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2 21:51:48

도와주고 누명쓰기

1. 개요2. 발생하는 이유
2.1. 피해자의 오해2.2. 2차 가해의 두려움2.3. 트라우마로부터의 회피2.4. 팔은 안으로 굽는다2.5. 셋업 범죄
3. 사건 당시 해결책
3.1. 집행기관으로 신고3.2. 주의 환기3.3. 우선적으로 개입한 후, 상황 종료 후 즉시 신고3.4. 증거 수집
4. 문제점
4.1. 진범의 도피4.2. 구조자의 피해4.3. 사회문화적 폐해
5. 인식
5.1. 인터넷상에서5.2. 법률적인 시각에서
5.2.1. 발생하는 이유5.2.2. 누명을 씌운 자에 대한 조치5.2.3. 협자에 대한 조치
5.3.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6. 도와주지 않는 이유7.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와 증인보호 프로그램8. 실제 사례9. 가상 사례10. 관련 문서

1. 개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랜다."
한국 속담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버렸다는 것. 가끔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와줬다가 역으로 범죄자로 몰렸어요'라는 식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물론 인터넷의 특성상 그 중에서 신빙성 있는 글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위의 속담 외에도 비슷한 표현이 많은 것[1]을 보면 지역을 막론하고 유서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

방관자 효과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둘은 다르다. 방관자 효과는 '목격자가 많을수록 남이 신고할 것이라 생각해서 신고율이 내려가는 현상'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남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간주되지만, 한국의 사법체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상당히 까다롭게 구분한다.[3]

당연하지만 본인을 구해준 사람에게 최소한 감사 인사를 전하긴 못할망정, 오히려 가해자로 떠넘기는 건 악마도 혀를 차고 떠나갈 얘기다.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배운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못 할 일, 남녀노소를 떠나서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상식적으로 본인을 도와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는 안된다.

이런 분위기가 페미니즘이 왜곡된 채 유행한 2013년 이후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이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현상이다. 2013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창작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전개이기도 하다.

이 상황을 겪지않기 위해선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해야하는데, 애초에 간섭조차 안하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발생하는 이유

상식적으로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다면 다음에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경찰의 보호를 받고, 범죄자를 잡아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하의 내용은 이유를 분류하기 위함이지, 피해자의 회피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2.1. 피해자의 오해

의외로 흔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도와준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며 미수에 그쳤든 물리적인 피해까지 입었든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따른 공포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심하면 PTSD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제대로 인지한다는 것은 연령이나 목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는 한 누가 날 구해준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의 미숙함도 한 몫 거드는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수사기관의 권위가 본인의 모호한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보는 기억 수정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 연령, 체격, 얼굴이 매우 차이가 큰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억이 고쳐져서 완전히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억울한 유형이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해결책이 없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보다도 피해자 증언이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나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누명을 벗기 어렵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므로 범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운 좋게 진범이 따로 잡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다. 설사 누명을 벗는 경우라도 '증거 불충분' 정도가 한계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범죄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정도로 보도될 것이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도와준 사람의 입장에선 피해자도 가해자일 뿐이다.

2.2. 2차 가해의 두려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가해자들에게 후보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2.3. 트라우마로부터의 회피

도망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범죄를 당할뻔한 내용을 알리기 싫고,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를 잊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도와준 사람도 '꺼림칙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된다.

2.4. 팔은 안으로 굽는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의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이 잘 아는(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므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끼어들었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를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걸 말리면서 잘 아는 사람을 공격한 제 3자에게 더 적대감을 보이고 그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살려달라고 외쳐놓고도 막상 도와주면 제 3자를 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2.5. 셋업 범죄

제일 악질적인 유형이자 대중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 금전적 이득을 위해 누명을 씌우는 유형이다. 자해공갈단, 사기범죄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신의 재미를 위해, 또는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여 사기를 쳐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함이 목적이다.

피해자 역을 할 대상과 가해자 역을 할 대상 2인조가 서로 짜고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자신들의 판에 끼어들게 유도하는 연극을 펼치기도 한다다. 당연히 말리고자 끼여든 제3자는 2인조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형식이 주류이다. 게다가 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져서 굳이 사건 현장을 만들 필요도 없이 물건만 흘리고는 피해자가 이를 주워서 원주인에게 돌려 주려고 하면 도둑으로 몰아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존재한다. 창작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3. 사건 당시 해결책

앞서 이런 사건을 매일 처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물증이 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협자가 아닌 단순 폭력범이 빠져나오기 위해 소설을 지어낸 것일지도 모르는데 사연만 듣고 믿어줄 수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퍽치기 범죄자가 나중에 잡히고 나서 협행이었다고 둘러댄다면, 이를 협자와 구분하기는 어렵다.

만일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을 때 협자(俠者)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3.1. 집행기관으로 신고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실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전문가가 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피해의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현장 보존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새벽인 경우에도 112에 전화해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면 주변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한다. 걸리는 시간도 1-2분 정도면 충분하다. 처리 후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외에 별도의 조사절차를 거치지도 않는다. 112에 문자로 신고하는 제도도 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그 외 경찰청이 제공하는 신고용 앱도 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다운로드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교통 위반, 각종 범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신고한 스마트 기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까지 삽입되어 관할서로 접수가 된다. 끼어들기, 신호 위반, 역주행, 불법 유턴 등 교통 위반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익명 신고가 되는 것도 많다.

범죄나 위험상황을 경찰서에 맡기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경찰관은 원래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인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이기도 하다. 특히 자신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느끼면 멀리서 지켜보거나 자리를 뜨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일이다.

물론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사건이 법정에 가게 되면 증인출석통지를 받을 수 있다. [4] 또한 심각한 범죄상황(살인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도 수사선상에 오른다.[5]

3.2. 주의 환기

경찰이 도착하지 않은 급한 상황일 경우, 소리를 질러서 목격자를 구하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많은 범죄자는 제 3자에게 들키면 겁을 먹고 붙잡힐 것을 우려하여 즉각 도주한다. 허나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소리지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으로 못 들은 척 가버리고 범인은 도망은커녕 나를 노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불이야!"라고 두세 번 정도 소리친 뒤 자신 또한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재는 누구나 두려워하며 악한이 얼마나 강하든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설령 아무도 없는 주택가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창 밖을 내다볼 것이고[6] 악한도 당황하게 될 확률이 높다.

3.3. 우선적으로 개입한 후, 상황 종료 후 즉시 신고

물론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면 참사를 막으러 가도 된다. 구조행위 후 즉시 공공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당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는 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면 범행도 막아내고, 공공 기관도 공정하게 조사 내지 수사할 수 있고, 혹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기도 쉬워질 것이다.

혹여나 처벌이 무서워서 후속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제일 위험하고 멍청한 방법이다. 설령 정당방위를 넘어서 과잉방위가 될지라도 후속조치로 경찰에 신고해야 정상참작이 된다. 도망간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까지 커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범행현장에서 도망친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겠는가?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일부 간 큰 범죄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제 범행 사실만 싹 빼고 나를 폭력범으로 신고하거나 보복을 위해 나를 찾아다닐 위험성이 있고, 신고 없이 도주한 이상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입장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지 않는 경우에나 먹히는 방법이다. 신고를 하고 개입하는 것보다 더 처벌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신고해서 누명 쓸 가능성보다 신고하지 않으면 누명을 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필히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하자.

3.4. 증거 수집

휴대 전화를 잘 사용하면 좋다. 거기서 더 나아가 차량용 블랙박스, 전용 IC 녹음기, 개인용 CCTV, 카메라, 도로 CCTV 기록 등의 채증장비를 쓸 수도 있다. 국내에선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 오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의자 자신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에는 초상권을 명문으로 보호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다. 폭행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 공공에 공개했을 경우 손해배상(민사)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고, 신고할 목적으로 찍은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화질 카메라를 언제 어떤 상황이던지 사용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가지고 다니든가 등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별개로 증거가 없는데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CCTV 화면에서 치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4. 문제점

4.1. 진범의 도피

협자가 누명을 쓰게 되면,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협자가 곤란하게 되는 일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다.

4.2. 구조자의 피해

구조자(협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등에서 드는 시간, 비용이 있다. 또 범죄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힐 수도 있는만큼 가벼운 피해라고 볼 수는 없다.

4.3. 사회문화적 폐해

'도와주면 누명을 쓰게 된다' 인식이 점차 퍼지면 퍼질수록 피해자가 범죄에 처한 상황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요즘엔 신고만 하고, 혹은 그냥 떠나는 게 낫다는 추세이다.[7]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수록 당연히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공감을 하는게 아니라 '한심한 중국의 시민의식'이라고 까는 반응들이 많다.

세상에는 남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는 영웅이 분명히 존재한다. 국민들 스스로가 각종 위협에서 안전해지기 위해선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영웅들에게 감사 인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가해자로 누명을 씌우는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5. 인식

5.1. 인터넷상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상에서 젠더 분쟁이 심화된 이후에는 성별 상관없이 항상 잘 불타는 소재이다. 돕지 않으면 'OO성별은 왜 돕지 않느냐?' 'OO성별은 같은성별끼리 도와라' 'OO성별은 만지면 안된다' 며 욕하고, 도와주면 '역시 OO성별이라 도와준다' 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며 갈등을 부추긴다.

남초 사이트인 디씨 등에서 특히나 많이 거론되는 떡밥이기도 하고, 여초 사이트인 네이트판에도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온다. 네이버에서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피해자가 도망쳐서 괜히 치료비만 물어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라는 식의 글을 볼 수 있다. 주작인지 실제 사건인지에 대해선 미지수. 이에 대해선 '괜히 정의감을 불태우지 말고 관여하지 않으며 경찰관에게 알리고 제 갈 길 가는 게 낫다.'라는 답변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남을 도왔다가 인생을 말아 먹은 사례가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기에 본인의 경험담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자작극까지 SNS 등을 타고 퍼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알 게 뭐야라는 분위기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노리고 어그로 주작글을 쓰는 경우도 많다. 2018년 6월 16일, 네이트판에 경복궁역에서 여자가 쓰러진 것을 본 남학생들이 미투당할까봐 돕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퍼가 남학생들을 비난하는 각종 기사들이 나왔다. 뉴스 아카이브[8] 기사 아카이브 하지만 실제로는 남학생들이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고 신고도 했으며, 이를 목격자들과 쓰러진 여성 본인이 직접 맞다고 인증했다. 해당 문서 참고

2021년 7월, 보배드림에서 '지하철에서 핫팬츠를 입은 여자 승객이 쓰러졌는데도 주변 남성들이 모두 모른 척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매체에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날조글로 판명되었다. 원글에 등장하는 시간, 날짜, 장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나 보고가 들어오거나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후 해당 글은 시간과 장소가 지워진 상태다. 작성자는 수정하다 원글이 삭제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네이트판에 올라온 실제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의 글에 따르면 원글 작성자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주변의 여성과 남성들이 쓰러진 여성을 바로 도왔다고 한다. 덧붙여 '제대로 상황을 보지도 않은 사람인 보배드림 글 작성자 때문에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퍼져 사람을 구하지 않는 사회가 될까 무섭다'고 했다. #

2021년 5월, 뽐뿌게시판에 '성폭행 당하는 여자를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경찰에서 조사전화가 왔고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2023년 5월 현재까지 후속 보도나 후속 글이 없는 것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응급조치 과정에서 남자들이 성추행 누명 우려로 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이런 인터넷상의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죄문제를 남녀 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남녀 모두 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여성 피해자와 남성 목격자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5.2. 법률적인 시각에서

5.2.1. 발생하는 이유

누명을 쓴 당사자는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입장에서는 접근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재판은 거짓말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통 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들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재판의 대부분이다. 심지어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 확정되어 버리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9]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는 덜하다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기 마련이다. 이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주 임무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이렇게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잘못된 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거짓으로 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고대부터 중범죄로 규율되었다. 현대 형법체계에서도 무고죄는 중범죄로 규율된다. 이는 국가형벌체계 안에 누명 씌우기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기 마련이다. 이에 진짜 범죄자들도 자신이 누명을 썼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억울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 99퍼센트는 억울하지 않다. 그러므로 도와주고도 누명을 쓰는 사람은 온 세상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5.2.2. 누명을 씌운 자에 대한 조치

고의로 누명을 씌운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듯, 고의거짓임을 알고도 누명을 씌워야 하므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과실도 포함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나 재판 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다.

5.2.3. 협자에 대한 조치

타인의 생명 등을 구조하기 위해 한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다만, 협자를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 자신이 보기에 범죄자처럼 보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제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망가뜨린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소위 협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깊게 들여다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3.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고대로부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라왔고, 협행을 통한 자력 구제는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간주되어왔으며 결코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과 공권력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가 일반화되었다. 또, 협행을 장려하면 부랑배들의 발호나 마틴 트레이번 등의 비극적 사례는 확실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문서에서 논의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법률은 평화롭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권력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력 구제를 전적으로 막는 것은 법률의 존재 목적을 어기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관에서는 상부상조가 서구 국가보다 보편적이다. 구한말 즈음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잘 돕고 산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을 통한 해결보다 자력구제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협행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인식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 국가기관이나 경찰서 등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할 것이다. 과연 자력구제 없이 100%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나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묻는다면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십중팔구의 대한민국인들은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현실에서도, 가상의 윤리적 토론이나 상상에서도 괴롭히는 점일 것이다.

6. 도와주지 않는 이유

누명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끼어들다 희생당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남은 친인척, 지인들만 허망할 뿐이다. 언론에서는 잠깐 '살신성인'의 자세 운운하며 찬양하는 척하지만 금세 잊어버리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돌아올 방법은 없다. 상관없는 제 3자에게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며 도와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편이 절대 아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누군가의 선행에 보답하거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개인의 선행으로 인해서 본인이 불행해지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과 관련한 주제는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적, 사회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협행을 논하는 데에만 그치는 이상 이러한 어이없는 문제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며 영웅이 악인을 심판하는 권선징악 형태의 창작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도와주러 가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당장 사람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당연히 가해자 측을 제압하거나 진정시켜야 하는데 열심히 패고 있는 옆에 가서 '혹시 두 분 부부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여쭈어 묻고 강도 상황일 때만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거기다 만약 강도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강도는 당연히 '예, 저 강도입니다.'라고 대답할 리도 없고 십중팔구 부부 싸움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피해자는 반대로 말할 것인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제압한다.'가 맞는다. 진짜 부부 싸움이나 애인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일단은 폭력을 막는 것이 합당하다. 부부 싸움/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맞아 죽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맞아 죽는 피해자에게 있어 범죄자에게 맞아죽는 것만 억울한 일이고 반려자나 애인에게 맞아 죽는 것은 괜찮은 일로 받아들일 리도 없다. 문제는 기껏 도와주니 방금 전까지 자신을 때리던 가해자인 자신의 배우자, 애인을 옹호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 더욱 도와주기 힘들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사례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성폭행의 경우를 보자.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겁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거기다 해당 상황을 보고 도우러 간 협자가 이 상황을 '일탈의 스릴을 즐기는 연인'이라고 봐야 할까[10] 아니면 '상대방이 겁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까? 무엇보다 실제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이 경우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도 불가항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을 경우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말로 강간범한테 인도적, 도덕적으로 "멈춰요!"라고 소리친다고 강간범이 그걸 멈춰주겠는가? 얌전히 도망이라도 가주면 다행일 것이고 오히려 이 쪽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눈치를 못 챈 틈을 타서 단숨에 범인을 무력화시키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다만 피해자가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와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범인에 의해 부상을 입어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부상자를 도와줄 수단이 없을 때다. 피해자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자리를 피하면서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112나 119에 똑바로 신고하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제대로 증언해 주면 된다.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는 책임을 느낄 수 있어도, 애초에 개입 자체를 하질 않았으니 누명 쓸 위험도, 가해자의 보복 위험도 없으며, 법률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여지도 없다. 일반인의 경우는 해당 없지만, 몇몇 전문가의 경우는 아래의 경우들 같은 예외적인 사례는 존재한다.
  • 응급의료 관계자근무시간 중에는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 받으며, 이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명시되어 있다. 단, 의료인 자격이 일체 없는 일반인은 본인의 무시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11] 2016년 8월 대전에서 택시 기사 심장마비로 혼절했는데 승객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도덕적 기준에서는 문제가 있을 지 몰라도 택시 기사를 놔두고 간 승객은 일체 처벌 받지 않았다.[12][13]
  • 대규모 운송수단의 책임자의 경우에는 신고와 구호활동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선박의 선장이나 열차나 버스의 차장, 기관사, 운전자 등.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구호/피난 조치를 지휘하거나 직접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으로 중형을 받게 된다. 이쪽은 운송수단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걸 모는 누군가에게 긴급상황 시 대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을 시 경범죄처벌법 (공무원 원조불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경비원, 건물주' 등 특정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신고하지 않을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의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에 따르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즉, 직접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 기사 그러나 이런 종류의 법이 통과된다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본 사람에겐 누명 쓸 각오를 하고 돕든가 처벌을 받든가 해야 하는 불합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발의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범죄자가 극악무도한 놈이라면 목격자를 없애려고 되려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증인이나 신고자가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피곤한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은 별다른 보상이나 보호 없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증인을 자주 호출하고, 가해자 또한 수사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러 찾아올 위험이 있다.

7.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와 증인보호 프로그램

연간 120~150건 정도의 보복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신고자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얼굴과 이름 등 정보 노출이 생겨버리고 이 사람이 종신형이나 사형 등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무기징역을 받고도 석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증인에 대해 가해자 측이 악감정을 가져 복수심에 불타 보복 범죄에 휘말리는 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 증인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썩 크게 인식하지 않아서 증인이 무방비하게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재판 전에 합법적으로 증인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물론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다. 당장 서구권에서만 해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피의자가 누명인 게 드러나 무죄 판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피의자가 유죄일 경우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증인의 신원을 감춰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짜 신분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대중매체 중에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액션영화 이레이저 등에서 증인 보호를 소재로 삼고 있다.

다만,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는게, 생각보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골치아프고 인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일단 신원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에 FM대로 하자면 혈족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일시에 강제적으로 단절해야 하고, 위장신분을 얻는다고 해도 그 위장신분 자체가 취업이나 나중에 다른 법률사건에 휘말렸을 때 굉장히 골치아파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원래 일하던 일자리와 살던 동네마저 강제로 바꾸어야 하니 참 골치아픈 부분이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긴 하겠으나… 고소득 직종에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도시에 살다가 저런 일에 휘말려서 나라에서 알선해준 일반 사무직원과 일반적인 서민/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반강제 이사가가나 하는 결국 인생 살면서 손해보는 사례도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증인 당사자의 선택이므로 원치 않으면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부만 이행하고 관계 단절을 하지 않는 등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고 가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다시 보복위험에 노출된다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고 직업과 거주지역에 있어 선택지가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고용유연성이 낮으며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더욱 증폭되어 나타나는 문제도 존재한다.[14]

미국에서도 말이 많은데 그나마 미국이라 이직이 매우 당연하고 중년층의 구직활동이 당연시되면서 직장 옮겨다니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인프라가 편중되지 않고 비슷한 급의 거대도시가 각지에 다양하게 퍼져 있어 원래 살던 거대도시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거대도시(뉴욕/워싱턴D.C./LA/시카고 등)가 도처에 널려 있어서 가능한 면도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이라면 뉴요커를 증인 보호하게 되어 다른 도시로 보낸다 쳐도 비슷한 환경과 인프라가 존재하는 워싱턴 D.C.나 LA가 존재하며 해당 도시의 생활환경은 절대 뉴욕에 비해 열세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한답시고 다른 도시로 이주시킨다고 할 때 서울만큼의 인프라와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울과 동등한 서울 외의 다른 도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동등한 도시가 있다고 우겨봤자 인구 절반에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 하나 정도?

즉, 애초에 이런 일에 엮이는 거 자체가 인생에 손해볼 리스크를 지며 일단 만사 피곤하다는 문제는 어디 안가고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이런 부분은 결국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물론 애초에 증인보호 프로그램 자체가 증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신변 보호를 해주려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서구권식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해 준다 쳐도 이 증인이 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그 대다수가 총 들고 다닌다는 미국에서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경우는 꽤 존재한다. 실제로 출소한 범죄자가 총탄 세례를 퍼부어서 과거 증인이 벌집이 되어 사망하는 일이 보고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8. 실제 사례

  • 쉬수란 대 펑위 사건. 중국의 시민의식을 50년 전으로 퇴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무고죄 비판 관련 사례
    • 청과물 상인이 길 잃은 3세 아이를 잠시 맡아 주고 부모에게 데려다 준 다음 아동 성폭행 범죄자로 몰린 사연. # #
    • 취객한테 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영상
    •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대생을 구하고 범인과 격투하다 사망했지만 여대생은 그 이후 유족에게 감사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협자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으며 그의 남겨진 아내와 딸은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 해당 링크로 구글에 검색해보면 기사를 스크랩해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이는 성폭력 무고 가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길 거부하고 무고죄 무효화 판결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비판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되었다.
    • 2018. 04. 02. 가방을 빼앗긴 여성을 도와주다가 일행과 함께 폭행을 당했으나 해당 여성은 진술을 거부한 [17]가 있다. 피해 남성은 '여성들의 진술 거부가 폭행당한 것보다 더 억울하다'며 '앞으로 눈앞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도와주려 나서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2018년 4월 5일 네이버-프레시안 술취한 여성 돕던 30대 남성 무차별 폭행 당해 중상-여성 목격자 여성들 진술 거부
    • 현직 강력계 형사가 잠복 근무 중 골목에서 성폭행당할 뻔한 여성을 구해 주며 가해자 남성을 제압 후 수갑을 채웠지만 피해자 여성의 증언이 없어 폭행죄로 구속당할 뻔한 사건. #
  • 민식이법 비판 관련 사례
    •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혼자 전봇대로 추돌해서 뒷차 운전자가 도와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와 가족이 뒷차가 박았다고 신고한 사례. # 민식이법 통과 전 사건이나 통과된 후에 일어났더라면 더욱 끔찍한 누명이 될 수 있어 이후에도 인용되는 중이다.
  • 막장 부모
    •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놔둔[18] 어머니가 미아가 안 되게 도와줘 무사히 돌려보내 준 은인을 유괴범이라고 단정지어 허위 신고하는 무고죄를 저지를 뻔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은인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고도 고맙다고 말하진 못할망정 신고할지 말지 고소각을 재고 있었다는 것이다. #
    • 중국에서는 2015년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희생당한 청년에게 아이의 부모가 누명을 씌우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사고 아동의 부모가 본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시켰다고 실토했다.[19]
    • 2021년 3월 22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할머니에게 구호조치와 함께 무려 225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운전자가 되려 할머니 측으로부터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화자가 되었다. #[20]
  • 애매한 경우
    •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두 발목을 잃었으나 구해진 어린아이와 부모가 증발하여 끝내 찾지 못했던 사건. #[21]
  • 불운하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문 여는 걸 도와주다가 할머니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 유족들이 고소한 사건. #
  • 실제로 대로변에서 성폭행을 하는데도 말리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와주고 누명쓰는 상황이나 자신의 몸에 가해질 위해를 우려하여 방관한 것. 2012년에 벌어진 일이니 실제로 도와주는 놈이 바보란 인식이 퍼질 대로 퍼진 이후의 일이다. 물론 이렇게 될수록 치안은 더 안 좋아진다는게 문제.
  • 한편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무차별 흉기 테러로 인해 여성과 남성을 포함 다수의 사상자가 나는 자리에 우연히 지나가던 격투기 챔피언과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 이들이 범인을 제압하여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인보다 개입한 사람들의 능력과 지위가 훨씬 우월한 특수한 상황이어서 망정이지 만약 더 약한 사람이어서 범인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으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 같은 경우라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저런 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적으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22]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 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부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천길로 갈 수도 있다.

9. 가상 사례

주로 희생정신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영화 핸콕에는 이와 관련해 주인공 핸콕이 여자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있자 "이건 성추행이 아닙니다", "만져도 정말로 고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묻고, 여자 경찰관이 빡쳐서(…) "고소 안 할 테니 제발 절 좀 구해줘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23] 물론 이 장면은 플짤로 인터넷 등지에 본 문서의 좋은 예로 쓰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인 엔자이와도 연계되어 묘사되기도 한다. 유명한 속담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이 있다.

10. 관련 문서




[1] 제 것 주고 되려 뺨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으며, 기차당 우차방(旣借堂又借房)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대청을 빌려주니 안방도 내놓으라한다는 뜻이다. [2] 옛날과 비교해 사람들이 더 악해졌다고 하기엔 애매한 게, 옛날에는 당연히 인터넷이 없었으니 저런 사건이 일어나도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3]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4] 무엇보다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신고자 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사례도 있다. [5] 사건 신고자 역시 배제하지 않고 수사 선상에 모두 포함하여 수사한다. 살인 사건이라는 강력 사건인 경우, 모든 수사 선상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최초 접수 시부터 신고자 조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의해 수사를 하게 된다. [6] 하지만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인하여 창문을 닫아버리기 쉽다. [7] 사람이 폭행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방관만 했다는 기사나 뉴스가 뜨면 댓글에 "신고라도 하지", "주의 끌어서 좀 도와주지"라고 적히던 예전과 달리 방관애 대한 인식이 훨씬 나아졌다. [8] 기사 링크에서 나오는 내용과 아카이브 내용이 다른 상태이다. 먼저 쓴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고 난 뒤 은근슬쩍 수정을 했기 때문. [9] 변론주의, 기판력 등 참고 [10] 물론 진짜로 이런 상황이라면 민폐도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다.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12]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성립이 안 된다. 살인행위를 할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만 고의범이 될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하는 고의이므로 우연히 (길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냥 떠나는 행위를 유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의칙 또는 조리상 보호의무는 제외되므로 길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한 자에게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유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13] 다만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했다고 한다. 즉 신고는 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셈. 이후 다른 시민이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는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한다. [14] 예를 들자면, 대기업 사무직 사원으로 일하는 서울 시민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게 되어 신원을 바꾸고 알선 지원을 받든, 자력으로 재취업하든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며 서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해준다고 치자.
1.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와 사무실 분위기에서 그렇게 낙하산마냥 뚝 떨어진 신입사원을 원래 일하던 사람인 양 처우하고 곱게 대해줄 리가 없으며,
2. 우리나라 제 1의 도시이자 우리나라의 심장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인프라가 가장 잘 완벽하게 확충되어 있는 서울 밖으로 쫒겨나다시피 거주지를 옮기게 된 거 자체가 불이익이나 다름 없다. 더군다나 재산가치 면에서도 서울 거주자를 금전적 손해 없이 옮겨줄 만한 마땅한 부동산이 잘 없다. 있다고 억지로 우긴다면 부산 정도인데 평생 서울살이 하다가 누가 평생 가본 적도 없고 실제 생활 환경에 대해 듣도보도 못한 부산에 가서 살고 싶을까. 심지어 부산도 서울과 비교시 여러 면에서 많이 밀린다. 일단 인구부터 절반 수준.
[15] 컴퓨터계의 역대 최악의 누명쓰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작 20만 원으로 2015년 당시의 최신식 사양으로 맞추어 달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발단이다. 하지만 저 돈으로는 연식이 좀 된 구형 컴퓨터 사양으로밖에 맞출 수가 없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16] 재밌는 점은 이사건의 영향으로 피해자는 관계자의 눈에띄어 좋은곳에 취직했다. [17] 술 취한 여성 돕다 집단폭행 당한 남성, 굿모닝충청 [18] 서양에서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19] 최초 진술에서 청년과 아이들이 기대던 난간이 갑자기 무너져 아이들과 같이 물에 빠졌다고 했는데 청년이 벗어놓은 외투와 휴대전화가 현장에 그대로 있었기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 이후 영결식장에서 사과하며 조의금을 냈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사과 한 마디만 필요했다며 조의금은 거절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는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 사망한 자기 자식이 도움받은 아이 부모에게 고소당했는데 그 돈을 받아 봤자 자기 자식이 이미 죽어서 살아돌아올 수도 없는데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자기 가족한테 누명 씌운 사람의 돈을 누가 받고 싶겠는가? [20] 설령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100% 무죄를 받는 상황이었다. [21] 다만 이 경우는 아이가 미아이거나 아이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어도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 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부모로서는 아이가 말해 주지 않는다면 알아낼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22] 스스로의 의지로 위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23] 다만 이는 핸콕이 나름대로 스스로 개과천선하고자 노력중이라는 이유가 컸다. 영화 초반부 시절의 핸콕만 하더라도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 수단이 난폭하고 강압적인 방식일 가능성이 높고 구조받는 사람이 고소운운하면 쌍욕부터 박았을 인물이었다. [24] 순수 100% 사고로 다친 경찰청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 응급시술을 사용했으나 오해와 강권이 겹쳐 결국 사형당한다. [25] 단 이 경우는 수사 측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피해자 측이 증언을 해 줘서 쉴드가 형성된 것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스스로 전부 덮어써버리는 바람에 부숴 먹었다. 다크 나이트의 배트맨과 비슷한 경우. [26] 혈귀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데다가 거기 있던 또다른 생존자인 여자아이가 패닉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저기 있는 사람(혈귀)이 주변사람을 해쳤다.'라고만 반복하느라 주변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저기 있는 사람(교메이)이 주변사람들을 때려죽였구나'하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교메이가 혈귀를 아침이 될때까지 패면서 진압하느라 손은 물론이요 전신에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어서 오해받기 좋은 상태인것도 컸다. 게다가 혈귀의 시체는 햇빛에 증발해버렸으니... [27] 애니판에서 나온다. 어린 시절에 살던 마을을 악마에게서 구해줬는데, 그 마을에 살던 친구가 과거 악마들이 마을을 침공한 이유가 단테 때문인 걸 알자마자 악마라 부르며 경멸하고,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며 분노한다. 그걸 지켜 본 시드가 이런 말을 한다. "정말이지, 악마들보다 인간들이 더 무섭단 말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쯤 마을은 피바다가 되었을 텐데 말이야." [28] 어린 소년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육체로 다루는 악당을 막기 위해서 싸웠으나 소년의 여동생에게서 오해되고 원망된다. [29] 순수한 호의로 조윤희와 그녀의 딸을 도왔으나 조윤희는 남편 류동하가 공초롱에게 빠져 일방적으로 집적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남편을 꼬셨다고 단단히 오해해(공초롱은 이미 양자도 따로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류동하에겐 관심도 전혀 없다) 나중에 공초롱이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게 만들었다. 물론 나중에 조윤희가 오해를 풀고 반성하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30] 수사하다가 함정에 빠져 자신이 도와주고 있던 의뢰인과 원조교제 의혹을 받게 되자 곤란하던 상황에 그 의뢰인이 기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유혹했다고 누명을 씌워 더더욱 곤란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다만 정황을 보면 미리 의뢰인과 서로 합의하여 일부러 이런 것으로 보인다. [31] 원작의 프롤로그에서 어떤 레벨 5 여중생에게 집적대는 불량배들을 구하려고 일부러 미끼가 되어서 도망다니거나, 하지만 결국 그 불량배들은 모두 자신들이 집적댔던 레벨5에게 떡실신당했다 사실은 그 레벨5가 의도적으로 접근한건데 오티누스가 만든 지옥 중에 '견해'가 바뀌어서 파괴의 화신으로 취급 받아 모두가 토우마를 죽이려는 세계,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는 세계가 있다. [32] 그런데 Mr. 인크레더블 개인의 실책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가 히어로 활동 전체로 퍼지게 된 것을 보면 그동안 일어났던 히어로 활동으로 일어난 기물파손과 사고부상으로 인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듯. 아주 비슷한 예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가 있다. 작중에서 히어로 1명의 실책으로 인해 히어로들 전체의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유사하다. 인크레더블은 히어로들이 활동을 중지하는 대신에 사회에 잘적응해나가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해줘서 그나마 부부싸움 스케일을 넘지 않는 운좋은 케이스다. [33] 남자가 상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여자를 구하러왔지만, 남자가 구조 도중 생기는 부득이한 신체접촉을 당하는 것에 동의하냐며 따진다. 여자가 내몸을 만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발 빨리 구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난데없이 각서를 꺼내들더니 여기다 서명하라는 기행을 부린다. 결국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둘은 결국… [34] 이쪽은 도와주는 과정에서 보인 비인간적인 능력때문에 오해받은 사례. 조폭 여럿이 한명을 상대로 총을 갈기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피하고 역으로 총 하나를 뺏어서 원샷원킬로 조폭들을 다 처리했다는걸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그냥 한명이 총으로 여럿을 쏴죽였다고만 판결을 내렸다. 21세기 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모로 문제 많은 부분이지만 20세기 말이라는 점과 작중에서 이탈리아가 여러 범죄의 온상이며 공직자들도 이에 찌든 상태이기 때문인지 날림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 [35] 심지어 혜주가 옆에서 은조가 자신이 사고 당할 뻔한 것을 도와주었다고 대놓고 해명까지 했는데도 이 인간은 그걸 전혀 귀담아듣지도 않았다. [36] 결국 구도준은 과거 불륜으로 희진과 은조를 버리고 불륜녀와 혜주에게 붙은 일을 포함해서 나중에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제보되고, 그 날의 진상도 다 밝혀져 욕 실컷 먹고 심지어는 신상까지 제대로 털리는 등, 자신의 업보를 곱절로 되갚게 되었다. [37] 성춘향(한채영)을 사이에 두고 변학도(엄태웅)와 이몽룡(재희)이 충돌하게 되자 경찰서장인 이몽룡의 아버지와 대립관계인 조폭계열 기업들이 변학도를 부추겨 작당하여 이몽룡을 약점잡고 이몽룡 가문의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꾸민 누명이다. 이몽룡의 눈 앞에서 한 남녀가 적당한 실랑이를 벌이게 하고 이몽룡이 정의감에 실랑이를 말리려 뛰쳐들자 남자는 슬쩍 자리에서 빠지고 여자는 자기 옷을 자기 손으로 죄다 찢은 후 '살려주세요'를 연발, 근처 CCTV에 찍히게 하여 증거 영상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이몽룡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운 것. 현장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이몽룡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에게 수갑을 채울 수 없어 일단 도망치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이 누명 성폭행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이몽룡을 놓친 것에 책임을 지고 경찰관을 그만두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폭들의 의도대로 이몽룡 가문의 견제 및 변학도의 의도대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멀어지는 효과도 생겼는데, 나중에 검사가 된 이몽룡이 어쩌다 그 사업주들의 비리를 조사하려 들자 사업주들의 성화로 변학도가 (조작된) CCTV 영상을 공개해 이몽룡을 제거하려 했지만, 성춘향의 마음이 오직 이몽룡에게만 있다는 걸 깨달은 변학도는 성춘향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마음을 돌려먹고 제대로 된 원본 영상을(여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옷을 찍는 부분까지 포함된 영상) 공개하여 이몽룡의 누명을 풀어주고 죄를 인정하여 징역을 살게 된다. [38] 아기가 공사장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에 탑승했다. [39] 톰과 제리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이비시터가 경찰서에 신고했고 집에 경찰관이 출동했다. 이때 베이비시터는 뻔뻔하게도 전화 받으려고 아주 짧은 1분 동안 등을 돌렸다고 말한다. [40] 주단태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아내 하나뿐인 딸의 집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41] 왕따당하는 유제니를 도와주려다 이민혁이 배로나를 때리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리고 배로나를 폭력 가해자로 몰아간다. [42] 천서진의 딸 하은별을 구하다가 천서진에게 살해당했으며, 하은별의 납치범이라는 오명을 썼다. [43] 어렸을때 누군가의 인생을 잡아주었는데 결과가 미네르바의 징역으로 자신의 기억과 원래의 자신을 잃어버렸다. 즉 그 누군가가 유우키를 멋대로 레전드 오브 아스트룸에 강제로 끌고오면서 자신과 관계도 없는 싸움에 휘말리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유우키가 죽으면 다시 리다이브 프롤로그로 되돌리는 트리거 역할까지 맡고 있다. [44] 시즌 7에서 무차별 폭행 및 금품 갈취, 살인을 일삼던 일당을 발견하고 차에 탄 채 제지하려 하지만 남은 한 명이 달려들자 부득이하게 차로 들이박는다. 명백히 정당방위였고 그 덕분에 폭행 당하던 피해자도 구출 받지만 차로 들이박은 청년은 수술 실패로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재판에서 감성팔이로 언론을 호도하다 결국은 그렉을 고소하기까지 한다. 이때 구조된 피해자는 재판에서 그렉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렉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책감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뻔할 때 끼어들어 영웅이라고 두둔하여 자기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 [45] 처음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구해준 남자가 오히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결국엔 교수대로… 이 부분은 평행세계에 따라 내용이 좀 변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 없이 구하는 대가로 한 세계와의 계약 때문에 사후 수호자로 전락한 살인 기계가 되어버렸다. [46] 단지 시리즈가 롱런하며 추가로 밝혀지는 행보 등을 통해, 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해댄 탓에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의해 희생을 막기위해 원흉을 제거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많은 피를 묻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