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2:12:27

학생

1.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1.1. 인권침해의 대상
1.1.1. 용모에 대한 인권침해1.1.2. 과도한 학업 강요1.1.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1.1.4. 압수 관련 문제1.1.5. 개선 가능성
1.2. 기타1.3. 관련 문서
2. 죽은 남성 위패에서 고인을 칭하는 단어

1.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는 평생하는 것이다.
홍진기 법무부 장관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인 것이다.
괴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히레르
[1] Student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유치원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7세~20대 초중반)들이 이에 속해 있다. 대학생, 특수학교 전공과학생은 때에 따라 갈린다. 평일 오전 시간대에는 거의 학교에 있으며, 오후(초1~2는 1시[2], 초3~6은 2~3시, 중학생은 3~4시, 고등학생은 5시 전후[3])가 되어서야 하교한다. 단 방학기간엔 제외.

맨 처음에는 초등학생으로 시작하며 중학생까지가 의무적 테크트리이나(취학면제자 제외), 대한민국 학생 대다수는 고등학생까지 거치고, 더 나아가 대학생 또는 재수생이 되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에 20살이 된 세대까지는[4] 고졸만 되면 학력에서 큰 지장이 없는 편이고[5] 상·공고로 대표되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선호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어지간하면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한 연구로는 현 세대가 대학 학사과정을 마쳐야 기성세대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개중에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 유치원생등등의 선행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단계는 학생으로 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공통 직업군에 속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면에서 이들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학생에 분류하는 편이다.[6]

11월 3일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여 지정된 학생의 날[7]이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학생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벌이기까지 했지만 현대에는 '그런 게 있나'하는 반응[8]을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며 도리어 교사가 챙겨줘서 아는 경우도 있다. 인지도가 높은 스승의 날과 대비되는 상황. 무엇보다 수능 전주라서 고3들은 알아도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1년 6월 7일 학생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곽노현이 만난 협의회에서 11월 3일 신의주 학생의거 기념으로 12월에 수능이 끝난 고3까지 포함해서 학생참여대회, 학생만민공동회라는 것을 여는 문제로 논의했다. 학생들이 단체로 모이도록 지원하는 합법적 관제 행사 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학생들이 토론한 것을 광장에 나가서 학생참여위원들이 발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해졌다.

인칭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7~8세에 시작해서 20대 초~중반 무렵[9]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 특히 70~80대 노인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 때 "학생~"이라고 불렸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 친구야~", "우리 친구는~"과도 거의 동일한 용법이지만 '친구'는 보통 3세 이상의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칭하는 나이대가 '학생'에 비해 더 어리다. 고등학생 무렵부터 30대 후반까지 남자는 '총각', '청년'으로도 불린다.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나이가 있는 여성 종업원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것과도 비슷한 식이다.[10]

대한민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을 전부 학생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자퇴, 퇴학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로 학교에서 나온 경우 이들은 청소년은 맞으나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는 게 맞다. 드물지만 의무교육 중학교에서도 자퇴에 준하는 정원 외 관리를 통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도 보이며, 고등학교에 미진학하여 고등학생 단계를 아예 손대지 않은 청소년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1.1. 인권침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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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에 비례해 인권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중요시되는 와중에도 규칙이 막장인 학교들은 유독 대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의 인권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여전히 강했다. 2020년 기준으로도 한국 사회의 대학생을 제외한 학생의 인권은 규칙이 막장인 학교들에서의 경우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어, 여전히 인권침해가 심각한 편이다.

아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 사회의 공격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도외시하는지 알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은 학교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1.1.1. 용모에 대한 인권침해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등교육 기관 중에는 파마, 염색 등을 강하게 통제하는 곳들이 있다. 비록 조희연 교육감 시절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파마, 염색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이런 권고안을 무시해 버리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잠시 없애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다. 학생들의 부모들부터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슈화돼도 딱히 무서울 건 없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인과 똑같은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성인과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며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은 말 그대로 미성년 청소년이기에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지, 부분적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므로 어불성설이다. 저런 논리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청소년은 어느 정도 인권 침해를 받아야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이 돼 버린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모든 선진국에 존재하지만 그 나라들이 강압적인 용모 규제를 실행하진 않는다. 애초에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나 자유는 두발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미성년자 문서 참조.

학교에선 남교사 및 남학생에게 '단정한 머리'를 하라는 것이지 두발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 '단정함'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다. 1970년대까지는 반삭(일명 '밤송이 머리', 3mm~1cm 이하)이었다. 2020년대에도 '단정한 머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원천적으로 형용사 '단정하다'의 척도는 대다수 형용사처럼, 절대적이지 못하여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처럼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 단정함을 빙자한 짧은 머리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다원주의 시대의 교육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김경호, 박완규, 김태원(부활) 등 장발은 단정한가? 단정하지 못한가?
김광규, 이덕화, 설운도 등 탈모인들의 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
홍석천, 구준엽, 드웨인 존슨(더 락) 등 대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

제발 그만 패

1.1.2. 과도한 학업 강요

흔히 한국 사회의 입시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이건 학생들의 자발적 교육열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적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마치 아직 대학에 들어가기 전의 청소년은 그저 아무 생각없이 묵묵히 공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청소년에게 공부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청소년이 해야할 유일한 것 혹은 주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은 유독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와 여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 의식도 거의 없다.

1.1.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

학생들이 주로 겪는 용모에 관한 인권침해, 극심한 학업 강요 등의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에서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다. 엄연한 인권침해임에도 사회는 굉장히 온건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걸 넘어 그런 거라고 배운다. 혹자들은 저러한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어른이 돼서 누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얼마나 되든 사람이 관용적으로 인권침해를 인내해야 할 의무 따윈 없으며, 학업 강요, 여가 부족 등의 압박은 이미 저학년부터 시작되므로 근 10년 이상의, 일생에서 충분히 긴 시간이다.

저런 규정과 강요를 통해 사회 규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말도 많지만 이건 거의 노예제가 잔존하던 미국 남부에서 혹독한 처우가 흑인을 문명인으로 교양시킨다고 믿었던 노예주들의 발상과 비슷한 망발이다. 즉, 인권 침해를 인내함으로써 사회 규칙을 익힌다는 말 자체가 이미 청소년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주장들대로라면 용모 규제, 학업 강요를 겪지 않는 다른 선진국 청소년들은 모두 설렁설렁한 무법자가 된다는 말밖에 안 된다.

만약 이런 인권 침해와 과도한 학업 강요 등을 받고 자란 이들이 미래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경우 한국 사회는 더욱더 비참하게 돌아갈 것이고, 무능력한 인재들의 대량양산으로 최악의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으며, 이렇게 가혹했던 학창시절을 보냈던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학창시절의 각종 부조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출산을 꺼리게 된다.

실제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잡는 행위가 수십년 넘게 지속되는 것도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선배 교사들이 후배 교사들에게 세뇌시켜서 그렇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학창시절에 수도 없이 매였던 인권 침해 행위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11], 계속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아만 세대교체가 된다 한들 학생 인권 개선은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1.1.4. 압수 관련 문제

학교의 이름으로 학생의 물건[12]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들이 뺏어가는 일부 물건들은 압수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는 교사들의 월권 행위로 보인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악세사리 등의 물건을 교사 및 선도부가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신문고 민원, 감사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 기관 구제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13]

물론 학창시절에 똑같은 부조리를 겪은 젊은 교사들은 수업에 방해되는 수준만 아니라면 무분별한 압수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젊은 꼰대가 있듯이 이러한 부조리를 옹호하는 젊은 교사들도 있으니 케바케다.

1.1.5. 개선 가능성

소위 꼰대들이 물갈이되지 않는 이상 학생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너무나도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지라 국민들도 마땅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부류도 있어 꼰대 물갈이가 되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 기타

군대에도 학생장이 존재하는데, 후반기교육 같은 곳에서 많이 접한다.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병(兵)들이 기초군사훈련[14]을 무사히 마치고 임관한 뒤 자대배치를 받기 전에 거쳐야 되는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시절 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생활반 안에 있는 직속상관 관등성명에 학생장과 중대장이 나온다. 여기서 학생장은 보통 대대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며 학생장의 계급은 보통 중령이다.

1.3. 관련 문서

2. 죽은 남성 위패에서 고인을 칭하는 단어

특별한 종교나 직위, 학위가 없다면. 고인이 남성일 경우 비석에 고(故) 학생(學生)이라 넣는다. 본래 의미는 향교 혹은 서원의 학생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에게 군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군역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는 이 군역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 과거 시험을 준비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향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일 관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라는 신분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이다. 17세기가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유학이라고 칭하고, 죽은 사람은 전부 학생이라고 칭한다고, 살아있는 사람도 학생인 것은 마찬가진데라는 이익의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벼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학생이란 말 빼고 붙일 표현도 없다'라는 김장생이 말처럼 그냥 그대로 굳어졌다. 그래서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는 비명이나 신주가 많다.[15] 관직을 지냈거나 봉작을 받았을 경우엔 그 직명을 넣게 된다.

현재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편. 전술했듯이 묘비의 학생이라는 단어는 선비중에서 벼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쓰는 말이었는데 그게 말이 좋아 학생이지 나쁘게 말하면 '백수'[16]를 지칭하는 말이니 현대사회에는 조선시대보다 입신양명의 기회도 많고 각자가 이룬 것도 다른데 관습적으로 학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옳지 않다는 시각이다. 생전 사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대표이사, 전문경영인(CEO) 등의 직급까지 올라갔는데도 벼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말을 묘비에 써야 했다는 탓도 컸다.[17] 고인이 대졸자 혹은 대학원 졸업자라면 학생 대신 생전에 받았던 학위 중 가장 높은 학위를 적기도 한다. 반대로 공직에 진출했거나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낮춘다던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현고학생부군신위"를 적어 고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모티브로 한 학생부군신위라는 영화가 있다.


[1] 접미사 용법으로는 -으로 쓴다(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2] 다만 대부분은 방과후, 돌봄으로 2~3시 이후다. [3] 야자를 하면 9~10시이며, 2000년대까진 대부분 그랬다. [4] 즉 2023년 기준 50대 이상. [5] 그래서 대졸자보다 고졸자가 많다. 현 50대 이상 대부분은 고졸 출신이다. 당연히 대졸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나다는 설도 있다. [6] 다만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공통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차피 19세 이상을 넘기면 단일 직업군이 생기고 대학이 아닌 사회로 진출하여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공통 직업군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7] 정확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8] 초등학생들은 대개 모르고 있지만, 중학생(특히 중학교 3학년)부터는 그나마 인지도가 올라간다. [9] 동안인 경우, 30세가 넘어도 학생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 [10]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문서 참조. [11] 애초에 교사들도 교복 자율화 시절에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닌 이상 교복 강제 착용, 두발규제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습을 똑같이 겪은 집단이다. [12] 화장품, 메이크업 용품, 휴대폰, 주전부리, 담요 등 [13] 물론 이 경우,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교사들로부터 회유, 불이익을, 특히 생활기록부 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내해야 한다. 이 또한 절대 옹호될 수 없는 행태이지만 일부 구습이 남은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현실이 그러하다. 그래서 용감한 폭로자들은 모의고사 공부를 하여 정시로 틀거나 논술 등 생활기록부가 필요없는 전형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며 완벽한 익명을 유지한 채로 SNS상에서 공론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 학교처럼. 이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옹호하고 있다. 다만 생활기록부로 갑질한다 해도 생활기록부가 필요없는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14] 장교, 부사관은 임관종합평가를 거친다. [15] 결혼한 여자 조상의 경우엔 '유인(孺人)'을 넣는데 유인은 벼슬을 한 사람의 아내를 칭하는 단어라고 한다. [16] 조선시대에 선비가 벼슬에 나가지 못했으니... [17]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 입장에서 만렙을 찍은 사람도 묘비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직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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