3.1.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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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는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라며 영장기각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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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같은
친박단체도 난세의 영웅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 우스운 점은 이재용 부회장 측 의견이 맞는 셈이라면
박근혜는 협박범, 공갈범이라는 것.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친박이 조의연 판사를 칭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자기가 혐오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이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 좋아하는 듯
4.1.3.2. 비판
-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는 소리”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통상적인 사건이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또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의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하게 일반적으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이 문형표 구속 사례와 비교하면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뒤,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에게는 정상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 논란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 서울대 동문 8000여명은 오늘(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박근혜퇴진서울대동문비상시국행동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신상털이, 허위사실 유포[7]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하겠다고 했다.
- ‘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항의하는 법률가 67명 법원서 노숙 시위 # 위의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430억 중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 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
- 법학교수 139명이 영장 기각을 한 법원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
- 법원의 기각사유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유에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사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먼저 조사하지 않으면 뇌물공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조의연 판사는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2. 친재벌, 친금권적인 성향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비율이 높아 친재벌, 친기업인 성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시킨 재벌관련 사례들을 보면.
1. 옥시 전대표 존리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대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로 존 리 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때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시켰다.
3.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 구속영장 기각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 폭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와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조의연 판사는 현재 수사 진행 경과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 수수 혐의)
4.3. 반론
조의연 판사가 담당한 12건과 전체 구속영장 발부 2만155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기업인에 대한 범죄는 일부 특정 범죄로 한정되는데 범죄의 특징 자체가 다르므로 전체 구속영장 발부 건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오류이다. 게다가 이 기사에는 아주 악질적인 선동이 숨어있는데 경제사범 '기업인'을 총수 내지는 대표로 한정함으로써 구속영장을 58% 기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조의연 판사는 롯데 수사에서 여러 임원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규제 관련해서도 기업 수뇌부인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대표의 구속건수도 누락했다는 건데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우조선해양 전 계열사 대표 이창하, 리드코프 전 부회장, 오모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나와있지도 않다. 이를 토대로 다시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훨씬 올라간다. 애초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밖에 안 되지만...사실 상기 통계는 한 가지 의식의 함정이 더 있는데 "일반인(?)의 19%만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전체 기소 건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다.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도 총 사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구속영장의 감소로 인해 1998년 6.8%에서 매년 감소를 하여 2011년 1.7%, 2012년 1.5%, 2013년 1.4%, 2014년과 2015년은 1.5%로 최근 5년간 전체 사건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평균 1.5%에 불과해서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 자체가 100건 중에 1.5건 정도다.# 즉 기소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구속영장을 볼 일 자체가 거의 없다...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언론에 소개된 내용 따위로 특정 판사의 영장 발부 성향(?)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38,377건인데 이중에 특정 판사가 담당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노출된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폭스바겐, 옥시, 대우조선해양처럼 일부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은 언론이 취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중이 절대적일 텐데, 조의연 판사의 영장 발부 내역을 전수조사한 통계를 보고 기업인을 골라낸 것도 아니고 언론에 노출된 극히 일부의 건수만 보고 무려 전체 구속영장 발부 비중과 비교하다니 그야말로 무식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사 말미에는 '재벌의 구속'에 대한 논문을 인용했는데 조의연 판사가 다룬 12건 중 '재벌'에 해당되는 건 신영자, 신동빈, 이재용이 전부다. 애초에 거의 상관없는 논문을 끌고 온 셈.
5. 특검의 행보
특검 측은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영장을 재청구 할 때쯤이면 법원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증거를 모으고 난 뒤이므로 삼성측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그리고 법원에서 기각사유로 낸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최순실에게 다시 출석통보를 했고, 이에 불응 시 새로운 혐의 (뇌물죄)를 적용해서 체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순실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면서 버티는 중. #비록 이재용의 영장은 기각됐으나,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은 청구되었고, 그리고 둘다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8]
그리고 결국에는 재청구를 하였다. 다만 이번엔 조의연 판사가 아닌 한정석 판사에게 바통이 넘겨졌고 한 판사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조의연은 더더욱 이미지를 구겼다.
법원 정기인사로 2017년 2월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마시고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복귀한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보통 공범 관계의 공소사실이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결국 '사건 재배당'을 조 부장판사가 요구해 재판부가 바뀌게 됐다. 새로 맡게 된 형사재판부는 형사33부이며 재판장은 이영훈 부장판사이다. #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각에 대해 차라리 잘 되었다는 반응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 재청구를 준비하면서 추가 수사를 하였고 법리적으로 더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없이 재판을 했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공산이 더 컸기 때문이다. #특검보브리핑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 측이 '특검은 공소유지권한이 없다'고 재판에 항소했을때 기각당했는데 당시 이 요청을 기각한 판사가 조의연이었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의외의 행동이다.
6. 기타
- 1991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를 쓸 만큼 영장심사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 네티즌들에 의해 아들이 삼성 취직 내정이 되어있다라는 비꼬는 유머가 나돌았다. 정작 판사 본인에겐 아들이 없다고 한다. 기사 그러나, 인터넷 언론들이 양산하는 과정 중에 맥락을 생략하여 ' 삼성장학생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가짜 뉴스의 예시로 단정지으며 확대 재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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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 여론이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 건, 과거
삼성 비자금 특검 때 핵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고 나서 특별검사의
고시낭인 아들이
삼성에 특채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혹이 나올 수 밖에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삼성의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건과 관련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로빈 제이콥 판사가 애플에게 "(삼성의) 태블릿과 관련해서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판결했던 건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도 해당 판결 후 삼성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
-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파면 촉구 아고라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법관을 파면하려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영장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키려 한다면 삼권분립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은 비판은 할 망정, 탄핵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 유독 네이버 인물검색에서는 그가 나오지 않는다. 그저 동명이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1976년생 여성 변호사(사시 45기)가 나올 뿐이다. #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검색에는 나온다. # 다음에는 사진없이 개인정보만 나온다. # 조선일보 인물검색에는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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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 3명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의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혼자 검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조의연 판사가 총대를 맨 것이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다만 그렇게 소신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승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0~1순위 진급코스인 형사부 영장전담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진급에 탈락했다.(...)
총대매고 자기만 떨어졌다근데 떨어지고 갈 곳은 정해져있다는 말도 있다#
출생 지역은 수원이라고 한다.
[1]
회양공파 27세 연(衍) 항렬.
[2]
석사 학위 논문 :
憲法上 令狀主義에 관한 硏究(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
[3]
헌법 전공
[4]
그리고 공교롭게도 1심에서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외국인 전 대표 존 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줄줄이 실형. 물론 3심까지 가봐야 겠지만.
[5]
이 양반은 1심에서 실형 선고됐다
[6]
해당 사태의 판결문에 나오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이에 해당한다.
[7]
하나 예를 들만한 허위사실 중 하나가 조의연 판사 자식에게 삼성 입사 특혜가 제공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정작 그는 자식이 없다.
[8]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직후에 저 둘의 영장 심사가 이루어졌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대중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지만,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심사 이전부터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