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형법 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총론 · 각론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학자 |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내용 | 조문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 |||
학자 |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 |||
육법 |
공법 |
민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0 -10px" |
<colbgcolor=#eee,#000>
일반 사경 |
· · · |
특별 사경 |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사법경찰직무법)[1]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020년 개정법, 2021년 1월 1일 시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이들에 공통되는 사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공무원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2항).
직무별로 각기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 경찰서 다녀왔다"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다. 출석요구서도 동일 양식(법조항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내용은 글자 몇 개만 빼면 완전히 동일하다)을 사용하며 긴급체포의 권한도 있고(물론 검찰 송치는 필수) 검찰에 송치한 후 기소유예를 받거나 판사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2. 도입 이유
대한민국에서 특별사법경찰은 1956년부터 법이 제정되어 도입되었는데, 도입 이유는 특수한 분야의 수사나 단속은 일반경찰이 수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형법이나 일반행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일반경찰이 가장 잘 할 수 있지만 세무, 경제, 해상, 환경 , 노동 등의 전문 분야는 그 분야를 다루는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해보지 않은 일반경찰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이러한 일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수사권을 그 방면에 정통한 공무원에게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범인과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법에서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을 운용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품을 제조하면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리는 무슨 설비를 어떻게 잘못 설치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법을 위반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런 지식은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관련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계속해서 첨단 지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를 대비해서 수사기관도 첨단 지능 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일반 사법경찰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이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입지와 중요도도 늘어나야 한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지금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력이 압도적이지만 향후 특별사법경찰의 권한과 수사력 또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경찰청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일반사법경찰인 경찰청에서도 문호를 개방해서 특별사법경찰에서 경찰청으로 이적할 경우·전공했던 분야를 확대한다면 일반사법경찰도 전문분야의 수사가 가능하다.
3.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른 특사경
다음 각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연번 | 근무 관서 | 해당 공무원 | 해당 사무 | 범주 등 |
1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 | 교정직 공무원 |
2 | 지방교정청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 | |
3 |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 | 보호직 공무원 |
4 |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 | |
5 |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6 | 특별시·광역시·도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7 | 시·군·구 또는 읍·면 |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8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식품 단속 사무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
9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사무 | |
10 | 등대 |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등대 사무 |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 |
1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철도경찰 사무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12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 |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
13 | 국립학교 |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 | |
14 |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문화재의 보호 사무 | |
15 | - | 계량검사공무원 | - | |
16 | 공원관리청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원관리 업무 | |
17 | 관세청 |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 |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2] | 관세직공무원 |
18 | 해양수산부 | 어업감독 공무원 | - | 불법 중국어선 단속 수산자원법 위반 단속 |
19 | - | 광산안전관 | - | |
2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 | 공무원 | ||
2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중위생, 의료,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 |
21의2 | - | 검역공무원,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 ||
22 |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환경 관계 단속 사무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 | |
24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 | |
25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 | |
26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 저작권경찰[3] |
27 |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청소년보호 업무 | |
2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소정의 단속 사무 | |
29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 | |
30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 | |
31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 | |
32 |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하천 감시 사무 | |
33 |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 | |
34[4]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동물검역관이나 식물검역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 |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
35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 | |
37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38 |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39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 | |
40 | 공원관리청 |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도시공원 관리업무 | |
41 |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42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 |
42의2 | - | 동물보호감시원 | ||
43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긴급안전점검 업무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
44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5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6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7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8 | -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 - | |
49 | 금융위원회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50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5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 | |
52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 |
53 |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이들은 계급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경력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
특별사법경찰관 | 7급 이상 | 소방위 이상 |
특별사법경찰리 | 8급·9급 | 소방장 이하 |
4. 다른 규정에 따른 특사경
공무원의 경우 7급까지는 특별사법경찰관, 8급과 9급은 특별사법경찰리이다.- 교도소장 등은 해당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가]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1항)
-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 (같은 조 제2항)
-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같은 조 제3항)
-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4항).[가]
-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5항).[가]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제6항)[가]
- 이 경우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또는 지자체 산림 부서 6급~9급 공무원[나](제4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6조의2제1항, 직무범위는 근로감독관 문서 참조.).[가]
-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6조의2제2항).[다]
-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3항).
- 해선(海船)[12]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7조제1항).[가]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2항).[가]
-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7조의3제1항).
- 1. 4급 이상의 직원
-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
제주자치경찰단소속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인 것과는 다른점.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1.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중 특정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립공원공단 문서 참조.다만 그 권한을 경범죄처벌법의 특정 행위에만 제한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한 권한도 함께 있어야 하나, 경범죄처벌법상 그 현행범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국립공원 관리청의 경찰권 부여의 해외 사례로 미합중국 국립공원청이 있다. 한국과 달리 단순 경범죄 뿐 아니라, 공원경찰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연방법과 국립공원청 규정을 집행한다.
결국 특사경법에서 규정한 특정 경범죄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며 범칙금납부통고처분대상이므로, 실제로는 직원이 경범죄처벌법상 범죄의 현행범인을 발견하면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위반 사실 내용에 대한 확인서나 자인서 등을 받아 경찰로 사건을 인계하여 통고처분서를 발부하게 하거나 통고처분을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일반 경찰에 요청하는 것에 그칠 뿐이며[15] 법으로 부여받은 수사권을 통해 위반자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피의자신문 등의 대부분의 수사상 처분은 행할 여지가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한 경미사건, 즉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사안의 경미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현행범 체포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현행범에 대한 수사권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은 사실상 극히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의미를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권한에서 찾기도 한다. 현행범 체포 제한의 예외사유인 범인의 주거부정 확인 및 범칙금납부통고처분대상 사건의 경찰 인계전 처리 절차에 있어서 신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민등록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권한 정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굳이 그러한 경미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실익은 현저히 적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특사경제도의 취지와 원칙인 전문성과 긴급성을 따져 볼때 공원구역 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일반 경찰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 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 일반 경찰처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만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긴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현행 법률은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긴 하였으나, 지역적 제한에 사항적 제한이 부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하고 어정쩡한 상태인 것이다.
- 이는 국회가 민간인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사경 권한이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게 부여되면 경찰권 확대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주된 우려로 현행 법률은 공익과의 절충안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범죄의 급증으로 철도운영사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자는 여론에도 철도안전법 위반자를 직무 범위에 포함하자 국회에서 반영이 어려웠고 국립공원공단 처럼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만으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단속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단속자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위하를 가하여 단속의 편의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는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실질적 수사활동 보다는 지도 및 단속의 편의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5. 검사장의 지명을 요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5.1. 군사법경찰관리
군사경찰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 27조 2항 및 군사법원법에 의거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도 군사법원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군사경찰에서 사법경찰권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효율 및 재판효율에 유리하다. 따라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이 재판권을 가지고 사법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군사법원법에서는 군사경찰 병과의 군인들과 군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국정원의 직원 및 검찰수사관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사법원법에서는 아직 '헌병'으로 표기되어 있어, 군사특기의 명칭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경찰 지위를 갖게 하는 일반적인 특사경과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특정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사법경찰을 두도록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군사경찰을 특사경으로 분류할 수 없다.
오히려 군에 있어 군사법경찰은 일반경찰에 속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로 분류되는 셈. 그러나 2021년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성범죄 수사권에 대한 민간 이양 등의 법률개정으로 향후에는 특사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군사경찰이 특사경으로 분류될 경우 군 형사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관할로 보고 있는 군사법원법의 개정과 수사 지휘권을 가진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폐지가 같이 진행되어야 자연스럽다.
한때 하사와 중사와 8급 이하 대한민국 군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졌는데 이는 군 계급체계에서 하사와 중사는 간부에 속하며, 8급 이하 군무원도 간부에 준하여 대우하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리의 지위를 가지는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소방장 이하 소방관과는 다른 부분. 다만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군사경찰병을 특별사법경찰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은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사법경찰리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5.2. 기타
그 밖에, '사법경찰직무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도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한 국세청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4항의 가, 나).[16]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리인 순경 이상 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것에 반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된다. 하지만 현재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권보다도 해당 관청 상급자의 입김에 의해 받는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검찰에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부서가 전무한 상황이며 있다 쳐도 특사경이 관할하는 분야에 대해 무지한 검찰이 무작정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수사에 대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형사사법절차에 무지한 특사경이 수사권을 오남용 할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감독 역할이 무력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부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한 곳이 바로 국세청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된 인원이 17년말 기준 4424명으로 전체인원의 40%를 넘는 인원이다. 즉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의 대다수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부분들은 가외적이고 국세청 세무직 공무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17]
5.3. 관련 사항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조).6. 외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6.1. 일본의 특별사법경찰
일본 역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는데, 한국 형사사법시스템이 대부분 일본에서 유래된 만큼 권한이나 역할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한일 양국 모두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일본만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 한국만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직렬
6.2. 중국의 특별사법경찰
중국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직을 두고 있지 않고, 흔히 특사경의 직무에 넣는 철도안전, 방첩, 입국심사, 교정, 마약수사 등의 업무를 전부 법정 일반경찰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25] 사무로 놓고 있으며 그 외 기관은 행정처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열이면 열 공안기관과 협력해서 수사를 한다.그러나 사법경찰직은 존재한다. 대신 이들은 법적 일반경찰 취급일 뿐이다.[26] 또한 경찰직 밖에서도 제한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기관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적 특사경이 없다고 못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중국의 특사경 제도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데, 사법경찰 및 사법부 경찰, 국가안전부 경찰은 공안부 경찰과는 다른 일반사법경찰 및 특별사법경찰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과[27] 이들 모두 법정 경찰이니 일반경찰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중국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뜻도 한국과 다른데, 한국의 사법경찰은 수사관을, 행정경찰은 치안경찰을 뜻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은 사법기관 소속 경찰을, 행정경찰은 공안부 및 국가안전부, 사법부(部) 경찰을 뜻한다.
- 일반사법경찰
- 법적으로 사법경찰이 아니지만 사법경찰의 업무를 행하는 경찰
-
특별사법경찰과 비슷한 권리를 보유중인 행정기관
이들은 경찰 밖에서 수사권을 보유중인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용의자 체포 및 구속권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은 일체 보유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해관총서와 민용항공국은 수사편의를 위해 공안부로부터 경찰조직 일부를 상시 위임받아놓은 상태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중국의 세관감독을 하는 관세공무원으로, 관세업무 및 세관 업무 중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 시 무력행사도 가능하다.
- 중국 민용항공국 : 항공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항공사고 수사권을 보유중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 중국의 소방기관으로, 소방관한테 수사권한이 있다는게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원래 중국 소방업무는 경찰들이 맡았다. 이 흔적이 경찰 및 소방 분리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으로[28], 소방사고 및 안전과 재난 등에 관한 위법사항 수사권을 보유중이다. 사실 한국 소방청도 관련 수사권 보유는 하고 있어서 그리 이상한 부분도 아니긴 하다.
6.3. 미국
미국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소규모 경찰조직들도 전부 정식 경찰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권한과 업무범위는 경찰조직마다 제각각 달라서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29] 위키백과의 미국 연방경찰조직 목록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경찰기관들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특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이 발동되는 한국으로 치면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이 문서에는 연방경찰조직만 있으나, 주나 카운티, 시정부의 특별사법경찰 조직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대표적인 사례가 뉴욕 위생국 경찰대가 있다. 이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 미화원 피해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또한 미국 최초의 연방경찰조직인 미국우편검열국은 우편범죄만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는 경찰권을 가지지 않지만 연방정부의 관할범위에 들어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먼저 발달한 것이다. ICE, CBP 등은 국경경비, 출입국 관리와 세관을 담당하며 관련 범죄의 수사권 또한 가지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각 행정기관마다 저마다 하나씩의 경찰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의 청원경찰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회나 법원에서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대와 행정기관의 청사를 방호하는 경찰대[30]도 존재한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는 시큐리티 폴리스(Security Police)라고 불리며 특별사법경찰관리보다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31]
미국에서 한국의 일반사경에 해당하는 조직으로는 연방경찰로는 FBI, USMS[32] 등이 있고, 지방경찰로는 주경찰, 카운티 보안관, 도시경찰 등이 있다. 이들 이외의 경찰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이거나 청원경찰과 비슷한 지위라고 볼 수 있다.
7. 폐지된 특별사법경찰관리
7.1. 국가정보원 직원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이 있는 죄( 국가정보원 문서 참조)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6조, 사법경찰직무법 제8조).2020년 개정으로 국가정보원법 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내용 중 수사 부분이 모두 삭제되고, 관련 정보 수집만 허용되면서 이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 상 국가정보원 직원 내용도 삭제되었다. 다만, 바로 시행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024년에 시행된다.
[1]
영문 명칭: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2]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또는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다시피, 조문이 좀 뜬금없는 법률에 들어 있다.
[3]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4]
기존에 제36호로 규정되었던 식물검역관이 제34호에 함께 규정되면서, 제36호는 삭제되었다.
[가]
검사장지명 불필요
[가]
[가]
[가]
[나]
소속기관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 필요
[가]
[다]
검사장 지명 필요
[12]
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가]
[가]
[15]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만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즉결심판의 경우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만 가능하다.
[16]
법리상으로 판단했을때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도 아니고 대인적 강제처분권은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대물적 강제처분권을 행사한다는 특성과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조세범칙조사가 검경의 수사처럼 사법적 성격임을 감안했을때 사실상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냐는 학계의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17]
하지만 전술했듯이 세무공무원의 수사권은 온전하지 않다.
[18]
이는 VBSS(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라고 불리는 해상차단작전의 일종이다. 어/상선에 대한 봉쇄, 검문, 세관을 겸하며 제한적으로 CQC의 성격도 가지므로 무장이 기본이다. 목적 자체는 해상에서의 임검이라 특수전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해당 요원들 역시 특수부대로 분류되지 않는다.
[19]
총리를 경호하는
시큐리티 폴리스는
경시청 소속의 정식 경찰관이다.
[20]
같은 VIP 경호조직이기에 대응되는 기관으로 간주.
[21]
한국의 경우 검찰수사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들어간다.
검사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검사가 체포하는 형식으로 잡는다.
[22]
한국의 경우에는 관할범위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할권이 없는 민간인에 대해 수사할 때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단 참조.
[23]
한국도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다.
[24]
출관직처럼 한국도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다.
[25]
마약/철도 및 해운/출입국심사/저작권/삼림보호/노동권 보호 등은
공안부, 방첩/첩보는
국가안전부, 교정은
사법부 소속 경찰이 담당한다.
[26]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양관리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2조)
[27]
이들의 근거는 바로 해당 경찰들이 법적으로만 공안부와 동등한 경찰이지 담당 직무가 인민경찰법이 아닌 자체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8]
2018년에 분리되었는데, 공안부에 맞춰져 있던 소방법 상으로 규정된 소방사고 및 재난수사권 관련 항목이 개정되지 않은 채로 분리된 탓에 담당 권한도 소방기관인 응급관리부가 가져가게 되었다.
[29]
차이가 있다면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나,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 혹은 보통 간단한 호신용품을 제외하면 별다른 무장을 하지 않는 한국 특별사법경찰과는 달리
미국 경찰답게 중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있다.
[30]
FBI POLICE, 미국 국방부경찰대 등
[31]
사실상 청원경찰이 한국판 시큐리티 폴리스라고 봐도 무방하다.
[32]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토안보조사국 같은 수사기관들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응하기는 하지만 조직 자체는 밀입국, 테러 등 국경이나 안보관련 범죄에 특화된 조직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범죄에 대응하는 행정/사법경찰조직은 사실상 FBI와 USMS 밖에 없다. 그마저도 USMS는 도주자 체포, 수감자 호송 등에 특화된 조직이라 FBI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