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6:27:10

2015 개정 교육과정/부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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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09 고시)
(각론) ('11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 ('15 고시)
(부분 개정)

1. 개요2. 1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개정3. 2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관련 개정4. 3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적용 시기 등 개정5. 4차 부분 개정: NCS 개정 관련 개정6. 5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내용 개정7. 6차 부분 개정: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고등학교 편성, 운영 기준 개선 관련 개정8. 7차 부분 개정: 「기본 수학」·「기본 영어」과목 신설 등 개정9. 8차 부분 개정: 「인공지능 기초」·「인공지능 수학」과목 신설 등 개정10. 9차 부분 개정: 온라인 원격 수업 관련 개정11. 10차 부분 개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개정12. 2024. 08. 16. 부분 개정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호)13. 관련 소식

1. 개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다르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변했다. 아래 개정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는 교육부고시 2015-74호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상 새로 도입되는 패러다임인 '고교 학점제' 도입 등의 주요 개정 사안을 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각론(2011 개정 교과과정)'과 같은 명칭이 붙을 수 있겠으나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엔 총론과 각론이 둘 다 나온 상태이므로 추가로 부분적인 개정되는 것 밖에 없다. 게다가 연도도 딱히 정해진 연도가 아니다.

다만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부분 개정 이전까지 2009 개정으로 배웠다.

2. 1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 입학생부터에서 2017년 입학생부터로 1년 앞당겼다.

3. 2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7-108호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 입학생부터로 환원했다.

4. 3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적용 시기 등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7-131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20년 입학생부터로 2년 연기했다.

5. 4차 부분 개정: NCS 개정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8-150호

6. 5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내용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7. 6차 부분 개정: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고등학교 편성, 운영 기준 개선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8. 7차 부분 개정: 「기본 수학」·「기본 영어」과목 신설 등 개정

교육부고시 제 2020-225호
기본수학, 기본영어를 도입하면서, 이전에 개정되었던 실용수학, 실용영어, 실용국어와 연계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9. 8차 부분 개정: 「인공지능 기초」·「인공지능 수학」과목 신설 등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0-236호
고등학교 수학 교과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생활교양 교과군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내용이다.

10. 9차 부분 개정: 온라인 원격 수업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원격 수업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였다.

11. 10차 부분 개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2-2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행될 고교학점제로의 전환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시수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학점 단위로 바꾸고, 기본 학점도 창의적 체험활동 24시간에서 18학점으로, 교과 학점도 180시수에서 172학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적용시기는 특성화 고등학교 등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12. 2024. 08. 16. 부분 개정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호)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2024-4호
이후 2024년 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호로 개정되었다.[1]

13. 관련 소식

  •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은 2025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인 성취평가제는 2019년에 부분적으로 도입돼, 2025년 전 과목으로 확대된다. 성취평가제는 내신 절대평가방식으로, 성적을 A, B, C 등 성취도 형태로 받는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나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성취평가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꼽힌다. #

파일:진로선택과목ABC.jpg
  • 201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진로선택과목’을 석차등급 산출산출 없이, 성취도로 평가받으며, 이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된다. 단, 대입 정보제공 안에는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 표준편차가 제공될 경우, 과목 석차를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진로선택과목에 석차등급을 제공하지 않는 교육법의 취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 학생의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정규분포화 시키면, 과목석차를 추정할 수 있다. [2] 현행과 동일하게 원점수·평균·수강자 수는 제공되며, 성취도를 비롯한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담이지만, 이미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산출이 된 2018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수시 재지원시 상단의 개정된 평가방식이 적용될지는 미지수.
  • 본래 교과 내용 수정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를 일부 수정했다. 대대적인 작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대적인 내용 개편 작업은 다음 교육 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시민'(가칭)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민주시민학교'가 2019년부터 운영된다. 영미권의 교과목 civics와 유사한 목적의 과목인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상 중요한 교육이념"이라며 "그간 지식중심 교육에 치중해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데 소홀했던 점에 변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2022년 도입되는 모양이다.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토대로 사회적경제'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다. # 벌써 교과서도 나왔다고 한다. #
    • 일부에서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주무부서가 인성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개명되는 등 '시민'이 이념적 프레임을 대변하는 용어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은 다른 개념이고, 민주 시민 교육이 인성 교육을 포괄할 수 있기에 주무 부서의 개명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시기의 70년대 교육과정부터 현행 교육과정까지 거의 모든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항상 '민주시민 양성'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라 이 교육과정부터는 검정도서 심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심사 기간도 9개월에서 3개월, '수정 명령'을 '수정 요청' 등으로 바꾸었다. # (강압도: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따라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문도서를 교과서로 선정하거나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1학년도부터는 전문교과에도 도입된다.
  • 2022년에 초등학교 3~4학년, 2023년에 초등학교 5~6학년의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부분개정되었다.

[1] 이와 동시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2024-2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3호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2024-4호로 개정되었다. [2]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과목의 원점수와 표준편차도 활용해 학생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