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成昌昊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
2. 생애
1972년 부산광역시에서 출생했다.성동고등학교 졸업 후 199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5회)을 수료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9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2007년)과 인사심의관(2009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2012년~2014년)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판결을 계기로 양승태 키즈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사 3번째 사진 참조. #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 판사로 일하면서 거의 매주 양승태와 함께 등산과 야영을 했다고 한다. # 또한 이 시기에 양승태의 연금 증액에도 관여했다는 정황도 있다. #
김경수 판결 이후 2월 1일 판사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되었다. 일단 좌천성 인사가 아닌지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
성창호 판사의 기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CBS 권영철 선임기자의 말에 의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도 성창호가 본인의 기소를 예상하고 김경수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함으로써 자신의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 했다는 견해가 일부 있다고 한다.( 노컷뉴스) 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출처 상당수가 성창호를 수사, 기소한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2020년 2월 1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2021년 1월 29일 성창호 판사는 2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11월 25일 3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3. 행적
-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난했다.
- 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다. 성 판사는 둘 모두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17년 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시켰다.[1]
- 2019년 3월 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되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다.[2]
- 2020년 2월 13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직무 내용을 유출한 혐의가 있긴 하지만 직무 영역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으며, 성창호 판사는 신광렬 판사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영장 청구서 내용이 신광렬 부장판사를 통해 유출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음이 타당하다며 공모 관계 성립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 없음을 통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며 항소를 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기사
- 2020년 2월 1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성창호 판사는 2020년 3월 법원 인사를 통해 일선 재판 업무에 복귀하였다. 6월까지는 자숙기간으로 배석판사 역할을 하였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다.
- 2021년 1월 29일 성창호 판사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받았지만, 성창호 판사는 1심과 같이 "공모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증명 없음 무죄 판결로 정리됐다. 기사
- 2023년 2월, 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 들어갔다. #
3.1.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 참고하십시오.
3.2. 드루킹 및 김경수 재판
자세한 내용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서 참고하십시오.4. 기타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글을 올렸다거나, 박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거나 하는 기사와 말이 나왔다. 이에 일부에서 성창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든가, 일베 판사라거나 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한다.2017년 1월 21일 네이버-오마이뉴스 조윤선·김기춘은 구속, 이재용은 기각된 이유 2017년 1월 21일 오마이뉴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