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8:08:22

계약학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인문계열
어문 언어학과 · 한문학과 · 국어국문학과 · 일어일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대외한어과) · 영어영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노어노문학과 · 서어서문학과 · 불어불문학과 · 인도어과 · 기타어문학과
인문 문헌정보학과* · 미술사학과 · 음악학과 · 문화인류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문화재보존학과 · 사학과 · 고고학과 · 한국학과 · 철학과( 유학과 · PPE) · 종교학과( 기독교학과 · 불교학과) · 신학과(대학원 목회자/성직자양성과정*){ 개신교(M.Div.*)( 선교학과) · 천주교(STL*) · 원불교(M.A.*)}
사회계열
상학 경영학과 · 관광학과 · 광고홍보학과 · 금융보험학과 · 회계학과 · 세무학과 · 무역학과 · 유통물류학과
법률 법학과
사회과학 정치외교학과( PPE) · 정책학과 · 경제학과( PPE) · 사회복지학과* · 심리학과 · 아동가족학과 · 여성학과 · 장례지도과 · 국제학부 · 부동산학과 · 사회학과 · 지리학과 · 지적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북한학과 · 행정학과 · 경찰행정학과 · 지역개발학과 · 비서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군사학과* · 부사관과
이학계열
생물화학 생명과학과 · 생명공학과 · 수의학과* · 축산학과 · 말특수동물학과 · 애완동물과 · 화학과
농림 수산 식물자원학과 · 식물의학과 · 수산자원학과 · 수산생명의학과* · 산림과학과 · 원예학과
생활과학 의류의상학과 · 식품영양학과* · 조리과학과 · 제과제빵과 · 주거환경학과 · 소비자학과
수리물리 수학과 · 통계학과 · 물리학과 · 천문학과 · 지구환경과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대기과학과)
의약계열
의학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간호 간호학과*
약학 약학과* · 한약학과*
보건 보건행정학과* · 건강관리학과 · 안경광학과* · 방사선학과* · 응급구조학과* · 임상병리학과* · 치위생학과* · 치기공학과* · 의공학과 · 물리치료학과* · 작업치료학과* · 재활학과 · 언어치료학과*
공학계열
토목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 · 토목공학과 · 도시공학과 · 교통공학과 · 철도공학과 · 조경학과 · 환경공학과 · 안전공학과
기계 항공우주공학과 · 조선해양공학과 · 기계공학과 · 드론학과 · 로봇공학과 · 금형공학과 · 자동차공학과 · 기전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 설비공학
전기 전기전자공학과 · 제어계측공학과 · 광공학과 · 반도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인공지능학과 · 정보보안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산업공학과
화공 화학공학과 · 에너지공학과 · 고분자공학과 · 섬유공학과 · 나노공학과 · 식품공학과 · 재료공학과
학제간연구 소방학과 · 출판인쇄과 · 예술공학과 · 특수장비과 · 국방기술학과 · 철도운전관제과 · 기관학과 · 항공운항과 · 항해학과 · 해양공학과
예체능계열
디자인 시각디자인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 실내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응용예술 귀금속공예과 · 도예과 · 목형과 · 사진학과 · 게임학과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미용학과 · 모델과 · 문예창작과
무용체육 무용학과 · 체육학과 · 스포츠의학과 · 경호학과
미술조형 서양화과 · 동양화과 · 종교미술학과 · 보석감정과 · 조소과 · 판화과
연극영화 연극학과 · 공연제작과 · 영화영상학과 · 극작과
음악 실용음악과 · 교회음악과 · 작곡과 · 성악과 · 기악과 · 국악과 · 음향과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학과* · 교육공학과* ·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 초등교육과*
언어문학 국어교육과* · 영어교육과* · 외국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일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 · 한문교육과*
인문사회 지리교육과* · 역사교육과* · 일반사회교육과* · 윤리교육과* · 종교교육과* · 문헌정보교육과*
자연공학 과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기술가정교육과*( 기술교육과/ 가정교육과) · 수학교육과* · 컴퓨터교육과* · 농업교육과* · 기계교육과* · 전기전자교육과* · 경영금융교육과* · 수해양산업교육과* · 환경교육과*
예술체육 음악교육과* · 미술교육과* · 체육교육과*
비사범계열 한국어교육학과* · 평생교육학과* · TESOL학과*
기타계열
자유 자유전공학부 · 교양학부
특성화 특성화 학과 · 계약학과
기타 간판학과 · 면허 부여 학과* · 유일한 학과 · 실존하지 않는 학과
- * 표시가 있는 학과는 특정 직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해당 학과를 졸업할 경우 임용되는 형태이거나(군사과 등), 전문자격이 부여되거나(교육과 등), 전문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의학과 등) 경우로 한정)
}}}}}}}}} ||

1. 개요2. 유형3. 주문식 교육과정4. 설치·운영 현황5. 여담

1. 개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해, 산업교육기관(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 학과를 말한다.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2003년 도입되었다. 산학협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설치 근거가 있다.

입학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며, 계약 없이 대학이 먼저 학과를 설치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집 참고.

2. 유형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산학협력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계약형태에 따라 '산업체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및 3자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계약은 주로 대기업이 대학과 계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공동 및 3자계약은 주로 공공기관이 산업체와 대학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지원하는 형태이다.

국방대학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사실상 모든 학과가 계약학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고급 지휘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안보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3.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유사한 '주문식 교육과정'이 있다. 주문식 교육과정이란 산학협력의 한 유형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입학 정원 내로 산업체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은 해당 학생들의 취업을 약정하거나 우대, 알선한다. 채용유형에는 '채용인원 약정'과 '채용시 우대'가 있으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도 운영한다.

계약학과가 학과 자체를 신설하는 것과는 달리, 주문식 교육과정은 복수전공처럼 운영된다. 해당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받는 식이다. 학교에 따라선 부전공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삼성 SCSC)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주로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며 취업률도 90%가 넘지만 참여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주문식 교육과정은 주로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며[1] 참여기업이 많지만 취업률이 30%정도로 낮다. #, # 주문식 교육과정은 대학 주도로 학과가 꾸려지다 보니 기업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취업 연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주문식 교육과정은 법적 근거가 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산학협력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산학협력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설치·운영 현황

  •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의 설치·운영 현황은 대학알리미 → 공시정보 → 통합비교검색 → 검색조건: 항목별 → 공시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 여담


[1] 대학과는 6:4 정도 비율로 크게 차이나진 않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