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構 成 國 / Constituent state구성국은 ' 나라의 형태를 구성함' 또는 ' 연합국 등의 공동체적 국가를 구성하는 각개의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를 구성할 때 그 한 나라를 구성하는 나라들을 말한다. 각각의 구성국은 주권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국의 연합인 나라만이 주권국으로 인정된다.
구성국은 "여러 나라가 연합했다"는 명목으로 인해 어느 정도 높은 자치권을 갖지만 그 자치권의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에 준하는 지역들이 연합했다는 점에서 연방의 형태를 띠는 곳도 있으나[1]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2] 연방은 구성원 각각 내에서 '개별 국가'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도 연방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구성국 체제에서는 일반적인 연방에서는 구성 지역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대개 외교권이나 탈퇴 권한 등이 연방에는 없는 구성국만의 권한이다.
2. 세계 여러 나라의 구성국
2.1. 영국
자세한 내용은 구성국/영국 문서 참고하십시오.2.2. 네덜란드
외국인들은 네덜란드 왕국(Koninkrijk der Nederlanden)과 네덜란드(Nederland)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네덜란드 왕국의 국내법에서는 네덜란드 왕국과 네덜란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네덜란드 왕국은 주권국가를 의미하며, 네덜란드 왕국은 다시 4개의 구성국(land, 란트[3])으로 나뉘는데 유럽 본토를 위주로 구성된 네덜란드(+ 보네르, 사바, 신트외스타티위스),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이다. 구성국의 권한은 상당히 커서 네덜란드 왕국 전체의 헌법인 네덜란드 왕국 헌장의 하위 헌법으로써 별도의 헌법을 가지고[4] 각 구성국의 헌법은 다른 구성국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를 보장받으며, 구성국마다 독자적인 자치의회가 있어 의회에서 선출하는 네덜란드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자치정부를 이끈다. 네덜란드 본국과 달리 이들은 유럽연합에도 속하지 않으며, 화폐도 유로가 아닌 독자 화폐를 쓴다. 네덜란드 왕국은 네덜란드 이외의 다른 구성국에 네덜란드 왕국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을 파견하지만 이 총독은 의례적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자치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군말없이 도장 찍어줘야 하는 등 권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성국은 네덜란드 왕국 휘하에 있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국방과 외교는 네덜란드 본국 정부가 전담한다.
네덜란드는 19세기 이래로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네덜란드령 카리브 등 몇몇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 식민제국)였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영국으로 정부가 피난하면서 1931년에 발효된 웨스트민스터 헌장과 대서양 헌장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때까지 거느렸던 식민지에 대해 어느 정도 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면서 네덜란드를 네덜란드 왕국 휘하의 구성국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특히 이는 가장 값진 식민지이자 독립 열기가 가장 강했던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본국과 식민지 모두 행정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구상에만 머물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는 수카르노가 주도하는 독립파가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자 네덜란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을 치렀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당시 강대국들은 모두 네덜란드를 비난하는 바람에 독립파를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했다. 결국 독립파와 협상하여 앞서 언급된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수카르노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동인도는 1950년에 완전히 독립하였다.
이 때 호되게 당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와 주권 다툼이 있었던 서뉴기니를 제외한 남은 식민지들을 구성국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에 따라 1954년 네덜란드 왕국 헌장(tatuu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을 반포했다. 헌장은 네덜란드 왕국 전체의 헌법 역할을 하며, 네덜란드 왕국은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네덜란드령 기아나를 구성국(land)으로 하는 주권국가로 정의되었다. 이후 네덜란드령 기아나에서는 독립 여론이 커졌고 이에 네덜란드 왕국 정부와 협상을 거쳐 1975년에 수리남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했다. 한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는 서로 차이가 큰 여러 지역들이 하나의 정치체로 묶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6년에는 아루바가 주민투표를 통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독립해 별도의 구성국이 되었으며[5], 나머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독립',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존속', '네덜란드 (본국) 편입', '별도의 구성국이 됨' 중 하나를 택하는 주민투표를 치렀고 그 결과 각 지역이 다른 방안을 택했다. 이로써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2010년에 해체되었고, 퀴라소와 신트마르턴은 각각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되었으며, 보네르, 사바, 신트외스타티위스는 네덜란드 (본국)의 특별 지자체가 되었다.
1954년
10월 28일 네덜란드 왕국 헌장 |
1975년
11월 25일 수리남이 독립 |
1986년
1월 1일 아루바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독립 |
2010년
10월 10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해체 |
본국 |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카리브 네덜란드 (보네르·신트외스타티위스·사바) | |
퀴라소 | |||
신트마르턴 | |||
아루바 | |||
네덜란드령 기아나( 수리남) | 독립 |
2.3. 덴마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와 셸란 섬, 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유럽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들 지역과 페로 제도, 그린란드까지 포함해 가리키기도 한다. 이 중 후자를 지칭할 때에는 (덴마크) 왕국 공동체(Rigsfællesskabet)라고 한다.이 왕국 공동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그저 덴마크 본국과 페로 제도, 그린란드를 아우르는 용어일 뿐으로 덴마크 본국, 페로 제도, 그린란드 각각을 편의상 구성국이라 칭한다.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본국과 대등한 왕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덴마크 본국에서 각각 1948년과 1979년에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린란드는 2009년에 자치법을 새로 제정하여 자치권을 크게 확대) 페로 제도 자치법은 페로 제도를 덴마크 왕국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자치법은 그린란드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린란드의 주민들은 국제법에 따른 주민들의 자결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구성국의 권한은 비대칭적이어서 국방과 외교는 모두 덴마크 왕국 공동체의 구성국 중 하나인 덴마크 본국이 전담한다. 나머지 두 지역은 각각의 자치법에 따라 단원제 자치의회를 가지고 자치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꾸려 자치정부를 이끌고 내정을 전담하지만 국방 관련 권한은 없고 외교 관련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헌법도 이 세 지역은 같은 것을 쓰고[6]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각각 덴마크 총선에 참여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여 덴마크 의회에 파견한다. 이런 점에서는 네덜란드의 구성국 체계보다는 영국의 구성국 체계와 유사하다.
원칙적으로 외교는 덴마크 본국이 전담하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자신들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덴마크 본국을 대신해 국제적인 합의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덴마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유럽연합이 아니다. 그린란드는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덴마크를 따라 들어갔지만 1979년 자치법 제정 이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제한적 외교 권한을 발동해 자신들의 이익을 무시하던 유럽공동체를 탈퇴했다.
2.4. 독일
독일의 주들은 독일 제국 시기의 제후국들, 더 거슬러 가면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국가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바이에른, 작센, 튀링겐 주는 자유주(Freistaat, 영어로는 Free Stat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한자동맹에 소속되어 있었던 자유도시에 기원을 두고 있어 자유 한자 도시(Freie Hansestadt)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독일의 주는 1871년 독일 통일 이전 독일 내의 왕국과 공국의 영역과 일치했다. 독일 제국이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프로이센 왕국 혹은 프로이센 주가 독일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다. 프로이센 주 하나의 권력을 차지하면 국가 전체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치의 집권을 돕기도 했어서 패전 이후 프로이센과 같이 지나치게 영향력이 큰 지역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서독은 바이에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을 제외하면 전후에 경계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주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동독은 현재와 같은 5개 주로 바뀌었지만 중앙의 세력이 커서 주가 별 의미가 없어진 탓에 없애 버렸다가 1990년 통일 직전에 다시 생겨났다. 과거 베를린은 분단으로 분리되고 나서 연합군 점령 지대로 취급되어 서독이 서베를린, 동독이 동베를린의 행정권만 대행했고 주도 아니었으나 1990년 통일과 동시에 주가 되었다.
2.5. 미국
미국은 state라 불리는 여러 나라(주)들이 연합하여 성립된 국가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공식 국호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의 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구성국'이었다.초기에는 미국이 하나의 연방 국가(federation)라는 인식보다는 복수 국가들의 연합체(confederation)로 보는 시각이 강하여 The United States도 복수 명사로 취급했었다. 하지만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볼지 국가들의 연합체로 볼지에 대한 견해 차이는 남북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며, 결국 하나의 국가로 보는 관점을 가진 북군이 승리하였다. 이에 따라 state가 나라(country)라는 인식이 소멸하고 미국 자체를 하나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해 The United States도 단수 명사화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주는 일개 행정구역이라기엔 대단히 높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연방의 주 권한 침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이후 미국의 state 제도가 후발 연방 국가에도 이식되었기 때문에 영어 state 및 여기에 대응되는 다른 언어의 어휘들(예를 들면 스페인어의 estado)이 독립된 '국가'라는 의미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 주(州)'라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다의어가 되었다. 한편 역사적 경위는 다르지만, 한자 國(나라 국)도 독립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의 ' 행정구역'을 의미한 적도 있었다는 점[7]에서 stat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6.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성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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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USSR)은 소비에트 공화국(SSR)들을 구성국으로 하는 연방국가이다. 소련은 자신들을 ' 공화국'의 연방이라고 명시적으로 헌법에 못박아두었다. 그리고 그 구성국의 자치권도 보장되어 있을 뿐더러 초기 소련 헌법에서는 구성 공화국의 외교권이나 탈퇴 권한도 보장하고 있었다. 미국이 연방을 이루는 주에 대해 외교권이 없고, 탈퇴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의 독재를 맞으면서 헌법이 개정되어 구성국의 탈퇴 권한은 사라졌고 자치권과 외교권도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면서 소련 이래로 러시아에서는 '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독립 국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인식되지 않고 '정치적 연합체(특히 연방)를 구성하는 단위'라는 뉘앙스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 소련 자체도 공화국들의 연합체였고, 소비에트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공화국들은 다시 자기 산하에 또 공화국들을 설치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또한 소련과 별개로 내부에 독자적인 연방제를 운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소련 해체 후 독립국으로 재탄생한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 같은 국호가 아닌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의 언어 습관상 공화국은 어디까지나 독립국이 아닌 연방에 소속된 구성 요소여야 하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안에는 종종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ASSR)이 있곤 했다. 오늘날 구소련 구성국 산하의 자치정부들은 대개 ASSR이었다.
2.6.1. 러시아
러시아 연방 역시 구 소련과 비슷하게 내부에 부랴티야 공화국, 사하 공화국, 코미 공화국, 마리 엘 공화국, 카렐리야 공화국, 투바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하카시야 공화국,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모르도비야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추바시야 공화국, 아디게야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크림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인구셰티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북오세티야 공화국, 체첸 공화국 등의 구성국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Респу́блика(레스푸블리카), 즉 영어로는 대한민국과 똑같이 Republic로 번역된다.대부분 소수민족 위주 거주지역이고 이름도 소수민족 이름을 딴 것이지만, 예외로 다게스탄 공화국은 워낙 다양한 민족이 사는 땅이라 특정 민족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다.
2.6.2. 그 외 구소련 구성국들
다른 구소련 출신 국가들도 현재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소련이나 러시아와 유사하게 아래와 같은 구성국을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처럼 소련의 ASSR을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 조지아
- 아자리야 자치 공화국
- 압하지야 공화국 - 실질적인 독립 상태. 미승인국가.
-
남오세티야 공화국- 실질적인 독립 상태. 미승인국가. 조지아는 이곳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몰도바
- 가가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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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 실질적인 독립 상태, 미승인국가. 몰도바는 이곳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제르바이잔
- 우크라이나
- 크림 자치 공화국 -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
2.7. 뉴질랜드
뉴질랜드 왕국(Realm of New Zealand). 뉴질랜드와 니우에, 쿡 제도, 토켈라우, 로스 속령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의 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정치제체. 이 중 로스 속령은 남극조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뉴질랜드가 국방을 전담하며 외교권의 경우 쿡 제도[8]와 니우에[9]는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나머지는 뉴질랜드에 위임하여 행사한다.2.8.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연합(United Arab Emirates)은 7개의 토후국(Emirate) 연합체제로, 구성국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 움 알쿠와인, 아지만이다. 각각의 토후국은 권력이 혈연으로 세습되는 전제왕정국가이고 연합은 토후국의 에미르 중 한 명이 선출되어 의장으로서 정부수반이 되며 나머지 에미르는 연합의 각료를 맡는다. 보통 토후국 중 국력이 가장 강한 아부다비의 에미르가 의장, 즉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 선출된다.2.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세르비아인의 스릅스카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을 무려 3명[10]이나 뽑는 상당히 독특한 국가이다. 이 3명의 대통령은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미약하며 자치정부의 권한이 센 편이라 당장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문서의 구성국 문단 참조.2.10. 소말리아
소말리아 연방 구성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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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틀란드 |
주바랜드 |
갈무두그 |
카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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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르샤벨레 |
콘푸르갈베드 |
소말릴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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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상 영토이나 사실상 독립 상태. | }}}}}}}}} |
소말리아는 푼틀란드, 주바랜드, 갈무두그, 히르샤벨레, 콘푸르갈베드, 카투모, 소말릴란드 총 7개의 연방 구성국(Federal member state)들을 두고 있다. 이 중 소말릴란드는 헌법상으로만 구성국이며 정작 소말릴란드 측에서는 이쪽 소속이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3. 기타
- 남북통일 구상 중 연방제 통일안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일한국의 구성국이 되는 셈이다. 남북연합 문서 참조.
-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성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북한 문화어나 중국 조선어에서는 '성원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 회원국은 각종 국제기구나 국가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회원국 체제의 국제기구나 국제연합은 구성국 체제만큼 단일한 국가로서의 결속력 있는 집단은 아니다. 그나마 유럽연합이 단일 국가로서의 권한을 어느 정도 지닌 정도이다.
[1]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2]
영국,
네덜란드 등. 이들 국가들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연방국이 아닌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3]
네덜란드어로 '나라'라는 뜻도 있고 '지방'이라는 뜻도 있다. 하지만 원래 핵심뜻은 "땅"이다. 나라라는 뜻은 땅에서 파생된 것.
[4]
네덜란드 헌법, 아루바 헌법, 퀴라소 헌법, 신트마르턴 헌법이 모두 따로 있다.
[5]
여긴
1996년에 독립하려고도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6]
대신
헌법에
페로 제도,
그린란드에 대한 적절한 권리 보장 조항을 명시했다.
[7]
중국 역사에서 한 나라 내에 행정구역으로
국(國)을 설치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고(일반적으로 이들 지역엔 명목상의
제후가 책봉된다),
일본도 전통
행정구역에서 나라가 여러 개의
쿠니(國)로 구성됐었다.
[8]
대한민국과도 수교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9]
대한민국과는 2023년에 수교했다. 21개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10]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계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