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내의 주요 외교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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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내의 외교공관 | ||
주한청국공사관 駐韓淸國公使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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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새 | |
<colbgcolor=#00386a><colcolor=#fecd21>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27 | |
상급기관 | 청국 외무부 | |
한성상무공서 설치 | 1883년 | |
공사관 설치 | 1899년 | |
공사관 폐쇄 | 19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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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있었던 청나라의 옛 공사관이다.2. 역사
1882년 이전의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청관계 문서 참조.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보내 군란을 진압했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한 다음,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이 장정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는데, 한마디로 조선을 청나라의 속방으로 못박아둔 장정 이었다.[1]
조항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해금령을 풀어 바다로도 무역을 하게 할 것', ' 치외법권[2]', 그리고 '청나라 북양대신[A]이 조선에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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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ecd21> 청나라 북양대신이었던 이홍장 |
장정 체결 후 처음으로 부임한 상무위원 진수당(陳樹棠)은 1883년(고종 20년)에 자신이 머물 공관인 한성상무공서(漢城常務公署)를 세웠다. 이것이 청국공사관의 시초로, 중국이 한국에 두었던 최초의 근대적 외교공관이었다.
처음에는 중국 사신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남별궁[6]에 임시로 입주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884년(고종 21년)에 새로 공관을 짓기로 하고 낙동[7]에 부지를 사들였다. 《주한사관보존당》에 따르면, 저 때 진수당이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매입했다고 나오나, 이외 대부분 자료에서는 이경하[8]의 집을 매입했다고 언급한다. 한성상무공서의 크기가 꽤 넓었기 때문에 어쩌면 두 집을 모두 사들였을 수도 있다.[9]
진수당은 옛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일부 쓸만한 자재들은 다시 재활용했다. 이후 12월에 공사를 끝내고 입주했다. 그렇게 되면서 당시 청나라의 서울 주재 공사관의 크기가 확장되었다.[10]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결과로 수많은 청나라 상인들과 주민들이 조선에 대거 들어왔는데, 한성상무공서가 주둔한 낙동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고 그 일대는 청나라 사람들의 거류지, 일종의 차이나타운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새 건물도 튼튼하지는 못했는지, 여러 번 수리를 했음에도 계속 균열이 생겼고 이에 1886년(고종 23년)과 1887년(고종 24년)에 걸쳐 새로 고쳐지었다. 개축하는 동안 한성상무공서는 인근에 있는 중화회관(中華會館)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11]
1894년(고종 31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한성상무공서를 공격했고, 일본 측은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어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폐기시켰다. 그러자 조선에 상무위원이 상주할 어떤 근거도 없어졌고, 한성상무공서는 그렇게 사라졌다.[12]
1895년(고종 32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했고, 이로써 병자호란 이후 260년 간 이어온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끊어졌다.
다만, 청나라는 국가 대 국가로 주요 외교업무가 아닌 정치성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을 '총영사서(總領事署)'란 이름으로 설치했다. 왜냐하면 조선에 머물고 있던 수많은 청나라 사람들의 보호, 대변 문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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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ecd21>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대한국 · 대청국통상조약》 |
그리하여 1898년(광무 2년)에 청나라는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논의를 위해 의약전권대신(議約全權大臣) 서수붕(徐壽朋)을 한성에 파견했다. 총 8차례 회담한 끝에 1899년(광무 3년)에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 대한국 · 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했다. 이때 청나라 공사관도 설치했으며 한성상무공서 시절 사용했던 낙동에 그대로 입주했다.
1905년(광무 9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점령의 걸림돌이 될 열강을 제거한 일본은 그해 11월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해 수교하던 모든 나라와 단교했고, 청나라 공사관도 이때 철수했다.
1906년(광무 10년)에는 다시 영사관을 설치했는데 이 때는 이름을 '총영사부(總領事府)'라 했다. 1910년(융희 4년) 8월에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청나라 총영사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1년 여 뒤인 1912년 2월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청나라 영사관은 '주일중화민국공사관(駐日中華民國公使館) 소속 재 경성 총영사관(在 京城 總領事館)'으로 바뀌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인 1940년에 왕징웨이가 이끄는 일본의 괴뢰정권인 왕징웨이 정권이 들어서자 왕징웨이 정권의 영사관으로 쓰이기도 했다. 당시 중화민국(국민정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주일중화민국대사관 경성 총영사관은 기능을 정지했고, 1947년에는 이 자리에 중화민국 임시 영사관이 들어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13일에 초대 중화민국 대사 류위완(劉馭萬)이 방한해 친서를 전달했고, 정부 수립 이후 한국과 중화민국이 수교하면서 1949년 1월에 중화민국 임시 영사관은 주 대한민국 중화민국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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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ecd21> 청나라 시절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의 현재 모습 |
그리고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후신인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는 광화문 쪽 동아면세점 건물로 이전했고 추가로 기존 주 부산 중화민국 총영사관은 주 부산 타이베이대표부 판사처로 개편되었다.
일련의 과정과 그 이후는 한국-대만 관계 문서의 3.3 단락과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문서 참조.
[1]
단, 당시에는 양측 모두 정식으로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라 불렀고, 장정 본문에서도
청나라를 '청'이 아닌 '중국'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1899년(광무 3년) 《
대한국 · 대청국통상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외교 문서에는 '청(淸)'이란 표현이 일절 쓰이지 않았다.
[2]
청나라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저지를 시, 청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것. 반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다.(즉, 조선인이 청나라에서 죄를 저지르면 청나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A]
청나라의 외교통상을 담당하던 직책.
[A]
[5]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5.
[6]
1897년(광무 원년)에 원구단이 들어섰고,
경술국치 후에는
조선호텔이 들어섰다. 현재 웨스틴조선호텔 자리이다.
[7]
현재
회현동,
충무로,
명동 일부.
[8]
흥선대원군의 심복이었던 무관. 이범윤,
이범진의 아버지이자
헤이그 특사
이위종의 할아버지이다. 청나라에서 한성상무공서를 설치할 당시에는,
임오군란 때 무위대장으로서 궁궐을 못 지켰다는 책임을 지고
고금도로 유배 간 상태였다.
[9]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6 ~ 20.
[10]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4.
[11]
중화회관 자리는 원래
이경하의 조카인 이범대, 7촌 조카 이범조의 집터였다. (출처: 정문경(2020), 《19 ~ 20세기 한성부 내 청국 공관 영역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주한사관보존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1, 45 ~ 47.)
[12]
정동연(2020), 《淸의 駐韓公館과 韓淸 近代外交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