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벽자( 僻 字)는 한자문화권에서 언중에 의해 거의 쓰이지 않게 된 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자/특이한 한자와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특급, 미상 한자, 유령 문자 문서도 참조.2. 특징
한자어에서 현재 사용되는 글자보다 전혀 사용되지 않는 글자가 더 많다. 본래 뜻이 아닌 엉뚱한 의미로 쓰이는 벽자도 있다. 예를 들어 의서의 전문용어나 고전의 명사(名辭)로 특이한 글자가 가끔 나오는데, 이 경우 일상적인 기준에서는 벽자로 볼 수 있다.인명용 한자표 중 일부[1]와 국자(國字)의 경우, 쓰이지 않는 타국[2]에서는 이를 벽자로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음역자들이 벽자가 되어 있다.
음훈미상이거나 음은 존재하나, 훈은 미상인 한자도 매우 많다. 이는 중국의 영토가 상당히 넓어 산맥과 사막 등으로 타 지방과 단절된 곳이 많다보니 일부 지방에서만 사용하였던 방언자, 혹은 좡족의 좡어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한자인 고장자나[3], 월어를 표현하는 쯔놈, 혹은 순전히 작성자의 악필로 추가된 오자[4]가 옥편, 오음편해, 강희자전 같은 역대 중국 왕조에서 편찬한 한자를 집대성한 사전에 실렸기 때문이다.
3. 분류 기준
상용한자에 대비되는 벽자의 분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그 이유는 벽자 분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1800자) 및 한국어문회 기준 3급 한자(1817자)를 상용한자의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들을 벽자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예] 이렇게 하면 僻도 어문회 2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스스로 벽자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본과 중국에서는 상용한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들을 보통 벽자로 보는 편이다. 중국은 벽자를 生僻字(shēngpìzì / 생벽자)라고 표현한다. #
4. 목록
한자의 음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순으로 정렬.- 일부 제부수 한자들
- 淦(물이름 감, 배에 괸 물 감)
- 玂(개 새끼 한 마리 낳을 기)
- 䰬(미친 귀신 귤)
- 咼(입 비뚤어질 괘)
- 㓢(자를 낙)
- 㘓(말을 못 알아들을 난)
- 喦(말 많을 녑)
- 𤕦(채울 녕) : 襄(도울 양)에 들어간 한자.
- 妠(어린아이 살 통통히 찔 놜)
- 跢(어린아이 걸음 다)
- 㔂(깎을 린)
- 奀(파리할 망) : 한국어 좆과 자형이 닮아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다.
- 𥻒[⿲米夕米](사랑할 몌)
- 㜈(예쁠 목)
- 龘(용이 가는 모양 답)
- 龖(나는 용 답)
- 䨻(우렛소리 병)
- 𪛎[⿱洎龠](법이 무너진 모양 비)
- 靐(우렛소리 빙)
- 螄(다슬기 사)
- 莏(문지를 사)
- 齄(주부코 사)
- 㜰(예쁠 삭)
- 䲜(물고기가 성할 업)
- 𨶠[⿱門鳥](문지방 얼, 성씨 왁)
- 䖜(두 호랑이 싸우는 소리 은)
- 豙(돼지가 성나 털 일어날 의)
- 噻(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할 새)
- 杊(호미 자루 될 만할 순)
- 䪭(악기 이름 원)
- 圪(흙더미가 우뚝할 을)
- 迗(하늘의 뜻을 어길 와)
- 𪚥[⿰⿱龍龍⿱龍龍](수다스러울 절) [6]
- 𠧪(열매 열릴 조) : 栗(밤 률), 粟(조 속)에 들어간 한자.
- 偨(가지런하지 않을 차)
- 鬌(머리털 빠질 추, 덜 밀고 남긴 머리털 타) [7]
- 醔(술 맡은 벼슬아치 추)
- 𠬶(침입할 침)
- 𩡩(여덟 살 된 말 팔)
- 䂅(어리석은 사람의 눈빛 한)
- 㺖(강아지 짖는 소리 함)
- 仚(사람 산 위에 있을 헌, 신선 선) : 말 그대로 사람 인人이 뫼 산山위에 있는 한자로, 仙의 이체자기도 하다.
- 䎉(훨훨 날아갈 휼)
5. 관련 문서
[1]
머리 묶을 괄(髺), 호드기/갈대 피리 가(笳), 평탄하지 않을 가(坷),
올챙이/
괄태충 활(蛞) 등이 그 예시이다.
[2]
너 니(
你)의 경우, 한국에서는 어문회 기준
특급 한자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인사말(你好, 니하오)부터 시작해서 매우 빈번하게 쓰인다. 남가새 자(
茨)와 언덕 판(
阪)은 한국에서는 어문회 기준
준특급 한자에 포함되어 있고, 나무이름 례(
栃(
櫔))는 아예 배정되어 있는 급수조차 없는 벽자이지만 일본에서는
학년별한자배당표 기준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한자이다. 茨, 阪, 栃은 각각
이바라키현과
오사카부,
도치기현에 쓰이는 한자로,
도도부현의 명칭에 포함되는 한자는 초등교육에서 모두 가르치기 때문이다. 고을
읍(邑)의 경우 한국에서는 어문회 기준
7급 한자에 포함되지만, 일본에서는 비상용한자 중 하나이다.
[3]
예시 중 하나로, 벌레 이름 뢰는 𧒽로 표기하지만, 좡족에서는
로 표기한다.
[4]
음훈미상 한자 중,
𤪠의 경우, 질나팔 훈의 오자로 추정되며, 현대의 사례지만 일본의 출전 미상의 음훈미상 한자를 칭하는
유령 문자 중,
彁가 이런 식으로 출전된 오타로 추정된다.
[예]
'논문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자전의 필요성' 논문에서는
훈몽자회의 표제어들이 대부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ruby(僻字, ruby=벽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
[6]
龖(두 마리의 용 답)과
龘(용이 가는 모양 답) 역시 벽자에 해당.
[7]
후자 쪽으로 쓴다면
타계라는 용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