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 |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 |
유형 | 강간살인미수[1] | |
범인 | 이은빈 (1995년생)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0명 |
부상 | 2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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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5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1995년생(당시 28세) 남성 이모 씨가 미리 준비한 복장과 흉기를 바탕으로 2001년생(당시 22세) 여성 A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치고 여성의 남자친구 B씨(당시 23세)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심각한 영구적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건.
2. 사건의 전개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서 28세 남성 이모 씨가 원룸으로 귀가하던 23세 여성 A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A씨의 양손과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였다.천만다행으로 집으로 들어온 A씨의 남자친구 B씨(23)가 비명소리에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 밖으로 이 씨를 끌고 나오면서 제지하였으나 이은빈은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로 B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한 뒤 범행 3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경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배달기사로 위장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노렸고 흉기도 사전에 미리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과 압수한 물품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씨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범행 4일 전 강간, 강간 치사, 강간 자살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다수의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 피해자
언론에 공개된 피해자들의 진단서 |
2023년 12월 A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라우마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 라고 전했다.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30년이라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엘리베이터조차 못 타는 피해자
A씨의 또 다른 인터뷰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A씨와 B씨는 만난 지 1년 6개월째이며 B씨는 새벽에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했다고 하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게 감사한 판결"…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뒤 40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전치 24주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3세의 나이에 11세 수준의 지능이 되었고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졌다. #1 #2
다행히 어느 정도로 회복하여 2023년 12월 전화 인터뷰한 B씨에 따르면, 조금씩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팔꿈치와 손가락 쪽의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든 데다 인지 행동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징역 30년 구형에 법원은 '역대급 형량' 50년 선고했지만···40일 만에야 의식 찾은 피해자의 심경은?
B씨는 병원비만 2,300만 원 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중환자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를 구하려다가 매우 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너무나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여친 구하려다 병원비만 2천3백만 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유명무실
4. 기소 및 재판
2023년 6월 12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이 씨를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씨는 공소장이 접수된 후 1심 판결 당일까지 반성문 29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심 선고 후 항소심 판결 당일에 추가로 반성문 89회를 제출했다. 모두 합하면 총 118회이다. #
4.1. 제1심 대구지방법원 (징역 50년 선고)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272, 2023전고15(병합)
- 재판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272, 2023전고15(병합)
2023년 11월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도 형량을 더 높여 징역 50년을 선고했다.[3] 이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자 유기징역 사상 최고 형량이다.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1 #2 #3 #4
여론은 징역 50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그동안의 형량을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형량이 선고되었다. 실제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2=판사가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이 대부분인만큼, 판결 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은 검사가 30년을 구형했으니 1심에서 20년 정도 나오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법부 형량의 대부분의 루트였다고 봐도 된다.
4.1.1. 양형의 이유
이 사건만큼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20년이나 높인 50년, 즉 유기징역 중 최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이유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이 씨는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문화가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달원은 경계를 잘 안 한다는것을 알면서 계획을 했다. 그 외에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형량, 강간 후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거나 범행이 성공했을 시 자살까지 하려는 계획이었다고도 예상이 가능하다.
사실 징역 50년은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이지만 숫자로 볼 때 훨씬 높은 형으로 느껴져 화제가 된 부분도 있었다. 강간살인미수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일은 이전에도 몇차례 있었으나 이 사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기징역의 최상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4.2. 제2심 대구고등법원 (징역 27년 선고)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 2023노637
- 재판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
대구 원룸 성폭행·살인 미수범, 항소심서 징역 27년 ‘감형’
[속보] '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50년에서 27년으로 감형
'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피해자 "억울"
2024년 5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되어 1심보다 23년이 감형되었으며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일반 살인미수와 계획 강간살인미수는 엄연히 다르며 형법 29조에 따라 미수범은 각 칙의 해당 죄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강간살인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된다. 양형기준/살인 참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전보다 회복된 점 등의 양형이유를 적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의 구형량, 유사사건 양형 사례 등으로 볼 때 징역 27년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벌은 아니지만 1심 선고에 비해 반토막으로 줄었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었다.
5. 반응
5.1.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걸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며 "피해자가 노력한 걸 왜 가해자가 감경받느냐"고 따져 묻고, "법원이 일벌백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심 양형이 맞다면 2심 양형은 너무 관대하고, 2심 양형이 맞다면 1심 양형은 너무나 감정적"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형량은 23년이 줄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구에서도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27년이 선고된 고무줄 양형"이라고 꼬집었다. #
5.2. 법조계
- 이은의 변호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기에 드라마 같은 반전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우려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며 이번 판례를 양형 예시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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