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전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전문
1. 개요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법 제정전에는 '교육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
2. 학교 일반
2.1. 학교의 종류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제2조)는, 각각 해당 문서 참조.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되는데(제3조), 이에 관해서도 각각 해당 문서 참조.
2.2. 학교의 설립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 제1항, 영 제2조).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국립의 각급 학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공립의 각급 학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문서의 서술 참조.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