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9 08:27:36

열람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분류 항목
교육 현장 범위 공교육( 학교 · 학교 관련 정보) · 사교육( 학원)
교육 수준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 초등교육기관( 초등학교) · 중등교육기관(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 대학원) · 영재학교 · 특수교육 · 평생교육
교육 관념 전인 교육( 유토리 교육) · 학술 중심 교육 · 출세 목적 교육( 해결 방안 · 해결이 어려운 이유) · 교육철학
입시 위주 교육(중등교육 내) · 취업 위주 교육 · 통합교육 · 선행학습
교육평가 정량평가(필기) 수능 · 내신( 수행평가 · 문제점 및 비판) · 전국연합학력평가 · 학업성취도평가
고입선발고사 · 진단평가 · 경찰대학 1차 시험 · 사관학교 1차 시험
정성평가(실기) 논술 · 면접 · 입시미술 · 음악입시 · 입시체육
시험 문제 유형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상대평가( 표준화 시험) · 절대평가 · 수능 등급제 · 내신 9등급제
입시 전형 입시 · 대입 · 정시 · 수시 ( 학생부종합전형(학종) · 입학사정관제 · 학생부교과전형 · 대학별고사) · 특별전형
논쟁·의논 교육문화와 인식, 관념 교육/논쟁 ( 영어 교육/논쟁 · 학술중심교육 대 전인교육 · 대학/논쟁 · 탈학교론) · 인성교육 · 경쟁 · 한국 사회 문제 · 생활지도 · 성교육 · 학생 · 학생 인권 · 교권 · 수포자 · 대한민국 교육열 · 보상심리 · 고3병 · 시험만능주의
교육 범위 간 갈등 공교육 대 사교육(입시 위주 교육) · 교육과정/의논 ( /국어과 · /수학과 · /과학과)
평가·시험 유형 시험 · 시험/논쟁 ·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 · 적성검사 · 자격고사
성적 산출 방식 성적 ·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대입 방식과 전형 정시 대 수시( 우수성 논쟁) · 편입학 · 유학 · 어학연수 · 반수 · 재수 · 1+3 유학 특별 전형
학벌 학벌 · 학력 · 학위 · 대학 서열화( 연공서열) · 명문대 ( SKY · 의치한약수) · 인서울 대학교 ( 사대문 안 · 인수도권 대학교) · 지잡대 ( 낙후된 지방 · 입지 약화 · 취업 · 외국 사례) · 대학 평준화
★ 현재 교육 관련 문서 간에 혼용과 중복 현상이 심합니다.
이에 편집 예정자는 아웃링크(문단 또는 앵커 리다이렉트)를 적절히 활용해 문제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행정기관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국제교육원 · 국외 한국교육원 · 교육감 · 교육청 · EBS
교육 관련 단체 주요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법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법)
교육과정 정책 교육과정(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2007 개정 · 2009 개정( /각론) · 2015 개정( /부분 개정) · 2022 개정)
교육자 양성 정책 교사 · 교수 ·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교육전문대학원) · 교사 임용시험 · 교직이수과정 · 교육대학원
초중등교육기관 및 정책 자사고 · 특목고 · 영재학교 · 대안학교 · 0교시 · 야간자율학습 · 창의적 체험활동 · 보충학습 · 방과 후 학교 · 국제반 · 고교학점제 · 자유학기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 K-에듀파인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교육기관 및 정책 등록금 · 대학원 · 전문대학원 · 과학기술원 · 평점 · 졸업정원제 · 원격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정책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 · 원격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이버대학) · 일학습병행
기타 교육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 학생인권조례 · 디벗 · 무상급식 · 고교 상피제 ·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 문·이과 통합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통합 · 교원능력개발평가
논란·사건사고 학사 비리( 숙명여고 사태 · 고려고 사태 · 김포외고 사태 · 문태고 사태) · 촌지 ·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논란 포함) ·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
교과용도서 ( 국정도서 · 검정도서 · 인정도서) · 대학 교재 · 문제집 · 학습지 · 개론서 · 수험서 · 전과
학문, 연구 교육학 · 교육심리학 · 교수법 · 교육공학 · 교육사회학 · 교육평가
학습 방법 주입식 교육 · 자기주도학습 · 자습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강의 · 입시3대포탈 · 홈스쿨링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열람실 · 도서관 · 과외
세계 평가 지표 OECD 교육지표
둘러보기: 대한민국 관련 문서 · 영미권의 교육 관련 문서 }}}}}}}}}


1. 개요2. 도서관의 열람실
2.1. 운영방식2.2. 이용 주의사항

1. 개요

열람실()은 이용자가 도서나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자료실의 공간은 주료 자료의 보관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록보관소나 자료실에서는 별도의 열람실을 둬서 외부 이용자가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제한다. 자료의 반출이 불가능한 도서관이나 영상자료 보관실 등에서는 본래의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하단 참조.

2. 도서관의 열람실

이 문서의 주라고도 할 수 있는 문단. 열람실의 기본 목적은 도서관의 자료를 조용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는[1] 열람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방으로 쓰인다. 사실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짜 독서실' 취급을 받는 셈인데, 주로 지역 주민들-특히 돈 내고 독서실을 가는 것이 얇은 지갑 사정에 부담이 되는 중/고/대학생이나 고시생이 많이 찾는다. 물론 해외 대학에서도 대학도서관 열람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는 공간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에까지 이런 칸막이형 공부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무니,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열람실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특이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계륵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열람실을 만들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증축 공사를 하는데 열람실을 없앴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8건이나 당하고는 새로 증축하여 공간을 다시 마련했을 정도다. 작은도서관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요구도 열람실 개설 요구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요가 있다는 뜻이니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막상 만들자니, 열람실은 도서관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2]다. 게다가 정보자료 제공이라는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장소고, 대출반납같은 도서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도서관 실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책이나 문화행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열람실만 찾는 꼴을 보면 이게 사서인지 독서실 관리자인지 하는 자괴감이 안 들 수가 없다. 게다가 한 번 만든 열람실은 없애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반발이 생기니 건드릴 수조차 없다. 그렇다보니 열람실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열람실을 싫어하지만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는 형편이며,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사서들이 논할 때 항상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라지지는 않는 공간이다.

그나마 2010년대 이후 새롭게 설립되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열람실을 줄여나가고 간행물실 등과 통합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편이고, 도서관에 따라서는 아예 열람실을 없애고 자료실 좌석에서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도서관 내의 강의실을 강의가 없는 시간에 개방하여 이용자들에게 개인 공부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도서관이 작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개인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도서관 운영 방침을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단적인 예로 고양시 마두도서관의 경우 원래는 열람실이 있었지만 1999년에 지어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때마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터지자 2020년 5월부터 1년동안 도서관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2021년 4월에 다시 문을 열면서 아예 열람실을 없애고 자료실 좌석에서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운영방식

  • 자율식 : 이용자가 다른 좌석 배정 없이, 자율적으로 앉고 싶은 곳에 가서 앉아서 학습하는 방식. 국, 공립도서관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별다른 장비나 관리가 필요 없이 좌석만 마련하면 되는 점에서 공립 도서관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좌석 독점[3]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열람실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방식.
  • 좌석 배정식 : 이용자가 해당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출입증(대학 등의 경우에는 학생증)을 이용하여, 좌석 배정기에서 좌석을 배정받고, 일정 시간동안 이용하는 방식.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좌석 독점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율식을 점점 대체해 나가고 있다. 문제점은 이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학생증 공유 등을 통한 개념 없는 좌석 독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2. 이용 주의사항

  •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할 때는 너무 예민해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 열람실은 공공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이런 점 하나하나를 도서관에서 해결해줄 수는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지만 결국은 무료 시설일 수밖에 없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돈 낸만큼 관리를 해 주는 사립 독서실이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집같은 환경을 만들 수는 없다. 남이 다리를 좀 떨거나 책장 넘기는 소리마저도 거슬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냥 집이나 사설 독서실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 열람실의 자리 독점을 위해 타인 신분증을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수거해서 한 사람이 자리를 맡아주다 적발되는 경우 열람실 이용을 정지당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자의 경우에는 공·사문서 위조 및 운영방해[4]고발할 수 있다.
  • 시험 기간의 경우 열람실 좌석을 비롯하여 도서관 내에 존재하는 '공부할 수 있는 좌석'을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으로 좌석이 반납되는 경우나 신분증을 통한 좌석 배정식은 논쟁의 소지가 없지만[5],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자를 두고 직접 좌석을 체크하는 경우 열람실 이용자간의 좌석 체크 철저하게 해라 vs 좀 여유있게 하라는 두 민원의 첨예한 대립이 종종 일어나 골머리를 썩게 만든다.
  • 열람실에서 특정 이용자가 소음을 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소음을 내는 행동을 지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열람실에서 들리는 소음은 보통 다음과 같다.
    • 신문 페이지 넘기는 소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 수 있다. 도서관에는 신문을 따로 배치한 연속 간행물실 또는 신문 자료실이 있으니 그곳에서 보는 것이 좋다. [6]
    • 지우개질을 할 때 책상이 흔들려 덜그럭 거릴 정도로 세게 하거나, 노킹을 해 심을 꺼내는 펜을 계속해서 또각거리는 일,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기, 지우개를 사용하고 지우개 가루를 청소하지 않고 떠나는 일이 있다. 지우개질을 한다면 남은 지우개 가루는 스스로 치우고 가자.
    • 노트북 소음: 구형 노트북을 쓸수록 철컥 거리는 소리가 극대화 되는데, 이러한 소음은 키스킨을 씌우면 줄일 수 있다. 노트북 부팅, 가동 소음도 있는데,[7] 만약 노트북 사용을 위한 공간이 도서관 내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구두 소음: 각 대학별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어째서 시험 기간에 츄리닝 복장이면서도 구두를 고집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에 푹신한 카펫을 깔아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 휴대폰 소음: 여러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주의사항으로 휴대폰을 가급적 무음/종료시키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진동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진동으로 해 둔 경우라도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만약 꺼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면 손수건처럼 푹신한 물건 위에다 올려놓아야 한다. 또한 전화가 오면 도서관 안에서 통화를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안쪽이 아닌 도서관 출입문 근처에서 통화를 한다고 해도 도서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느낄 수 있다. 24시간 열람실을 운영하는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 아침 6시 ~ 8시 사이에 잠든 사람들의 핸드폰 알람이 울려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 가방, 책 등 무거운 물건 내려놓기: 꽝 소리가 나면서 주변에 소음을 주는 경우가 많다. 바닥에 내려놓을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 다른 이용객이 물건에 발등을 찍히면 심히 곤란해진다.
    • 영상/음악 볼륨 크게 듣기: 인강이나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이나 헤드셋도 없이 재생하는건 그냥 미친놈 인증이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쓴다고 해도 소리가 바깥으로 새 나갈 정도로 크게 듣는 건 어디에서든 상당히 민폐다. 온갖 소음이 가득한 바깥에서야 잘 안들리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도서관은 그렇게 소음이 심한 곳이 아니므로 안들려서 볼륨을 높인다는건 말도 안되는 핑계다. 민폐를 떠나서 훗날 난청으로 고생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듣자.
    • 기침, 재채기, 콧소리: 환절기나 겨울철에 특히 심하다. 비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주기적으로 콧소리내는 사람들이 있다. 콧물이 나올 땐 밖에서 풀고 오도록 하자. 재채기는 어쩌다 한번 나오지만, 소리가 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다반다사.[8] 되도록 입을 잘 막고 하도록 하자. 감기에 걸린 경우 상습적인 기침을 유발하는데 기침은 본인이 제어한다고 되는게 아니니 되도록이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자. 게다가 2020년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기침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에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른다.
  •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서관마다 뚜껑이 덮여 있는 물이나 음료를 허가하는 등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사용하자. 그리고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음식물은 도서관에 지정되어 있는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먹는 것이 좋다. 이것은 열람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해당된다. 만약 음식물을 책에 쏟았다면 사서들에게 알아서 잘 배상하자.
  • 도서관 및 인근 구역[9]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립·구립 도서관의 경우 화장실에서 중고생들이 흡연을 하곤 쓰레기통에 휙 던지고 나가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2014년 9월경에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화장실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 한바탕 소동이 난 적이 있다.


파일:CC-white.svg 이 2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1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2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14 ( 이전 역사)
문서의 r819 ( 이전 역사)


[1] 사설도서관은 이용자를 통제하기 위해 회원제로 구성되는 곳이 많으며,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적어 조용하기에 굳이 열람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 [2] 열람실 이용 계층은 대개 수험생 등 예민한 계층들이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에도 민원을 넣는 비율이 높다. [3] 도서관이 여는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맡아버리기도 한다. [4] 일부 사립도서관은 이 조항이 도서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5] 좌석 배정식의 이용자 자리를 멋대로 썼다가 신분증 도용으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다. [6]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실 규모를 줄여놔서 정작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속간행물실을 차지하고 보라는 자료는 안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료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7] 마찬가지로 구형이 매우 심하다. 심지어는 쿨링팬의 소리도 탱크 소리로 들릴 정도다. [8] 주로 여성들 보단 남성들의 재채기가 큰 편인데, 한번 재채기를 하면 도서관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경우도 있다. 심하면 로비에서도 소리가 어렴풋이 들릴 정도다. [9] 국, 공립, 대학도서관은 모두 법으로 금지된 전역 금연장소다. 다루는 내용물도 불붙으면 잘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