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역사3. 호칭4. 장애인의 수5. 사회적 의미6. 장애인에 대한 대우7. 고충8. 가짜장애인
8.1. 가짜장애인들로 인한 피해
9. 비장애인 역차별9.1. 장애를 악용하는 사례 및 인식 악화
10. 장애인이 장애인을 괴롭히는 경우들11.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들12. 장애인의 법률상 개념13. 복지14. 장애인
운동선수15. 대중 매체에서의 장애인16.
인물 목록17. 관련 단체 및 기관18. 관련 문서18.1. 스포츠 관련 문서
19. 발달장애인만 응시할수 있는 자격증20. 장애인만 응시할수 있는 자격증20.1. 하위 문서
1. 개요
장애인( 障 礙 人, 障 碍 人[1] / Persons with Disabilities, adaptive[2])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역사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3. 호칭
한국에서는 오래된 문서에서는 일본 표기의 영향을 받아 장애를 (장애인 빼고) '장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장해'라는 표현은 멀쩡했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를 통해 장애를 얻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자(障碍者)라는 말이 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쓰였다. 예를 들면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제34조제5항에도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이 나오며 1988 서울 패럴림픽 때도 이를 한국말로 풀어서 '장애자올림픽대회'라고 썼다. 그러나 1990년대에 자(者)에 낮춤의 뜻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 수정되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者)에 낮춤의 뜻이 있어서 인(人)으로 바꾼다'는 언어적 논의 자체는 이명박 당선 직후 있었던 '당선자-당선인 논란'에서 볼 수 있듯 큰 의미가 없다. 그 논리가 맞다면 현재 쓰이는 '~者'계통의 명칭들을 모두 '~人'으로 바꿔가야 할 터인데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장애자가 '-자'라서 비하명칭이면, 과학자 등 정상적인 말들도 비하명칭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자(者)'에 담긴 낮춤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장애자'라는 단어 자체에 축적되어 온 기존의 부정적인 관념들에 대해, 표현을 한 번 바꿔줌으로서 사회적으로 환기해 보자는 취지에 더 가깝다. 또한, '자(者)'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보면 대부분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노동자, 지도자 등)이나 '어떠한 사건을 당한 사람'(사망자, 당선자 등)을 이르는 단어에 쓰이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를 하는 사람'도, '장애를 당한 사람'도 아니라서 백인, 노인처럼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에 주로 들어가는 '인(人)'자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말도 있다. 과거에 공식적으로 쓰였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좀 있는 장애인 본인들도 스스로 장애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북한의 문화어로는 여전히 장애자라고 한다.영어로는 일반적으로 Disabled person / Disability 등의 용어가 쓰인다.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 문제로 Mentally Challenged Person(정신장애인)/Physically Challenged Person(육체적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표현에 대한 논란이 크며, disabled 이전에 등장한 handicapped도 있으나 차별적 용어로 간주된다. 영어권의 장애인들은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기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9년 현재 유엔등 국제기구에서는 장애를 강조하고 집합적 성격인 the Disabled 대신 장애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며 개별적 권리를 중시하는 의미로 Persons with Disabilities 를 사용중이다.[3] 2019년 7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영문 명칭도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에서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변경했다. #
중국에서는 잔질인(殘疾人, "찬지런")이라 한다.한자 뜻대로 풀이하면 질환이 남아있는 사람. 즉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해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잔질인을 줄여서 殘이라 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장애를 나타낼 때는 ○○殘疾이라고 쓴다(예: 智力殘疾 - 지적장애). 중국이 고대에 일반적으로 황제를 반역하는 역모자에 대하여 죄인으로 규정하는 폐인(廢人, "페이런")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극빈하고 천한 계층인 거지나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호칭을 하였다. 그 후 청나라 말에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사역을 하며 장애인들을 '잔폐인'(殘廢人, "찬페이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60년대 말까지 잔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오다가 중국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사회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중국정부는 장애인을 통칭하는 '잔폐인'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잔질인'(殘疾人, "찬지런")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현재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국제사회가 장애인(殘疾人)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수필요단체'(特殊需要人群, "터수쉬야오런췬") 혹은 '약세단체'(弱勢群體, "뤄스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제창했으며 중국 정부 내에서는 대부분 "터수쉬야오런췬"이라는 말보다는 "뤄스췬티"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일상에서 주로 장해자(障害者, 쇼ː가이샤)라고 부른다. 일본어로 '장해(障害)'와 '장애(障碍)'는 '쇼가이(しょうがい)'로 발음이 동일하지만 일상에서의 사용 빈도는 장해(障害)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에서 장애는,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뜻의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이라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애(碍/礙) 자가 장애 외에는 거의 쓰지 않아서 이런 한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害)'자는 '해악(害惡)'이나 '해충(害蟲)' 등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에만 쓰이기 때문에 '장애자는 사회의 해악'이라는 차별적 이미지가 생긴다하여 장애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한중대를 사례로 들어 障碍者로 표기를 변경할 것과 碍 자의 상용한자 등재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2010년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은 어원의 역사적 이유와 사용 빈도 등을 이유로 碍 자의 상용한자 등재를 거부했고, 현재 지자체나 기업, 민간 단체 등은 발음만 같은 障がい者라는 가나 혼용 표기를 쓰거나 体(からだ)の不自由(ふじゆう)な人(ひと)(몸이 불편한 사람)과 같은 표현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변경 반대 측에서는 명칭만 바꾼다고 근본적 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장해라는 단어가 가진 일반적 의미[4]는 무시한 채 해(害)라는 글자만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장애인을 사회적 해악인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다, 장해자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라는 장해에 맞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자[5]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3.1. 종류에 따른 장애를 비하하는 단어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라는 단어로 끝나지만 다른 단어로도 지칭했다. 물론 지금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단어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의도는 좋았지만 문제가 되는 단어도 있다. 아래 기입된 단어들은 대부분 모욕적·비하적 언어로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욕과 같은 맥락의 부적절한 단어에 속한다. 일부는 법령에서도 명시된 단어도 포함되었다.- 시각장애인: 소경, 장님, 맹인, 맹아, 애꾸, 봉사, 실명인
- 청각장애인: 귀머거리, 농아인[6], 농아[7], 농인[8], 농( 聾)
- 지체장애인: 지체부자유자[9], 불구자, 앉은뱅이, 곰배팔이, 병신, 불구, 곰뱅이
- 언어장애인: 벙어리, 아인, 아( 啞)
-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저능아, 정신지체[10], 정신박약아( 정박아), 정공, 우둔, 노둔, 치우, 백치, 천치, 빡대가리, 바보, 멍청이, 머저리[11], 멍텅구리, 미친년/ 놈( 새끼), 또라이, 방퉁이, 얼간이, 반편이, 반푼이, 칠푼이, 팔푼이, 등신, 병신, 광년이, 정신병자, 정신질환자, 사이코패스
- 학습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인[12]: 지진아, 자폐아, 닭대가리, 돌대가리, 새대가리, 돌머리, 우둔, 노둔, 치우, 백치, 천치, 바보, 멍청이, 머저리, ○○퍼거 드립
심지어는 사회적 의미 항목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 이라는 단어 자체를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몰지각한 인간들도 있다.
3.2. 장애우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입니다”…마트부터 휴게소까지 ‘곳곳’ 사용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특수교육을 다루는 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 등의 과목에서 무심코 장애우라는 단어를 썼다가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비하의 의도는 없는 것이 보통이나, 동정적, 시혜적 의미가 들어간 잘못된 표현이기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의도가 좋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8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불구자'라는 단어를 지양하기 위해 장애우(友)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 원래 의도는 "모든 장애인들은 친구적 연대의식(Solidarity of Friendship) 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친구가 되어 사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장애우라는 표현이 널리 유통되면서 2000년대 초중반에 초등학교에서 장애우라고 표현하라고 교육까지 했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장애우란 표현을 들으면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의 중립적 표현이지만, '장애우'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우리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우리랑은 다른 집단으로 보고 만든 비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인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더 문제다. '저는 장애우입니다' 하면 자기 자신이 친구(友)라는 이상한 뜻이 된다.
또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자신보다 손위에 있는 사람도 벗 우(友) 자를 사용해서 불러야 한다. '우'를 사용하는 호칭이 '학우', '사우'처럼 대략적으로 유사한 환경, 비슷한 연령대의 집단을 결속시키는 친근감의 호칭임을 떠올려 보면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어야 할 단어에 벗 우자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자립도 못하는 X신이라는 시선으로 가식적으로 쓰는 호칭 같다고 해서 여러 복지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방송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직도 장애우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으며, 공공기관조차 홈페이지 등에서 장애우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장애우란 말은 너는 불쌍하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 너무나도 착한 내가 불쌍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와 같은 시혜적 뉘앙스를 지니기에, 실제 장애인 중에는 병신이란 말보다 장애우라는 말이 더 듣기 싫다는 사람이 많다. 실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비슷한 인프라를 누리고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회구성원들만큼의 삶을 영위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대중과 사회에서 유리시키는 말을 들으며 동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실려 있지만 '장애우'는 실려 있지 않다. #
방송인 강원래[13]는 2004년 가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50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자리에서 '장애우'라는 단어에 대해 그다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友)라는 단어가 벗, 친구라는 뜻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벗이네, 친구네 이러면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것. 또, 새파랗게 어린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사람들이 벗이네, 친구네 이러면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작가가 직접 그리는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에서도 동정을 전제로 잘못 만들어진 단어 # 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점차 없애려고 노력하는 중이나, 2013년 6월 기준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많은 신문사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고,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도 "장애우,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를 슬로건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하는 등 이전보다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같은데 보면 글쓴이가 나름 고심해서 장애인이라고 쓴 걸 장애우라고 바꿔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까지 아직 남아있는 지경[14]이니 계속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오히려 장애인 비하 단어로 사용 중이다. 언론에서도 "장애인을 비주체적 존재로 규정하는 부적절한 단어"로 정의하는 등 공식적으로 사어화 추세로 향하고 있다. #1, #2
축구 커뮤니티에선 특정 팀 비하명칭으로 첼애우, 뮌애우라는 별명이 있다. 장애우 단어가 거의 사장된 지금은 오히려 축구팀 비하명칭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중. 앞글자를 뺀 '애우'라는 말을 쓴다면 십중팔구 첼애우 얘기다.
4. 장애인의 수
4.1. 세계
UN은 전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4.2. 북유럽
북유럽은 총 인구의 20%을 장애인으로 본다. 국가마다 장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일례로, 북유럽은 해당 국가 공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여행이나 이주를 해 올 경우 공용어를 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언어 장애인'으로 분류한다.4.3. 대한민국
예산 문제와 보수적인 복지 체계로 장애인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한 현대의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의 5.2%, 265만 3,000명이 등록장애인이다.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000명(37.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000명(62.9%)이었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42.2%)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140만 2,000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해도 25명 중 1명은 살면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20% 가량인데, 다시 말해서 약 80~90%는 살면서 여러 사건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케이스다.[15]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의외로 4급 이하의 경증 장애인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간단한 예로 신장 장애나 간기능 장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암 등의 질병으로 이식수술만 받아도 장애인등록증이 나온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꽤나 높은 확률로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 친지에게 돌아올 수 있다.
5. 사회적 의미
가끔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욕설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미성숙할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유명인의 경우 '장애인' 자체를 욕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애를 희화화한 표현을 사용하기만 해도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많으나 * * (국내 기준) 정작 일상에서는 아예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욕설로 내뱉으며 혐오발언을 해대는 무개념들이 꽤 있다.비슷한 의미로, 장애인을 유머나 풍자의 소재로 삼는 것은 이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유머/풍자 분야의 최악의 금기 중 하나이다. 유머를 자주 즐기는 서양에서도 '선천적인 요소나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를 개그 소재로 삼는 것'을 유머 최악의 금기로 취급한다. 개그콘서트에서 왕비호가 틴틴파이브를 독설의 소재로 삼았을 때 나머지 멤버들에게는 독설을 퍼부었던 반면 시각장애인인 이동우에게는 독설을 퍼붓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장애인이란 단어와 대치되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 표현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방송 3사 및 주요 일간지에서도 (장애인 관련 기사에 한정되지만) 장애인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대화를 한다면 정상인,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장애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 애자'라는 욕설이 있다. 이 욕설은 소위 미성년자 기준으로 일진 또는 노는애라 일컬어지는 학생들이 자기들과 다르거나 만만한 비장애인[16]들을 핍박하는 데 쓰이는 욕설이지만 실제 장애학생들에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집단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한국 학교에서 종종 일어나던 일이고, 집단폭력과 관련된 인식이 2010년도 후반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만 집단이 쉽게 고쳐질만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아직도 쓰이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런 '피해자를 압살하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5.1. 인터넷에서
장애인, 장애는 일상에서도 욕설이나 놀림, 비하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 장애인 비하,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 도를 넘은 것을 넘어 아예 경멸의 표현이 될 정도로 지나친 수준이다.장애를 욕설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경우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폐아, 저능아, 지진아, 정박아 등을 일반적인 욕설로 쓰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와 비슷하게 영어권도 retard(박약아, 병신)이나[17] lame(절름발이, 장애인) 등을 욕으로 쓴다. 일본에서도 지적장애자 등을 두 음절로 줄인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18]
일반적으로 장애 관련 드립은 인터넷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이런 기사까지 나올정도.
이외에 게임 채팅이나,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키배나, 친한 사람들끼리의 대화에도 " 병신", "야 xxx 장애년아", "X스퍼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19]
6. 장애인에 대한 대우
6.1. 서구권
서양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해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생산에 보탬이 안 되면서 식량만 축낸다는 단편적 시선에 의해 장애인이 속한 부족,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 도움이 아닌 해악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생겨나곤 했다. [20]중세 유럽에서는 아가페 정신에 입각한 장애인 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시설이 제대로 된 배려인 경우도 있었고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괴물취급하는 수용시설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 관용의 사례는 많다. 전근대의 불안정한 삶으로 죽음과 질병, 장애가 일상과 공존했기에 장애인, 특히 정신적 지체장애인의 경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비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같은 종교적 의미까지 붙어서 철저하게 기능주의적으로 인간을 재단하기 시작한 근대보다 오히려 나은 면이 있었다.
20세기 초중반에 접어들어, 1938년부터 몇년간 나치 독일에서는 T4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을 가스실로 보내 학살하기도 했다.[21]
서구권에서 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배려는 20세기 초중반 미국에서부터 세계 대전을 포함한 연이은 전쟁으로 많은 수의 장애인이 생기자 보훈적 차원의 수용이 시초가 되었다. 이런 선구적인 노하우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장애인 인권과 배려 시설들이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은 미국이다. 이후 이런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196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장애인 사회도 변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통합'이 강조된 1975년 장애인교육법 등 여러 장애인 관련 법들이 신설되었다. 현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통합'이 학계에서 대세로 통하고 있다.[22]
6.2.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예로부터 장애인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야할 대상으로 정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등의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했으며, 이들이 역임한 관직들은 장애인 종류에 따른 명칭이 되기도 했다. # 흉년이나 가뭄이 들 때면 우선적으로 구휼했고, 장애인을 정성껏 돌본 가족에게 표창을 주기도 했으며,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을 가중처벌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인들이 가난의 늪에 빠진 데다가[23] 장애인에 차별적인 서양식 철학이 한국에 유입되면서[24] 장애인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불구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25] 유무형적 차별을 당해왔고,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6][27]
6.2.1. 정말로 한국사를 통틀어서 장애인 차별이 없었는가?
전근대시대 서양이 장애인에게 적대적이었고, 조선은 장애인 차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의 과장이다. 관련 자료물론 당시 서양보다는 확실히 장애인 대우가 좋았던 것은 맞지만 병신춤과 같은 장애인 차별 풍조가 조선 시대에 등장한다. 단지 세종 때 제정된 장애인법으로 장애인의 처우가 약간이나마 개선되었을 뿐이다. 물론 조선 시대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서양보다도 더욱 열악한데, 그래도 수많은 장애인 위인들을 배출한 서양권과는 달리 한국의 역사에는 조선시대에 와서야 겨우 장애인 위인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6.3.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장애인을 대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장애인은 괴물도 천사도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적인 동정조차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고 관리받아야 한다는 '(착하고) 불쌍한 인격체', '열등한 존재'로 깎아내리는 '정상인'으로서의 우월적인 시각의 일환이라고 보일 수 있다. 동기야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지나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행위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자 취급하면 불쾌한 게 당연하다. 물론 자기 연민에 빠져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도 소수 있긴 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이상 장애인들도 가능한 한 자기 능력의 한계만큼 최선을 다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허락없이 휠체어에 손을 대는 것. 비장애인이야 호의로 했을지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예의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허락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고, 비장애인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대뜸 누군가 다가와서 말없이 그 물건을 뺏어든다면 당연히 놀랄 것이다.[28] 휠체어는 그 사람의 신체 일부나 다름없다. 일반인으로 따지면 오르막길을 올라가며 헉헉대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뜸 업어가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라고 묻고 도와주는 것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누가 봐도 곤경에 빠져 있거나, 먼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도와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사양한다면 신경쓰지 않는 것이 예의다. 선천적 지체장애인의 입장이 담긴 글[29] 휠체어 탄 장애인을 보면 취할 태도, 제대로 돕는 법 등을 잘 써놨다.
7. 고충
아무래도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기에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현재 서방선진국에서는 이들에 관한 인권, 복지가 매우 발달 되어있어 그나마 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 극심한 심리적인 장애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여전히 시선에서 심하게 마이너스가 되는건 사실이다.대한민국의 경우 신체장애인들에 대한 시선 역시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다. 경제활동에도 제법 제약이 걸려 사실상 집안 사정이 어렵다면 생활이 궁핍하고 비참해지는 경우도 많고, 집안에 적어도 부모님중에 한분이 재력가일 경우 허풍스러운 씀씀이로 집안 돈의 일부를 탕진하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일반인들보다 낮게 대접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불만과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고, 이런 마인드가 오기로 나오게 되면 돈을 많이 쓰면서 훨씬 더 "큰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허풍이 심할수도 있는데, 사실상 돈을 많이 쓸수록 사람들이 주변에 더 몰려들고 최소한 겉으로는 대접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다.
오늘날에 휴대 전화가 필수품이 되었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를테면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니 전화기로 전화를 하지 못한다. 스마트폰은 스피커도 마이크도 없는 휴대용 컴퓨터로만 쓰이는 셈이다.
두 팔이 없는 절단 장애인은 사실상 어떤 목적으로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화기가 울려도 이를 잡아서 전화를 받을 방법도 없고, 손가락도 없으니 버튼을 누르지도 못한다. 스마트폰이 의수를 인식할지도 의문이다. 발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면, 스마트폰과 눈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므로 안경으로도 스마트폰 내 글자를 인식하기 어렵다.
연애, 결혼, 성적행복추구권 역시 일반인들에 비하면 제약이 많이 따른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움직이며 놀러다니기에 불편하며, 시각장애인일 경우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일 경우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인과 교류가 많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심한 심리 장애일 경우 결혼을 염두에 둔다면 경제력 상실로 인한 타격도 상대방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애초에 원하는 연애 상대를 찾아도 장애인의 인구가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적어 선택의 폭도 많이 좁다.
장애인이라도 정신이 매우 멀쩡하고 경제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스팩 괜찮은 일반인과도 충분히 연애를 할 수 있으나 역시나 상대방의 보조 도움이 필요한건 마찬가지다.
8. 가짜장애인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노리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등록을 해서 장애인인 척하는 나이롱 장애인이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장애등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30], 일일이 병원기록을 조사하며 장애등급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직접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의사와 실제 장애등급을 받아도 될 정도인지 확인검사를 거치게 한다.[31]과거에는 병원 의사들이 장애등급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대로 테스트나 검사 등을 하고 바로 장애진단서에 등급을 써줬다. 즉 의사 개인이 장애등급을 자신의 뜻대로 부여가 가능했고 의사가 써주는 장애진단서 자체가 장애인으로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네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떼를 써서 장애등급을 얻어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폐단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7~2010년 동안 제도를 손질하였고, 그 결과 상당히 개선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를 받도록 개정되면서 악용의 온상이었던 병원에서 써주는 장애진단서는 일종의 의뢰서 혹은 소견서와 비슷한 위치로 전락하였다. "건강상에 이러이러한 정황이 보이니, 장애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심사 좀 해주십쇼."라는 의미인 것.[32]
8.1. 가짜장애인들로 인한 피해
가짜장애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이 있다. 이 사건 이후, 장애 판정 받는게 더더욱 어려워졌다.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의 경우, 지능이 낮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해도 시험 성적이 약간만 좋아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선천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장애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청각 장애인 경우에는 한쪽 소리를 잃어도 다른 한쪽이 들린다면 안되고, 시력장애는 눈이 매우 안보여도 0.2까지도 받을 수 없으며,[33], 골절, 디스크, 류머티즘, 관절염, 후두암, 직장암, 난소암, 유방암, 무좀, 당뇨, 치매, 결핵 등의 경우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받고 싶어도 너무 까다로워서, 분명히 몸 거동이 불편하거나 평생 누워서 생활해도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어쩔수 없이 공식적으로는 일반인으로 살아야 하고 아무런 보호나 배려도 받을 수 없다. 단, CPRS의 경우는 2021년 이후부터 어렵게 인정이 가능해졌다.[34][35]
9. 비장애인 역차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비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최근 이슈화되는 장애인 역차별의 문제는 1)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2) 불이익의 원인이 무엇인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며 3) 이유 불문하고 비장애인의 피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의도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별 이유가 없든 간에 장애인의 행동으로 인해 비장애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 언론에서는 역차별 문제와 꼭 엮어서 다룬다.
비장애인을 괴롭히는 장애인을 보고 역차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배려 속에서 얻게 된 장애인의 권리가 비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이익 끼칠 때 역차별이라고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구타하던,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구타하던 둘다 폭력 사건일 뿐, 이를 보고 장애인 역차별로 엮지는 않는다.
장애인들도 사람이다보니,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어울림 속에서 피해를 주고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보니, 비장애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장애인을 도와주려다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고는 분노하곤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도 있다.[36]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이며, 전부가 아니다. 장애인은 너와 나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은 아니다.
아래의 사회적 이슈들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고 “장애인이 역차별하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큰 편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원인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슈화 되는 역차별 문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재해석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에서 빚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37].
첨언하자면, 아래에서 언급된 역차별 사례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일부 영악한 장애인이 악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부분만 빼면 비장애인과 다를 게 없다는 방향의 통합지향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무능력한 사람이니 무조건적인 동정을 받아야 한다, 또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을 괴롭히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역차별 아니냐"는 식으로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38]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받은 이야기를 꺼내면 되돌아오는 말의 반절은 장애니까 이해하라거나 참으라는 식의 언더도그마적 반응이 부지기수기에 비장애인 역차별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상이건 오프라인 상이건 장애를 절대적인 신성불가침 마냥 여기며 역으로 행패를 부리는 악질적인 부류가 활개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질 뿐이다.
9.1. 장애를 악용하는 사례 및 인식 악화
여기서는 언더도그마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다룬다. 약자는 결코 무조건 선하지 않으며, 자기가 약자라는 점을 무기삼아서 못된 짓을 하는 몇몇 악한 장애인들도 세상에는 존재한다.[39]지능에는 이상이 없는 신체장애거나, 설령 지적장애라도 일반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장애인들의 경우 일부는 자기가 장애인인 점을 무기삼아서 못된 짓을 하기도 한다. 장애를 '미끼'로 흉악 범죄…재판에선 장애가 '방패'됐다[40]
자신이 장애인이란 점을 이용하여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보통 장애인이 있는 직장이나 시청 같은 공공기관에 장애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다.[41]
학교와 같은 곳에서도 비장애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을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멋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등 민폐를 끼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나마 훈육이라도 받느냐면 그조차도 아닌데, 반대로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때릴 경우 설령 장애학생이 먼저 때렸다 해도 비장애인 학생만 처벌받는다. [42][43]
이 말고도, 장애인인 점을 강조하면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시도한다던지 혹은 밥 값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지하철에서 구걸이나 이동판매를 할때 자신한테 돈을 안줬다는 이유로,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악질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이 장애인이라 그러냐며 상대를 장애인 차별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막말을 했다는 경험담도 있다.[44]
그 외엔 장애인이 길 가는 이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 피해자나 혹은 피해자의 일행한테 얻어맞자 장애인 폭행을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당해 체포되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경찰이 그냥 풀어주니 그 점을 악용해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다가 얻어맞은 뒤 장애인 폭행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없이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장애를 무기삼아 갑질이나 못된 짓을 일삼는 일부 장애인들에 한정해서는 당연히 인식이 좋지 않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의 경우, 설령 정신연령이 갓난아기 수준인 심각한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도 신체적으로 사춘기가 지나면 성에 눈을 뜨게 되어 성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현재 한국에선 성매매는 불법인 데다 성매매 종사자들도 장애인을 손님으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보니 안 그래도 충동 조절을 쉽게 못하는 지적장애인들 특성상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커녕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 장애인일 경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연행되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내지 그냥 풀려날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지적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중증이라도, 잘못을 저질러도 별일 없이 넘어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래도 혼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학습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것이다.[45]
이 외에도 성범죄 사건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여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범이고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다. #
그 외에도 장애인이 자기가 속한 시설의 봉사자나 직장의 동료직원한테 찝적대는 사례들도 있는데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최소 불편함에 심할경우 불안감까지 느끼지만 상대가 장애인이라서 쉽게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인일 경우 자기 생계가 걸려있어서,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상황이라 어쩌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46] 그래서 더욱 불안감을 느끼는건데 머리가 돌아가는 장애인 가해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범죄를 즐기기도 한다.
이러하다보니 복지사들 중에는 뒤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존재하며, 자원봉사자들 중에도 트라우마를 겪어서 다시는 봉사를 못하거나 하더라도 장애인 시설에선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선택권이 없거나 선택권이 있다해도 적은 입장인 사회봉사자들은 그냥 참고 견뎌야하는 부조리가 일어난다.
추가로, 2021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소속된 장애인들이 간헐적으로 지하철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를 벌인 탓에 경찰관이 부상을 입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일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이유는 위에서 쓴 것과 같이 장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는 현실 및 지적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무기삼아서 못된 짓을 하는 사례들 때문이다. [47] [48]
이렇게, 나쁜 장애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일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장애인은 나쁘다" 라는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
10. 장애인이 장애인을 괴롭히는 경우들
장애인들끼리도 물론 항상 좋은 일들만 터지는게 절대로 아니다.장애인이 자기보다 더 어렵거나 약한 다른 장애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나 괴롭힘과 폭력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룹홈이나 직업재활시설등에서 동료 장애인들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사례가 있었다.
그 외에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과 폭력당할 수도 있고 신체나 지능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장애인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놓인 장애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용하고 등쳐먹는 경우도 있다. [49]
11.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들
위에서 작성한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를 무기삼아 나쁜 짓을 하는 경우 외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대표적으로,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들은 자기표현이 비장애인들보다 부족하고 대체로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장애인들에 비해 완벽하게 터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진들의 먹이가 되는 데다 그러한 일을 제재할 의지도 없는 나라에서 통합교육을 시켰다가 집단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학대, 성폭행 등에 노출되기도 한다. < 도가니>로 영화화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50]
작게는 잘사는 집안의 장애인을 상대로 친구가 된 후 장애인이 큰돈을 쓰게 만든다거나 심지어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꼬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그것이다.[51]
그 외 장애인을 오래 고용할 생각도 없으면서 혜택을 노리고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으며 몇 개월 일 시키고 해고시킨 뒤에 다른 장애인을 고용시키는 편법을 쓴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존재한다.
이 말고도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선 양아치 성향을 가진 일부 시민활동가들이 자신들한테 동조해주며 집회나 행사에도 나와주는 장애인들을 이용해먹다가 맞불집회 현장에서 부추김에 넘어간 장애인들이 사고를 치는 순간(폭행, 성범죄 등)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며 내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12. 장애인의 법률상 개념
12.1.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의
한국법상 장애인의 정의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다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위와 같은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다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위와 같은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종류 및 변천사는 아래의 표를 참조.
12.2. 특수교육대상자와의 차이점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급을 부여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이라면, 장애인에게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기본으로 하며, 특수교육의 '진흥'이 완료되었다는 차원에서 법명과 내용 일부를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통상적인 관념의 장애인과는 다르다.
현재의 페이지는 편의 상 장애인의 하위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의 정의와는 다르게,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 되기에 그렇다. 즉,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이다.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학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선발이 되고 있긴 하다. 이같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적 특성은 학습장애라는 영역에서 더 잘 설명된다. 이들은 순수하게 특정영역의 학업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이다.
이 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초, 중학교만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비장애학생과 달리 만3세이상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3세 미만 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를 무상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특수교육에서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동시에 직업을 구하여 자신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에 기여하게끔 하려는 목표가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여튼 이렇게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혹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학교 교육 이상은 무상 및 의무교육은 아니나 학교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는 이 법령에 근거하며, 미약하긴 하지만 평생교육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등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교육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령인 셈.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진단이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진다면, 특수교육대상자의 판정은 시/도 교육청(고등학교) 혹은 시/군/구 교육지원청(중학교 이하)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항목과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항목을 참조하면 좋다. 물론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장애인 등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령기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장특법과의 관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장특법과의 관계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장애 | 지체장애[원년]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53]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2021년] | 지체장애 |
뇌병변 장애[2000년]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원년]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시각장애 | ||
청각장애[원년]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청각장애 | ||
언어장애[원년]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의사소통장애 | ||
안면장애[2003년]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해당없음 | ||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2000년] | 투석치료 중이거나 콩팥을 이식받은 경우 | 건강장애 | |
심장장애[2000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ㆍ요루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2003년]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66] | 발달장애 | 지적장애(舊 정신박약, 정신지체)[67][원년] | 지능지수( IQ)가 70이하인 경우 | 정신지체 혹은 발달지체 |
자폐성 장애(舊 발달장애)[2000년] | 자폐증, 고기능 자폐증[70],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 증후군, 아동기 붕괴성 장애가 등록 대상이다.[71] | 자폐성 장애[72] 혹은 발달지체 | ||
정신장애[2000년]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74], 반복성 우울장애, 투렛 증후군[2021년] | 정서·행동장애 혹은 발달지체 |
위의 표를 볼 수 있듯,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과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나 장애 종류가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안면변형장애의 경우 장특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장애인복지법에는 없지만 학습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는 학습장애라는 장애는 장특법에서 규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학습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로). 그리고 후각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특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장애인으로도 인정이 되지도 않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가 생후 직전부터 발견 될 경우에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대신 '발달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본다'는 의미의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장특법에서는 사용하기도 한다. 장애등급 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여기로.
13. 복지
장애인 복지가 대두된 것은 UN이 1981년을 ‘ 세계장애인의 해’ 로 정한 이후이다.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2000년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가 확대·발전하였으며, 지금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1990년대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나무위키 장애인 항목에 서술된 복지 항목은 극히 일부분[76] 이므로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적절한 복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13.1.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가장 먼저 장애인으로서 각종 복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장애인이 되면 국가전산망에 장애인으로 기록되며, 이후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등급은 산재보험상의 장해등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여하는 요양등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장해등급이나 요양등급을 받았다고 관련 기관에 장애인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데. 장애등급은 저 둘과 무관하며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것이다. 또 자신이 단순히 장기입원을 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중병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이를 치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훈처의 상이등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77]
장애인등록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간(장애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했는데도 건강에 차도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기록을 증명할 진료기록지 등을 요구하게 된다. 법적인 장애의 의미는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기존의 신체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절단장애처럼 차도가 있을 수 없는 종류를 제외하고서는 충분한 치료기록을 제시할수록 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다치면 냅다 장애등급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진료가 차도가 없거나, 수술로 인해 신체상의 분명한 결손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각 장애유형시 제출해야될 서류를 안내받고[78], 해당 서류를 병원 가서 문의해서 발급받아온 다음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쓰고 위탁심사를 맡기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받아 전산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발송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수의 자문의사 위원단을 통해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로 인한 과정이 약 한 달 간 소요된다. 심사가 끝나면 전산처리가 됨과 동시에 주민센터를 거쳐 통보되며, 기초지자체장 명의로 장애정도 공문이 발송된다. 장애정도를 얻더라도 재판정 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 몇 년 터울을 두고 두세 번 정도 재판정 심사를 받아가며 진짜 차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원래 장애의 의미가 영구적인 신체능력의 결손이므로 이후 회복을 했으면 이를 해제하기 위함과 동시에 혹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자를 통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물론 병이 악화되면 등급은 더 높아진다.
단순히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각종 상태를 점수로 환산하여 해당 기준에 미치질 못하거나 초과하면(운동능력 점수가 높다든지)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온다. 진료기간이 짧은 경우나 정말 의학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 경우 나오는 셈.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기분좋은 증거이나 대부분의 민원인은 여기에 불복하여 주민센터를 들볶는데, 주민센터는 단순히 서류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고 장애정도 결정서는 명의가 지자체장일 뿐,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들이 진행하는 심사에는 주민센터와 자치단체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잘 좀 말해줘서 장애를 얻게 해달라는 둥의 생떼를 쓰거나 당장 화가 난다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다.[79] 덕분에 장애인 업무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런 민원요소 덕분에 알아주는 기피 업무 중 하나. 위에서 설명된 재판정 결과를 거쳐서 기존의 장애등급이 상실될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장애등급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해서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 내지 못했던 소견이나 진료기록, 영상기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바꿔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시 기존에 등급을 심사했던 의사들이 아닌 다른 의사들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때,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면 99% 동일한 결과를 통보받는다. 추가 자료의 제출없이 신청서에 인간적인 호소를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얄짤없는 서면심사[80]이므로 자료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보고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상 부당한 처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들이 유독 일처리를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권익보장 차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임한 의사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가 회신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변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 직원들은 법적으로 전문 지식도 법률가들만큼 없으며, 본인들이 피청구인(소송에서의 피고와 유사)이 되어 불리한 상황이 된 입장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방향을 알려줄 리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행정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해봐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결혼이민자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와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인 장애정도심사규정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원래는 1 ~ 6등급까지 구별되었지만, 헤택 등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장애 등급 폐지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8년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3.1.1. 장애인 등록 심사의 문제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장애 심사를 받았지만 미해당(등급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 일경우 미해당(등급외)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장애 기준이 너무 애매하거나 심지어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미해당(등급외)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장애인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등급 외' 판정이 나온 건수가 전체 장애등급심사 중 16.7%에 해당하는 17만 62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이관되기 이전인 2010년 복지부가 16만 3944건의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해 7996건(4.9%)의 '등급 외' 판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3.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미해당(등급외) 판정 받은 사례들.
1형 당뇨병의 경우, 췌장의 기능상실로 장애인의 법적 의학적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내장기관 관련 항목에 췌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는 커녕 아에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있는 상태이다.
13.1.2. 보행상 장애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보행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그리고 보행상 장애한테는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하게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엔 '주차 불가' 표지를 발급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 가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본인용'[81],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운전하면 '보호자용'[82][83]으로 나뉜다.
보행상 장애는 다음과 같이 해당된다.
- [ 2019년 6월 30일 까지 등급제 폐지 전 펼치기 · 접기 ]
- ||<:><bgcolor=white>구분||<-2><:><bgcolor=white>장애 유형||<:><bgcolor=white>1급||<:><bgcolor=white>2급||<:><bgcolor=white>3급||<:><bgcolor=white>4급||<:><bgcolor=white>5급||<:><bgcolor=white>6급||
신체적
장애지체 장애 상지 절단 O 하지 절단 O O O O 상지 관절 O 하지 관절 O O O O O 상지 기능 O 하지 기능 O O O O O 척추 장애 O O O O 변형 장애 O 뇌병변 장애 O O O O 시각 장애 O O O O O 청각 장애 청력 평형 O O O 언어 장애 신장 장애 O 심장 장애 O O 호흡기 장애 O O 간 장애 O O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O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지적 장애 O 자폐성 장애 O O 정신 장애 O
2019년 7월 1일 등급제 폐지 이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O'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1급] | |
하지 절단 | O | △[4급] | ||
상지 관절 | △[1급] | |||
하지 관절 | O | △[4~5급] | ||
상지 기능 | △[1급] | |||
하지 기능 | O | |||
척추 장애 | O | △[4~5급] | ||
변형 장애 | △[4(중복)~5급] | |||
뇌병변 장애 | O | △[4급] | ||
시각 장애 | O | △[4~5급]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O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O | |||
심장 장애 | △[1~2급] | |||
호흡기 장애 | △[1~2급] | |||
간 장애 | △[1~2급]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1(중복)~2급]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1급] | ||
자폐성 장애 | △[1~2급] | |||
정신 장애 | △[1급] |
13.2.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다.공공기관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몇몇 사기업에선 반드시 장애인을 일정 이상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 시 고용장려금이나 고용부담금 감액, 각종 세금 혜택이 있다. 덕분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장애인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비장애인 직원과는 다르게 함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할 수 없다. 2020년 7월 1일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이쪽으로 문의하면 관련 상담을 정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와 접선하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 |||||
년도 | 2016년 | 2017, 2018년 | 2019 ~ 21년 | 2022, 2023년 | 2024 ~ 년 |
민간부문 | 2.7% | 2.9% | 3.1% | 3.1% | 3.1% |
공공부문[100] | 3% | 3.2% | 3.4% | 3.6% | 3.8% |
장애인 의무 고용률 추이 | |||||||||||
<rowcolor=#0ff> 년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민간부문 | 2.21% | 2.24% | 2.30% | 2.41% | 2.48% | 2.51% | 2.56% | 2.64% | 2.67% | 2.79% | 2.91% |
공공부문 | 2.40% | 2.52% | 2.57% | 2.63% | 2.65% | 2.80% | 2.81% | 2.88% | 2.78% | 2.86% | 3.0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01] 법령 링크에 따라 2021년 현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의 3.1%에, 정부·공공기관은 3.4%에 해당하는 수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06년 이전에는 특정직 공무원군에는 의무고용 적용이 제외 되었으나 특정직군에 의무고용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일부(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를 제외한 공공·민간 전 부문에 의무고용을 적용토록 법 개정이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02]
또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6%,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각 시도별로 만들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지자체 장애인 조례 제정 편차 ‘들쑥날쑥’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2~'23년 3.6%,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과 동시에 정부 근로자부문, 공공기관의 경우 50인 이상만 고용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개정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고 7, 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특례를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만 적용하던 것에서 21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이후‘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전형으로 따로 선발하고 있고 사기업,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채용 우대를 하는 편이며 이를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30일 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경계선 지능 장애인들의 의무고용제도 도입 및 지원과 관련된 토론을 가졌다. 홍국표 서울시의원,‘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13.2.1.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은 일정 수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103] 및 장려금 지급기준인원을 초과한 장애인 상시근로자에 대해 발생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거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뜻 하며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는다.매월 신규고용되거나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등급 및 성별에 따라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장려금을 지한다.
구분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비고 |
2020년 ~ 2022년 발생분까지 | 30만 원 | 45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하다.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링크
13.2.2.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은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이다.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 보전과 동시에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사업주의 공동갹출금 성격이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책정한 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 하게 되어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60.05%에서 최대 100%까지 고용부담금을 내게 한다.
- 부담금 산정방법은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을 계산하며 월별 고용의무인원은 사기업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3.1%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경우 3.6%로 정하며 1명 미만 끝수는 버린다. 월별 미달고용인원은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로 본다.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2023년 적용·2024년 신고) | |||||||
장애인 고용률 | 1명당 부담금 | 가산율 | |||||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고용한 경우 | 1,207,000원 | - | |||||
1/2이상~3/4미만 | 1,279,420원 | 6% 가산 | |||||
1/4이상~1/2미만 | 1,448,400원 | 20% 가산 | |||||
1/4미만 | 1,689,800원 | 40% 가산 |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10,58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적용 |
그리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있으나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즉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는 계산에 영향이 없다. 또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법상 중증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또 2020년 부터 장애인 공무원 미달도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상황 통계는 장애인은 34.9%, 전체인구는 60.2%가 취업자다 위 상황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직업 활동, 구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자회사 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정책 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모기업에서 출자지분이 50%가 넘고 직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포함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한다.
자회사 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준 사업장 물품을 정부에 납품시 정부는 이를 우선구매 해야 하는 등 혜택이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로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고 특히 돈이 많이 든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야 하는 조항으로 인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 금전적 문제를 가진 사업주들을 국가에서 보조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당 3억 원 이내(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중증장애인 1인당 1천 500만 원) 을 지원한다.
하지만 결국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2018년 기준으로 1명당 최소 월 945,000원을 내야 한다. 부담금의 최대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월 1,573,770원이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49만400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결국 고용장려금,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다고 쳐도 그냥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부분이 더 이득이라는 것. 2019년 기준으로도 2018년 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64만 4000원과 비교했을때 여전히 고용 부담금과 비정규직 임금이 유사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고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수 사례로 일부 직종의 경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장애인을 채용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부담금의 감면, 면제를 해주기도 한다. 이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교사채용과 과학기술계이다.[104]
2020년부터 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할 예정이지만 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교육대학, 사범대학 출신자, 혹은 대학의 교직과정을 거치거나 교육대학원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즉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 등 장애 교원의 공급에 제약이 있는 사정으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부문 적용년도 2020년~2022년 부담금 총액의 1/2 감액, 적용년도 2022년~2024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추가 발생금액의 1/2 감액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 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애 교원 어디서 구하라고"…'고용부담금 폭탄' 예고에 아우성, 장애학생에 좁은 교육기관 '취업문'
2023년 5월 3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을 필두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개정 입법안을 내놓았다. 의안정보시스템, 에이블뉴스 이 입법안의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링크
13.2.3. 개선점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2018~2022)의 제4차 기본계획(`13∼`17) 평가 부분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기를 최근 5년간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근로자 약 2만명 증가, 임금근로자 증가(6.3만명)의 32%를 차지하는 등 전체 장애인고용을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견인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기타공공기관(42.2%) 및 지방출자·출연기관(45.5%)의 이행비율이 특히 저조하고, 민간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해지는 편이며.
- 또한 현재 의무고용제도는 고용형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어렵고,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다는 점이 개선사항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악용은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기간제(인턴) 등으로 채용하여 단기간(1년미만)만 고용하는 것.
- 그러나 기업 스스로 적극적·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해야한다는 인식은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에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37.4%는 의무고용률 달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 62.2%는 추가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상이 유공자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이 유공자를 채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장애인 고용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1년에 한 번, 몇백만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보훈 대상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보훈처로부터 보훈특별고용명령과 함께 1천만 원여에 달하는 과태료 등을 수차례 낼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즉 코레일이 비교적 '강제성이 있는' 보훈 대상의 의무고용에만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말 했다. 즉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다른 규제보다 약하며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코레일 장애인 채용 늘렸다더니…“보훈 아니면 꿈도 못 꿔요”
"장애인 고용 미달된 코레일"…고용분담금 5억5800만원 납부
결국,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하느니 푼 돈 조금 낸다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부담금, 장려금 제도가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꾸준히 일고 있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을 냈다. [정책이 헛돈다]⑬ 장애인 고용률 올린다더니 되려 역주행..'마이더스' 아닌 '마이너스' 손 가진 정부
- 2021년 3월 발표 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서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105]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중등/비교과 등 일부 소수 모집단위에서는 구분모집을 미실시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구분모집 총원 범위 내에서 모든 모집단위에서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이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평가 항목에도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을 포함해 대학들의 장애인 선발을 독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하는 정책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13.2.4. 관련 문서
13.3. 세법
일단 장애인은 세금 측면에서도 비장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기본 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200만원 받아 총 350만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106] 그리고 세법에서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그 범위가 넓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비롯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107], 건강보험에 중증환자로 등록한 자, 그 외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환자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천성 질환자 등도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본다.증명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국가에서, 그 외 장애인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4. 장애인 운동선수
장애인 스케이터 펠리피 누니스 |
15. 대중 매체에서의 장애인
일괄적으로 장애인이라 해도 장애 부위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리스크나 특징으로써 캐릭터성을 살리는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기에 매체에서도 꽤 자주 등장한다. 가령 전쟁물이라면 역전의 용사이자 영웅이었으나 치명상을 입거나 정신적 장애를 얻은 은둔자 캐릭터로 살릴 수도 있고, 무협 소설이라면 맹인이지만 주변의 소리나 촉감으로 상대방을 씹어먹는 고인물 보스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가장 상상하기 쉬운 건 두 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장애가 있고, 다른 한 명이 사람이 가진 보호본능을 통해 장애인인 주인공에게 헌신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경우 물론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보통은 원래 친했다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어도 그 우정(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전개가 많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중증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옛날 개그물에선 흔히 바보라 불리는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흔히 나오곤 하였다. 대표적으론 '동네 바보 형' 캐릭터 등.
배틀물 애니메이션에서 이 속성을 가진 캐릭터는 대부분 하나가 없어진 대신 다른 하나의 감각이 발달되는걸로 묘사된다. 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리 신과 데어데블, 아바타 시리즈의 토프 등이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시각 장애를 타 감각으로 대체하는 묘사가 많은 편이다.
그 외에도 외모에 딱히 지장이 없는 하반신 마비나 청각장애 등이 주로 나오고 장애인이 주연으로 나올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다 멋진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는 식의 이야기나 정반대로 주위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죽는 내용이 많다.
보통 ‘착한 장애인 주인공과 옆에서 도와주는 착한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나쁜 비장애인’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그려진다. 사회적 분위기상 ‘나쁜 장애인’ 역할은 잘 나오지 않는다. ‘나쁜 비장애인’도 중요 인물인 경우에는 나중에 착해져서 주인공 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역차별 사례를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인물 묘사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굳어지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막장 드라마가 왜 비판받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보통 막장 드라마는 선과 악을 극단적으로 대비하려다 보니, 선역은 초반에 답답할 정도로 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에게 고구마 100개를 안기는데, 장애인을 그런 식으로 그린다면 장애인을 호구로 보거나 값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외로 네이버 웹툰 원 뿔러스 원에선 전형적인 착한 장애인, 피해의식에 찌든 나쁜 장애인,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장애인 등등을 모두 그려내 장애인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묘사하고 있다.
능력자 배틀물에서는 청각이 고도로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단골로 나오는 듯. 이 외에도 보통 '장애가 있는 대신 다른 쪽으로 능력이 더 발달했다'는 등가교환적인 요소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현실의 서번트 증후군이 이러한 묘사와 가까운듯 하다.
SF 작품에서는 생체공학의 발달로 클로닝을 사용하거나, 기계공학의 발달로 장애를 얻어도 인공장기나 기계 의수/족등을 이용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일반 인간 이상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 사실 현대 의학으로도 일단 외상 장애가 생긴 문제 정도는 많이 보강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108] 비용이 좀 비싸서 그래서인지 작품의 분위기가 디스토피아적 작품이라면 그러한 혜택을 극소수의 인원만 누릴 수 있다는 묘사도 같이 등장한다.
16. 인물 목록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17. 관련 단체 및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산재장애인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청각장애인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한장애인체육회
18. 관련 문서
- 장애
- 배리어프리
- 병신: 일단 욕설이기는 하지만, 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한다.
- 장애소녀
- 장애 캐릭터 모에
- 장애인의 날
- 장애인 차별
- 장애혐오
- 지적장애
- 자폐 친화적
- 자폐성 장애
- 미등록 자폐
- 서번트 증후군
- 자폐인 차별
- 외팔이 - 외다리
- 의지 - 의수 - 의족
- 휠체어✔️
- 하반신마비
- 전신마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저상버스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 준저상버스 도입 문제
- 저상열차
- 농아
- 수어
- 사이보그
- 맹인 / 시각장애인
- 애꾸눈
- 보도블럭
- 지팡이
- 점자
- 안내견
- 간질 → 뇌전증: '간질이'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다. 의학계에서 이젠 '뇌전증'으로 불린다.
-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 얼굴 손실 장애.
- 틱장애
- 특수학교 - 통합교육(특수학급) - 대안학교
- 퍼플하트(훈장)
- 사회복지학과
- 언어장애인
- 에이블리즘
18.1. 스포츠 관련 문서
19. 발달장애인만 응시할수 있는 자격증
- 보조기기 사후관리사(휠마스터 자격증)
- 발달 행정보조사
20. 장애인만 응시할수 있는 자격증
장애인 동료 상담사 [109] 자격증은 엄현히 (장애인 동료상담사)다. 발달장애인 동료상담사로도 치면 나오지만 정식 자격 명칭이 아니라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점 주의해야한다. 교육기간이 따로 있고 지역제한은 없다. 또한 당연히 자격증은 장애인당사자만 취득가능하다. 한장연 기준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시할수 있다. 조건이 장애인이고 만약 본인이 장애가 있다면 응시가능하다.20.1. 하위 문서
[1]
礙와 碍 모두 뜻과 음이 같으므로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2]
adaptive는 주로 운동 경기에서 쓰이는 말이다. 즉 장애인
운동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이라는 의미다. 나는 장애인입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I am disabled.라고 한다.
[3]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인권고등판무관 장애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4]
한국의
장애와 같은 뜻
[5]
물론 "장해자"라는 단어에 맞선다는 뜻은 없으므로 이것은 억지다.
[6]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동시에 말하거나 두 가지 장애가 공존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7]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동시에 말하거나 두 가지 장애가 공존해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8]
다만 농인의 경우 일부 당사자 인권운동가들이 되려 '청각장애인'보다 존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애매하다.
[9]
애당초 표현 의도는 좋았지만 사회적으로 일부 문제가 되는 단어다.
[10]
애당초 표현 의도는 좋았지만 사회적으로 일부 문제가 되는 단어다.
[11]
경상도 사투리로 모지리, 모지리탱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2]
경우에 따라 '자폐' 자체를 비하적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혼밥하는 것을 '사회적 자폐'라고 부른 경우가 있다.
[13]
1990년대 후반 인기 댄스 듀오
클론의 멤버 출신으로 2000년 11월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14]
해당표현의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장애인들을 배려하니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라면 오히려 안쓰게되는 표현이다. 실제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장애인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장애인의 현실과 고충보단 자신의 동정심만 중시하기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15]
우리나라 60대 미만 실명원인 1위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다. 실명원인 1위가 질병의 최일선 합병증이란 소리다. 보통
당뇨병의 합병증은 눈에 가장 먼저 찾아오기 때문.
[16]
참고로 '조금 모자라거나 성격이 특이하다고' 다 장애인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건 장애인들보다는 역설적으로 비장애인이다.
[17]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
충'과 비슷한 뉘앙스를 갖춘 어휘이며, 대개
저능아 및
지진아 등을 의미한다.
[18]
인터넷에서는 '지적장애자'(知的障害者, 치테키쇼가이샤)의 줄임말인 知障과 일어 음독이 똑같은(치쇼) 池沼를 은어로 쓰고 지적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AA도 있다.
[19]
게이머들이 많은 PC방 등에서도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채팅 뿐 아니라 입으로 대놓고 욕으로써 내뱉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경우 스파르타를 찬양한 매우 보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철학자라 장애인을 혐오했다.
[21]
정작 T4 작전을 실행한
아돌프 히틀러랑
괴벨스는 각각
잠복고환과
소아마비로 다리가 굽은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22]
지체장애나
시각,
청각장애 같은 신체 및 감각 장애의 경우 신체의 일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지적인 판단능력은 멀쩡하기 때문에 장애를 입지 않은 신체부위를 최대한으로 살리기만 하면 취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
[23]
「“전통사회에는 장애인 차별 없었다”」, 주간조선, 2011년 12월호
[24]
서양 선진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기 시작한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부터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나치독일은 장애인들을 학살했었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제한과, 심지어는 거세도 일반화 되어있었다.
[25]
「장애인 인식 변화에 대응한 관련법의 '변천'」, 에이블뉴스, 2012-04-06
[26]
그래서
시위나 서명 등의 형태로 장애인 인권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가 있다.
[27]
시위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조용히, 말로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고, 난리난리 쌩난리를 쳐야 들어주더라.' '착하고 무해한 장애인으로 살아봤는데 나 개인의 삶은 나을지 몰라도 제도가 바뀌진 않았다'고 한다.
당사자 입장 영상 1
영상 2 물론 이렇게 폭력 시위를 지속해야 돌아오는 건 끊어지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한 멸시일 뿐이다.
[28]
사실 이마저도 굉장히 순화된 비유다.
[29]
아카이브. 휠체어를 타고 사는 한 선천적 지체장애인이 쓴 글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의 애환이 잘 담겨있다. 다만 욕설과 비속어가 상당히 많으니 주의.
[30]
과거에는 장애인 심사가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검토하는 심사였지만, 지금은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장애인이 될만한 사람인지를 보는 심사라고 봐야 한다.
[31]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호전 될 가능성이나 할 수있는게 하나라도 있어도 전혀 잘 주지 않는다고 한다.
[32]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환자들을 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게 아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는 다르게, 해당 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장애정도 심사 기준에 따라 검사 결과나 소견이 적혀있다. 즉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나 국민연금공단이나 둘 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거지 의사 본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정말 심각한 환자인데 장애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의사의 문제보다는 해당되는 장애인 분류가 없어서 분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3]
과거에는 한쪽 눈을 잃거나 실명이 되면 장애등급을 높게 주지는 않고 4등급을 주는 사례들도 있어서 요즘은 등급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되면 장애진단은 그나마 가능하다.
[34]
어느 방송국에 나온 여성의 경우는 갑작스런 사고로 CPRS가 생긴 후부터는 몹시 심각할 정도로 휠체어를 타고 주변사람이 없으면 거동들도 전혀 할 수 없는데다가 심지어는 배뇨장애들도 있었고 마약성 진통제를 수십개까지 먹으면서도 통증을 이기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몸 속에 카데터 등을 넣어도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들을 아무리 수십장들을 떼어도 10년이 넘도록 6번이나 등급외 판정들만 받아야 했고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35]
이와 비슷한 경우로 보험사기중 나이롱 환자들이 판치는 사례가 하도 많아서 보험가입 조건이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이 있다. 장애판정의 경우도 나이롱 장애인이 많이 있다보니 장애판정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36]
예를 들어서, 전신마비, 알츠하이머, 시청각 중복 장애, 발달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37]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과 같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범죄의 경우도 있으나, 엄밀히 말해 이것은 장애인 역차별은 아니다.
[38]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특수학교에서의 실제 생활을 보면 사회복지사들과 작업 및 심리 치료사들, 특수아동 교사들은 장애인/아동에게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숙지와 교육에 최선을 다 한다. 이러한 교육 역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비장애인들과 아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하는 사회화 과정이자 교육이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장애인이 처벌받지 않는 건 사회인식과 법체계의 문제에 가깝다.
[39]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다 착한 것이 아니며, 공부를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해도 성격이 절대 착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절대 아니다.
[40]
2017년 사건으로, 중증 지체장애인이 장애인 전문
방사선사에게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며 방문해서 판독해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해 집으로 유인하고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고는 이동이 가능함에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며 법원 출석을 연기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했지만, 결국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처벌마저 가볍게 받은 사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 과정에 쓴 약물의 양이 치사량 수준이었기에 사건 이후로 6년이 넘게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병원 치료를 받느라 평생 업으로 삼고 싶어 했던 직장도 그만뒀다. 자연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도와주려 했던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배신감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끝이었다.
[41]
이 사건은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사회복무요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참조.
[42]
그러나 특수학급 내에 배치되는 학생들은, 특수학급 배치가 적합하기 때문에 배치된 것이다. 해당 학생을 훈육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교사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훈육한다. 다른 학생들은 훈육을 받았는지 모르다보니 더욱 오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
[43]
이 때문에 남성들 중에서 특수학교 / 특수학급 공익으로 갔다가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44]
특히 장애인의 고백을 거절했다가 막말을 들었다는 사례는 네이트판에도 올라온 적이 있었고 또 그 사연글이 당시 넷상에서도 화제였으며, 인터넷 뉴스에서도 기사로 다룰 정도였다. 네티즌들 대다수의 반응은 해당 장애인이 장애를 무기삼아 갑질한다는 반응들이었다.
[45]
영화
말아톤에서도 주인공인 초원이가 지하철에서 악의는 없었던듯 하지만(초원이가 얼룩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자 미니 스커트가 얼룩말 무늬여서 만지게 된 것이다.) 여자한테 성추행을 저지른 장면이 나온다. 처음엔 여자도 자기 애인이 가만 안두려하는걸 주인공이 모자란걸 알곤 말렸지만, 두번째에는 그 여자의 애인도 참지 못하고 주인공을 입술이 터질 정도로 구타한다. 현실이라면, 그것도 특히나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한국법상으론 이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한다고 해도 장애인 폭행이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46]
비슷한 예로 간호사나 보험설계사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접할일이 많은 직종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마치 환자나 고객이 진상이거나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어도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참으면서 뒤에서 동료나 주변인들과 있을때 해당 당사자를 욕하는 경우도 많은 것과 같다.
[47]
한편, 노인세대들의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시피 하거나 장애를 죄악시할만큼 부정적으로 보는 유교적인 성향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48]
실제로 노인세대들 중엔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어도 장애를 얻고 태어났단 이유로 못마땅해하고, 아예 대놓고 '병신 취급'하며 사람 대접도 안해준 경우가 많이 있었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그냥 외국으로 입양 보낸 경우도 많았다. 이들 노인세대들은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라 전쟁중에 장애를 얻은 경우를 많이 봤을 세대임에도 이러했다. 그나마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엔 못마땅해하진 않은 편이었다.
[49]
청각장애인 사기 사건인 '행복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잔존 청력이 있고
구화가 되는 가해자들이, 전혀 듣지 못하고 수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을 속여 갈취했다.
기사
[50]
실제로 지적장애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그러나 이들은 "솔직히 그놈들 개쌍놈인 건 맞지만, 경찰도 신경쓰지 않는 상황에서 바보를 보호해 봐야 내게 뭐가 돌아오느냐, 마을의 유지들에게 미움만 받는다"고 그냥 외면한다.
[51]
그루밍 성범죄는 중고생들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간혹 생기는 일이다.
[원년]
원년멤버
[53]
키가 지나치게 작은 것(왜소증. 소위
난쟁이)도 이에 들어간다.
[2021년]
2021년부터 추가
[2000년]
2000년부터 추가
[원년]
[원년]
[원년]
[2003년]
2003년부터 추가
[2000년]
[2000년]
[2003년]
[2003년]
[2003년]
[2003년]
[66]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2일부터 각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편 2014년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67]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정신박약이었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다. 이후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바뀌었다.
[원년]
[2000년]
[70]
카너 증후군 중 IQ가 70 이상이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일컫는 진단명. 다만, 고기능 자폐증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차이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지는 임상의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71]
간혹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ADHD)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에서 ADHD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DHD도 자폐성 장애로 인정되려면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72]
이런 경우는 간혹 정서•행동장애로도 등록된다.
[2000년]
[74]
다만
경계선 성격장애 역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이 쪽으로 장애인 등록이 된다.
[2021년]
[76]
큰 틀으로는 보육, 교육 / 의료지원 / 서비스 / 일자리, 융자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세제혜택등이 있다.
[77]
공무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해심사를 담당한다.
[78]
장애등록기준은 장애유형마다 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 거동 못하고 누워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활한 등록이 어렵다. 이 부분은 의사도 자기 전공인 분야에서 검사해봐야 확실히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주민센터 직원한테 물어보는것보다 어차피 진단서를 발급해 줄 담당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백 번 낫다.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등록할 장애종류까지 정확히 말했을 때 규정집에 적혀 있는 필요서류 목록을 보고 읽어주는 것 뿐이다.
[79]
대개 이런 경우의 사람은 이후 등급을 얻어도 왜 자신에겐 상위등급의 복지혜택을 주지 않냐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80]
객관적인 불편감과 고통은 타인이 봤을 때 의학자료로밖에 알 수가 없다. 또 서면심사가 아니면 사실상 행정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자료로 심사하는 서면심사인 것.
[81]
스티커 배경이 노란색인 것이 특징이다
[82]
스티커 배경이 흰색이다.
[83]
시각장애 일부(6급 등)와 뇌전증 장애는 '보호자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한다고 봐야 하는데, 이들은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대부분 차량 명의를 보호자와 장애인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호자가 장애인과 동승하여 운전하게 된다.
[1급]
구 1급만 해당
[4급]
구 4급만 해당
[1급]
구 1급만 해당
[4~5급]
구 4~5급만 해당
[1급]
구 1급만 해당
[4~5급]
구 4~5급만 해당
[4(중복)~5급]
구 4(중복)~5급만 해당
[4급]
구 4급만 해당
[4~5급]
구 4~5급만 해당
[1~2급]
구 1~2급만 해당
[1~2급]
구 1~2급만 해당
[1~2급]
구1~2급만 해당
[1(중복)~2급]
구 1(중복)~2급만 해당
[1급]
구 1급만 해당
[1~2급]
구 1~2급만 해당
[1급]
구 1급만 해당
[100]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01]
약칭 장애인고용법
[102]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103]
2019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사기업 3.1%, 정부·공공기관의 3.4%를 곱한 수
[104]
하지만 교사뿐 아니라
교육행정직 등 모든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장애인을 다 합쳐도 2015년 기준 고용률은 1.77%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 자체가 낮은편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1.70%로 심지어 더 떨어졌다.
[105]
현재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학과정원의 10% 이내만 교직과정이 허용된다. 제도가 개선 된다면 장애학생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선발 허용한다고 밝혔다.
[106]
참고로 70세 이상 노인은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는다
[107]
예전 일이지만 나이가 많은 국가유공자들 중 몸이 불편하면 일부러 유공자증을 반납하고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유공자 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후한 편인데, 중복 등록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 다행히 2015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등록과 장애인 등록을 모두 할 수 있게 개선되어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108]
21세기 기준으로 신체 절단을 예로들면
생식기 정도만
봉합이 쉬운편이고 그외엔 손가락 정도가 비교적 봉합이 쉽지만 팔다리나 손목, 발목 등은 봉합이 어려운 편이다.
[10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의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