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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신병원(精神病院, psychiatric hospital, asylum)은 정신적 고통을 앓는 사람과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감정을 하는 병원이다.영화나 소설 속에서 표현되는 정신병원은 감옥마냥 창문과 복도에 쇠창살 쳐지고 잠금장치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폐쇄병동[1]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이미지가 대중적인 정신병원의 이미지 인상이다. 게다가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자를 배척하며 편견을 갖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는 대부분의 환자는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다. 입원은 개방병동, 반개방병동 등 상당히 많은 형태를 띠고 있고,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 평가, 법원에서 의뢰한 정신 감정, 병사용 진단서를 위한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입원이 이루어진다.
본 문서의 대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역사
유럽에서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우울증, 사회공포증, 성격장애 등 현대 질환들의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문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연히 그 시대에도 정신질환자는 존재했었고, 이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당연히 적대적이었다.[2] 감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환각, 환청 같은 것들은 종교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심한 경우는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장악했던 중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는 그냥 악마가 빙의한 이들로 통일되었고 이 때문에 인권은커녕 마녀로 몰린 이들과 함께 화형당하기 십상이었다. 그나마 고대로부터 의료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이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가면 이야기가 다르긴 했는데, 거긴 일단 ' 로마' 라서 사정이 다르다.[3]중세 이슬람권에선 정신질환자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교리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관대했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정신질환의 원인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세기가 되어서 이라크 바그다드에 세계 최초의 정신병원이 세워졌고 전문적인 음악 치료가 행해졌다. 페르시아(이란) 의사 이븐 시나(980~1036)의 기록에서도 ' 정신질환자는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며, 구타와 감금은 되려 상태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 초기 상태에서 처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살이나 발작 같은 말기 증상을 가져온다.' 라고 저술한 바 있다.[4] 이후 1410년에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유럽 최초의 정신 병원이 세워졌는데, 이는 정신질환자만 받은 최초의 특수병원이었다.[5]
하지만 다른 유럽 기독교 나라들은 이러한 이슬람의 치료법을 이교도의 치료라고 무시해버렸으며 골때리게도 그 이븐 시나의 책자들을 유럽 의사들이 엄청나게 애독하고 연구하던 걸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다.[6] 유럽에서 중세 이후 들어서는 정신병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그저 족쇄를 채워두고 기본적으로 가둬두는 곳이었을 뿐 치료소는 아니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었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놓는 용도였다. 그리고 돈 몇푼 더 주면 구경, 아니 그것을 넘어서 환자를 때릴 수 있게 했다. 이슬람권 여행자로 16세기에 유럽을 여행한 '알 라흐만 시아드'는 "유럽 기독교인은 정신병자를 패 죽이고 고문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라고 정신병원을 다녀온 체험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을 정도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도 유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고,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이를 꽁꽁 감추고 밖에 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다.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에는 '사택감치'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신질환자를 위해 집 안에 감옥을 만들고 가족들이 이를 돌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유럽에선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 들어서야 정신병자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필리프 피넬(Phillipe Pinel)이라는 프랑스 학자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 유행하던 계몽주의 사상 하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타, 감금은 치료적 효과가 없고, 이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야 할 인권을 가진 존재이자 치료의 대상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치료의 장소로서의 정신병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대적 정신병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당시 행해졌던 치료로는 사혈법[7], 치아 뽑기, 관장, 회전의자 돌리기, 구운 쥐를 먹이기, 매 타작 등이 계속 지속되었고, 효과는 당연히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20세기 초 전두엽 절제술이 등장했을 때 이를 창안한 모니츠가 노벨상까지 탈 수 있었던 건 겉보기에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난동 피우고 망상을 호소하던 환자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버렸으니 대단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문제는 이 효과가 인위적인 뇌 손상으로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지만.[8] 조지 워싱턴도 폐렴에 걸렸을 때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며 루이 14세도 이런 치료법을 썼다. 거기에다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미국에서 남자는 포경수술을 해야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심지어는 20세기 초반에는 인슐린을 주사해서 인위적인 저혈당 쇼크 상태를 유발시켜 증상을 진정시키는 위험한 방법까지 치료법이라고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 프로이트가 등장하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안이 심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되기 시작했고,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향정신성약물이 발견되고 활용법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치료 방술들은 서서히나마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 입원 환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 복귀 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정신병원을 줄이고 입원 병동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병원 장기 입원이 아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개원한 청량리정신병원이 국내 최초의 정신병원이다. 6.25 전쟁 때 생긴 정신병자들을 많이 수용하였고, 화가 이중섭이 입원하기도 했다. 2018년 폐업했다.
3. 현대의 모습
현대 정신병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원,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정신병동, 전문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1차 진료에 집중해서 경증, 신경증, 외래, 상담 위주로 운영된다.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는 소규모의 입원병동을 갖추고 경증의 외래부터 타과 협진의뢰, 낮 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보호병동)[9]등을 폭넓게 운영한다. 입원 위주의 정신병원은 도심에 위치한 경우는 드물고 주로 교외에 위치하며 이 경우 흔히 정신병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곳이다. 만성환자 혹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장기 입원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해도 1-2차의원과 전문 정신병원은 환자군의 분포가 천차만별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신병인 조현병을 예로 들면 의원에서는 애초에 드물기도 할뿐더러 만약 의원에서 진료를 본다면 꾸준한 약물 복용하에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거나 본인과 가족의 협조가 매우 좋은 케이스고 종합병원에서라면 꾸준한 외래추적으로 관리가 되는 환자부터 급성 악화를 보여 '진짜 정신질환자'처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도 있고, 전문 정신병원이라면 만성화되어서 수용과 관리가 주 목적이 되는 환자가 주를 이룬다.여전히 픽션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일반적인 정신병원은 철창 달린 삭막한 병원건물(일명 "언덕 위의 하얀 집")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10] 90년대 이후부터는 정신병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98년 4월 20일자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정신병동 사람들' 편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정신병원 수용자들의 하루 일과가 TV 브라운관에 비쳐진 바 있다.
대부분 우울증 치료나 불안장애 등의 신경증 진료 상담이 주 업무이며, 조현병 등의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쉽게 보기는 어렵다.[11] 이런 경우는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려오거나 상급병원 진료 추천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선에서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병원 혹은 때에 따라서는 대기실 앞에서 괴이한 풍경(경찰을 비롯해)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이 보게 되는 흔한 케이스는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시한 발달장애인들이다. 보통 이들이 보이는 미숙한 행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조현병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개념에 집착하는 것에 따라서 산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한테도 구분이 쉬운 게 아니라서, 예전에는 자폐증을 아동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명으로 불렀다.
다만 시외나 지방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소 혹은 요양병원,[12]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 조현병 환자나 폭력적 성향의 중증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치료와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정신병원이 있다.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곳이므로 밝고 아늑한 분위기가 중요하지만 중증환자(입원) 위주의 정신병원 중에는 무서운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음침하고 폐쇄적인 곳들도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몽환적인 곳에서 지내면 증상이 치료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우울증, 불안장애, 폐소공포증, 트라우마 등 합병증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되면 입원 기간이 더 길어져서 더 큰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쉽다.
실제 정신병원의 풍경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겉보기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많다. 주로 발달장애인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는 있지만, 많은 환자들은 얌전히 방에 누워있거나, 복도를 배회하거나, 가만히 앉아있거나,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일부 여건이 좋은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마음껏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종합병원이 아닌 정식 정신병원은 분명하게 '병원'의 명칭을 하고 있으며 요양소나 치료시설과는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도원이나 단식원, 요양소 중 종교단체가 설립한 시설들은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시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밀실운영이며,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다.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어떤지 조사조차 되지를 않고 있으니 할 말 다한 셈이다. 이러한 기도원들은 종교로 위장한 몇몇 범죄자들의 돈줄이 되기도 한다.
독방 사용 및 강박치료(밧줄로 묶기[13], 신경제 주사[14])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진료기록지에 내용이 기록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관이 나와 조사한다.
4. 입원의 종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2조(기본이념)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4.1.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또는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또는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1.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1.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1.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1.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4.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5.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6. 입원과 관련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또는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1.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1.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1.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1.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입원 생활
5.1. 자유의 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병동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끈 등은 휴대하지 못한다. 당연히 날카로운 물건은 상해의 위험이 있어서 소지 금지고, 끈 또한 위험의 소지가 있다. 옷 등에 있는 끈, 신발끈이나 구두끈도 허용되지 않고 책갈피용 끈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병동의 환자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은 편해서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끈이 있는 운동화가 금지되기도 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지, 테이프류도 자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금지되기도 한다. 샤프나 볼펜이나 프러스펜, 젓가락,[15] 하물며 스프링 노트[16]도 안 된다. 몇몇 병원은 미성년자만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할 수 없게 막는다. 따라서 면도기를 소지할 수 없기에 아침마다 면도기를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곤 하기도 하고 전기면도기만 사용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17] 심지어 벽에 옷걸이용의 못도 못 박게 한 곳도 있다. 화장품이나 음료수도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은 반입이 안 되는 곳도 있다.[18] 다만 이 부분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연필이 허용되는 병원도 있으며[19], 오히려 심이 무른 플러스펜만 허용되는 병원도 있다.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도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정해져 있거나 디카페인 커피만을 주기도 한다.
2017년까지 병원측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조의 3에 의거 환자들의 초상권 침해와 분실 및 파손, 휴대폰줄/충전기 선에 의한 자해, 지인들에게 무차별/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병원 내 공중전화만 쓰도록 했다. 이는 병원의 태도에 따라 다른 편이며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데도 있고 규정이 빡세면 입원하는 순간부터 휴대폰을 수거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폐쇄병동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 2017년 2월 17일 뉴스1 기사). 소수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거나[20] 전자기기 반입이 가능한 곳이 있다.[21]
2015년에 부산의 모 정신병원 환자가 이를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외부출입이 거의 막힌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년 2월에 인권위가 다시 권고한 뒤 그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한 휴대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바는 규격화된 관리 매뉴얼이 없고 병원마다 주관적으로 병동규칙을 적용한다는 점과, 나아가 이 병동규칙이 병원 원무과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소수의 인원인 간호사와 보호사가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규범을 실천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이것이 병동의 환자와 운영진과의 입장의 차이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환자들도 입원후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진행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병동에 적응하게 되면서 병원에 대한 태도도 다소 누그러워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동의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균형있게 운영되는가 라고 한다면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갈등이 형성되는 것은 정신병동, 특히 폐쇄병동의 상황이 상기한 것처럼 대단히 비대칭적인 관계인 것에 비롯한다. 극단적인 예로, 군대의 경우나, 불합리한 회사의 경우보다, 병동의 상황은 더 열악하기 마련이다. 특히 환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절대적으로 주치의나 의료진의 결정에 종속되기 때문에, 평등한 의사소통을 기대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이는 다시 쳇바퀴를 도는 문제가 되는데, 신체적인 질환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은 신뢰, 특히 주치의와의 신뢰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주치의를 불신하는 한, 치료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물론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도, 그동안 망가진 신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더욱 요원하다.
귀찮거나 졸리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아 허기가 지게 하기 위해 밥을 적게 주거나, 사람이 많다고 좁은 방에 침대를 꽉꽉 채워넣거나, 한 환자가 연필로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연필을 금지시켜 색연필로 필기 활동을 하는데 나이도 어린 유치원생이 도벽증 탓에 그 색연필을 훔치고 숨겨두었다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어서 필기도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어느 사설 병원에서는 창문을 아예 못 열게 하기도 한다. 겨울에는 그나마 숨 좀 막힐뿐 괜찮지만 여름에는? 아예 실과 실 사이의 틈이 넓은 망으로 막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판을 댄 다음에 나사를 박는다. 일부 방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기는 했지만 간호사들이 있는 방을 제외하고는 온열기나 에어컨이 없었다고 한다.
간식을 내부에서 스스로 사 먹고 알아서 소비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일주일에 한번씩 간식 보급 날을 정해놓고 근처 마트에서 재고 간식들을 2~3배 값에 얻어오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병원들은 내부에서 배급하는 간식 및 면회로 반입하는 음식 종류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찹쌀떡, 초코파이 등 찐득거려서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반입금지 품목.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절제 없이 입에 음식을 마구 쑤셔넣다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좀 특이하다, 혹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특정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의사들이 기를 쓰고 압수해대는 병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건의 반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상상도 못할 물건으로도 사고가 벌어지는 곳이 정신건강병원이다.[22]
5.2. 폐쇄병동
일반 병동과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병동을 폐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환자를 교도소마냥 좁은 병실에 가두어 생활하게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병실 문은 항상 개방해둔다. 병동과 외부를 연결하는 가장 큰 문을 열쇠로 잠가 통제할 뿐이다. 환자가 의료진 몰래 나가는 것, 또한 외부인이 함부로 병동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병동을 폐쇄하는 가장 큰 목적은 환자의 안정이다.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자는 자극을 최소화하려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도, 너무 많은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이 아는 의사와 간호사, 보호사들만 드나들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어야만 외부로부터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취약한 환자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가두어놓는 곳이 아니다. 독감에 걸려 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하면 약을 먹거나 수액을 맞듯,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힘들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호전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23]폐쇄병동의 경우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 간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병동에서 허용되는 사소한 것들도 금지된 경우가 많다. 웬만한 병원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침상은 커튼으로 가릴 수 있는 것에 비해 개인 침상에 커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창문의 커튼에는 줄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이전까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충전깃줄 자해,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방지하고자 휴대폰도 입원 시부터 칼같이 걷어갔다. 이런 경우 대부분 교도소처럼 공중전화 정도는 설치되어 있다. 병원에만 주어지는 일회용 공중전화카드로만 전화가 된다. 개방병동 병원의 일부는 휴대폰을 일부 쓸 수가 있으며 대신 휴대폰 통화 기록 등을 해야 한다.
보통 신경증 환자들은 개방병동에 입원하게 된다. 물론, 자살 위험군의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자살할 위험이 있어 폐쇄병동으로의 입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입원 권유를 하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선택하여 자의 입원한다. 자의 입원한 경우 본인 선택이기에 원하는 시기에 자의 퇴원도 가능하다. 때문에 입원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며, 폐쇄 병동에 입원하는 자살 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자살위험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의학적 일반론으론 효과가 있으니 시행하는 것이다. 정말 시급한 격리, 수용이 필요한 중증 정신증 말고도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기분장애, 자해, 자살같은 경우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스트레스 노출 자체를 줄이고 상태 안정과 호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조현병 등의 정신증이 아님에도)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개방병동이건 폐쇄병동이건 입원해서 생활하는 것에 평온함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다만 전문 정신병원은 만성 조현병, 치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치료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환자의 수용, 관리가 주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되는' 환자나 급성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병동에 입원하는것이 좋긴 하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예약 대기가 길어 검진을 받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조현병이나 급성 정신질환자들은 빠른 증상관리와 약물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전문정신병원이나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된다. 또한 사리분별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굳이 진료비가 비싼(많게는 8배 정도까지 비용이 든다) 대학병원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2007년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한 증상으로 본인의 병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나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료 전문가와 사법부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5.2.1.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국군병원에서의 경우,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입원 생활은 일반적인 군대 생활[24]과 거의 비슷하다. 국군춘천병원만 계급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국군병원에서는 입원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다. 그래서, 서열에 따라 이등병이 병장, 하사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입원한 장병들은 거의 의병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5.2.2. 인권침해 진정
☎ 1661-9797
대법원의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혹시 부당하게 감금되었다면 전화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혹시 부당하게 감금되었다면 전화할 수 있다.
강제입원이라도 휴대폰을 소지하도록 허가가 떨어졌다면 병원에 맞설 방법은 있다. 물론 정신병원도 다른 구금/보호시설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환자들의 진정권이 보장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
그러나 진정함의 관리를 피진정기관인 정신병원이 사실상 맡는 터라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26]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인권위는 예규 '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다.
인권침해 진정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작성 사이트
다만 알아 둬야 할것은 병원에서 CCTV 저장기간은 2주를 안넘긴다. 즉 2주가 넘어가면 삭제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넣으면 기본으로 2주 뒤에 조사관이 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따로 빼둬야 한다.
만약 병원에게 CCTV 기록을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해야하는데 일단 경찰에게 무턱대고 "여기 정신병원입니다" 라고 하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냥 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황인지 말하고 그뒤 장소를 말해야 한다. 물론 119신고해도 병원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운 좋을 확률은 별로 없다.
그 외로 일단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반드시 기록을 해두고 CCTV를 확인하자.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병원 생활도중 제 3자가 보건법을 어기는 등 혹은 병원에서 불건전한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고 인권위에 넣어도 3자가 원하면 "그 사람과 상담해보겠다" 라는 말만 오기 때문에[27] 별 소용은 없고 보건법을 어기든 말든 도박을 하는것을 말해도 인권위는 일단 그런쪽으로는 힘이 없기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
혹여나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생활 중이라면 개선을 위해 인권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말하는 것은 그냥 꺼두자. 병원의 질을 보고 들어가는게 먼저 우선이다. 기본 운동기구나 환경조성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6. 대한민국
현재 국립 정신병원은 총 6곳이며, 모두 400병상 이상의 대규모로서, 특히 국립법무병원은 1,000병상의 메이저급이다.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지만, 나머지 국립 정신건강병원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舊 국립서울병원): 광진구 중곡3동 30-1[28]
- 국립공주병원: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440
- 국립나주병원: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600
- 국립부곡병원: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산70 650
- 국립춘천병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713 400
- 국립법무병원: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치료/수용하는 곳이다. 일명 치료감호소. 저 시설은 예전에는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고 불려서, 이 항목에 수록될 수 있는 시설 중 실제로 정신병원이란 이름을 쓰는 유일한 시설이었는데, 그나마도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아니게 되었다. 나머지 병원들은 일반인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국립이나 대학병원 병동은 환자가 많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작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심한 증상의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대다수이고 조현병 환자도 있지만 경미한 수준이며 문제는 그런 병원에서 증상이 심할 경우 거의 나아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6.1. 정신보건법 개정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개정 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 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원 결정이 내려지던 것을, 일단 2주간의 진단기간동안만 입원하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 유지를 요구할 경우 국공립 병원에 소속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만 입원할수 있도록 제한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강제입원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 및 '국립정신병원으로만 강제입원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관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의외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것 중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에는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논란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으로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제대로 치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한탄하곤 한다. 사실상 입원이 2주로 제한된 격이 되어서인데 안전장치라고 도입된 국공립 병원 소속 의사의 진단이 '국립병원에서 이런 기능까지 맡기엔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적 이유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주 이상 입원을 시키러면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 확인을 해줄 의사가 오질 못한다.
7. 오해
-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강제로 입원한다?
-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입원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과거에는 비자의 입원율이 높았으나, 감소하여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20,299명으로 비자의 입원율은 34.8%로 집계되었다.
-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몇 개월씩 갇혀 지낸다?
- 과거에는 정신병원에 몇 개월씩 입원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기본적으로 2주까지 입원하도록 제한했다. 2021년에는 정신의료기관 연간 재원기간(중앙값)이 28일로 나타났다.
8. 논란 및 문제점
오늘날의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실질적으로 구속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제도[29]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결정 없이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구속 등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법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관이 판단한다면, 치료와 보호를 위해 구속이 필요한지 의학적인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은 법관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잘 할테니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다. 설령 폐쇄병동 입원에 영장심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무부의 위임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피해자들 때문에 강제입원이 어렵도록 변했는데, 그러나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치료하는 것이 절실한 중증의 환자들은 분명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치되면 매우 위험하다. 기초적인 현실검증력까지 없어져서 자신의 매우 기괴한 망상 및 환각을 사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진행된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가해자인 안인득처럼 정신질환이 끔찍한 흉악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 정신증 환자들보다 인격장애 환자,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더 심각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단순히 강제입원이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침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라고 존재하는 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병원에는 인권 침해를 당할 시 그것을 알리라고 국가인원위원회 신고 번호 및 우편 방법도 기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병원 내에 진정함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신병원에서는 입원 당시 동의서를 통해 '2차 진단'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입원이 정당한 것인가를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직원이 출동해 환자와 직접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다.[30] 즉, 위의 설명은 좀 예전의 케이스고 지금은 강제입원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상태이나 여전히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다. 옛날만큼 뉴스가 이러한 강제입원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지만 종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KBS 기사 주로 입원을 시키다가 사설요원들에 의해 입원 과정을 밟은 후 갑작스레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는 한다. YTN 기사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경찰에 의한 ' 행정입원 제도'[31] 나 ' 사법입원 제도'[32] 등을 도입하자고 수차례 주장했고, 2019년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이 경찰에게도 행정입원권을 부여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정신질환자 단체 '파도손' 등이 이를 반대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여러 논란을 겪은 채 2020년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2년 1월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강제입원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양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2023년 8월에 서울 신림동 및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기타 칼부림 예고 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는 사법입원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 인권침해 #===
본 문단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신보건법 전체개정 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성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의 경우 괴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년 전의 사례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중학생이 30대 남자 환자에게 그곳에서 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의식이나 치료 양상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다. 픽션에 등장하는 정신병원의 삭막함이나 세간에 떠도는 정신병원에 대한 나쁜 소문처럼 멀쩡한 사람을 감금하거나 학대나 폭력, 욕설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인 의사/간호사/직원들이[33] 아직까지도 버젓이 존재한다. 일부 정상적인 직원들은 한 10%밖에 안된다.
환자가 이상한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거의 대화 소통을 거의 못하는 지적장애 환자들)를 낸다거나, 의사에게 짜증이나 화를 냈다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식의 명백한 위협이나 위해를 하나도 가하지 않은 상황에도 의사나 보호사 지시에 따라 독방감금이 가능하고 이런 일이 매우 자주 있다.
독방감금의 경우, 단순히 독방에 격리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침대에 밧줄로 묶는 포박 조치를 하거나, 심하면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나가고 싶다고 해도 고강도의 약물투여로 몇시간이고 기절해 있게 되는데,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하게 된 사람 중엔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수련의 같은 시절에는 이러한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정신질환자들을 가련한 시선으로 보는 식의 경우가 많다가, 성격이 너무 변하면 이런 식의 독방감금 같은 것들을 한번 두번 지시하다보면 어느 순간 환자가 의사에게 화를 낸다거나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매우 덤덤하게 독방감금과 약물투여 지시를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환자들도 저 광경을 보다보면, 결국 독방에 묶어넣고 진정제를 끼얹는 것에 별 감흥이 없게 된다. 어쨌든 독방에 옮겨서 묶어두지 않으면 달리 뾰족한 수가 전혀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으며, 실험적인 처방이 자주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불안요소 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대학생이라도 아파트 거주자와 기숙사 거주자의 자유 수준에 큰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34] 이런 독방 격리 조치가 남용되다 못해 악용되고 있는 밀실운영 중인 곳들도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것이 현실이다.[35]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는 말을 안 듣는 환자들을 며칠이고 강박해두기도 하고 실제로 발목에 족쇄를 채워두기도 한다. 거의 막장급의 독한 항정신제를 싼 값에 마구 처방하기도 하며 약물을 정식으로 구매하지도 않고 보험급여비보다 더 싸게 공수해서 처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요양소나 요양병원에서도 의사도 없이 운영을 하고 치매 환자들을 학대, 방치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한다. 위에서도 말했듯 요양소의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보다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병원 측은 아예 교도소처럼 건장하고 힘센 환자에게 '실장' 혹은 '방장' 자리를 맡겨 군대식으로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종교단체나 개인병원, 종합병원 순서대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문제가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에는 의사가 세운 정신병원의 인권 문제 역시 지금보다도 심각했으며 똥오줌이 벽에 싸질러 있어도 그대로 지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 휘하의 시설들은 환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받지만 정신보건법의 감시는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인권 위배 사건 사고들에는 정신병원 말고도 이런 수용시설들의 사례들도 있다. 최악의 경우 환자에게 노역을 시킨다거나 통화제한 등 개인의 의사소통 침해, 권리 침해, 간호사나 보호사, 방장 등이 환자들에게 구타 등 물리적 폭행을 하는 사건이 간혹 있기도 한데, 2003년 부산 만덕복음병원 사건의 예처럼 입원환자 가명 관리, 환자들의 통화내용 일괄 기록, 전화통화 제한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났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 용역을 준 설문조사에서 전체 환자들 중 25.8%가 기합 내지 구타를 당했다고 나왔다. 2005년 7월 말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진정사건 실태조사 결과 환자들의 자기의사결정권 침해,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교통/통신의 자유 침해, 부당한 격리/강박, 사생활 침해 등이 행해진 데다 처벌규정도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에선 정부 및 이성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총 7건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2008년 2월 대안반영 후 개정됐다. 그러나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입원동의서가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법을 악용해서 이혼, 재산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입원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다. #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되면서 또 개정했다.
정도가 심한 뇌병변 환자나 뇌전증 환자, 중증 치매 환자들의 경우와 악성 뇌종양을 비롯한 암과 같은 심한 질병에 걸린 응급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대부분 퇴원을 시키게 되고, 이런 환자들은 종합병원으로 보내진다. 이런 환자들은 걷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은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할 방법이 없으며 안타깝게도 외과진과 수술실이 없는 정신병원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먼저 보호자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가 중증 질병이 있는지 혹은 임신의 여부를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한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36] 이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여러 진료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물론 그 요인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정신질환자들은 그 증상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신건강병원은 그런 이들을 치료 내지는 치료를 근거로 사회로부터 일정 범위 이상 격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긴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다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있는 질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37]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정신질환자니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예전 소련 같은 곳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거 정신병원에 집어넣곤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이 KFP 사업에서 F-16 도입을 반대하고 F/A-18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강제로 통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당하고 강제 전역당한 일이 있었다.
===# 강제 입원 #===
본 문단의 대부분의 내용은 정신보건법 전체개정 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38]이 대부분이다. 결국 2007년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어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늘어났다. 정신건강병원에 구금시켜 재산을 요구했다가 감금죄와 강요죄로 콩밥을 먹인 사례가 많다.
문제는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제입원을 시켜야 할 임상적, 윤리적 근거는 모자라다는 것이다. 인권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강제입원이 엄격한 절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의 70% 이상과 달리 20% 이하의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에선 환자 1명당 병원에 정부 보조금이 달마다 100~150만원 상당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병동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8만여명인 것을 감안, 기타 정신병원 보조금으로 투입되는 비용까지하면, 매해 2조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복지는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군부정권, 일제강점기 시절 수준의 인권유린적인 무시무시한 강제입원 비율 때문에, 정작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예산이 엉뚱하게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설구급대와 상당수 정신건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럽에선 40여 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월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879회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시키는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호자 2인의 동의라는 것은 간단히 공모가 가능하고 의사도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을 수록 국가 지원이 커져 이득이기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방송 이후 이런 부당한 강제입원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사례1 사례2 사례3
2013년 1월 26일에 방영된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강제 입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치+강제 입원 콤보. 그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은 기본이고, 구급 대원은 관련 자격도 없는 신원 불명의 알바생이다. 보호자의 말들만 듣고 당사자의 의사는 싸그리 무시한 채 납치, 감금해버린다. 사설구급대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용역알바들이 사람을 납치, 감금을 하는 이런 인권유린적인 모습은 흡사 불법 애견분양원이 길거리의 개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위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내용처럼 이러한 사건이 터져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예가 있으나, 2019년에 서울고등법원은 사설응급센터의 묻지마식 이송행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주로 가족간의 금전 문제 외에도 배우자의 불륜이나 단순 가족, 부부 불화, 성소수자인 혈연의 격리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 입원시킨 사례도 나왔다.[39] 유명인 일가들 중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부인 이미란의 경우, 2016년 8월 자식들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뻔한 적 있었는데 한달 후 이미란이 사망하자 이미란의 친정 가족들은 친척이기도 한 방용훈의 자녀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1심 및 9월 2심에서 강요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각자 선고받았다.
자녀가 방 안에만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된다거나, 자녀가 게임을 하는게 못마땅해 게임 중독(과몰입)이라며 강제입원, 학대를 받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 대들고 나서면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강제입원 시키는 식의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리고 노숙인이나 어린아이 등 그냥 가정 안에서 힘이 없거나 사회적인 약자만 이렇게 집어넣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족이 작당하거나 기습을 당하면 건장한 남자라도 사실상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이사후 가정내 반려동물인 고양이 대변을 치우다 청소당번으로 말다툼을 조금했다고 아내에게 화를 냈다가 아내와 딸이 합동으로 서명한뒤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된 가장 이야기도 있고, 변호사라는 높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며 남편이 보호입원을 신청했고 길가다가 갑작스레 사람들 앞에서 끌려간 사람 이야기도 있다. 보호입원은 법을 다루는 사람조차 어찌할수 없는 곳이다. 심지어 나이가 적은 아이들조차 보호는 커녕 하루에 컴퓨터를 5시간이나 한다며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다가 컴퓨터 과몰입(중독)이 심하다며 게임 도중 강제입원된 학생이야기도 존재한다.
평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서 들이받으면 자녀의 행위만 쏘옥 패륜으로 낙인 찍히고 정신병원에 감금당하는 식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유교사상의 강한 영향으로, 정신병원 의사들조차 '부모의 폭력은 교육적 목적, 자식의 폭력은 때려죽여야 될 패륜'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뒤[40] 정신병원에 데려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입원시켰는데, 아버지가 퇴원하고 돌아와보니 집에 있던 거금이 사라졌고, 아들 또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뉴스에 나온 바 있다.[41]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부모 자격이 없는 이런 자들은 정신병원을 자식이 말 안 듣고 대들면 끌고 가서 가둬놓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고분고분하게 만들 목적의 삼청교육대쯤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표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모인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놈이 정신병자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가 없다, 얘만 정신병원에서 치료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식의 태도를 결론적으로 드러낸다. 자녀가 문제 있는 경우 압도적으로 대부분 부모의 문제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모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싶은데 자식놈이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밝혀내면, '원래 이놈이 잘못 태어난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의 훌륭한 변명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강압적이고 학대를 받던 가정에서만 해도 없던 정신질환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런 식의 더 강한 폭력으로 자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인권유린적인 강제입원 경험을 겪을 경우, 대부분의 자녀의 인생은 극단으로 흐르게 될 위험도 크고 거의 대부분 상당한 평생의 정신적 충격을 갖고 살게 된다. 그리고 차라리 그 정도로만 끝나면 다행일지도 모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장성한 자녀가 강제입원 사실에 대한 분노와 앙갚음으로 부모에 대한 각종 폭력은 물론, 심지어 부모가 늙은 뒤 정신병원에 넣는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기까지 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늙고 연약한 부모가 병원에서 항의해봤자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물론 이렇게 끌려올 정도로 연약하다면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있을 것이다. 즉, 자업자득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사설 구급대들이 납치를 할 때 폭행, 욕설, 결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된다. 병원에 납치되어 감금 된 이후에도 당연히 충격받고 흥분할 수 밖에 없는데, 정신건강의학과의사들조차 이런 인과관계들은 싹 다 무시한 채 끌려온 피해자의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보았다"라는 식의 말과 함께 몇분 상담한 뒤 그대로 폐쇄병동에 감금시킨다. 이런 경우 대부분 침대에 밧줄로 묶인 채 약물 투여를 받고 독방에 갇혀 기절하는 과정이 동반되게 된다. 심지어 사설도 아닌 국립 서울병원에서.
사람을 납치해 정신병원에 넘기는 정체불명의 사설 구급대도 말이 좋아 사설 구급대지, 실상은 신원 미상의 덩치 좋고 힘 잘쓴다는 용역 알바들이다. 물론 건전한 정신병원도 적지 않지만, 이런 강제입원이 현재까지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술할 시사매거진 2580 방영분에서는 또한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연고가 별로 없을 노숙인들에게 술을 사준다면서 유인해 정신병원으로 끌고가는 브로커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노린다. 이 브로커에게 알선해주는 중간직이나 사설구급대들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구역의 노숙인인 경우가 많다. < 추적 60분> 1102회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나라는 법원에서 강제 입원하라고 판결할 때만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치료를 더 잘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안 내보내는 무서운 곳'에서 아프면 입원했다 나으면 퇴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으면 필사적으로 입원을 거부할 사람들이 스스로 병원에 와서 자의로 입원하겠다고 하게 됐다.
201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 마침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다룬 영화 날, 보러와요가 개봉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음날 열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회에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있었다. 기사 트라이버튼의 설문에 따르면, 2016년 6월 26일 기준 응답자의 69.8%가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답변했다.
2016년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 인식이 없어 자의입원이 어려운 일부 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개정 법안이 시행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판결되었다. 기사. 이리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된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9. 해외 사례
9.1. 미국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적은 만큼, 자발적으로 종합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을 택하는 경우도 꽤 있을 정도로 입원과 퇴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빠르면 폐쇄병동에 입원한 지 하루이틀 만에 퇴원하기도 하며, 입원도 대부분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의사와 상담이 순리대로 잘 풀리면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있다가 퇴원한다. 폐쇄병동에도 대기 환자가 많고 어차피 병원은 요율대로 보험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딱히 환자들을 붙들어 둘 필요가 없다. 폐쇄병동에 오래 있는 환자들은 그야말로 저 상태 그대로 사회에 돌아가면 안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폭력성을 띠거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간혹 자기가 아직 환청이 들린다는 등 다 낫지 않았다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악명높은 미국의 병원비는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입원이 길어질 때마다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환자들이 많다. 아예 저소득층이어서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하게 지내곤 한다.강제입원 절차도 있긴 하나 대한민국과는 달리 경찰 등 사법기관이 직접 하며, 법적 근거도 국가의 '후견권'을 내세운다. 뉴욕에서는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911에 신고하는 경우 4명 정도의 경찰관이 함께 찾아가 상황 판단 및 사정 청취를 하며, 발견될 때까지 헬리콥터와 경찰견까지 동원하여 수색을 한다. 자살 시도 당사자가 확보되면 구급차 침대에 묶어 가까운 종합 병원으로 데려간다. 전문의는 입원 필요성을 평가할 시 세계보건기구의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MI 원칙)'에 따르고, 입원 후에도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통 신청 후 5일부터 강제입원 후 10일 사이에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주마다 그 기간이 다르다.
우선 자살 시도에 따른 약물 의존(중독) 중화 또는 상처 치료 등 몸의 이상을 치료한 후에 자동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처리되고, 여기에서 항우울제 효과가 나타나 밝은 표정이 되는 등 더 이상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치료에 잘 협조할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기까지 최소 2~3주간 의사 및 사회사업 담당자 상담, 약물 치료,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커뮤니티 활동은 명상, 운동, 미술, 음악 또는 치료 관련 정보 공유가 있으며, 예전 정신질환을 앓았다가 치료된 사람들이 경험담을 공유하는 코너 또한 마련된다. 퇴원 후에도 통원 진료, 원격 진료, 외부 커뮤니티 모임 등을 통해 치료를 이어나가게 된다.
식사와 잠자리는 기숙사 수준이나 직원들도 같은 식사를 하는 만큼 딱히 불만일 건 없고, 종교적인 요구나 알레르기 식재료 제외 등도 잘 지켜준다. 다만 유대교나 무슬림 등 돼지고기를 금기로 하고 다른 육류 가공의 절차도 까다로운 종교의 식사는 그런 번거로운 육류를 죄다 제외하고 매일 닭고기와 생선만 교대로 생야채와 함께 주기 때문에 다소 불쌍해보이기도 한다. 식사와 커뮤니티 활동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자유 시간이나, TV 보는 것 외엔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서 무지무지 심심하고 잠으로 때우는 환자들도 많다. 영어로 된 성경(시편 + 신약)은 늘 비치되어 있으므로 간호사에게 달라고 하면 갖다주고, 신문이나 다른 책을 읽거나 상대가 있으면 체스를 할 수 있는 등 소일거리할 도구들은 약소하게 구비되어 있다. 물론 병원에 따라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비하여 환자와 간호사가 NBA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도 있기는 하다.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위 항목에 서술된 한국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도움 센터나 변호사들의 연락처는 신문과 병동 내 게시판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무료 전화 또한 가능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폰이나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입증하기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변호사의 상당수는 의뢰비를 받는 대신 소송에 이겼을 때 받는 보상금의 일부를 받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를 잡아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가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가상의 부당한 대우를 만들어내는 환자들도 걸러내야 하므로 소송의 벽은 아주 높다. 미국에서도 환자의 생사여탈권은 의사가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계속 고성으로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역시 진정제를 투여해서 대처하는데, 덩치가 산만한 흑인 시큐리티 가드 두세명이 둘러싸고 "형씨(Hey bro),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거야. 거부하면 주사놓는 수 밖에 없어" 라면서 우선 먹는 약을 권유한다. 엔간한 주먹질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무제한급 덩치와 근육빨에 웬만한 사람은 얌전하게 약 먹고 순응하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절대 안 먹는다고 뻐팅기는 경우에는 덥석 팔다리를 잡고 방으로 들고 들어가 주사를 놓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한다. 자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지만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는 경우에는 침대에 X자로 눕히고 폭이 10cm쯤 되는 찍찍이 밴드로 손목 발목을 침대에 묶어버린다.
9.2. 기타 국가
- 영국은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환자의 치료 필요성, 자/타해 우려 등을 근거로 강제입원 여부를 심사하며, 결정 시 72시간 내에 경찰 혹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구금시킬 수 있다.
- 일본은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 및 교정기관장, 정신병원 관리자 등에게 신고를 받고 지정 의사에게 진단을 맡긴 후, 결과가 나오면 전문의, 법률전문가, 장애인 복지 연구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신의료심사회'가 강제입원을 결정한다. 또한 2013년에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없애고 가족 등의 동의만으로 입원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10. 도시전설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정신질환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도 꽤 오래된 도시전설이다. 미국의 대학생이 가짜 환자로 들어가 정신건강병원 탐구를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가짜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병원에 계속 감금되었다는 것. 나중에 그 학생을 찾으러 교수 또는 가족, 연인이 갔더니 진짜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197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혐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다. 이러한 편견은 미디어로 인해 부가되기도 했다. 거의 정신질환자 =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식이었다. 징병신검 때 자기를 검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이 아니꼬와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검사에 임했더니 정신질환자 판정이 뜨고, 이에 대해 정부에 해명하고 정신질환자 판정을 지워줄 것을 요청하니 반려되었다는 리처드 파인만의 일화도 유명하다.
다만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을 위해 폐쇄병동에서도 긴급한 상황(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아닌 이상 환자를 강압적으로 구속하거나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약물을 복용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소규모의 전문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항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일반인이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임상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비약적인 생각이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증상 호전과 재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마약과 다름 없다는 생각도 터무니 없는 오해이다. 항정신성의약품에도 부작용이 있기는 하나, 치료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대부분 심하지 않은 부작용(약물 의존, 졸림, 근육 긴장, 떨림, 안절부절 등)으로 나타난다.
11. 대중매체에서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지하철, 교도소, 하수도와 더불어서 던전급의 마굴로 자주 설정되곤 한다. 지하철은 일상적인 공간이기라도 하지 이쪽은 하수도와 동급의 상급 던전 성향이 강하다. 이런 클리셰가 자리잡은 이유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나오기 전 까진 별 정신나간 짓들을 치료법으로 들이대는 진짜 막장이었기 때문. 위에 적혀있듯 현대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인데다 별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는 폐쇄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다보니 공포영화 소재로도 등장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 편.폐쇄된 정신병원이면 탈출한 환자가 숨어있거나 환자들의 원혼이 서려있다고 묘사된다. 운영 중이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 가둔다던가 이 곳의 정신질환자들이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의사들이 고치라는 정신질환은 안 고치고 환자들을 가지고 전두엽 절제술이나 MK울트라 등의 괴실험을 벌이는 곳으로 등장한다. 때로는 담력시험이나 괴담의 주요 장소로 거론되는 일이 많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CNN에서 선정한 세계의 괴기스런 장소에도 선정될 정도로 음산하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기타 클리셰로는 아래 사례가 있다.
1. 침대나 휠체어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곳곳에 종양이 나거나 붕대를 감고 거의 좀비 수준으로 변이된 환자들
2. 주사기와 가위 등 의료도구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환자들을 고문하는 의사
3. 주변에 내장, 피, 시신 등이 널려있는 경우
4. 그런데도 겉은 깔끔함
실제론 아무리 큰 대학병원의 정신건강병원이라 해도 시술, 수술은 다른 과에 컨펌을 맡기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선 하지 않는다. 리튬 약을 쓴 환자의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는 게 전부.
정신병원 환자들을 공포, 스릴러 영화에서 괴물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자 최근에는 일반 정신병원이 아닌 치료감호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도 늘어나고 있다.
11.1.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창작물
- 헌티드 힐
- 12 몽키즈
- 곤지암
- 그레이브 인카운터
- 뇌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원래는 환자들의 자유와 상상력을 존중해주는 이상적인 정신병원이었지만 후에 원장이 바뀌면서 다른 정신병원들처럼 억압되는 곳으로 된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다.
- 닥터 프로스트 시즌 3 - 창작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상적인 정신병원을 묘사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상적일 뿐 그리 이상적인 시설은 아니다.
- Neverending Nightmares -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영감을 얻어 만든 게임이라고 한다.주인공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해 죽을 때마다 악몽에서 깨는 네버엔딩 스토리 게임이다. Neverending Nightmares
- 더 큐어
- 데드캠프 4편
- 대탈출 조마테오 정신병원 편
- 디 이블 위딘
- 배트맨 - 아캄 수용소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 사이코지만 괜찮아
-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 써커 펀치 - 작중의 모든 액션 장면은 모두 하나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라는 설정.
- 셔터 아일랜드 - 처음에는 비인도적인 정신병원처럼 묘사되지만 서술 트릭으로, 사실은 매우 건전한 정신병원이었다.
- 아메리칸 맥기의 앨리스와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 - 루드릿지 정신건강병원(Rutledge Asylum). 앨리스에게 천공술과 거머리로 피 뽑기 등 비인도적인 치료법을 행했다. 그런데 배경이 19세기 초반이라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치료법이었다. 진료 일지에는 치료제로 극소량의 청산가리를 사용하기도 했다.
- 아웃라스트 - 마운트 매시브 정신병원(Mount Massive Asylum). 비밀리에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으며, 월라이더가 폭주한 이후로는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다. 각종 인권 유린도 행해졌다.
- 영혼수선공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 이라하 작가의 웹툰 작품. 실제 정신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드라마) - 2023년에 넷플릭스에서 각색/제작되었다.
- 죽음의 폐병원
- 체인질링
- 처음 만나는 자유
- 컬트 오브 처키
- 케이펙스
- Fran bow - 오스왈드 정신병원(oswald asylum)[42]
- 할로윈 - 주 무대는 아니지만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가 항상 정신병원[43]에 갇혀있다가 탈옥한다.
- OMG(NewJeans)
- 옐로 피-포 - 일본에서 유행했던 도시전설.
- 언세인
12. 사건 사고
- 논산 정신병원 화재 (1993년)
-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1993년)
- 토머 언드라시 - 정신질환자로 오해받아 53년간 갇혀 지냄.
13. 유명한 정신병원 목록
- 국립법무병원 -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을 거쳐서 가는 교정시설
-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 철거
- 부전동 폐 정신병원 - 철거
- 청량리정신병원 - 대한민국의 최초의 정신병원으로, 현재 폐업.
- 보호사
- 의병 전역
14. 관련 자료
- 경향신문 연재물 《감금된 인권, 정신병원》 (2006.08.07 ~ 08.13 연재)
- 제1회: 짓밟히는 '뻐꾸기들'
- 제2회: 돌고도는 환자들 / 정신병·의원 급증 / 환자검증 '무용지물'
- 제3회: 병원인가 감금시설인가 / 갓 출산 산모 이틀간 묶어놔
- 제4회: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 환자가족 치료비·주위편견 '이중고'
- 제5회(최종회): 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 영상자료
- PD수첩: 정신질환자 관리 이대로 좋은가? (1992.3.10. MBC)
-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정신병동 사람들 (1998.4.20. SBS)
- 추적60분: 정신병원 성폭행 논란, 어머니의 분노 (2007.10.24. KBS2)
- 세상보기 시시각각: 수상한 정신병원 (2012.6.8. MBC)
- 시사매거진 2580: 이상한 병원, 수상한 원장님 (2014.10.19. MBC)
- 시사매거진 2580: 강제입원 가능합니다 (2014.10.26. MBC)
- PD수첩: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2016.5.3. MBC)
- 추적60분: 7년간의 감금, 나는 미치지 않았다 (2016.5.18. KBS2)
- 추적60분: 아프거나 미치거나, 조현병 범죄의 진실 (2018.8.29. KBS2)
- SBS 뉴스토리: 나는 정신장애인입니다 (2019.5.11. SBS)
- 단행본
-
여기 우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사 - 백재중 저.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0.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를 지낸 내과의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진행돼 온 한국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수난사를 다룬 도서.
- 포스타입 시리즈
- 빠른 쾌유를 빕니다: #
15. 외부 링크
- 보건복지부
- 관련 단체
[1]
이것도 최근에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호병동, 안전병동이라고 부른다.
[2]
말이 안 통하고, 이해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반응이고, 정신질환자는 두려움과 감금의 대상이었다.
[3]
여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온건한 치료기록이 남아있다. 그런데 동로마는 이미 골수 기독교 제국이고, 따라서 종교의 영향이 막대해서, 정신질환자를 온건히 치료하기는 하는데,
성수가 처방에 끼어있었다.
[4]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정도는 상식이 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이기도 했다.
[5]
바그다드 정신병원은 다른 환자들도 치료하였기에 특수병원은 아니었다.
[6]
16세기 유럽 연금술사이자 의사인
파라켈수스(1494~1541)만 해도 이븐 시나의 의학전범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교도라고 까면서도 "왜 우린 벌써 500년이나 지난 이슬람 의사의 의료 기술을 넘지 못하는 거냐!"라고
한탄했을 정도였다.
[7]
피 뽑는 것.
[8]
이 시절에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일반 질병에도 피 뽑기, 이빨 뽑기, 관장 등등을 하는 게 치료법이라고 여겨졌다.
[9]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대개 이런 방식을 취한다.
[10]
보호병동에 한해서 대체로 사실이다. 실제로 병동 입구에 철창이 있다.
[11]
물론 조현병도 상당 수는 외래진료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응급 수준의 환자는 신경증적 질환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
[12]
이곳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보단 주로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대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정신병원보다 더 시설이 좋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도 막장인 곳은 정신병원 못지 않는 막장을 달린다.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거나 치매 환자를 가족 동의없이 묶어 놓거나, 뇌에 타격을 입은 치매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항정신병제를 마구 투여하거나 하는 것이 뉴스에 보도 된 바가 있다.
[13]
사실 밧줄은 아니고,
붕대로 묶는다. 의외로 붕대가 텐션이 튼튼하기 때문. 앰뷸런스에 밧줄과 붕대 중 어느 쪽이 더 실려있을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출동하는 대원들이 무엇을 더 갖고 있을까 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첫째, 붕대가 밧줄보다는 부피가 적고, 둘째, 들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는 물품이 된다.
[14]
병동에서는 '코끼리 주사'라는 은어를 쓴다. 이유는 코끼리도 쓰러트릴만한 신경안정제라는데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15]
상기한 샤프, 볼펜, 젓가락은 심이 날카로워서 위험요소가 된다.
[16]
스프링 노트는 철제 스프링이 위험물로 분류되어서 반입불가. 스프링을 빼고 적당히 다시 바인딩할 수 있으면 (꿰매던지) 반입 가능.
[17]
아침 세면 시간에 잠시 나눠주고 걷어간다든지 (시간 제한 있음), 월수금 오후에 면도를 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반입 및 반출을 기록) 한다. 어쨌건 날붙이는 관리데스크에서 보관한다. 심한 것 같지만
손톱깎이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는다.
[18]
깨지는 도기는 날카롭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가 간편하고 원무과를 통과하기도 빠르다.
[19]
하지만 보통 단단한 연필은 금지며, 날카롭게 깎지 못하도록 막는다. 자해나 가해가 적발되면 대상자뿐만 아니라 환자 전체의 연필을 뺏고 한동안 연필이 금지되기도 한다.
[20]
대부분의 경우 사용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21]
병원에 따라서 반입 가능한 기기 종류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환자 인권 보호 및 치료에 방해될 수 있는 기기는 반입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 하지만 병동의 환경과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꽤 많다. 병동의 규모가 작고, 비교적 경증의 환자를 수용하면서, 높은 환자 환경을 가진 경우 노트북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22]
모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환자가 샴푸 두 통을 모조리 마셔서 하루 종일 거의 계속
위세척하면서 거품을 토해냈다고...
[23]
출처: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45~47쪽
[24]
일조점호, 일석점호 등.
[25]
대부분의 폐쇄병동은 환자들에게 휴대폰을 소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심하지 않는 환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당해도 증거수집을 할 수 없는 점이나 문제점도 있다.
[26]
대학병원 정신병원은 병원 불만이나 불편한 점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종합병원 정신병원이나 소규모 정신병원은 없을 수도 있다. 있다 해도 게시판이 없는 경우도 있다.
[27]
쉽게 말해서 신고자가 그 사람과 직접 스스로 인권위원회와 통화를 하고 원하는지 병원을 통하여 알아봐야 한다
[28]
정신장애자 및 발달장애자를 가르치는 병원학교인 '참다울학교'도 국립서울병원 건너편에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금싸라기
역세권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이
병원 보고 나가라는 여론이 강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수는 없다는 모양.
[29]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0]
애초에 이 2차 진단 자체가 환자의 부당한 입원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31]
사회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에서 직접 입원을 시키는 것. 때문에 경찰도 해당 병원도 섣불리 퇴원을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나 별도의 신체적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에 설명해 동의를 구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32]
이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33]
심지어 조폭처럼 문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34]
예를 들어 단순 불면증 환자조차도, 일단 징징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긴 폐쇄병동이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 때문에 징징거려도 그 사항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다. 애초에 변화를 최소화 시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폐쇄병동이다. 그러니 환자가 징징이가 되어 갈등이 심화되면 독방행 없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 문제는 그냥 독방에 잠시 들어가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될 문제에도 포박 조치와 진정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35]
이러한 문제가 경증의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낮 병원이 존재한다. 낮 병원은 보통 대학 병원들이 더 많다.
[36]
심한 정신적 장애가 갑작스럽게 생길 경우에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생겨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종양이라든가 간질의 여부나 간경화나 만성 신부전 같은 심한 질병이 발병했거나 노인의 경우는 치매가 왔다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다.
[37]
예를 들어 강박장애나 우울장애는 환자 본인의 일상이 망가질지언정, 주변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은 특성상 복합적인 증상이 많은 데다가, 오진도 많다는 것이다.
[38]
비공식적으로는 대부분 강제입원이라고 읽는다. 법률적으로는 강제입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기 때문
[39]
묘한 게, 중국은 한국인들이 계속 욕하기 바쁜 나라이지만 피해자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강제입원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공안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꺼내주었다. 이 사례는 뉴스에도 나왔다.
BBC재팬의 관련 기사 "강제입원당한 동성애자 남성에게 위자료, 중국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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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41]
이게 강제입원에서 사실 큰 문제중 하나인게 강제입원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구급차에 함께 타야한다는 게 아니라 구급차 뒤에 차를 타고 뒤따라 와라 라는 말이다. 즉, 입원시키고 집에 어떤 물건을 보호자가 가져간 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 영영 찾을 수 없다.
[42]
프랜이 탈출한 정신병원으로 캡처 1에서 나오는걸로 주인공인
프랜은 이곳에서 약물이랑 최면치료를 하고있다. 그외에도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소아 아동이 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참고로 어떤 환자인 아이는
뇌수술을 받은 환아 기록이 있는걸로 보아 무대가 딱 1930년도의
정신병원인듯 하다...
[43]
정확히는
치료감호소같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