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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기타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
타임라인 | ||
2024년 | 12월 | |
2025년 | 1월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최상목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최상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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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崔相穆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Choi Sang-m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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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2024년 12월 27일 ~ 현재 | |||
<rowcolor=#ffffff> 출범 이전 | 이후 |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미정 | ||
대통령 | 윤석열 ,/ 제20대[권한정지], | ||
최상목 ,/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국무총리 | 한덕수 ,/ 제48대[직무정지], | ||
최상목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어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71조[3]에 따라 대통령, 정부조직법 제22조[4]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상목이 대통령·국무총리직을 각각 권한대행· 직무대행한다.[5]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의 사고나 궐위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정사상 2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2순위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a]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직함을 별개로 사용한다.[7]
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문서 참고하십시오.2.2. 2025년 1월
자세한 내용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5년 1월 문서 참고하십시오.3. 내각 명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4년 12월 27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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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최상목 | 이주호 | 유상임 | 조태열 | 김영호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박성재[직무정지][9] | 공석[10] | 공석[11] | 강정애 | 유인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김완섭 | 김문수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공석[12] | 박상우 | 강도형 | 오영주 |
4. 후순위 대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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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C224> 대행순서
|
직함 | 현임자 |
1위 | 국무총리 |
|
|
2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
3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
4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 |
5위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6위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7위 | 법무부장관 |
|
|
8위 | 국방부장관 | 공석 | |
9위 |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 |
10위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
11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12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
13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 |
14위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15위 | 환경부장관 | 김완섭 | |
16위 |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 |
17위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
18위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
19위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
20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 |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 |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순서상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13]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되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이 다소 유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14]
하지만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장관을 1명이라도 더 날릴경우 국무회의 개최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15] 즉 행정부의 중요 권한 행사가 매우 어려워지기에 누가 권한대행을 하든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16] 실무적으로는 국무위원 정족수 15인이 안되더라도 11명 미만이 아니라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이 역시 위헌소지가 있는데다가 이런 흠결을 막아줄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중이라[17], 설령 회의가 열리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18]
또한 29일 JTBC 뉴스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인 김용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인선 및 두 특검법의 공표를 거부한다면 탄핵과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를 반드시 쓸 것임을 확고히 표력해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한덕수의 길을 똑같이 걷는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고 밝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행정부가 붕괴되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정치적 후폭풍이 클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측도 최후의 시나리오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이 이주호 부총리의 대행 체제로 이어지게끔 순번대로 탄핵을 추진할지 아니면 이주호 부총리, 유상임 장관, 조태열 장관, 그리고 김영호 장관까지 줄탄핵 및 공동탄핵으로 처리할지 혹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잔여 국무위원을 전부 공동탄핵하여 행정부를 정지시킬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최상목 대행은 F4 회의(일명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 개최[22]와 같은 경제현안관리와 대외신인도 안정에 주력하는 현안 중심의 국정 행보를 보이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직전 인터뷰에서 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최상목 대행 체제 출범 불과 이틀 만에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큰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통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항공기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지 말라는 압박을 멈추지는 않았는데, 다각적인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당장 닥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에 혼란이 생기는 상황을 더 이상 감수하는 것도 무리인 현실이 딜레마로 작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말하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와 명확하게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한 최상목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일단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인 데다가 계엄 3일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언급도 했다는 소문이 있다. [23]
최상목이 한덕수 탄핵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내용대로면 당장은 눈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을 뿐,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에야 야당 측과 충돌을 빚고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는 조국혁신당 등 타 야당의 이야기에 대해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며 최상목 탄핵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 도중에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기소장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기재되었고, 31일에는 국무회의 7시간 전에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추모 정국과는 관계없이[24] 다시 한 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박이 되었다.
4.1.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2명 임명을, 쌍특검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쌍특검까진 참아줄 용의가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비난했고 국민의힘 역시 2명 임명 결정에 반발하면서[25] 여야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원식 의장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헌재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다만,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헌법상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엔 논쟁이 있다, 여야 갈등 상황에 3명을 모두 임명하면 친윤계의 압박을 직격으로 맞아야 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아무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26]와 경제 위기 및 헌정 질서 붕괴, 75%가 넘는 국민 여론의 압박을 자신이 모두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런 딜레마를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라는 절충안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래 뜻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여 탄핵 심판을 순리대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 동시에 여당의 주장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조치로 인해 야당에게 톤 다운을 할 명분을 줬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졌단 점을 감안해 최상목 대행 탄핵은 특별히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조국혁신당 또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안 할 경우, 과거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검토 쪽으로 톤 다운을 했기 때문이다.[27] 특검 역시 이미 각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여러 제보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사안들이 뭉개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 굳이 급하게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크게 없어졌다.[28]
현재로서는 이주호 권한대행 탄생 및 줄탄핵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에서도 탄핵 심판 개시가 본격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4월 즈음 심판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양측 모두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여야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야당에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럴듯한 선택이지 법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받는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위 사법기관으로 행정부(대통령)이 3명, 사법부(대법원장)이 3명, 입법부(국회)가 3명을 지명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29] 따라서 헌법의 의도와 조항(대통령은 지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에 따라 윤석열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은 지명된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합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명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와 지명 절차가 이미 완료된 이후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부 권한에 개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세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2명(더불어민주당 추천 2인 중 1인, 국민의힘 추천 1인)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였다.[30] 즉,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사에 대해 해야 한다고 규정된 절차를 아예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쓸수도 없는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하였으며, 그 기준도 대통령과 권한대행 개인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즉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답시고 이도저도 아닌 길을 가려다 여태껏 없었던 대통령이 임의로 뽑고 싶어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다는 위헌적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될 가능성이 높다. 언급했듯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가 헌재도 9인 재판관 체제를 꾸준히 주장한 만큼 실제로 청구가 이뤄지면 인용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전에 최상목 - 우원식 간 회동이 있던 것을 고려해, 최상목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배한 후 못 이기는 척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 최상목에 대한 친윤의 공격 명분을 줄이려는 계획이라는 설도 있다. 최상목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할 경우 이전의 한덕수의 위헌적 임명 전면거부에 대한 대책도 판례화될 것이기 때문.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심지어 일부 국무의원들조차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 즉, 사실상 윤석렬 정부 고위 관련자들 대다수가 탄핵 반대를 한것이므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판사 2명을 임명한것이 어찌보면 대단하다 볼 수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무의원들 모두 탄핵해야 할 명분이 확실히 있었다는걸 증명한 셈이다.
5.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가능성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소추사유가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2024헌라8)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2024헌사1614)을 신청했다.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허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2월 30일 브리핑에서 그게 정족수 충족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국회가 아니라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며,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에서 확정난 게 맞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효력을 차후 재판을 통해 결정할 터이니, 그 전까지는 직무정지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이 탄핵당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전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번복되지 않게 되었다.
6. 여담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최상목은 제1공화국의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 이후 64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장관(국무위원)이자 서열 2순위 권한대행이 되었다.[a][32]
- 고건 권한대행 체제는 탄핵안이 기각되며 63일 만에 끝났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총 151일[33]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에 따라 대행 체제 시간이 달라진다.
-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공무원은 '대통령 윤석열' 명의의 훈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명의의 훈장을 받을 전망이며, 훈장증에 부서하는 국무총리 역시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으로 표출된다.[34] 즉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될 것이다.[35]
훈장증
(소속, 이름)
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36]근정훈장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 증을 근정훈장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
-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대통령령 또한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공포하고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부서하게 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나왔다.
#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물론 기획재정부 외 다른 부서 소관 법령도 국무위원만 바뀌고 동일하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포하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부서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원래도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 원래 있던 경제부총리 겸직에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동시에 겸직하게 되면서 업무과중에 시달리며 본래 직책인 기획재정부장관 직무에 신경쓰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에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들도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7.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정부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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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아버지 한병호 | ||
논란 | 비판 및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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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정지]
[직무정지]
[3]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는 국회와 협조적이었기에 이런 파국까지 가지는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도 탄핵소추안 통과 전 박근혜 대통령 본인 명의로 임명되었었다.
[a]
헌정사 최초의 권한대행 서열 2순위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공직자는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의
허정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있다. 당시 사고시 권한대행 서열 1순위이자,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할
부통령
장면이 선제적으로 사퇴하여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7]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행하는 것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인 국무위원으로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각각 별개로 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9]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김석우.
[10]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
[11]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12]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3]
만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탄핵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만 수행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14]
다만 이주호 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 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상목 부총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이 부총리는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5]
헌법 제88조 제2항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고, 기존 19인의 국무위원 중 장관 3인이 사퇴(
김현숙,
김용현,
이상민)하였고 1명(
박성재)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현재 딱 15명의 국무위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1명만 더 날아가면 헌법상 정족수 15인을 충족하지 않게 되고, 4명을 추가로 더 날릴 경우 국무회의 개의가 어렵게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
[16]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면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나마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미개최시 15일 이후 국회의장에게 다시 넘어오고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17]
애초 국무회의 자체가 대통령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함이니 만큼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15명이냐 11명이냐는 별 논란이 되지 않는다.
[18]
차관이 장관대행으로 국무회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이거는 국무회의 정족수 논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장관 직무대행이 국무위원 대리로 부서(副署)한 사례 자체가 없다.
[19]
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초기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탄핵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및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키자 탄핵을 단행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탄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0]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정지 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인용/기각/각하 자체를 결정조차 못한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소가 오도가도 못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넣는 방식이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결정하는 자가당착이 발생하며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꽤나 지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 놓고 불완전한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것도 지지자와 국민여론에 못할 짓이고,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반대해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혼란은 배가 될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21]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6명밖에 없다. 즉 탄핵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재판이 성립되는지가 문제시되는 지경인 것이다. 본래 헌재법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사항을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임시로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만일 6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 해도 윤석열 측에서 6인 체제의 정통성 및 위법 문제로 시비를 걸어 불복을 선언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든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22]
대행 체제 이후 기획재정부차관이 참석하게 되었다.
[23]
일단 최상목 대행은 이런 소문을 부정했다.
[24]
애초 참사 당일에도 "사고는 사고고, 내란은 내란이다."는 식에 여론이 상당수 있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글을 올리자 추모분위기에 편승하냐면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다.
[25]
여담으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전부터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26]
이미 민주당에서도 재판관 미임명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27]
오히려 여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8]
김건희 특검 관련 내용들은 명태균의 구속으로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내란특검 역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한 후에 특검으로 넘겨도 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여야협상을 제안한 만큼 내란 특검의 경우 통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9]
이 제도마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2/3를 지명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대통령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학설이 많다.
[30]
왜 같은 당에서 추천했어도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되고 동시에 같은 당에서 추천된 정계선 재판관은 안 되는지 기준이 없다.
[a]
[32]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의 국무총리 서리는 직무대행과 다르다.
서리는 국무총리 임명자가 국회의 동의를 미필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33]
탄핵안 가결에서 인용까지 91일이 소요되었고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의 선출까지 60일이 소요되었다.
[34]
행안부장관의 성명과 직인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으로 표시되어, 훈장증에 나타나는 세 관직(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35]
훈장증 텍스트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발행된 것에서 참조
[36]
등위에 따라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