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1:54:32

혼외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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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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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
2.1. 국가별 비교2.2. 대한민국의 통계
3. 외국인과의 혼외출산4. 참고 문서

1. 개요

혼외출산(, births outside marriage[1])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끼리 아이를 출산함을 말한다. 결혼이 당연시되던 시대에는 사생아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나 결혼 대신 동거가 많은 유럽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출산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다.

이렇게 혼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출생자(-)'또는 '혼외자()'라고 칭한다.

2. 현황

2.1. 국가별 비교

파일:external/www.prb.org/nonmarital-births-line.gif
1960 ~ 2010년 각 국의 혼외출산 통계 출처
혼외출산 비율이 높은 곳은 2008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로 64%에 달하며 노르웨이는 55%, 프랑스는 52.8%, 영국 45.4%, 미국 38.5%, 독일 32.1% 수준이다. 일본은 2%, 한국은 1.5% 정도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혼외 출산 비율이 최저이고 그 다음을 일본이 따라간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혼외출산이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선 결혼을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지원도 적기 때문에 혼외출산할 바엔 속도위반 결혼을 하자는 인식이 강하다.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니. 유럽도 20세기 중반까진 혼외출산이 위의 그래프처럼 21세기의 한국보다 흔한 사례에도 보듯 한국 수준은 아니지만 부정적[2]이기는 하였으나 결혼이 점차 감소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자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입안되었고 혼외출산이 점점 증가하였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결혼은 스펙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고 상당 부분은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서구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처럼 혈연과 가정의 격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약하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에 거부감이 적었다. 자식이 스스로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진통 끝에 총리는 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것이 매우 무책임한 것이지만 서구인들은 이런 무책임한 상태가 차라리 낫다고, 좀 더 엄밀하게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그렇게까지는 무책임한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자신에게 부모와 무관한 어떤 신의 소명이 주어져 있다고 여기는 기독교적 사고 방식이 강한 서구와 동아시아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가톨릭 문화로 인해 낙태를 반대하는 등 서구치고는 가족관이 보수적인 이탈리아가 그나마 혼외출산이 적은 편이다.

서구에서는 선진국에서 혼외출산 비율이 높은 것은 아이의 부양의무를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경향이 있어서 싱글맘이든 미혼부모든 육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굳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주느니 결혼을 통해 부모가 된 사람에게 더 지원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이런 정책을 펴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편이다. 보통 혼외출산이 흔한 나라가 부모의 부담이 적어 출산율이 높지만 이런 기계적인 사실로 혼외출산을 옹호하려는 주장이 있으면 가정을 사회의 중심으로 여기던 유교탈레반식 도덕관 문제 때문에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큰 반대에 부딪친다.

한국에서는 친모는 출산에 의해 필연적으로 아이의 부모임이 증명되지만 친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친부는 인지를 통해 혼외출산으로 생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인지를 하면 부양의무가 자신에게도 부여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낙태 문제가 발생하며 낳아도 비혼모 문제가 생긴다.

2.2. 대한민국의 통계

[ 한국의 혼외출산 통계 ]
||<-3><tablewidth=55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한국의 혼외출산 통계 (1981 ~ 2019년) ||
년도 혼외출생아 수 (명) 혼외출산율 (%)
1981 9,844 1.135
1982 9,080 1.070
1983 8,107 1.054
1984 6,934 1.028
1985 6,765 1.032
1986 6,670 1.049
1987 5,968 0.957
1988 5,312 0.839
1989 5,211 0.815
1990 6,186 0.952
1991 7,267 1.025
1992 8,313 1.138
1993 8,805 1.230
1994 9,286 1.288
1995 8,760 1.225
1996 6,318 0.914
1997 6,624 0.981
1998 6,706 1.045
1999 7,074 1.140
2000 7,614 1.190
2001 7,119 1.271
2002 6,957 1.400
2003 7,824 1.580
2004 7,729 1.620
2005 7,848 1.789
2006 7,980 1.766
2007 8,868 1.785
2008 8,362 1.795
2009 8,677 1.951
2010 9,636 2.049
2011 9,954 2.112
2012 10,141 2.093
2013 9,332 2.138
2014 8,459 1.943
2015 8,152 1.859
2016 7,781 1.915
2017 6,951 1.943
2018 7,166 2.193
2019 6,974 2.304
출처 : 통계청(2020년)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혼외출산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혼외출생아의 과반수는 30대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부모가 10대인 경우 전체 출생아의 약 절반이 혼외출생아이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 20~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외출산에 대해 남녀 모두 70%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2020년), 연구보고서(2018년)_371페이지

비싼 결혼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꺼리고 동거하는 커플들이 늘고있으며, 이로 인해 미혼 커플의 자녀 출산에 개방적인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기사

2024년 2분기에 한국의 결혼 건수와 출산 건수가 모두 증가하였고, 이 중 비혼 출산의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

3. 외국인과의 혼외출산

대부분의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여도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을 수 있다. 물론 상기된 대로 친부의 인지가 이루어져야, 즉 친부가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고 서류처리를 해 줘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적의 남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하면 아이는 이중국적, 남녀가 국적이 다를 경우 삼중국적도 부여될 수 있다. 한국은 혈통주의이므로 두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한다고 하여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진 않는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외출산할 경우 남자가 친부임을 증명하면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이 경우 한국 정서상 대부분 속도위반 결혼을 하니 혼외출산이라고 보기 어렵거나[3] 그게 아니면 친부임을 부정할 것이니 친모의 국적에 따라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혼혈임에도 외국인이 된다. 그렇게되면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친모 국적의 대사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외출산할 경우는 친모 단독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한국 국적은 확보(?)하며 외국인 남자가 친부를 인지, 인정하여 한국 및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친부의 국적도 받을 수 있다. 친부가 출생지주의 국가의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대부분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일부 혈통주의도 인정해 주므로 상관없다.[4]

4. 참고 문서



[1] illegitimate births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어감린 데다 이 경우는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란 느낌이 강하다. [2] 영어의 욕설인 'bastard'가 혼외자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인이 '썅'이라는 욕에서 상민 계급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식으로 영어 원어민은 이 유래를 잘 알지 못한다. [3] 다만 법률상으로 혼인신고 후 2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혼외자로 본다. 따라서 임신사실을 조금이라도 늦게 알거나 조산이라도 하게 되면 결혼(=혼인신고)까지 했음에도 법적으로 혼외출산이 되어버린다. [4] 그렇지 않으면 출생지주의 국가 출신의 부부가 혈통주의 국가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무국적자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