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22:41:07

현상 유지의 원칙

1. 개요2. 역사
2.1. 유래2.2. 현대
3. 법률상의 현상유지 원칙4. 사례5. 한계

1. 개요

Uti possidetis

국가간 국경선은 현재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국간에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경신성(國境神聖)의 원칙, 국경불가침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전쟁 결과나 민족 구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국가의 영토가 확장될 수 있다는 종래의 영토관, 전쟁관을 부정하였으며 객관적 구속력을 가진 국경선 체제(현재의 경계선)를 창설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법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역사

2.1. 유래

최초에는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와 독립 국가들간 국경선을 설정하면서 등장한 원칙이다.

본래 스페인 왕국 포르투갈 왕국 토르데시야스 조약를 체결함으로써 당시 구대륙의 끝이라 여겨지던 카보베르데 신대륙의 시작이라 여겨지던 히스파니올라 섬 사이의 정가운데인 대서양 한가운데 경선을 기준선으로, 새로 발견한 미개척지의 귀속이 서쪽은 스페인으로, 동쪽의 땅은 모조리 포르투갈로 귀속한다는 세계적 분할통치 내용을 합의하였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남아메리카 일부 땅만을 식민지로 가질수 있었던 포르투갈 왕국은 이후 약 300년 동안 서쪽으로 식민지 강역을 확장하여 오늘날 브라질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만들었는데, 1750년 마드리드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과 남미 식민지 국가의 경계선을 합의하면서 들고 나온 원칙이 로마법의 'uti possidetis. ita possideatis'였다.

해당 원칙은 민법상 부동산의 현재상태를 침해하거나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로서, 그 목적은 소유권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최종적인 소유권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일단 현점유자인 피고의 임시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As you possess, so you may possess"라는 현상유지를 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

즉, 포르투갈은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와 경계선을 설정하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현재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그대로를 국경선으로 인정하자고 합의하였고, 당시 포르투갈이 내세운 '현상유지의 원칙'은 훗날 브라질이 독립하여 남미의 다른 독립 국가들(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과의 국경선을 협상할 때도 히우 브랑쿠 남작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져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남미국가들의 국경선이 되었다.

1928년에 체결된 켈로그-브리앙의 부전조약은 현상 유지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 군사력 등 무력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결의하였다. 해당 조약은 국가의 전쟁할 권리(jus ad bellum)을 부정하면서 이전까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무력 사용(정복전쟁, 민족통일전쟁, 고토회복전쟁 등)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데에 의의가 있었다.

비록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해당 조약은 훗날 '평화에 반하는 죄'라는 개념이 창설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을 기획하고 주도한 A급 전범들이 처벌될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독일 일본 역시 부전조약의 서명 당사국이었기 때문이다. ( 참고 : 도쿄 재판 판결문 전문)

2.2. 현대

현상 유지의 원칙은 현대 국경선 체제의 근간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부전조약 등 기존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여 탄생한 유엔 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즉, 전쟁이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타국의 영토를 점유하거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 국제법상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상 유지의 원칙이 교과서나 논문에나 나올법한 강학상의 개념이라면 유엔 헌장 제2조는 현상유지의 원칙이 구체화된 권원으로서 침략 전쟁과 영토 합병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 각국 외교당국, 언론 등에서 매번 언급된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처럼 당사국간 외교나 협상으로 영토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

유엔헌장 제51조가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므로 방어적 전쟁에서는 영토 확장이 허용될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안된다. 방어적 전쟁인지 아닌지 구분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방어적 전쟁에 영토 확장의 예외를 둔다면 모든 국가는 각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경 도발, 대리전, 사이버 공격, 괴롭힘, 선제적 정당방위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어적 전쟁'을 하고 싶을 것이고 이는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려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법상 방어자가 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는 공격자를 자국의 영토에서 격퇴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산하 연구센터의 설명)

심지어 '방어적'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이스라엘의 현지 유력 언론 매체에 의해서도 국제법 전문가의 말을 빌어 '방어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모호함을 지적하며 '방어적 전쟁에 의한 영토확장'이 국제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함을 소개한 적 있다 (Haaretz 기사)
" 골란 고원 시리아의 영토입니다. 방어적 전쟁에서도 타국의 영토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방어적 전쟁에서 적국의 영토를 점유하였다고 해서 영유권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The Golan is Syrian territory, and you don’t acquire territory from another state in a defensive war...The fact that you’re acting in defense gives you the right to occupy enemy territory. It doesn’t give you the territory.)
Robbie Sabel(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국제법 교수 및 전직 이스라엘 외교부 자문관)
출처 : Time of Israel

우호 관계 선언(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이라고 불리는 1970년의 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에서도 국가의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에 의하여 침해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우호 관계 선언이 국제 관습법이라고 인정했다.
국가의 영토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를 통한 다른 국가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결과로 취득한 영토는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not be the object of acquisition by another State result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No territorial acquisition result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shall be recognized as legal.)
유엔 헌장과 우호관계원칙선언(1970년, 유엔총회결의 제2625호)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62조 제4항에서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국경선수립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를 위한 근거로서 원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1978년 작성된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제11조에서는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경선, 그리고 국경선 체제와 관련된 조약상의 권리·의무는 영토주권의 변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영토에 관한 조약은 그 영토(자체)에 부착된 것으로서 이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것을 만든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객관적 체제(objective regime)'를 창설한다는 것이다[2].

즉, 영토에 대한 조약은 물적 조약(Real treaty)으로서 국가승계시 영토와 함께 승계되어 승계국에게 조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처분적 조약(dispositive treaty)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계약적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인적 조약(personal treaty), 비처분적 조약(non-dispositive treaty)과는 구별되고 있다.

현대 국제법의 국경선 원칙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영토 확장의 욕망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의 상흔을 딛고 탄생한 것으로서 역사, 민족 감정, 인구 구성, 지리, 국력, 채무의 승계[3], 누가 먼저 도발했는지 등의 요소가 아닌 오직 현재 설정된 경계선만이 국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침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률상의 현상유지 원칙

현상 유지원칙의 파생 원칙인 법률상의 현상 유지 원칙(Uti possidetis juris)은 '신생주권국가는 그 국가가 이전에 이루었던 행정구역과 동일한 경계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유엔 헌장으로 인용되는 현상 유지의 원칙과 달리 법률상의 현상유지의 원칙은 따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법률상의 현상 유지의 원칙을 다수의 판결에서 반영하고 있는 등 법률상의 현상유지 원칙 역시 엄연히 인정받고 있는 국제법상 원칙이다(대표적으로 말리- 부르키나파소 분쟁 등).

1810년 스페인령 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전쟁을 시작할 당시, 중남미의 식민지 세력은 '법률상의 현상유지' 원칙을 내세운 헌법과 국제법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그 효과는 새로이 창설되는 공화국들의 한계는 그들이 대체하는 스페인 행정구역의 경계여야만 한다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원칙이 채택된 이유는 아메리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후 각자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다 자멸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독립전쟁이 종료된 이후 1847년에 개최된 리마 회의(Congress of Lima)에서도 해당 원칙은 재확인되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서명한 연합조약(Treaty of Confederation)에 반영되었다.

1964년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카이로 회의에서도 "모든 회원국은 독립을 달성할 당시의 국경선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여 '법률상의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였다. 카이로 회의에서 많은 국가원수들은 왜 아프리카가 국경 불가침성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하였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의 필요성과 그 문제에 대한 최종성 확보 열망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 원칙이 아프리카에 새로이 등장하는 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중 에티오피아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이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과거 식민 지배자들이 지도 상에 그린 국경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아프리카인들의 이익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엔 주재 케냐 대사가 러시아 푸틴을 비판하면서 "만약 우리가 독립할 때부터 민족과 인종·종교적 동질성에 기반한 국민국가 수립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국경에서 출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법률 상의 현상유지 원칙'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해체 및 소련 해체에도 '법률상의 현상유지' 원칙이 적용되어 해체 전 각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던 경계선이 이후 그대로 국경선으로 고정되었다.

4. 사례

  •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피식민 피지배 국가들의 독립: 식민지를 통치하던 제국주의 국가가 만든 행정구역이 독립 후 그대로 국경선이 되었고 이들 국가들은 역내 안정을 위해 해당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 소련 해체: 각 구성국간 행정상 경계선이 그대로 공화국의 국경선이 되었다.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해체: 연방공화국 시절 각 구성국이 가졌던 경계선이 그대로 국경선이 되었다.
  •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 걸프 전쟁의 원인이 된 전쟁으로서 쿠웨이트가 본래 이라크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이었으나 영국에 의하여 강제로 분할되었다는 명분과 쿠웨이트 이라크를 상대로 경제적 침공을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쿠웨이트 현지에서 주민들을 강제동원하여 괴뢰국( 쿠웨이트 공화국)을 세운뒤 이라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쿠웨이트를 점령했다. 당연히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한 방식이었고 미국 소련 중국의 지원까지 얻은 연합군으로 걸프 전쟁을 일으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게 된다.
  • 인도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포르투갈이 인도 내에 두고 있던 식민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는 국제법에 따르면 불법이었으나 인도와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호응,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 및 식민지 유지 비용, 내부 혼란 등의 문제로 포르투갈이 1974년에 인도와 조약을 맺어 스스로 인도 내 식민지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영토는 적법한 인도의 영토가 되었다. 인도는 해당 영토를 실효적으로 점거한 날을 De Facto Transfer Day로, 해당 영토가 조약으로 적법하게 반환된 날을 De Jure Transfer Day로 기념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점거 : 1974년에 카네이션 혁명을 겪은 포르투갈 동티모르 등 모든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자 동티모르 내에서 우익, 좌익 등 여러 독립세력이 난립하였는데 그 상황을 틈타 1975년 인도네시아가 해당 지역에 쳐들어가서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삼았다. 포르투갈은 해당 영토를 인도네시아로 양도한 것이 아니기에 인도네시아의 이런 침략행위는 국제법 위반이었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75년의 384호 결의(Resolution 384), 1976년의 389호 결의(Resolution 389)을 통과시킴으로써 동티모르 땅은 인도네시아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였다 #. 이런 국제적 압박은 수십년간 계속되었고 특히 1991년에 발생한 딜리 학살(Dili Massacre)로 인해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은 크게 올라갔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UN 주재로 포르투갈과 협정을 맺어 동티모르의 독립 투표를 허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동티모르는 독립국이 되었다.[4]
  • 동티모르 독립 : 1999년 독립투표에 따라 동티모르 인도네시아로 독립했을 당시 동티모르의 영토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의 영토를 그대로 이전받았다. 여기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오에쿠시 현(Oe-Cusse Ambeno). 오에쿠시현은 동티모르의 다른 영토와 달리 서티모르 지역에 있는 월경지였고 오에쿠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바이케노(Baikeno)어라고 서티모르에서 주로 쓰이는 우압메토(Uab Meto)계열의 언어였는데 이는 동티모르 지역에서 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동티모르국가의 공용어가 된 테툼(Tetum)어와는 다른 계통의 언어였다. 즉, 지리적, 언어적으로 오에쿠시현은 동티모르 국가와 역사적으로 별 연관성이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이런 지역이 동티모르에 속하게 된 것은 식민지 시절 이 지역에 진출한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 세력이 오에쿠시 지역을 빼고는 서티모르에서 전부 밀려났기 때문이다. 훗날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여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역이었던 서티모르 지역(오에쿠시 제외)을 가져오면서 포르투갈령 동티모르 지역은 영토로 가져올 수 없었던 것. 결국 이 당시 식민지간 경계선이 동티모르 독립후에는 현상유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 동티모르의 국경선으로 확정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오에쿠시현은 지리적, 언어적으로 서티모르에 속한 곳이라서 해당 지역이 동티모르의 영토로 넘어간 것을 애석해하는 여론도 인도네시아에 일부 있지만 그건 그거고 국제법은 국제법이니 인도네시아의 이의제기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5]
  • 이스라엘 골란 고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의 전쟁결과에 따라 점거한 지역으로서, 국경선 불변의 원칙에 따라 전쟁으로 획득한 땅은 영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제법상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81년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합병하였을때 이를 두고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null and void and without international legal effect)"라는 내용의 결의안 49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97) 결의안 원문(영어) 유엔 총회는 1999년부터 주기적으로 “The occupied Syrian Golan”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 결의안의 내용은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조치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6]. 본래 EU와 북미 국가 모두 찬성표를 휩쓸었고 고정 반대표는 이스라엘 딱 1개국(...)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미국이 고정 반대표로 추가되었다.2표 즉, 전세계 국가중 골란고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도널드 트럼프 이후의 미국 하나뿐이다. # 2019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골란고원에 대한 유엔의 정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르고 있다"면서 "골란고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019년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내 세력 확장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표결 끝에 채택했다. #
      연도 결의 번호 찬성 반대 기권

      1999 A/Res/54/80 150 1 5

      2000 A/Res/55/134 150 1 4

      2001 A/Res/56/63 147 2 3

      2002 A/Res/57/128 155 1 9

      2003 A/Res/58/100 163 1 11

      2004 A/Res/59/125 160 2 15

      2005 A/Res/60/108 156 1 15

      2006 A/Res/61/120 163 2 16

      2007 A/Res/62/110 164 1 10

      2008 A/RES/63/99 171 1 7

      2009 A/RES/64/95 166 1 11

      2010 A/RES/65/106 167 1 9

      2011 A/RES/66/80 162 1 11

      2012 A/RES/67/122 168 1 11

      2013 A/RES/68/84 169 1 12

      2014 A/Res/69/94 162 1 15

      2015 A/Res/70/91 160 1 16

      2016 A/C.4/71/L.15 153 1 13

      2017 A/C.4/72/L.25 154 2 17

      2018 A/C.4/73/L.22 151 2 14

      2019 A/C.4/74/L.17 155 2 19

      2020 A/C.4/75/L.15 151 3 20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The occupied Syrian Golan” 투표 결과 (UN Watch)[7]
    • 2019년 3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는 대형 외교적 사고를 쳤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켜왔던 '현상 유지 원칙'을 뒤집었기 때문. 미국의 경우 과거 행정부들도 우방국의 입장과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예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명분을 버리는 경우는 없었다. 후속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외교적 연속성(continuity) 원칙에 따라 '골란 고원=이스라엘 영토'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차후 상황에 따라 기존 입장(이스라엘 영토 인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스라엘의 반발을 샀다. # #
    • 미국의 '골란고원=이스라엘 영토 인정' 발표에 대하여 2019년 캐나다는 이스라엘의 굳건한 동맹국(steadfast friend)으로서 "이스라엘과 입장을 함께 하고, 이스라엘이 주변국과의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지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제법에 따라, 캐나다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구적 통치권(control)을 인정하지 않으며, 캐나다의 오랜 입장을 고수하는 바"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였다. #
    • 2019년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는 이스라엘에 의한 골란고원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 2019년 EU는 28개국 국가의 만장일치로 "국제법에 따라서 골란고원을 포함해 지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라고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터키, 레바논, 시리아, 러시아 등 다른 국가도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France says Israeli sovereignty over Golan breaks international law). 독일 정부는 1981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 영국 정부 역시 1981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도 마찬가지로 "불법 점령지인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미 행정부의 결정을 확고히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발표하였다. '친미' 사우디도 美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반대
    • 이스라엘이 이집트와의 제2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시나이 반도 역시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쪽은 관리의 어려움 및 국제적 비난 때문에 이집트에 반환하였다.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표면적인 절차(주민 투표)를 거치긴 했지만 유사한 분리독립 사례( 코소보· 동티모르 등)와 달리 UN이나 OSCE 등 공인된 국제 기구의 감독 하에 진행된 투표도 아니고 투표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개입도 확인되는 등 명백한 140% 부정선거로써 # 국제법 상 적법한 분리독립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크림 반도 합병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후 합병 과정에서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하여 우크라이나군과 전투까지 벌이는 등 크림 반도를 국제법상 러시아의 영토로 볼 여지가 없다.
  •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합병 선언: 합병 선언 대상이 된 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영토를 강점하고 전쟁으로 획득한 불법적 투표로 강탈한 땅이므로 국제법상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조중변계조약 : 백두산의 영유권을 중국 북한이 분할한 조중변계조약에 대하여 차후 통일 한국이 이를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국경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는 국경조약의 계속성 원칙 또는 자동승계원칙에 따라 통일의 형태가 어떻든간에 통일 한국 역시 조중변계조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8]

5. 한계

물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현상' 자체가 기존 강대국에게 유리한 판이라는 비판이 있다. 유엔 2차 세계 대전 직후 만들어졌고 유엔 헌장도 1945년 10월자로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제2조과 유엔 총회 결의는 보통 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영토 확장 전쟁에 대해서만 주로 적용될뿐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승전국이 획득한 영토 및 18~20세기 초반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벌어진 강제적 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별 말없이 인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 2차 세계 대전의 피해국에 가까운 나라임에도 테헤란 회담의 결과에 따라 전쟁 전 영토 기준으로 약 20%에 달하는 폴란드 제2공화국의 영토( 커즌 라인)를 소련에 빼앗기고 그 대토보상으로 오데르 나이세 선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폴란드 당사국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폴란드 영토 논란 참조.

그리고 부당한 전쟁을 막을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전쟁조차도 막아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먼 미래에 폴란드가 강대국이 되어 약체국이 된 소련(러시아)을 상대로 영토 회복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위반이므로 폴란드의 '영토 수복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 포클랜드 전쟁 역시 아르헨티나에게 영토 수복이라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유엔 헌장 제2조를 위반하여서 영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쉽게 받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후부터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 수복을 위하여 군사적 해결법을 배제하고 외교적으로만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비교적 명분이 있는 전쟁조차도 딱히 호응을 받지 못하니, 전쟁을 할 의도가 있는 국가는 애당초부터 국제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만한 영토의 확보에 대해서 전쟁 이외의 해결책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외교적인 노력이나 민주적인 해결책으로 영토를 확보한 사례는 손꼽힐 정도로 적다. 기존의 국경은 딱히 평화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만을 쓸 수밖에 없고, 영토주권의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

또한 괴뢰국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영토 확장이 인정되지 않으니 크림 위기 때처럼 피침략 지역의 주민을 동원하여 기존 국가로부터 크림 공화국을 세워 '독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돈바스 전쟁처럼 보호국, 위성국, 괴뢰국 등 괴뢰정권을 세운 뒤 거기에 침략군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사실상 통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합병의 경우처럼 '독립국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병 의사'에 따라 침략국에 합병되는 식으로 국제법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불법 점거로 취급하지만,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이를 무력화할 실질적인 군사력이 부재하므로 비난과 경제제재 이상의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


[1] 정인섭,「신국제법강의」 등 [2] 김대순, 국제법론 등 [3]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은 백지출발이론에 의거하여 과거 청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공표하였지만( 청나라 채권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청나라의 영토를 승계하는 것에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1975년 당시 미국의 반응을 눈여겨볼만하다. 이때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베트남 전쟁으로 패망한 베트남 공화국을 대체할만한 동남아시아의 우방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점찍어놓고 막대한 원조를 해주고 있었던지라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취한 정책은 침묵("policy of silence")이었다. 달리 말해 냉전을 빌미로 온갖 막나가는 짓을 자행하던 당시의 미국과 정치현실주의의 거두 헨리 키신저에게도 국경선 침탈은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차라리 침묵을 택한 것. [5] 1975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한 후 오에쿠시 지역을 서티모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다. UN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1975년의 인도네시아 침공 자체를 불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동티모르가 독립하기 전까지 유엔이 계속 인정하고 있던 동티모르 지역의 주권자는 포르투갈이었고 1999년 동티모르 독립투표 협정이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사이에서 체결된 것도 그때문이다. [6] 결의안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Reaffirming once more the illegality of the decision of 14 December 1981 taken by Israel to impose its laws,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on the occupied Syrian Golan, which has resulted in the effective annexation of that territory,","Reaffirming that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by force is inad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7] 2008년~2013년 자료는 UN Digital Library #의 voting data 참조 [8] 출처 :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현조, 국제법학회논총, 2007, vol.52, no.3, pp. 17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