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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래 의미는 어떤 군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지역 또는 담당 지역을 말한다. 영어는 garrison[1] area, 한자는 衛戍地域 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선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해병대에게 주어져 있고 공군은 자신의 주둔한 기지 외곽에 대한 방어 임무가 없어 주어지지 않는다. 공군은 이 때문에 상근예비역 제도도 없고, 비행장 외곽 및 일부 경계근무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부대가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포로 등을 붙잡아도 육군에 인계해야 한다.지역 담당 위수부대인 지역방위사단은 대개 자신의 위수지역 내에 사단 본부와 예하 부대가 주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방사 예하 지역방위사단[2]들만은 서울 지역만의 특수한 사정[3] 때문에 타 부대 위수지역에 주둔하는 형편이다.
서울특별시와 바로 시가지가 이어진 광명시 주둔 육군의 경우, 제51보병사단 관할 위수지역인데, 서울 주변 한강 이남 지역 부대( 제17보병사단 등)의 경우 평시 외박 위수지역은 관할 지역이 아닌데도 서울 한강 이남지역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시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서, 전시소집 된 해당 위성도시 예비군이 철산대교를 건너는 순간 전시 위수지역 이탈이 되므로 조심하자.[4] 하지만 평시에는 예비군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든, 해외로 여행가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쪽 의미의 위수지역은 지금은 폐지된 장병 외박 위수지역(=외출박 허용구역)과 관련이 없다.
1.1. 지역별 담당 위수부대
해당 위수지역을 지역방위하는 부대들 목록으로, 후방지역(서울,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삼남지방)은 해당지역 지역방위사단이, 전방해안지역(인천권, 강원해안지역)은 해당지역 상비사단이, 전방군단지역(강원북부내륙, 경기북부)은 해당지역 군단 예하 경비연대가 담당한다. 일부 특수지역(강화, 김포북부, 창원 진해구, 포항, 경주일부, 울릉, 제주)은 육군이 아닌, 해군이나 해병대 부대가 담당한다. 공군은 지역 방어임무가 주어지지 않는다(공군에 위수령이 없는 이유).아래에 나온 내용은 평시 기준이다. 전시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코렁탕 방지를 위해 생략.
1.1.1. 육군
후방지역은 지역방위사단이[5], 전방지역은 군단 예하 경비연대가 담당한다. 전방의 상비사단들은 그 역할이 경비연대와 상이하다. 자세한 근거는 있으나 코렁탕 방지를 위해 이 위키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아래 목록에서는 지역예비군관리부대[6] 기준으로 한다. 외박 허용구역의 의미로 오해해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육군본부
- 수도방위사령부
- 제52지역방위보병사단: 서울특별시 한강 이남
- 제56지역방위보병사단: 서울특별시 한강 이북
- 지상작전사령부
- 사령부 직할
- 제36지역방위보병사단: 원주, 홍천, 횡성, 태백, 정선, 평창, 영월
- 제55지역방위보병사단[7]: 용인, 안성,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구리, 남양주, 양평
- 수도군단
- 제17보병사단: 인천(자치구 지역), 부천, 김포(동 지역, 고촌읍)
- 제51지역방위보병사단: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인천(영흥면)
- 제1군단 ( 제301경비연대): 파주, 고양
- 제2군단 ( 제302경비단): 춘천, 화천
- 제3군단 ( 제303경비단):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 제23경비여단: 강릉, 동해, 삼척
- 제5군단 ( 제305경비연대): 철원, 포천, 가평, 의정부, 구리, 동두천, 남양주, 양주, 연천
- 제2작전사령부
- 제31지역방위보병사단: 광주/전남
- 제32지역방위보병사단: 대전/세종/충남
- 제35지역방위보병사단: 전북
- 제37지역방위보병사단: 충북
- 제39지역방위보병사단: 경남(창원시 진해구 제외)
- 제50지역방위보병사단: 대구/경북(포항, 경주 강동면, 양남면, 문무대왕면, 울릉 제외)
- 제53지역방위보병사단: 부산/울산
1.1.2. 해군
2. 외박/외출 허용지역
해당 제도 폐지 전까지는 사실 이 의미로 더 많이 쓰였다.2019년 2월 위수지역 폐지 이전까지 육군에서 쓰였던 개념으로 외박, 외출 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비상시에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해서였다.
외출박 허용구역의 구체적 범위 설정에 관해서는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사항이었다. 전방부대 사단장의 결심에 따라 외박 허용구역을 서울까지 확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었다.
전방 부대의 경우 보통 부대 근처 군, 읍, 면, 리 단위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지역방위사단은 해당 부대 주둔지 근처와 관할 지역(연대/대대별)로 설정됐었다. 사령부급 부대나 기행부대(교육부대 포함) 중 대도시권에 있는 부대는 아예 해당 대도시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기도 했었다.[8]
하지만 결국 2019년 2월부터 형식상 위수지역은 폐지됐으며, 병사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까지 외박이 가능하게 되었다.
2.1. 폐지 이전
2.1.1. 교육부대 등
수도방위사령부 직할대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일부 근교지역(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수원시)[9]까지가 외박/외출 허용지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예규에서 정해놓고 있다.[10]전라남도 장성군에 주둔하는 육군기계화학교의 경우는 아예 호남권 전역이 위수지역에 속해서 남으로는 해남과 진도, 북으로는 군산과 무주, 동으로는 남원과 순천까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 아마 위수지역 폐지 이전 육군부대 가운데 가장 위수지역이 넓은 부대일 것으로 보였다. 육군 기행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위수지역은 1박 2일 외박에만 해당되었고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대위 지휘참모과정 등 간부 교육생이나 2박 3일 외박자, 영외 생활하는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간부의 경우에는 해당 없었다. 자운대 및 상무대 교육생들은 전세버스로 지역을 90% 벗어나 버렸다. 실무자들도 비상대기 인원을 제외하고는 위수지역이 굳이 없었다.[11]
2.1.2. 지역방위사단[12]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과 군사작전상 위수지역과 대체로 겹치나 수방사 예하 사단의 경우 부대 자체가 서울시 안이 아닌 서울시계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지역 위수임무가 거의 없는 국직부대, 기행부대[13]나 (기능)사령부(과거의 부산 시절 육군군수사령부 및 광주 시절 육군교육사령부 제외)[14]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이라는 의미로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었다.[15] 사실 국방부 답변에서도, 외출박 허용구역이 정식용어이며, '외박 위수지역'은 비공식용어다.외박/외출하는 군인은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있었으며 벗어나는 행위를 소위 ' 점프 뛴다'는 은어로 많이 불렀다. 물론 점프 뛰다 적발되면 징계(영창 혹은 휴가제한)감. 영외거주 간부도 위수지역의 제약을 받았었다.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는 병사와 다르게 주말 외출/외박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지휘관의 허락 없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16] 평소 퇴근 후 머무는 숙소도 위수지역 안에 있어야 했었다.[17]
2.1.3. 해군 및 공군
공군과 해군은 작전지역의 개념이 육군과 미묘하게 다르고 병사 외박이 육군처럼 1박 2일(정기가 아닌 성과제)이 아닌 2박 3일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므로 육군과 같은 위수지역의 개념이 없었다.[18] 현재는 규정이 각 군별로 상이함을 알기에 입수보행이나 실외탈모 등 뻔한 게 아니면 군사경찰들이 다른 군을 단속하는 것은 꺼리는 편이다.공군 간부의 경우 전체 병력의 XX%이상을 '비상대기'라 하여 X시간 이내 부대로 복귀하도록 인원편성을 해놓는 것 외에는 위수지역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 외박 나가는 병사가 외박 나가는 날 새벽에 당직이나 크루 근무하고 퇴근하는 같은 부서 간부와 마침 사는 지역이 같아서, 그 간부 차를 얻어타고 먼 곳의 기지에서 집 근처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가끔 벌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정 승조원의 경우 지역이 아닌 시간개념으로 부대복귀를 할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육상근무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함정의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데, '태세[19]' 라는 것이 있다. 이 태세는 24시간, 2시간, 1시간, 30분 등등의 태세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귀가 우선이 아니라 '함정'의 출항이 기준이다. 태세가 30분이라고 배에 딱 30분에 복귀할수 있는 거리에서 용무보다가 복귀해보면 배는 이미 출항해서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잘못걸리면 지휘관인 함장까지 징계먹을수 있으니 몸조심하자.
이 태세에 맞춰 영외자, 영내자들은 이동범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긴급출항일 경우, 즉각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24시간태세여서 정박지는 부산인데 용무차 수원에 있다던가 하는경우)이 아니면 정해진 시간태세의 시간내에 무조건 복귀해야한다.[20] 참수리급 고속정은 아예 출동지에서는 5분 대기가 기본이라 영외간부도 반쯤 영내생활하는 신세가 된다. 해군의 산하 지상군인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달리 대한민국 육군처럼 성과제 외박을 실시하고 있다.[21] 한편,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의 지휘통제를 받는 해병대 제2사단과 해병대 제2사단 예하 부대들만 위수지역 개념이 엄격하고, 포항시의 해병대 제1사단과 해병대 제 1사단 예하 부대들은 2시간 내 부대 복귀로 묶어놔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제시, 울진군 등 영남 지역에 한해서는 문제없이 출타가 가능하다.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어차피 섬에 있는 관계로 타지 출타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위수지역 개념자체가 없다.
기행부대인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해병대교육훈련단, 군수단 역시 간부들은 근무복 입고 근무하는 기행부대이기 때문에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없다.[22] 그래서 화성시의 해병대사령부에 근무하는 해병이 광역버스나 수도권 전철 편으로 강남역이나 신촌역, 홍대입구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수유역, 잠실역 등 서울특별시 시내로 외박 나왔다가 육군 군사경찰에게 잡혔을 때 휴가증이 아닌 외박증을 들고있어 실랑이가 가끔 벌어진다. 물론 서울역 TMO에 가서 해군이나 해병 간부에게 이를 항의하면 쉴드 쳐준다. 설령 육군 군사경찰 장교가 돌아버려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군사경찰대에 서울에서 목격된 사령부 해병들을 넘기기도 하지만,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며 풀어줘 버린다. 혹시나 이렇게 잡히면 나의 아까운 외박시간만 날리니 바로 당직사관이나 간부에게 전화해서 오해를 풀자.
다만 해병대 제2사단과 그 예하 부대들은 육군 작전통제를 받아서, 위수지역이 김포시로 규정되어 외박 때 김포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있다.[23] 즉 강화군에 주둔하는 부대는 김포시에 못 가고 김포시 주둔 부대는 강화도에 못간다. 사단본부가 소재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및 검단의 경우 사단본부 및 본부대대, 포병연대, 정통대대 등 사단 울타리 내에 있는 부대만이 위수지역으로 열려 있고 행정구역 상 김포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전투부대원이 외박 나가면 짤없이 점프가 된다. 물론 사단본부의 경우 비상소집 대상이 일반참모 및 과장급( 영관급 장교)으로 제한되어 있고 행정 업무가 메인이라서 사단본부 근무 간부들은 과장급/참모급이 아닌 이상은 거의 알아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나 고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같은 인근지역에 살짝 넘어간다. 어차피 1시간 내 들어올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심지어 송도국제도시나 마포구, 강남구에 가기도 하는데 강남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면 빨리 가며 송도 역시 인천 도시철도를 이용해 계양역에서 출발하면 40분이면 가니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다. 김포 기준으로 마포구(특히 홍대)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 타면 한번에 간다. 군무원들은 민간인 취급 받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나 문화 생활여건 등이 좀 더 나은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대부분이다.
안철수가 해군 군의관 시절, 주말마다 서울로 비행기 타고 왕래한 것 때문에 위수지역 이탈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육군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규정상으로는 문제없었다. 해군 관계자마저도 '이것은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해군 육상부대와 해병대 기행부대는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2.1.4.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도 위수지역이 있다. 상근예비역은 퇴근하거나 주말에는 약 70% 사실상 자유지만 위수지역을 나가는 경우 탈영으로 처리된다. 주말 같이 쉬는 날이라고 해서 막상 지역을 나가면 어느새 군사경찰들이 은팔찌를 들고 다가온다. 이 때문에 가장 골치아픈 지역이 주소상으로는 부산이지만 김해가 생활권인 가락동 같은, 무조건 위수지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곳.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에는 휴가증을 발급해주는 부대도 있다.상근예비역도 군인이므로 퇴근 뒤에라도 부대에서 병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쟁이 터지면 당장 전투복을 입고 부대로 달려가야 한다. 다시 말해 상근예비역에게는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그들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 대도시 지역 상근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을 버틸만한 위로 요소가 있겠지만 지방도시 상근이라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2.1.5. 간부의 경우
영내외 출퇴근하는 간부들에게도 위수지역은 당연히 있다. 직업으로서 군인인 부사관과 장교도 엄연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영외로 나갈 수 있어도 위수지역은 휴가나 파견이 아닌 이상 못 나간다. 군무원도 마찬가지의 제약을 적용받는다.육군 기행부대나 해군 육상부대(해병대사령부,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군수지원단 등 해병대 기행부대 포함)에게는 해당없다. 해병대사령부 근무자나 해군 2함대 육상 근무자는 서울시나 위성도시(안양, 안산, 수원, 인천, 분당 등)에서 출퇴근하는 간부도 많고 주말만 되면 시외버스 타고 사당역이나 잠실역(평택은 남부터미널)에 가서 홍대나 신촌, 건대, 강남, 수유리, 동대문 등으로 흩어져 놀다 온다. 마찬가지로 포항의 군수단, 교육훈련단 간부들도 애초 포항이 아닌 경주에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등으로 많이들 놀러 간다. 진해 지역 해군 육상부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센텀시티와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주말 밤에 해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대 이상급의 지휘관의 조건은 이것보다 더 까다롭다. 단위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경우, 기본적인 간부가 적용받는 위수지역의 규정에 더해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작전구역을 벗어날 경우 상급부대에 미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위치를 지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건 덤. 이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지휘부대의 서열이 높아질수록 더 빡세지며, 장성급이 되면 국방부에까지 보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작전구역을 떠나서 서울에 가족을 보러가거나 하려면 장관급 승인까지 요할 정도. 위수지역을 벗어나 해외 여행이라도 가려 하면 일반 군 병사 및 간부와는 차원이 다른 빡빡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단순히 부대의 일개 전투원 내지 참모, 부서원이 아닌 부대를 총 책임지는 책임자의 위치이기에 규정이 엄격한 것이다. 당장, 당직근무 제도 및 당직사령이 왜 있나 생각해보자. 단순히 부대 내의 관사 내지 부대 근처의 자택으로 퇴근하는데도 얼마 안 되는 부재 시간 동안 지휘관을 대리하기 위해 당직근무자라는 제도를 별도로 만들고 근무자를 세울 정도인데, 위수지역을 아예 벗어나는 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특히 전시에 일반 병 및 간부가 없는 것보다 지휘관이 없는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1.6. 특수 사례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수지역 따위는 당연히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에서는 다른 민간인들과 똑같기 때문에 다음 근무날짜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만 있다면 제주도든 어디든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심지어 해외여행도 가능하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24][25]다만 근무 시간에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무단으로 벗어날 시 위수지역 이탈처럼 장난 아니게 깨진다. 단 복무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복무지 직원과 동반해서 움직이는 것은 허락된다. 보통 직원들이 외근 나갈 때 조수로써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엔 거의 남한 전체가 위수지역이다. 외박 허가만 받으면 동두천에 근무하든 평택에 근무하든 주말에 제주도나 부산을 갔다와도 상관 없다. 때문에 외출, 외박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관리를 받는 KATUSA의 경우에도 위수지역 제한이 없다.
전환복무 역시 정기외출, 정기외박 등등 영외활동때 위수지역 제한이 없다. 다만, 외출/외박시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이었고, 그 중에서 외출에 한해 지휘요원의 지도로 소속 부대가 있는 도 내에서 영외활동 할 것을 권장했었다.[26]
2.2. 비판
한국군, 특히 육군은 다른 나라 군대는 물론 해군, 공군, 주한미군에 비해서도 휴가나 외박에 대해 상당히 꽉 막힌 경향이 짙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전환 복무인 의경, 해경, 의무소방원 등과 비교해도 잘 드러난다.여기에는 사실 6.25 전쟁 발발일 당시 출타자가 너무 많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서 나온 교훈이 있다. 그런데 6.25 직전에 출타자가 지나치게 많았던 데는 당시 농경사회였던 한국의 특성상 농번기로 인하여 집안 농사일 보조를 할 수 있게 이른바 '농번기 휴가'를 많이 보낸 측면이 있었고 북한의 군사행동이 잦아짐에 따라 비상사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가 전쟁 직전에야 비상사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측면이 훨씬 커서 오늘날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것은 있다.
그러나 전방 지역, 특히 도시 지역과 거리가 먼 강원도 내륙의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등지에서는 이러한 위수지역의 특성을 악용해서 외출/외박 나온 군인 및 면회객들 상대로 노골적으로 바가지요금 씌우는 행태를 자주 보여서 인근 부대와 알력을 빚는 일도 종종 있다. 특히 양구군이 더 했으면 더 했는데 이들 지역은 인구가 적어 고객들이 지역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은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바가지만 씌우는 건 양반[27]이고 요금을 선불로 내게 한 뒤 안 받았다고 잡아 뗀 사례도 있다.
군부대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사이가 틀어지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병사들 상대로 바가지 씌우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다. 결국 피해보는 건 죄 없는 병사들뿐. 그나마 경기도 및 후방 육군 부대 소속 병사들은 외박구역 제한은 멀리 있는 집에 못가는 것 빼고는 군인 바가지도 없고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28], 후방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하는 전방부대 소속 병사들은 후방 번화가보다 열악한 서비스 품질에 바가지까지 씌우니 환장할 노릇.
사실 양심의 문제를 빼고 이해득실만 따지고 보면, 위수지역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도시나 이름난 관광지가 아닌 이상 막상 잘해준다고 해도 전역하고 나면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군인이 그 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이럴 경우 지자체의 단속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쓰레기짓을 하는 지역 주민들도 투표권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육군 내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해공군식의 근무지별 소집 시 복귀시간제로 바꾸고 위수지역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해군과 공군은 육군과 달리 어디를 가든 상관없되 복귀시간만 지키면 되는 제도를 쓰지만 딱히 육군에 비해 비상소집 시 정시복귀 비율이 떨어지지도 않는 등 별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육군의 위수지역 개념은 부대별로 격차가 커서 불공평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위수지역을 없애면 특히 육군 주둔지 인근의 질 나쁜 바가지 상권을 더는 배불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그 지역 상인들은 육군이 위수지역을 확대하거나 없애려 들면 지역사회와 주둔 부대를 압박해서 막으려 했다.
2.3. 위수지역 폐지 과정
국방부는 2018년 2월 21일 보도를 통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이유로 반대하자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지역 주민의 위수지역 폐지 철회 주장은 20~40대 남성이 주가되는 군필자들, 특히 위수지역의 폭리를 경험한 수많은 군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동조해주는 반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군부대 근처 지역 상권들은 여전히 지리적인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사를 한다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지 상인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군인들을 위해 위수지역을 폐지할지는 당시로서는 의문이었다. 강원도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군부대에 제공하던 '혜택'[29]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물론, 위수지역 폐지를 계획한 국방부 관계자까지 처벌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리고 경기인천 지역신문 경인일보는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우리도 강원도처럼 정부에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었다.
결국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위수지역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위수지역'이라고 검색해보면 폐지해달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꽤 많이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지방선거 표심 때문에 위수지역 폐지가 어렵다면 해당 지역에 한정해서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해서 민간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이 직접 군인에게 횡포 부리는 바가지 상인들과 주민들을 체포하고 엄히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있었다. #
반대로 안보와 상인들의 이익을 이유로 위수지역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도 있었는데,[30] 그 내용이 군인들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바가지 요금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이라서 동의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로 도배되어 있었다.[31] #
접경지역 상인들이 자정 결의를 했었지만 # 아래 항목의 양구군에서 군인들에게 폭행을 한 고딩들을 잡고 가격을 정상화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니 슬그머니 다시 창렬화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서서 외출 가능지역이 확대됐는데, 이것만 해도 폐지나 다름없어서 다들 환영 중.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군인들이 근교 중대도시까지만 나갈 수 있어도 부작용은 사실상 없어진다. 이런 곳은 군인들 수요는 부수적인 것이라 굳이 군인들 등쳐먹을 이유가 없고, 자기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
결국 2019년 2월부로 위수지역은 폐지되었고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어디든 상관 없게 되었다.
2.4. 폐지 이후
군부대 주변 상인들은 위수지역 폐지 이후 매출에 큰 타격이 생겼다며 울상이 되었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군인들이 긴 이동시간을 감수하면서 대도시로 가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위수지역이 폐지되면서 군인들은 자유롭게 숙소를 고를 수 있게 되었고 인근 상인들에게 바가지를 호되게 당한 군인들은 당연히 인근 가게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 행태로 보답하게 된다. 결국 군인들을 호구 취급하고 바가지 영업으로 등쳐먹은 이들의 자업자득일 뿐이라는 비아냥이 대다수다.그렇게 군부대는 위수지역 폐지 외에도 개인 자유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선포하며 병 복지 개선을 해나가던 도중 군필자들에게 여러모로 유명한 양구군에 위치한 부대 인근 상인들이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왜 뜬금없이 핸드폰을 걸고 넘어지냐면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덕에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가 가능해지자 면회객들이 줄고 휴대전화로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게임 등등 각종 여가활동이 가능해졌기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져서 외출·외박이 줄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상인들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상권을 침해한다며 운영 폐지를 종용한다. 해당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한 군필자나 현재 복무 중인 현역병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징병제로 끌려와 18개월 묶여있어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인근 상인들은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헛된 명분을 내세우며 군인들을 상대로 등쳐먹을 생각만 해서 장병입장으로는 기가 찰 일이니 당연히 이들이 예비역으로 전역해도 이 지역에 여행을 올 리가 없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예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자체가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군 장병의 출타가 제한되면서 제대로 쪽박 찼다. 이렇게 폐업이 속출하면서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32]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횡포가 악명 높았기에 비판하는 사람들만 많지 동정하는 사람[33]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꼴 좋다고 비웃는 댓글만 가득하다. 이들이 그동안 군인을 상대로 수탈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후 상권은 완전히 몰락했고, 대표적 케이스인 양구의 경우 아예 인구마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
2.5. 관련 문서
3. 관련 문서
[1]
이 영어 단어에는 부대 주둔지(일반적 의미)라는 의미말고도 위수(부대)라는 의미도 있다. 위수령을 영어로는 garrison decree라 한다.
[2]
구.향토사단
[3]
군 부대가 일종의 혐오시설이니 시 외곽으로 밀려있다.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군 차량(심지어 수방사 예하 사단 소속 차량마저) 창문에 '서울시계 출입 승인'이라는 팻말을 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이외의 광역시급 도시의 경우는 저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4]
어차피 그런 중요한 길목에는 대부분 목 검문소가 설치되므로 무심코 건너갈 일이 없다. 대부분의
동원예비군들은 바로 전방으로 동원되지만 동미참예비군들(+지역방위사단으로 동원지정된 소수의 동원예비군들)은 전시에 후방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런 목진지들과 초소들을 번갈아가면서 지키는 것이다.
[5]
제17보병사단은 전방 해안경계 상비사단이지만, 예비군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방위사단으로 취급한다.
[6]
그 지역 읍면동대, 지역대가 속한 부대
[7]
편제상 지작사 직할이지만,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에 있음.
[8]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있는
육군군수사령부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이다.
[9]
인천-의정부-수원을 잇는 원 안에 있는 구리, 부천, 광명, 안양, 성남 등지도 당연히 포함
[10]
노선연장 이전의 수도권 1호선 전철이 다니던 지역까지 설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도 원칙적으로 같다. 단, 세부운용이 부대마다 달랐다. 내려오는 지침상으로는 서울 전지역+경기도 절반쯤이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이보다 좁은 구역으로 통제가 이뤄진다면 그냥 편의상 그런 거였다.
[11]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었는데, 대전의 xx사령부의 경우 대전 동부지역보다 계룡대나 모 지역방위사단이 부대에서 더 가까운데도 외출 때
계룡산이나 동학사라도 갈라치면 엄연히 따지면 위수지역 이탈이 되어버렸다. 물론 1박 2일 외박(면회/성과제)이나 해당되고 2박 3일 넘어가면 기행부대는 상관없었다.
[12]
구. 향토사단
[13]
육군훈련소나
육군종합군수학교 같은 학교기관,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탄약창, 군지사 예하부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복지단,
국군인쇄창 등
[14]
계룡대, 국방부, 군수사(현재),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통신사령부 등.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사령부이므로 당연히 제외. 부산시절 육군 군수사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 참고. 당시 교육사는 전남, 제주 지역을 계엄지역으로 관할.
[15]
굳이 업무상의 관할구역이 있다면 국직부대와 일부 육직 기행부대(군수사, 교육사, 항작사)의 관할구역은 전국구가 되는 것이다.
[16]
그래서 간부들이 주말에 부대에서 먼 집으로 가기 위해 1일짜리 평일휴가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간부는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주말에 휴가를 붙일 경우 주말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가족이 있는 군인들은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17]
53사단 위수지역 내에 있지만
김해시가 생활권인 부산 강서구
가락동과 같은 생활권과 자신이 사는 곳이 상이한 곳은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지역 구조상 아무리 단순한 이동이라도 무조건 위수지역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해시와 매우 가깝고 부산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인 죽림동 지역은 매우 골치가 아프다. 물론 이 경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강서7-2번 등 위수지역 면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그 정도 점프뛰는 건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휘관이 너그럽거나 지역 사정을 알고 있어 점프 뛰는 지역이 본가와 관련된 생활권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39사단 소속 장병이 같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53사단 소속 지역인 부산 가락동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점프가 되어버리며, 가락동에는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만큼 같은 생활권이라도 봐주지 않는다.
[18]
아예 외박증에 행선지가 써져있다. 제주도 있는 해군이 행선지 서울로 써있는 외박증 들고 외박나간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것이다. 다만 문제 방지를 위해 부대 간부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자신의 본가 (정확히는 외박증에 적혀있는 지역)가 있는 지역을 위수지역 비스무리하게 정해놓아서 "위수지역"은 같은 부대라도 부대원 개개인마다 다르다. 대체로 휴가신고를 할 때 지휘관이 자기 본가로 가라고 하는 훈시를 듣게 될 것인데, 이는 곧 자신의 위수지역으로 가라는 말이다. 지휘관 성향에 따라 그 병사의 본가가 속한 생활권 혹은 광역권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에 사는 병사의 경우 김해가 생활권이라 위수지역은 부산, 김해가 되는 식.)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당연하지만 면회외출이나 1일단위의 개인외출은 위수지역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다
[19]
RFS, Ready For Sea
[20]
수병들의 외박 이상의 출타 시 출타 목적지와 부대가 거리가 멀 경우(본가 등) 30분안에 복귀가 절대 불가능하며 이때는 복귀장소를 위성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정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그 장소에서 함이 정박할때까지 머물거나, 참수리등을 이용해 해상에서 접촉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주로 1, 2급함(출동기한이 2주가량된다.)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영외자의 경우도 병들과 같이 복귀장소에 머물거나 해상에서 합류하거나 한다.)
[21]
해병대 외박 규정에 따르면 1개월에 1박 2일로 명시되어 있다.
[22]
교육훈련단 동원지원단 및 예비군교육연대 상근병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안되지만 이들은 원칙적으로 1사단에서 파입된 인원들로 전역 시에는 1사단에 복귀해 전역신고를 하고 전역교육대에 들어간다.
[23]
이는
해병대 제2사단이 육군 제17보병사단의 전방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주둔하는 부대이기 때문.
[24]
허가조건은 소속기관장의 허가+해당지방병무(지)청장의 허가인데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직인을 찍어줄 사안이면 웬만해선 병무청은 허가해준다.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시험장소인 미국령 괌으로 출국한다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 및 친지방문 목적으로도 금방 허가가 난다. 단 복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가 1일 이상포함이 조건.
[25]
육군 병도 허가만 있으면 복무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자신이 웬만한 상급부대(사단급 이상) 소속이 아닌 이상 절차가 좀 번거롭다. 근무지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내가 되어야 한다.
[26]
외출, 외박 규정을 보면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이고, 부바부였겠지만 보통 외출때 타 지역으로 가야될 경우 소대장한데 미리 보고를 하고 가야되었다. 다만, 외박같은 경우는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로 함이 원칙으로 하기는 하나, 정기외박의 경우 무려 3박4일을 제공하고, 특히나 1지망에서 떨어져서 타 지역으로 발령받은 대원 같은 경우, 본인 거주지가 부대 소속 시.도 지역 내에 없기 때문에 외박같은 경우는 진짜 규정에만 원칙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27]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무한리필 고깃집이 군 장병에게만 3000원 더 비싼 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별점 테러를 당한 사건도 있다
#
[28]
광역시 등 대도시는 군인에 매출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상점에도 바가지가 거의 없다. 바가지가 없는 지역들은 되려 출타 장병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들도 있다.
[29]
그러나 지자체가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다. 군부대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30]
위수지역은 비상시 부대 밖에 있는 장병들을 신속히게 복귀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지역상권을 위해서가 아니다.
[31]
청와대 국민청원에 댓글을 남기려면 좋든 싫든 청원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26명 서명 중에서 찬성하는 댓글은 단 두개밖에 없다.
[32]
대표적인 사례가 연천군 PC방으로 2시간만 외출 가능한 군인들이 올 걸 알면서도 하루 요금으로만 식사까지 합해서 11000원을 받는 폭리를 저질렀다가 지상파 뉴스에 등장하고 3개월도 안되어 근방(=10km) PC방들이 전부 박살났다.
[33]
당연하지만 폭리를 하지 않고 군인들을 챙겨준 소수의 상인에 대한 동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