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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 西北島嶼防衛司令部 North West Islands Defense Comm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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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31232><colcolor=#fff> 창설일 | 2011년 6월 15일 |
약칭 | 서방사 |
소속 | 대한민국 해병대 |
상급부대 |
대한민국 해군본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평시)[1] 한미연합사령부(전시) |
규모 | 작전사령부 |
역할 | 서해 5도 방위 |
사령관[2] | 해병 중장 김계환 (해사 44기) |
부사령관[3] | |
참모장 | 해병 준장 권태균 (해사 50기) |
주임원사 | 원사 000 (해병부후 000기)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clearfix]
1. 개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대한민국 국군
해군본부 직할
사령부로
서해 5도를 방위하기 위한 부대이다. 부대 자체는 해군 산하이나, 사실상 최초의 육해공군 합동부대[4]로
대한민국 해병대 외에도 파입인력을 두고 있다. 사령부 역시
해병대사령부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2. 상세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군정권과 군령권이 나뉜 탓에 기동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와 군령권을 지닌 합참 직속에 가깝게 만든, 서해 5도를 방위하도록 만든 부대이다. 원래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일부 주고 합참의장에게도 군정권 일부를 넘기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합동군 창설에 소군인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반발이 격렬하여 백지화되었기에 서북해역방위사령부 대신 서북도서방위사의 창설 정도로 마무리되었다.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를 휘하에 둔다. 그렇다고 6여단이나 연평부대가 해병대사령부 예하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며, 단지 유사시 서방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령관은 해병 중장으로,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첫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해병중장 유낙준 장군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고, 사령부가 해병대사령부 내에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서방사 창설 후 해병대사령부의 평시 근무 복장이 근무복에서 전투복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6월 15일, 창설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2.1. 부대마크
서북도서방위사령부 西北島嶼防衛司令部 North West Islands Defense Comm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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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마크 | |
<colbgcolor=#531232><colcolor=#fff> 태극 | 대한민국 |
월계수 | 평화 |
자주색 |
합동성 육· 해· 공군· 해병대 상징색상 조합 |
청색 | 서북해역/바다 상징 |
별 |
서북 5개 도서군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서북도서 역사성 및 대외인식 충족 |
원 테두리 성곽 | 서북도서 사수 결의 |
3. 편제
4. 장비
4.1. 대한민국 해병대
4.2. 대한민국 해군
4.3. 대한민국 육군
4.4. 대한민국 공군
- 천궁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제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000 포대
5. 출신인물
5.1. 사령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문서 참고하십시오.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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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신현준 |
2대 김석범 |
3대 김대식 |
4대 김성은 |
5대 김두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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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공정식 |
7대 강기천 |
8대 정광호 |
9대 이병문 |
10대 김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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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이동용 |
12대 정태석 |
13대 김정호 |
14대 최기덕 |
15대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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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성병문 |
17대 박구일 |
18대 최갑진 |
19대 조기엽 |
20대 임종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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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상무 |
22대 전도봉 |
23대 이갑진 |
24대 김명환 |
25대 이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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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 김인식 |
27대 김명균 |
28대 이상로 |
29대 이홍희 |
30대 유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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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이호연 |
32대 이영주 |
33대 이상훈 |
34대 전진구 |
35대 이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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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김태성 |
37대 김계환 |
38대 주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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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17대 : 해군 제2참모차장 / 초대~9대, 17대~현임 : 해병대사령관 / 30대~현임 : 서북도서방위사령관 겸임 | |||||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 |
역대 서북도서방위사령관 | |||||||
<rowcolor=#fff> 정부 | 역대 | 사진 | 이름 | 계급 | 임관 | 재임기간 | 기타 |
이명박 정부 | 초대 | 유낙준 | 중장 | 해사 33기 | 2011.06.15. ~ 2011.10.18. | ||
2대 | 이호연 | 중장 | 해사 34기 | 2011.10.18. ~ 2013.09.28. | |||
박근혜 정부 | 3대 | 이영주 | 중장 | 해사 35기 | 2013.09.28. ~ 2015.04.13. | ||
4대 | 이상훈 | 중장 | 해사 36기 | 2015.04.13. ~ 2017.04.13. | |||
문재인 정부 | 5대 | 전진구 | 중장 | 해사 39기 | 2017.04.13. ~ 2019.04.12. | ||
6대 | 이승도 | 중장 | 해사 40기 | 2019.04.12. ~ 2021.04.13. | |||
7대 | 김태성 | 중장 | 해사 42기 | 2021.04.13. ~ 2022.12.07. | |||
윤석열 정부 | 8대 | 김계환 | 중장 | 해사 44기 | 2022.12.07. ~ 현재 |
5.2. 장교/부사관
직할부대 출신만 기재할 것6. 논란
6.1. 효율 관련
서북도서를 방위하는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지만 정작 사령부는 서해 5도와 동떨어진 곳에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전투부대가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 밖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차라리 서해 5도에 주둔 중인 부대들 전체의 지휘권을, 필요할 경우에 해병대 제6여단장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그러나 서방사 존재 의의를 긍정하는 측은 군이 서방사를 곧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등 한반도의 모든 도서 지역과 해안선[7]을 모두 맡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시킬 예정이므로 이러한 지적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략도서방위사령부는 기존의 해군항만방어전대들과 조기경보전대들, 해병대 신속대응부대들, 그리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동해 북부의 육군 해안경계부대들과 해병대 항공단 및 해군항공사령부의 일부 항공대들이 편입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방사 존재를 부정하는 측은 서방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도서방위업무는 육군에서 이관을 받은 해군과 해병대가 꽉 쥐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해와 서해의 해안 및 도서 지역에서 동시에 교전이 일어날 경우 각각 제1함대와 제2함대, 해병대 제6여단이 보유한 자산을 동원해 이를 알아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서방사의 문제는 사실은 불필요한 옥상옥 구조[8]를 가지고 있다는건데, 이를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개편해서 전군의 부대를 다 욱여넣을 경우엔 그 복잡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군이 다 동원되어야 하는 일에 대한 지시는 각 군을 조율하는 합참에서 내리면 될 일이다. 그리고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의 개편 중이라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6.2. 명칭 관련
조갑제가 명칭을 문제삼은 적이 있다. # 서북은 평안도를 가리키므로 서해도서방위사령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다만 분단 이전 이곳을 관할하던 황해도 전체도 평안도와 더불어 '서북'으로 묶인 사례가 있어 역사성에 반드시 어긋난다고 말할 여지는 적다. #7. 여담
-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항해 북한은 2012년 '서남전선사령부'를 창설하였다.
- 2017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도서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8. 관련 문서
- 서해 5도
- 북방한계선(NLL)
- 대한민국 해군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2]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겸임
[3]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3조에 따라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장성급 장교의 평시 보직이며
사령관 이외에는
해병대사령부와 별도의 보직이다.
[4]
합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처·작전처·화력처의 장은 각각 공군·해병·육군 대령이 맡을 수 있다.
[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6]
특이하게도
육군 출신 장성인데 해병대 부대에서 화력처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로 병과도 진짜
포병이다.
[7]
주요 국제항인
부산항과
인천항을 포함한다.
[8]
예하부대가 합참에 보고하면 합참이 그 부대에 지시하는게 아니라 서방사에 지시를 하고, 서방사가 다시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