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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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法 臘불교에서 속인이 출가하여 승려가 된 그 해부터 세는 나이이다. 좌랍(坐臘), 계랍(戒臘), 하랍(夏臘), 법세(法歲)라고도 한다.
랍/납( 臘)이란 한자는 본래 연말에 사냥한 짐승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유래하여 세말(歲末)을 일컫는다. 불교에서는 출가하여 수행하는 비구(比丘)는 (세속에서 12월 말을 연말로 치는 것과는 달리) 하안거(夏安居) 제도에 따라 음력 7월 15일을 연말로 삼고 승려로서 구족계를 수계한 뒤 하안거 수행을 마친 횟수대로 나이를 세는데 이렇게 센 나이를 '법랍'이라고 한다. 승려는 법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상랍, 중랍, 하랍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특별히 법랍이 많은 자는 납만(臘滿) 또는 극랍(極臘), 일랍(一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구족계를 수계한 시점부터 법랍을 세지만 현대의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한 시점부터 세는 경우도 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