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19:44:4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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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역사


형사보상법 전문

1. 개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혹은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금일수가 형기 또는 벌금형의 환형유치 일수를 초과한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2. 내용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제1항) 또한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때 심신장애로 자유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는 처분을 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데(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 이 구치 기간도 형의 집행으로 본다.(이 법 제2조제3항)
  •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제4조)
  •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1](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2조)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법 제5조제5항)
  •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길고 짧음),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제5조제2항)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제5조제3항)
  •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제5조 제4항), 추징금에 대해서도 같다.(같은 조 제7항)
  • 몰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를 보상한다(제5조제6항)
  •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제6조)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는데, (제7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8조) 이 기간을 넘겨서 청구하면 각하된다.(제16조제3호)
  •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
  •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제1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는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3. 역사

  • 1958년 8월 13일에 제정되었다.
  • 대한민국은 1933년 2월부터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1958년 현행 형사보상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 2011년 5월 23일부터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1] 2023년 기준 8시간 근로 기준 기본금 약 76,960원 ~ 38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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