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1:50:35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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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주요 내용
3.1. 성매매처벌법3.2. 성매매피해자보호법
4. 논의 및 논란
4.1. 두 법 공통사안
4.1.1. 소위 탈성매매 지원법안에 대한 비판4.1.2. 인신매매의 심각성 축소
4.2. 성매매처벌법 관련
4.2.1. 성매매의 합법화/공창화 주장
4.2.1.1. 권리침해가 없는데 범죄?
4.2.2. 노르딕 모델 도입 주장
4.2.2.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4.2.2.2. 성매매 여성의 보호 효과?4.2.2.3. 노르딕 모델 도입 주장의 맹점
4.2.3. 공중위생 저하
4.3.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관련4.4. 후속 대응에 대한 비판
4.4.1. 현실과의 괴리
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성매매 특별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아래 두 법률을 함께 말하는 별칭이다.[1]
둘 중 개정이 많이 되고 역사가 있는 것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다.

다만, 성매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단 세는 나이로 20살인 경우는 제외한다.)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역사

2.1. 민주화 이전

2019년에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 책 반일 종족주의가 위안부 문제, 호주제, 공창제와 사창제, 그리고 성매매의 불법화-처벌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1435~1915년까지는 신분제 시행시기, 1916~1947년까지는 공창 시행시기, 1947~1980년까지는 공창과 사창의 공존시기, 1980년부터는 사창가만 존재한다. 매춘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1961년부터다. 다만 해당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 반일 종족주의는 매우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
  • 1435년, 세종대왕 기생을 제도화하여 어머니가 매춘부면 딸도 매춘업을 하게끔 의무화(신분화)한다. 기생/여자노비 등은 행사의 가무와 수령-빈객의 침실과 감영-병영의 위안부로 쓰인다.
  • 1870년, 일본이 인신매매로 유지되는 사창가가 서방의 비난을 받자, 성판매여성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한다. 즉 공창제.
  • 1916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에도 공창제 즉 창녀등록제/성병검진제/영업구역제를 실시한다. 호주제도 실시하는데, 아버지에게 딸의 '(공창) 창녀 취업 승낙권'을 부여해서, 아버지가 팔아버린 딸(성매매피해자) 또는 가난한 집으로부터 도망친 신여성(자발적성매매) 등이 성판매여성이 된다. 손님의 대부분인 일본인주거지-군부대 주변에 매춘업소들이 생겨난다.
  • 1930년, 일본에서 공창제 폐지 여성운동이 일어나서 일본의 창녀들의 영업이 저해되자, 조선의 창녀들이 일본-만주-대만 등으로 진출한다.
  •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사령관 재량이던 일본군 위안부가 전군에 공식화된다. 이번에도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성매매가 공존한다.
  • 1947년, 이승만 정부의 '공창제도폐지령'에 의해 공창이 명목상 폐지되었지만, 양공주 등의 사창가를 정부가 포주 노릇을 하기도 한다. 즉 국가가 관리하는 공창과 관리하지 않는 사창이 공존하기 시작한다.
  •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자 이승만 정부는 공창인 한국군 위안부를 둔다.
  • 1961년 11월 9일, 박정희 정부 시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성매매가 처벌대상이 되었다. 법안 의안정보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론 벌금과 구류 수준이었다. 게다가 법을 면제해주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사실상 공창제를 부활시켰고, 이 곳의 성판매여성들을 한국정부의 위안부라고 한다.
  • 1965년, 박정희 정부 베트남 전쟁에도 한국군 위안부를 기획했지만 실행하지는 않는다.
  • 1980년, 전두환 정부 자유화 정책[2]으로 사창가에 대한 단속을 느슨히 한다.

2.2. 노태우 정부 시기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편다. 이 시기 "조직폭력배의 인신매매로 성매매 여성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문제인식이 생겨난다. 등하교하던 여중생, 여고생이나 길거리를 다니던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업계로 팔아넘기는 사건들도 발생하고[3] 취업 사기, 채무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곤 했다. 이러한 사건사고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례: 1983-06-18 1986-07-05 1989-03-23, 1989-04-25, 1990-03-26) 참고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영화가 바로 영화 어미다.

2.3. 김영삼 정부 시기

1996년 1월 6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실질화되었다.[4] 법안 의안정보

하지만 1997~2001년 IMF 사태를 맞아 한국의 경제가 극히 어려워지자 성매매도 늘고, 조직폭력배에 의한 성매매여성을 만들기 위한 인신매매도 다시 늘어난다. 이런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다. [5]

2.4. 김대중 정부 시기

2000년에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어 2001년부터 세계 각국을 분류하는데, 분류 첫 해인 2001년 미국 국무성은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다.[6], 3등급은 "국가가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지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연속 3등급, 홍콩은 2019년 민주화 운동 때의 강경진압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2등급이 되었다. #

2000년과 2002년 군산 화재 참사로 성매매피해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관심을 받는다.

2000년 김강자 종암경찰서장이 주변의 많은 지역들을 대거 소탕하여 '한국의 포청천', '저승사자'라 불리고, 성매매 특별법도 '김강자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IMF 사태를 벗어나나 싶었지만 2002~2006년 카드 대란 사태로 이어지며 여전히 한국 경제는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2.5. 노무현 정부 시기

2003년 9월 11일부터 연쇄살인을 벌이고 2004년 7월 15일 체포된 유영철을 계기로[7] 성매매피해자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며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2004년 2월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공동단장 강지원, 최경수)은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방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정책으로 채택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2004년 2월 26일, 16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 정부 시기 새천년민주당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했던 성매매처벌법이 긴 검토를 거친 뒤 1년 반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의 및 통과한다.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매매처벌법'으로 개정한다. 의안정보 조 전 의원은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잇따라 발생한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통과한다. 의안정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이 법령을 근거로 중앙정부 중에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즉 지자체들도 개별 사업들을 둔다. 이후 이 법은 매 집권정당마다 일부 개정만을 한다.

2004년 11월 23일, 법안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보는 첫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최모씨의 "부인이 성불감증에 걸려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 하게 되어 성매매가 성욕해소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를 빼앗으면 행복추구권 침해"는 주장이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하다며 심판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되었다.

2005년 3월 2일,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이 된 조배숙 의원의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감호위탁 처분 조항은 감호위탁을 수행할 지원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이 미약하여 현실적인 효력이 떨어지고 시설에의 입소를 강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안되았고,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의안정보

2005년 11월 22일, 두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스포치마사지 업주 김모씨의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5년 12월 7일, 여성가족부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의 개정안을 합쳐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치료상담시 사생활침해를 막고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의안정보

2006년 6월 29일, 세번째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몇몇 지역들의 집창촌 관리자 이모씨의 "장소만 제공했을 뿐인데 알선법 처벌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장소제공 또한 성매매 알선"이라며 합헌 판결되었다. 합헌 측은 "성매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여 각 국가가 법적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부(국회)가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소수의견으로 "형벌이 일률적으로 제재되는 것은 지나친 일이 될 수 있다"가 나왔다.

2007년 3월,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음성화되었을 뿐이며, 유사성행위업소가 점조직화되었으며, 오히려 가벼운 수위의 키스방 등 일반 여성의(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7년 11월 19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개도국 국민의 한국으로의 납치-인신매매와, 한국인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잡고자 국제공조를 담고, 공공기관의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된 한국인의 복귀지원을 담았다. 의안정보 이는 당시 코피노 문제가 필리핀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이 임신[8]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지만, 아이의 친부들은 푼돈을 쥐어주고 매몰차게 떠나거나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한다.[9]

2.6.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 4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최모씨가 "성매매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다시 주장했고 "입법 목적은 성피해자 구호지, 성매매자 처벌에 있지 않다"며 각하되었다.

2008년 5월 21일,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개정안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해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중구난방의 전담시설을 통합관리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둔다. 의안정보

2009년 12월 29일,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내실이 없다는 지적에, 중앙센터와 각 기관에 보수교육 및 운영실적 평가를 둔다. 의안정보

2010년 12월 13일, 통계청 여성가족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만든 2007년과 2010년의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를 국가통계에서 승인취소한다. (통계청 고시 2010-263호)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이후 동일하게 부실한 조사방법으로 2013, 2016, 2019, 2022년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성산업구조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며, 남성 절반은 잠재적 성 구매자이며 한국 여성 다수가 매춘을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렸다.

2010년 12월 21일, 춘천역이 복선전철화되며 일대의 집창촌을 일소하였으나, 그 잔당(?)들이 신북읍 등 외곽 지역을 떠돌며 일시적인 성매매를 버젓히 시행해 공권력들이 다시 단속을 한다.

2011년 3월 11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연예인 유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에, 성매매 실태조사에 성접대 항목을 추가했다. #

2011년 12월 30일,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2001 성매매알선처벌법이 성매매 관련된 불법사채는 무효로 명시하지만, 이 사실을 여전히 몰라 유흥업소 직원들이 사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사업장 내에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안정보

2012년 10월 9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허모씨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성매매 외에도 기본권 충족가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10]

2012년 12월 27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성매매 장소 제공 박모씨가 "직접알선과 장소제공은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이 "장소제공도 알선"을 이유로 합헌 판결되었다.

2.7. 박근혜 정부 시기

2013년 3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발생한다. 성폭법은 무혐의고, 알선수재 혐의는 애매하고, '댓가성이 있는 성 접대' 즉 성매매 특별법에는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2013년 5월 7일, 헌법소원심판이 발생했다. 백모씨의 "미혼 성인 남녀는 성매매 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며 각하되었다.

2013년 5월 26일, 가출팸을 운영하는 같은 10대가 무리 중 힘이 제일 약한 여자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있었다. #

2014년 2월 28일, 19대 국회에 발의된 10개 법안을 합쳐서 대대적인 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성인지 교육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가족도 보호지원에 포함하고,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2년 6개월로 늘리고, 청소년 입소기간은 만21세까지로 늘리고, 장애인은 무기한 연장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임을 게시하도록 한다. 의안정보

2015년 4월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1%다. 남성은 49%, 여성은 72%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수치이다.

2015년 4월 19일, 노무현 정부 때 다양한 지역들과 청량리588의 '포청천', '저승사자'라 불렸던 김강자 전 총경이 헌법재판소에 출두해 "생계형 성매매는 공창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화제를 끈다. #

201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자활지원센터/성매매상담소가 운영종료할 경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타 시설로 옮기는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추가한다. 의안정보

2016년 3월 31일의 헌법소원심판이 2015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 합헌 6(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 위헌 3( 강일원, 김이수, 조용호)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 당시 나온 의견들은 다음 두 그림과 같다.

파일:attachment/성매매 특별법/Example.jpg
파일:/image/001/2016/03/31/GYH2016033100100004400_P2_99_20160331160711.jpg

2016년 11월 17일, 조폭이 가출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

2016년 11월 30일, 20대 국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의무게시사항에 아청법-성매매알선처벌법이 신고포상금이 있음을 추가한다. 지자체장에게 성매매 피해자를 당장 마땅히 거둘 시설이 없을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안정보

2.8. 문재인 정부 시기

2017년 9월 30일,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2018년 2월 20일, 여성가족부 개정안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개정안을 합쳐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앱'을 포함한다. 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로 제한한다. 센터/상담소의 폐지신고는 지자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의안정보

2018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한다.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한다. 의안정보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게이트가 발생한다. 성매매 특별법 적용이 논의된다.

2020년 5월 19일, 성폭행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긴 뒤, 자신의 요구를 안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경우가 적발되었다. 이를 '조건 사냥'이라고 불렀다. #

2020년 8월에도, 2021년 4월에도, '조건 사냥' 사건이 발생했다. #

2020년 8월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가 검거되었다. # 더 충격적인 건 성매수 한 사람 중 고등학교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2020년 11월(!)엔 조직폭력배등이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서 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

2.9. 윤석열 정부 시기

2022년 3월 22일, 민변을 포함한 288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포주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

2023년 8월 3일엔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을 운영중인 총괄업주가 붙잡혔는데, 사유가 무려 상습공갈교사(...)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성매매 특별법 문서에 있냐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당 사건의 중심이 된 수원역 근처의 모 디스코 팡팡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몇몇 직원이 돈이 없는 몇몇 청소년 여성에게 외상으로 티켓을 구매하게 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했고, 몇 명은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등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서만 피해자가 20여명이며, 전국으로 넓히면 수십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

2023년 9월 6일에 한 재수생이 한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병에 감염된 뒤 자살한 사례가 밝혀졌는데, 그 전말은 바로 자신이 스터디카페 업주로 사칭한 뒤 거짓 구인 광고를 내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변종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사례였으며, 자살한 피해자를 포함해 밝혀진 피해자가 7명이며 그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실제론 수십명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한다. # #, 그리고 결숙 구속되었다. #

유사 성매매 업소 광고가 구직 사이트에 올라간 게 적발되었는데, 반년동안 무려 11000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한다. #

위에 언급한 사건에 대한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업체로 위장해서 사회에 갓 나간 20대 초반 여성을 유인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상과 성폭력 사실을 약점 잡아서 유사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게 하는 사례가 2020년대인 현재도 비일비재하단 게 드러났다. 2000년대에 터진 어떤 사건처럼 대놓고 납치해서 성매매 업소로 안 보낼 뿐, 아직도 이런 사례가 꽤 있었다는 것.

3. 주요 내용

3.1. 성매매처벌법

1장. 총칙 (1조~5조)
  •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2호).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3호).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11]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4호).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제2조제2항).
    •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6조~11조)
  • 6조 -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말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의 성매매만 의미하지, 모든 성 판매자들이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성을 판매해도 피해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성계에서는 모든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여 처벌 불가를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10조 -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계속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성매매 선불금'을 없앤 것.)

3장 보호사건 (12조~17조)

4장 벌칙 (18조~28조)
  • 25조 -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한다.

3.2.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총칙 (1조~8조)
  • 2조(정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뜻의 '윤락녀'라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 5조( 성매매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법,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기관-단체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 교육 내용과 방법, 결과제출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시설 (9조~20조) -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지원내용 (21조~25조)

지원시설의 관리 (26조~32조)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 게재 의무사항 - 성매매처벌법 중 '성매매의 정의'와 '신고보상금', 아청법 중 '신고보상금', 그 밖의 대통령령

기타 (33조의2, 34조~38조)

4. 논의 및 논란

4.1. 두 법 공통사안

4.1.1. 소위 탈성매매 지원법안에 대한 비판

사실 상단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불과 20여년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인신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이 특별법이 제정된 계기도 2000년,2002년의 군산 화재 참사였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위의 문서에서 보듯이 강요로 인해 유입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란 단어가 무효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발적인 성판매자가 없는 건 아니며, 실제로 현 법에서도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엔 해당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형법 제48조에 따른 임의적 몰수는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헛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는 다음 연표를 참고하면 된다.
  • 2004년
    • 노무현 정부는 제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 월 40만원의 직업훈련비가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또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비(1인당 최대 300만원) 및 선불금 등 제반 민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비(1인당 최대 350만원)를 지원하며 1인당 3000만원 내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 68억원을 들여 지원시설 38개소를 짓고,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등 집결지를 중심으로 여성 350명의 탈성매매를 추진한다. #
  • 2016년
    • 대구광역시는 '자갈마당' 성매매종사자 90명의 자활을 지원해 58명을 탈성매매하게 했다.
  • 2017년
    • 전라북도 전주시는 '선미촌' 성매매종사자 88명을 자활지원하여 78명을 탈성매매하게 했다. #
  • 2018년
    • 인천광역시는 '옐로하우스'의 철거 및 자활지원부터 본 사업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다. 같은 시기 2018년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불법점거 식당들의 '보상 없는 철거'와 대조되었기 때문.
  • 2019년
    • 대구광역시 중구의 홍준연 의원이 성판매 여성 지원을 반대하자 여성단체들이 '성평등걸림돌상'을 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제명까지 하자 큰 화제가 되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 김소연 의원은 "성판매 여성의 문신제거 시술비 왜 세금으로 하느냐" 반대활동을 벌인다. #
  • 2020년
    • 경기도는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운다. #
  • 2021년
    • 성매매 여성들이 지자체별 이주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지자체를 이사 다니면서 지원금을 타 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G1방송은 수원역 홍등가와 춘천역 '난초촌'에서 지원금을 받은 성판매 여성들이 원주 '희매촌'으로 이사해 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실을 밝혀낸다. 즉 일종의 풍선 효과. #
    • 경상남도 창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탈성매매 여성에게 4년간 주거지원, 주택지원비 최대 700만원, 월 생계비 100만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자, 납세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
  • 2023년
    • 경기도 파주시는 '용주골'의 철거를 추진하면서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1400만원, 직업훈련비 720만원, 자립지원금 500만원 등을 약속한다. 이에 성판매자들도 거부하고,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 #[12]
    • 부산광역시가 완월동 성매매업소 26곳 성판매여성 60명 중 16명을 피해자로 선별했다. 그리고 인당 재활지원금 2200만원(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연 700만 원, 직업훈련비 연 3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부산광역시 의회가 '자발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반대하여 예산을 1/3으로 축소시켰다. 부산광역시는 '대상자가 규정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사후 지원비를 반환받을 수도 있다', '의회가 요구하는대로 증빙과 지원요건을 엄격히 챙기고 꼭 필요한 이들을 지원해 예산 효용성을 입증하겠다' 등을 답했다. #1 #2

4.1.2. 인신매매의 심각성 축소

이 법률은 자칫하면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성매매 한정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사실 성매매 특별법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성매매 중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개입된 사건이 꽤 있었고[13], 지금도 이런 유형이 몇 건씩 터지기에[14],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인신매매는 모든 노동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폐습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법률이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축소해시킬 수 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범죄를 문제삼고 싶었다면, '인신매매 특별법' 같은걸 만들었어야 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형법상에 인신매매가 있고 거기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처벌을 이미 다루고 있으니 입법 정당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처벌하는 특별법일 테니 비판 강도는 현저히 적었을 것이다.

4.2. 성매매처벌법 관련

4.2.1. 성매매의 합법화/공창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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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권리침해가 없는데 범죄?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기존 형법 상의 음행매개 또한 이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다만 음행매개는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중개자만 해당하며 성 판매자가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란,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와의 금전적 거래라는 합의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합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건 그냥 강간이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하면 그만이다. 성매매처별법은 이러한 권리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는다. 설령 중간에 '포주'라고 불리는 업주 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 판매자가 자기 동의에 의하여 일종의 '취직'한 상태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강제로 일하게 했다면 그건 노동 착취로 바라봐야 할 문제다.

4.2.2. 노르딕 모델 도입 주장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방지 등을 명분삼아 자발적인 성 판매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 구매자와 포주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때 국회에서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이미 이걸 실시하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행하는 여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가들은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을 갖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를 감소시킨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9년 성구매자 처벌법 도입 뒤 스웨덴에서 성매매가 대폭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강화된 단속으로 성매매가 더 은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크게 늘어났고, 마사지 업소를 포함한 변종 성매매가 증가했다고 한다. #
4.2.2.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
법에서는 성매매자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금전 등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가 궁박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이므로 성을 판 사람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p26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 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 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터부가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섹스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 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 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인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대부분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었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은 이 두 나라의 성문화, 복지 제도 등의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물론 아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발적인 경로로 유입되는 경우도 없진 않고, 아직 절대적인 비율로는 비자발적으로 유입된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하고[15], 사실상 반 타의적(ex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등),으로 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생활비 마련 또는 명품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4.2.2.2. 성매매 여성의 보호 효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호 효과 같은 건 없다. 오히려 더 음지로 들어가며 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인 성매매 여성만 적을 뿐 실제로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 성매매이다. 매춘 관련 규정이 훨씬 느슨한 국가들로 성매매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러 이동하는 현상은 유럽에서도 관측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런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 또한 매춘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스트레스와 충동 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 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안마방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 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성노동자였다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성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노동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페미니즘 반성매매 운동의 목표의 모순적인 설정이 이런 것을 불러왔다. 처벌은 없어졌지만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여전한 것. "포주"는 처벌하기 때문에 성 노동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그 이유는 노르딕 모델하에서 집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성 노동자가 성 노동을 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포주로 처벌받기 때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던(왜냐면 결국은 성 노동을 폐지하고자 하니까 말이다) 것들과 이 일이 정말 무관한 일일까? 스웨덴 성 노동자인 쟈스민은 가족 부양 의지가 별로 없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었다. 폭력과 협박, 스토킹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하던 쟈스민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이 2013년이다. 이 일이 있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또다시 성 노동자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 줬는데 그 사람이 성 노동자면, 집주인이 성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성 노동자들은 집을 렌트하기도 어렵고 차별받는다. 스웨덴 법안으로는 성 노동자인 사람은 양육권을 받지도 못한다. 왜냐면 그의 아이들이 성노동자를 착취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 성노동을 처벌만 안 한다 뿐이지, 그 일로 번 돈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4.2.2.3. 노르딕 모델 도입 주장의 맹점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국가는 대부분 도입 이전에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 부재했다. 당장 스웨덴만 하더라도 1999년 이전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없었으며,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또한 노르딕 모델 도입 이전에는 성매매를 비범죄 또는 합법으로 규정하였다. 즉,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은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쌍방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줄어듦으로써 성매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4.2.3. 공중위생 저하

음성화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문제점인데, 소위 구매자든 판매자든 성병 검사를 쉬쉬하니까 초기에 제대로 잡으면 어느정도 상당히 해결이 가능한 성병마져도 타이밍을 놓쳐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

4.3.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관련

4.3.1. 성인지 교육 의무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 교육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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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는 교육이 의무화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게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선택사항이다.
  • 이 법안은 교육내용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즉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상식과 멀 경우, 정부에도 관리책임이 있다.

4.4. 후속 대응에 대한 비판

4.4.1. 현실과의 괴리

성매매란 '돈을 벌려는 여성의 쉽고도 자발적인 그리고 비윤리적'인 선택이므로 '성매매 업소 내지 성매매 과정으로부터 입은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은 다분히 안이한 해석이다. 돈을 지불한 자와 돈을 받은 자 사이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거래의 대가가 물건이 아닌 인간의 성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은,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구매자의 모든 요구에 맞추어 그의 성적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 자체가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다.
p 27,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실제로 부실한 자활 프로그램이 성매매 특별법의 기반을 흔들리게 만든다고 해도 거의 90%가 맞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소위 성매매 자활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여성들에게도 기피직업인 꽃집, 이발소 등 소위 저임금 일자리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착지원금 등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인신매매로 유입된 경우라도 탈성매매할 동기를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다른 거로 비유하자면 구한말에 소작농이나 노비에서 기껏 해방되었는데,노비와 소작농에서 해방되었단 기념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울 정도의 적은 돈만 주는 상황(...).[16]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7]

이런 경우라면 인신매매로 유입되어서 탈출할 동기가 충분한 경우라도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로 유입될 동기만 더욱 더 키우지, 결코 탈성매매를 할 동기를 키우지 않는다. 설령 비자발적으로 환경이 바뀐 케이스여도 어쨌든 지금까지 해당 환경에서 몇년, 심하면 몇십년 이상 있었던 환경에서 적응한 건 엄연히 사실이기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환경에서 적응이 가능하려면 충분한 복지나 동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어설픈 정책은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자활 신청자가 달랑 14명이란 결과에서 보듯이 낮은 탈성매매 비율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소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자활로 탈성매매를 하게 해서 다른 직업에 완전히 정착하게 하려는 이 법의 목적과도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차라리 이런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뒤바뀌는 환경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복지제도 등을 보강하고, 설령 그게 아니여도 성매매 자활센터에서 추천하는 일자리가 고임금은 아니여도 취업할 동기가 충분한 어느정도 괜찮은 일자리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야 적어도 생계유지라도 되기 때문이다.

5. 여담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당시 네이버 메인화면에 올라왔었던 배너는 다음과 같다. ( 배너 그림)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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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사례로 7개의 법안을 묶어 부르는 n번방 방지법이 있다. 7개의 법 중 '전기통신사업자법'이 논란이 되는데, 다른 6개 법을 옹호하는 이들이 이를 n번방 옹호로 잘 모르고 비난하자, 전기통신사업자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측이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라고 또 별칭을 붙인다. [2] 흔히 3S 정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3] 인신매매에 관련된 괴담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이다. 2020년대 치안 세계 1위가 된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밤길을 걷지만, 한국 외 전세계 모든 나라가 미성년자 등하교길을 철저관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4] 그래서 1997년 제작 영화 '넘버3'에 포주들이 "단군 이래 이런 불황은 처음이야. 쌍벌죄가 무섭긴 무섭구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5] 참고로 2001년에 일어난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인 경우도 인신매매단이 해당 여학생 2명을 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것이다 또한 앞에 나온 예시도 바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2002년 11월 30일에 보도한 내용이다. [6] 2021년 기준으론 1등급으로 양호해졌다, 하지만 외국인 대상 인신매매에 대한 적절하니 않은 대응으로 인해 2022년 2등급으로 낮아졌다. [7] 2008년 영화 추격자의 범인이 이를 모티브로 삼았다. [8] 필리핀 국민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신자인 관계로 피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신중절 또한 교리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 남성들이 임신시킨 아이를 출산한다. [9] 다만 미 국무부가 연례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도 기술됐듯 원정 성매수는 해외 국가들에도 있는 문제다. [10]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폐지되었다. [11]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 참조. [12] 사실 성판매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한데, 저 3개를 다 합쳐도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의 90% 정도) 게다가 탈성매매 이후 사회 적응 기간과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감안하면... [13] 1980년대에서 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상당수가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3S 정책의 여파와 국민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는 늘었지만 자발적인 공급은 매우 적었고, 그렇기에 납치나 취업사기 등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꽤 많았으며 특히 위의 노태우 정부 문단과 김영삼 정부 문단에서 보다시피 여중고생인 경우는 여가시간 혹은 등하교길을 마지막으로 몇개월 정도 실종되었다가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되거나 거기에서 탈출해서 공론화된 사례가 꽤 있었다. 심지어 2001년에 북부정류장에서 사라진 두 여학생도 업소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을 정도니,어찌보면 20여년 전까지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 그러다가 2000년, 2002년의 군산 화재 참사 CCTV의 보급, 2000년대 초중반에 터진 유영철, 강호순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범죄 사건이 많이 벌어져서 치안이 상당히 개선되고 나서야, 이런 유형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14] 위에서 언급한 조건 사냥이라던지 2023년 4월에 터진 성폭력 사례, 그리고 2023년 8월까지 터진 모 디스코 팡팡 관련 사건이라던지 [15] 다시 말하겠지만 인신매매 이후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긴 최근 사례가 20여년 전에도 있었다. [16]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임금 노동자로써 어찌보면 노비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던 걸 감안하면 이 문단에도 매우 적절한 예시인 셈. [17] 농담이 아닌게, 위에서 언급한 용주골 사례에서도 파주시가 약속한 게 2년간 2520만원(직업훈련+생계유지+자활지원금)이다. 참고로 많아보이지만, 2023년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의 겨우 9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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