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07:01:08

선수(정치)

1. 개요2.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수
2.1. 초선2.2. 재선2.3. 3~4선2.4. 5선2.5. 6선2.6. 7선2.7. 8선2.8. 9선2.9. 기록
3.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수4. 해외의 선수
4.1. 미국4.2. 일본

1. 개요

공무원 등이 선거에서 당선된 횟수. 선거에서 첫번째로 당선되어 임기를 수행하면 초선, 다음 명칭은 재선이며, 그 이후로는 3선, 4선 순으로 숫자가 올라간다.

고대, 중세, 근세 동아시아권에서는 "인재를 골라 벼슬자리를 줌"을 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수

국회는 선수 횟수에 따른 위계 질서가 상당히 강한 집단으로, 국회 본회의석 자리와 국회 및 당에서 맡을 수 있는 직책도 선수 횟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래 그림[1].

파일:external/file.mk.co.kr/201604261121511483744.jpg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직책으로는 '당직'과 '국회직'이 있다. 외부자들에 출연했던 안형환 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에 의하면, (대체로 원내 거대 정당들 기준으로) '당직'은 '초선'은 대변인, '재선'은 원내수석부대표, '3선'은 사무총장 혹은 정책위의장, '4선'은 원내대표, '5선'은 당 대표가 '정석의 코스'이며, '국회직'의 경우에는 '재선'은 상임위원회 간사, '3선'은 상임위원장[2], '4선' 또는 '5선'은 국회부의장, '5선' 또는 '6선 이상'은 국회의장을 일반적으로 맡게 된다고 한다.[3] '국회직'도 중요하지만 '당직' 또한 차례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었다.

물론,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되어서도 '당 내 주류'에 속하지 않으면 어떠한 '당직'도 맡기 어렵고 존재감 또한 없지만, 반대로 초/재선 의원이어도 경력에 따라 당 내에서 입지가 강한 경우가 있는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홍문표 의원과 이재명 의원을 들 수 있다.
  •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 보수 정당 내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한 사람인데, 비록 선수는 4선(17대, 19대, 20대, 21대)[4]이지만, 4선 이상의 인물들 중 정진석, 정우택, 이명수는 적어도 1회 이상 당적을 바꿨지만[5], 홍문표는 비록 정당 명칭은 바뀌었어도 16대 총선 이후로는 줄곳 같은 당적을 유지[6]했기 때문에 지역적 영향[7]으로 인해 위의 세 사람이 비록 선수나 홍 의원보다 앞서거나 동률일지 몰라도 당 내에서는 '타 당에 붙어서 우리 당에 폐를 끼친 놈들'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랐었다. 특히 홍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그 이회창과 맞붙은 경력이 있어서 선수 대비 발언권이 더 강판 편이다.
  • 이재명 의원은 비록 선수는 재선(21대, 22대)이긴 하지만,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력과 그 과정에서 전국구 스타로서 핵직구 등을 쏟아냈기 때문에, 일찌감치 주목을 받을뿐더러 당 내 지지층이 많은 편이며, 무엇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現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역대 최소표차인 0.73%p 차 낙선을 기록하는 등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재선 의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단, 교섭단체인 소수정당[8]은 얘기가 좀 달라서, 당직과 국회직(간사, 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부족해서 당직과 국회직을 여러 개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거대정당은 제한된 국회직+당직에 대한 눈치싸움이 강하지만, 교섭단체급은 되는 소수정당은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심하면 초선의원이 당직 2개, 국회직 2개 이런 식으로 3~4개씩 겸임하기도 한다. 물론 교섭단체급도 못 되는 군소정당은 거대정당과 비슷한 루트를 간다.

일반적으로 총리직과 장·차관급 인사와 승진이 잘 안 되는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과 의료인( 의사, 간호사, 약사), 공무원 등이 출마한다.

2.1. 초선

국회의원을 데뷔했다는 수식어나 다름없는 용어로서, 대개 정치 신인들에게 붙이는 꼬리표로, 당연히 정치적 무게감과 인지도와 위상은 중진급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9]

국회에서 초선 국회의원은 비유하자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치면 대체로 갓 데뷔한 신인, 공무원으로 치면 입사하고 첫 관문인 9급 공무원, 특정 기업체로 치면 갓 입사한 신입사원, 대학교로 치면 갓 임용 조교수이다. 정치 경력도 짧고 인지도 존재감도 낮은 편이다.

또한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웬만해선 당빨이나 텃밭 같은 지역빨로 당선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신인이 공천을 받았을 때,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낯익은 이름과 얼굴이 아니고서야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운 후보자의 면면은 일일이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아닌 당에 던진 표를 업고 당선되게 된다. 이처럼 초선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본인의 소속 정당과 지역 정치 성향 덕분에 당선되었다 봐도 마냥 틀린 말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없으면 아예 일을 안 하는 줄 알거나 이 지역에 이런 정치인도 있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처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몫 한다.

그나마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올라온 초선 의원은 대우가 좀 낫지만,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아예 거수기나 다름없는 신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디어의 주목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막말이나 구설수를 일으키는 등 느닷없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국회에서 나설 기회는 적고 특정 지역구에 속해 있지도 않아서 그 곳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인지도라도 올려놔야 재선, 나아가 3선 이상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고 아무리 초선이라도 정치를 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쪽으로 인지도가 높던 유명인사거나,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지내서 대권주자급 위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거나, 거물급 다선 의원을 꺾고 당선된 경우라면 다른 일반적인 초선 의원들 이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초선 의원이 주로 맡는 직책들 중 가장 대표적인 요직은 대변인이다. 방송 출연 빈도가 높아 지역구 내는 물론 타지인들에게도 인지도를 얻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10]. 원내대표 비서실장[11]에 국회의원이 임명될 경우 초선급이 임명된다.[12] 재선급이 맡는 당대표 비서실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선급 의원이 임명되기도 한다. 이 외에 원내부대표도 초선 의원들이 맡는 직책이지만, 요직은 아니다.

2.2.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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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때의 신인 취급을 벗어나긴 했지만, 중진급으로 대우받지는 못하는 애매한 위치다. 그러나 국회 의정 활동에서 중심이 될 때가 많은데 원내수석부대표[13],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14]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직위를 맡아 수행한다.

대개 자신이 속한 정당 내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15] 거대 정당의 수석대변인도 재선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 비서실장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초선이 맡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재선이 맡는다.

2.3. 3~4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경우는 3선 이상인 경우 중진급으로 대접받는다.

3선 이후로는 정치 경력이 10년을 넘으니 대중들한테 인지도도 어느 정도 생겨서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중진급 의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거부감 없이 의사 표현을 막 하거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도 하며, 연륜도 제법 쌓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이 나오기도 한다. 소속정당의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 정당정책에 반하는 말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맘껏 할 수 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 당론의 사령탑인 원내대표[16], 정당의 정책 방향을 계획하는 정책위원회의 수장인 정책위원회 의장[17] 등 국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 정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도 대체로 3~4선급 의원이 맡는다.[18] 개인의 인지도나 당 내 역학관계 등에 따라서는 3~4선에 당대표[19]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장관[20]이나 국무총리[21]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장관의 경우 의외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다. 장관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역구에는 소홀해진다는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 내각제와 달리 한국의 장관은 관료적 성격이 강하기에 자신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곤 주요 쟁점 법안에 정부 의견에 맞춰 표를 던지는 것 밖에는 딱히 없다. 그나마 나이도 있고 충분히 물러날 때도 됐다고 하면서 일찍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라면 그래도 사정은 낫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남고 젊은 나이인 사람이라면 이 자리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다.

장관에서 물러나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도 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이젠 너무 식상하다'[22]라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그 후보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아서 낙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이름 석자가 자주 노출돼서 지역구 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는 높아지는 건 나름 장점인데, 정작 본인의 지역구에는 별로 해 주는 게 없으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속빈 강정이 되는 것. 대표적인 예로 김부겸 전 총리가 있다[23].

관례상 국회부의장은 보통 4선급 의원 중에서 선발하며, 원내대표도 4선급 의원 중에서 선발되며 거대 정당의 경우 4선급 의원은 큰 직함 하나 정도는 달고 있게 된다. 보통 의장단보다는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얼굴을 내밀거나 아예 사퇴서를 쓰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가는 쪽을 택하는데, 아무래도 의장단보다는 당대표나 시장, 도지사가 주목도가 좀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서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부의장은 주목도는 낮을 수 있어도 누리는 혜택만큼은 상당하다.

지역 내 지하철 유치나 군부대 이전 같은 대형 성과가 있지 않는 이상 정치적 선택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3/4선쯤 한 경우라면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가 이런 경향이 심하다. 또한 매년 총선 때마다 개혁공천이라는 명분 하에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거나, 불출마를 권유받거나, 험지 혹은 사지나 연고도 정치적 기반도 없는 지역에 출마를 강요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공천 심사시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도전할 시 상당히 강한 페널티를 부여하기에 지역 민심을 철저히 다져놓지 않으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을 정도. 물론 참정권과 위헌 논란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긴 했지만, 어쨌건 이 정도 급의 국회의원들이 이리저리 치이는 모양새라는 것은 확실하다. 원래 어디든지 중간 관리자급이 제일 힘든 법이다.

중진급 의원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거나, 기초자치단체장[24]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하려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압박감을 이겨낼 정치적 자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 안 되면 무소속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에 성공한 이후 이후 슬그머니 원래 정당에 복귀하는 작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때부터는 탈당자들의 복당 허가 난이도가 높아져[25] 본인의 당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무소속 출마도 쉽게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2.4. 5선

5선을 넘은 정치인들은 사실상 중진을 넘어 원로급이며, 그 이름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족적을 남긴 경우라 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5선 이상의 의원이어야 가능하며[26] 거대 정당의 당대표도 대개 5선급이다.[27]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은 5선 의원이 맡기에는 중량감이 적어서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할 위치이며 대게 이 경우는 국회부의장이나 국회의장(이 경우는 6선 이상의 원로급 의원이 적거나 없을 경우)이 되는 경우가 있다.[28]

제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여성 5선 의원은 박순천, 이미경, 추미애[29], 김영선, 나경원, 조배숙 여섯 명이 고지를 밟았고, 이 중 현역(제22대 국회 기준)은 추미애, 나경원, 조배숙이다.

2.5. 6선

6선 이상부터는 일종의 경지에 오른 단계로, 일단 숫자 자체도 극히 적다. 2020년 기준으로 역대 한국의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6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 수는 61명이다.

이 중 6선만을 기준으로 하면 역사상 42명이 있다.[30] 김대중은 의외로 삼김의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 3선 적은 6선인데, 이는 유신과 5공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9대 총선부터 12대까지 출마가 불가능했고, 마지막 15대 총선에서는 한 순번 차이로 비례 낙선했다.[31] 여기서부터는 선수가 너무 많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당직은 맡는 경우가 드물고 대신 국회의장으로 상당히 유력한 후보에 속한다.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문희상도 6선으로 국회의장을 맡은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32]도 16대부터 21대까지 한 지역구에서만 6선을 한 사람이고, 조정식 조경태도 각각 시흥시 을 사하구 을에서만 17대부터 내리 6선을 하게 되었다.

2.6. 7선

7선 이상부터는 단순히 원로를 넘어서 한국 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거물이라 볼 수 있다. 7선 의원은 역사상 14명으로 유진산, 김진만, 정해영, 이철승, 이재형, 김재순, 이기택, 이병희, 오세응, 신상우, 황낙주, 조순형, 정몽준, 이해찬이 있었고 이 중 이해찬이 마지막으로 7선 의원을 지냈다.

2.7. 8선

8선 의원은 4명으로 정일형, 김재광, 이만섭, 서청원 前 의원이 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8선을 지낸 인물이 서청원이다.[33]

2.8. 9선

9선 의원대한민국 역사상 최다 선수로,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34] 3명 뿐이며 이 중 김영삼과 김종필은 전국구나 유신정우회로 간접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지역구 9선 의원은 박준규가 유일하다.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논할 때 늘 거론되는 거물 중 상거물들.

2.9. 기록

선수 이름 대수 비고
9선 김영삼 3·5·6·7·8·9·10·13·14 대통령 역임, 지역구 8선
박준규 5·6·7·8·9·10·13·14·15 국회의장 3회 역임, 지역구 최다선
김종필 6·7·8·9·10·13·14·15·16 국무총리 2회 역임, 지역구 6선
8선 정일형 2·3·4·5·6·7·8·9 연속 최다선, 단일 지역구 최다선[35]
김재광 6·7·8·9·10·12·13·14
이만섭 6·7·10·11·12·14·15·16 국회의장 2회 역임
서청원 11·13·14·15·16·18·19·20 당선무효 경력 있음
7선 이재형 1·2·4·5·7·11·12 국회의장 역임, 제헌 국회의원 최다선
유진산 3·4·5·6·7·8·9
김진만 3·4·6·7·8·9·10
정해영 3·5·6·7·8·9·10
이철승 3·4·5·8·9·10·12
김재순 5·6·7·8·9·13·14 국회의장 역임
이병희 6·7·8·9·10·13·15
이기택 7·8·9·10·12·13·14
오세응 8·9·10·11·12·14·15
신상우 8·9·10·11·13·14·15
황낙주 8·9·10·12·13·14·15 국회의장 역임
조순형 11·12·14·15·16·17·18
정몽준 13·14·15·16·17·18·19
이해찬 13·14·15·16·17·19·20 국무총리 역임
  • 여성
선수 이름 대수 비고
6선 추미애 15·16·18·19·20·22 여성 최다선, 현역
5선 박순천 2·4·5·6·7 지역구 4선
박근혜 15·16·17·18·19 대통령 역임, 지역구 4선
이미경 15·16·17·18·19 지역구 3선
김영선 15·16·17·18·21 지역구 3선
조배숙 16·17·18·20·22 지역구 3선, 현역
나경원 17·18·19·20·22 지역구 4선, 현역
4선 박영선 17·18·19·20
김영주 17·19·20·21 국회부의장 역임
심상정 17·19·20·21
김상희 18·19·20·21 국회부의장 역임
남인순 19·20·21·22 현역
진선미 19·20·21·22 현역
한정애 19·20·21·22 현역
서영교 19·20·21·22 지역구 4선, 현역
  • 순수 간접선출(전국구·비례대표·유신정우회)
선수 이름 대수 비고
5선 김종인 11·12·14·17·20 순수 전국구·비례대표 최다선
4선 이동원 7·8·10·15

3.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수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뽑히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은 특정 지역 내에서 '3선 연임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3연속으로 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을 경우 3선 연임을 한 지역의 다음 지선에 출마할 수가 없고, 정 재출마를 하고 싶다면 다다음 지선을 기약해야 한다. 단,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36][37]

4. 해외의 선수

4.1. 미국

현행법상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이 규정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이후 제정되었다. 그리고 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이후 출마제한이 걸리는 한국과 다르게 재선 8년 임기로 출마 제한이 걸린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상당수의 국가들은 국가원수의 연임 제한을 2선에 두는지라 어느 한 지도자가 3선 이상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논란을 낳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 3선 개헌은 독재의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 3선을 시도한[38] 두 대통령 또한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헌법의 3연임을 우회하여 2012년 3선을 하고, 연임제한을 철폐할 때에도 국내외에서 독재 우려로 갖은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독재 체제를 옹립시켰고.

미국의 경우 3선 상원의원부터 중진의원 취급이지만 3선 하원의원은 초선이나 다름이 없는 대우를 받는다.[39]

4.2. 일본

일본의 3선은 여전히 햇병아리 수준이다. 한국은 국회해산권이 없어 임기 4년이 무조건 보장되고 혈연 정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엄격해서 지역구 세습하면 욕 먹기 딱 좋은 덕분에 일명 '고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적어서 최다선이라도 겨우(?) 9선이지만, 일본 중의원은 국회해산권이 합법이라 임기 4년이 보장되지 않고 혈연 정치에 무관심을 넘어 열광하는 분위기라 지역구 세습도 활발하고 고인물도 많기 때문에 10선 이상도 부지기수다. 한국은 5선에 등극하면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가 되지만, 일본에서 5선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려면 고이즈미 신지로처럼 총리의 아들, 손자 내지는 그에 준하는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후쿠다 야스오는 총리치고는 비교적 낮은 6선 시절에, 아베 신조는 그보다도 낮은 5선 시절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정치 명문가 태생이라 가문의 후광으로 될 수 있었다. 후쿠다 야스오는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아들,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이자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의 아들이다.

[1] 이계진 의원이 제17대 국회 시절에 그렸던 것으로 군대 계급별 위치 선정 장단점과 비슷한 격. 선수에 따른 국회 내의 위계 질서와 초선 의원의 부담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담으로 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출입문은 아래 그림에서 5선 이상 의원들의 뒤쪽에 있고, 보통 선수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의원들이 앞줄에 앉는 편이다. 다만, 초/재선이라도 당대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주요 직책을 맡은 경우라면 뒤쪽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는 의원들은 초/재선이라도 맨 뒤에 앉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국회의 경우, 장애인이던 최혜영, 김예지 등은 초선임에도 맨 뒷자리에 앉았다. [2]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대표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장을 초선 ~ 재선 의원이 맡기도 한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예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전원이 초선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외에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재선 의원인 송옥주 의원이 맡았다. 21대 국회 후반기 때는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3] 물론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직책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나눠가지기 때문에 다선 국회의원이더라도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앞서 말한 직책들은 맡지 못한다. [4] 여담으로 제21대 국회 기준으로 충청권 의원 중 정진석 정우택이 5선이고, 홍문표, 이명수가 4선, 김태흠(現 충청남도지사), 이종배, 박덕흠이 3선에 속한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충청권에서 최다선 의원이 된 사람은 이종배, 박덕흠(4선) 두 사람 뿐. [5] 정진석은 자민련으로 시작해 무소속 → 국민중심당 한나라당(現 국민의힘의 전신)을 거쳤고, 정우택은 통일국민당으로 정계에 입문해 자민련 한나라당(現 국민의힘의 전신)을 거쳤을뿐더러 DJP연합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경력이 있어서 도지사, 원내대표 출신임에도 지역 기반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이명수는 더 나아가 자민련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새누리당(現 국민의힘의 전신)을 거쳤다. [6] 물론 이 사람도 초반은 민주당계 정당에서 시작했고, 3선이던 제20대 국회 시절에는 잠시 나간 적도 있었다. [7] 충청권은 지역적 영향으로 15대 총선부터 19대 총선 이전까지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 충청권 보수정당의 존재로 인해 한나라당 계열의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했었다. [8] 20대 국회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9]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모든 초선 의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당적 경력에 따라 예외도 존재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대한민국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경기도지사와 대선후보라는 굵직한 경력이 있어 초선으로 늦깎이 국회의원이 되어 당을 집어삼키다시피 하던 이재명이 예시. [10] 다선 의원 중에 대변인 출신은 수도 없이 많다. [11] 원외 인사가 임명되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12] 실제로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모두 초선 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희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맡고 있다. [13] 정당의 원내기구 중 원내대표 다음 가는 위치의 직위로, 국회 내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물밑 협상을 주도하는 선임 실무자 역할을 수행한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의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원내대표들끼리 회동을 한다. [14] 상임위의 부위원장 격의 직위로,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 의원만 맡을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의 의사결정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로 이루어진다. [15] 최고위원직은 당 내의 주류 인물이라는 상징성으로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 의원(3선~4선)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루트이기 때문. 물론 최고위원이 되면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딱 좋다. [16] 실제로 원내대표들의 선수를 보면 대부분 3/4선 혹은 그 이상이다.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선의 홍익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선의 윤재옥이다. 다만 제3정당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는 이례적으로 초선이다. 정의당의 경우는 21대 국회의원이 심상정 이자스민 빼고 전부 초선이라서 그렇다. [17]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대표가 임명하고 있다. [18] 물론 3당 합당 이후에 예외가 종종 있어서 한나라당은 11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김정권 의원(재선)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새누리당으로 바뀐 14년 3월에는 윤상현 의원(재선)을 앉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만희 의원이 재선 신분으로 사무총장을 맡았었으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3선을 지낸 후 초선 의원이 되자마자 곧바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을 맡았었다. 단, 박완수는 광역시 승격도 거론되는 창원시의 시정을 10년 가까이 돌본 경험이 있어서 정치 경력 면에서 보면 3~4선 의원에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 [19] 김기현이 4선 의원일 때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었다. [20] 실제로 장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장관으로 재직 중인 국회의원들의 선수도 대체적으로 3선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선,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4선,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은 5선, 5선으로 국회의원직을 마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선 시절에 장관을 역임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선 의원 시절에도 장관에 임명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재선 의원 시절에 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김영환, 역시 재선 의원 시절에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최경환, 역시 재선 의원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맡은 바 있는 도종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도 재선 의원 시절에 장관을 맡았다. [21] 당장 직전 국무총리 김부겸도 4선 의원 출신이며, 김부겸의 전임자 정세균도 6선 의원 재직 도중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정세균의 전임자 이낙연도 4선 의원 역임 이후에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고, 지사 임기 3/4 정도를 지낸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22] 장관이 되면서 중앙언론에 모습이 많이 비춰지면 당연히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3]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는 수도권의 지역구에서 3선을 했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한답시고 민주당계 정당의 사지 중 상사지인 대구광역시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했고, 그래도 근소하게 패했기에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사이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광역시장에도 도전했다가 이 선거에서도 낙선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낙선 치고는 선전하면서 호평을 받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에서 세 번째 도전을 신청한 끝에 마침내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대선주자로까지 발돋움했고,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에도 임명되면서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더욱 커져 2018년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력한 대구광역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하던 여느 국회의원들이 그랬듯이 김부겸 본인도 장기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구에는 너무 소홀해졌고, 그 탓에 결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하여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당시 지역구민들은 물론이고 대구시민들조차도 설마 낙선할지는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도 1년 후에 국무총리 자리라도 역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나름 유종의 미를 거두긴 했다. [24] 50만명 이상의 대형 지자체 한정.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2명 이상인데, 지자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 뿐이라 어느 정도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실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의 경우 국회의원 경험이라곤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성남시장부터 존재감을 보이면서 대선 후보가 된 사례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장은 통상 국회의원보다 낮은 취급을 받는다. 실제 이들의 공천 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도 상당하다. 여튼 옛날에는 국회의원 출신들은 일말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자리였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경쟁 자체가 치열해졌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 [25]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후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복당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그나마 이준석 당대표 시절 당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나서야 간신히 복당에 성공했다. 그 외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용호 의원의 경우 민주당 복당 신청서까지 냈지만 복당이 반려되었고, 결국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전라도의 보수정당 의원이 되기까지 했다. [26] 제17대 국회 후반기에는 선수가 높은 의원이 부족했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당시 4선의 임채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는데, 이는 진짜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반기 의장이었던 6선의 김원기 다음으로 최다선 의원은 당시 5선 의원이던 김덕규 이해찬인데, 17대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이해찬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두어 달밖에 되지 않은 입장이었으므로 삼권분립 위반 시비가 붙을 수 있었고, 김덕규는 직전 국회부의장이었던지라 의장으로 직행하기는 약간 껄끄러웠는지 4선이 대신 의장이 된 것이며, 후일 정세균 국회의장(20대 전반기, 2016~2018)이 의전 서열이 더 낮은 국무총리(2020~2021)를 역임하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삼권분립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1년 8개월의 간격이 있었다. [27] 대표적으로 황우여, 김무성, 추미애, 이낙연, 송영길이 있다. 이들 모두 5선 의원일 때 당대표가 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당대표는 7선 이해찬과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을 제외하면 모두 5선이었다. 서로 대립하는 양당의 비대위원장을 모두 지낸 김종인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 전직 의원으로 4선이었으나, 총선에서 승리하자 5선이 되었고, 탈당으로 의원직 사퇴 후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해찬의 경우, 6선 의원 시절에 민주통합당 대표를, 7선 의원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28] 다만 미래통합당 심재철 - 주호영 원내대표는 5선 의원 신분으로 원내대표에 뽑혔고, 송영길은 의원 선수만 5선에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외통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예외는 있다. [29] 21대 총선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 공천으로 출마한 하남시 갑에서 당선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6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차기 국회의장으로 지목되어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30] 김도연, 홍익표, 서범석, 윤제술, 정성태, 이충환, 현오봉, 구태회, 김은하, 이민우, 김종철, 윤길중, 채문식, 김대중, 조윤형, 이종근, 박한상, 이중재, 김수한, 최형우, 정석모, 김상현, 양정규, 김영배, 이한동, 김종호, 박관용, 김원기, 홍사덕, 박희태, 이상득, 강창희, 이인제, 이석현, 문희상, 정세균, 김무성, 천정배, 박병석, 추미애, 주호영, 조정식, 조경태. [31] 물론 승계받아 7선 고지에 오를 수 있었으나 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32]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6선 의원이다. [33] 서청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 새누리당이 2당으로 전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두고두고 아쉬워한다고... 대신 의장을 뽑기 전에 딱 하루 최다선 의원으로 진행을 맡았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귀로 다시 129석 원내 1당이 된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직을 노릴 것으로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둘로 쪼개지고, 게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여 130석 제1당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기 때문에 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되었고, 게다가 서청원 본인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우리공화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또한 나이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꿈은 영영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34] 김종필은 2004년 총선 때 10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하였다. [35] 서울 중구에서만 8회다. [36] 그러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의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경우는 홍준표( 경남지사, 대구시장) 단 1명밖에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 두루 연고가 있는 유목민 타입의 정치인보다는 한 지역에 다이묘 수준으로 눌러앉은 정주민 타입의 정치인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구 이동이 비교적 활발한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번 어떤 곳에 당선되면 그 정치인에게는 그곳이 그대로 주무대가 되어 다른 곳으로 굳이 연고를 옮길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시가 최초의 민선 4선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오세훈이다. 따라서 오세훈은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4선을 할 정도로 그 지역에 뿌리를 깊게 내린 반면 홍준표는 2곳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할 정도로 여러 지역에 두루 연고가 있다는 뜻이므로 둘은 정치 터전을 닦아온 경향성이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다. [37]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무난히 당선이 되려면 대선주자급의 인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선주자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체급을 높여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개로 기초자지단체장 226명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장 본인이 사는 인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그 지역 출신의 토호세력인데,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정경유착이 심해질 수 있기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다. [38]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전까지 미국에서 대통령이 3선 이상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른 관습이었지 명문화된 법은 없던지라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록 임기중에 사망하였지만 4연임을 하였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1912년에 3선 시도를 하였으나 패배하였다. [39] 상원은 임기가 6년, 하원은 2년이다. 즉 상원 3선은 18년간 의회에 재직했다는 뜻이므로 한국의 4~5선에 해당하나, 하원 3선은 겨우 6년간 의회에 재직했다는 뜻으로 한국의 초/재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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