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02:24:28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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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navy> 근로자의 날

1. 개요2. 역사3. 법령4. 명칭5. 미적용 대상 문제
5.1.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6.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휴일수당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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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1] 매년 5월 1일이다.[2]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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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3] 창립일인 3월 10일을 '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3. 법령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6]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公休日)이 아니므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사기업, 자영업 점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7]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국세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신고납부 등의 기한인 경우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이다.

4.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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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이 날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명칭은 '메이데이(May-day)' 또는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으로, 국내에서도 노동계 등 일부 인사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기도 한다. # 다만 '근로'가 일본식 한자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근로는 노동의 유의어로서 조선 시대에도 사용된 말[8]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 문서 참조.

이에 대해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등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이수진 의원 등 22인 발의안
* 사전적으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의미인 반면, ‘노동’은 ‘몸 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현재 ‘근로’와 ‘노동’은 사실상 유사 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이 아닌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노동절”의 “절”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국경일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의 날”에 있어 서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명시된 기념일에서 통상 사용하며, “근로자의 날” 또한 위 규정에 명시된 40종류의 기념일 중 하나에 해당함. 즉, “근로자의 날”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통상 사용하는 “절”로 할 것인지, 근로자의 노고 등 을 기념하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따라서 용어의 일원화 및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명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헌법 개정논의와 다른 법률에서의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5. 미적용 대상 문제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직종은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단, 공사 및 공단은 업무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 경, 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9]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이 날은 철저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날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10]
* 다만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근로기준법 제12조)에 포함되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두9714 판결) 그로인해 공무원 휴일 등 인사·복무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휴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공무원 휴일 지정은 근로자의날법을 개정하는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다.
* [보도자료]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 노조도 헌법 제33조와 공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언급한 판례를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다.
* 또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는 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이 민간 기업 노동자는 못 쉬고 공무원만 쉬는 날이 아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만 못 쉬게 되었다.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일을 포괄하지 않는다. 법조문만 따지자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른바 '월급쟁이'만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최근 급증한 배달 기사[11]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증가할 추세일 것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비임금 노동자는 5월 1일을 휴일로 누릴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부만 쉬는 반쪽짜리 휴일이 유지되고 있다.
  •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국공립 학교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다.[12]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13]은 쉰다. 여기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현장자율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합법적인 결석이 가능한 규정이 생긴 후로는 부모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행을 갈 때 자녀가 따라가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학교에서는 아예 이날 소운동회나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중간고사를 늦게 보는 경우 이 날이 중간고사와 겹쳐서 강제로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관공서(관청), 몇몇 공단 등의 경우 정상 근무하며 사설 사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재량으로 쉬게 해주거나[14] 안 좋으면 반쯤 강제로 연가를 쓰게 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 날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기도 하며, 그 외 기관에서도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한다.[15]
  •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라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도 정상적으로 한다. 다만 비수도권 쪽에서는 2019년부터 많은 사립대학에서 학교 전체가 다 쉬고[16], 서울 지역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수업이다.[17] 물론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산하 대학 제외)은 전임교수(정교수) 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안 쉰다. 반드시 과사나 학사팀에 문의해봐야 한다.[18] 만약 근로자의 날로 휴강을 하게 되면 수업 진도에 차질이 발생하여 반드시 기말고사 직전에 보강을 진행한다. 단, 국공립대학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5월 1일이 개교기념일이라 휴강이다. 근래에는 국립대학 중에서도 교내 청소부나 관리실 직원을 노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해 아예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 법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사실 이는 의외로 중요한 문제인데 기간 계산에서 이 날을 휴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절차의 기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등의 경우 각 특허/상표/디자인/관세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만, 일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보정이나, 관세신고 등의 행위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만료될 경우 그 익일인 5월 2일 까지 해결하면 되나, 이들에 관한 행정소송의 기한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익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5월 1일 까지 제기해야 한다. 특히 특허법 판례는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다. 2013후1573 판례
  • 공공 SI/SM 업계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최근 들어 SI에 한하여 쉬는 방향으로 매우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이 업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원들을 최대한 청사 혹은 공무원들의 감시가 가능한 공간에 상주시켜서 데리고 일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지 않을 경우 근무해야 하는 직종이다. 대체휴무는 받도록 되어있다.
  • KBO 리그 K리그1 같은 프로 스포츠 리그의 선수들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이고 구단 소속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 또한 후술하겠지만, 5월 1일에 치러지는 야구 경기 또한 14시 또는 17시가 아닌, 18시 30분에 치러진다.[20]

5.1.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비롯하여 여가의 중요성과 직장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기관에 따라 점점 쉬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단체장의 의지 혹은 배려 등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 광주광역시청: 2018년 소속 공무원 70% 이상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단, 선거사무·현안업무 추진부서나 민원실을 비롯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000여명은 근무하는 대신 근로자의 날 근무자의 경우 5월 중 특별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아직도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야! 공무원은 편하잖아"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쉬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러나 2020년대로 들어와 노동 인식의 변화로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월 1일에 쉬어야"한다는 설문이 나올 정도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8년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내 구청 및 군청은 특별휴가를 검토했다가 대구 남구청· 수성구청· 달성군청에는 단체장 특별휴가 조례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개정 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2019년 대구 남구청· 수성구청· 달성군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초로 일괄 휴무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2019년에도 특별휴가는 실시되지 않았다.

6.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정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은 이와 성격이 다른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날에도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날은 통상임금의 최소 1.5배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평소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7. 기타

  •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 학생운동 쪽에서는 PD 계열[23]이 주축이 되어 하루 전인 4월 30일 430 청년학생문화제를 개최하고, 다음날은 본 대오에 합류한다.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는 이 날에 모든 노선이 토요일 계통으로 운행하므로, 평일보다 배차간격이 약간 벌어지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학생 수요가 많은 노선은 다른 날보다 탑승자가 만원인 경우가 잦다. 맞춤버스 역시 평일만 운행하는 노선은 미운행하며, 반대로 토요일에 운행하는 노선은 주중이어도 정상운행한다.
  •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여겨지겠지만,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평일로 처리한다. 일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낀 해의 KBO 리그 5월 1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한다.
  •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다. 로펌 등에 고용된 변호사들의 경우 노동자로 보아 쉬지만 개업 등을 할 경우 그렇지 않다. 하지만 고용변들도 워낙 일이 많아 휴일 근무처럼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 즉 케바케인 셈.
  • 공공 SI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쉬지 않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무한다.[24] 증권사도 휴무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도 개장되지 않는다. 관공서 내의 특수영업점의 경우는 정상 영업하기도 하지만 특수영업점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계좌개설이나 통장발급 같은 개인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금융업무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보면 된다.
  • 북한은 이 날을 5.1절 또는 국제로동절, 혹은 메데절, 5.1절로 부르며, 사회주의 7대 명절[25] 중 하나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 보위부에서도 이 날은 좀 풀어주기 때문에 애어른 할 것 없이 봄 날씨에 친구나 직장 동료들끼리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가거나 먹고 마시는 등 실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 물론 2001년, 2022년처럼 주말이나 부처님오신날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다만 2001년의 경우 합삭의 시각 차이로 한국의 부처님오신날은 5월 1일, 중국의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이 되었다. [3] 이후 1961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통합된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라는 부칙을 제외하고 이것이 전문(全文)으로, 보다시피 달랑 한 조(條)로 된 법률이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법률 중에 이런 것이 몇 개 더 있다. 이것 외에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5] 약칭: 근로자의날법. [6] 수당을 주면서 출근을 강요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굳이 이 날이 아니어도 법적인 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는 많다. [7] 공무원이 쉬라고 있는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 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 [8] 1800년대 후반 조선 시대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9] 군인사법 [10] 이 때문에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라도 공무원은 근무하고, 공무직은 휴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11] 배달 기사는 애초에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개인사업자 형식이라 사실상 근로자의 날과는 상관은 없다. [12] 물론 공·사립 다 쉬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13] 계약직 교사, 방과 후 시간강사, 교육공무직원 등. 물론 영양사나 조리원(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정상 근무한다. 그런 걸 감안한 것인지 근로자의 날에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다. 그 날은 점심이 없다. [14] 시설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들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나와봐야 시설 문은 닫혀있으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15] 휴가의 명목상으로는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받은 특별휴가(특가)로 분류된다. 밑에 서술한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실시한 지자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주었다. [16] 부산의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교 등이 있다. [17] 한국외국어대학교도 근로자의 날에 정상 수업을 한다. 아마도 4월 20일이 개교기념일이라서 쉬어서 5월에 또 쉬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 외의 서울 지역 사립대학들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상 수업이고, 행정직원만 쉰다. [18] MMS문자로 휴교 여부를 안내해준다. 담당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19]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애초에 개인이 사업자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날에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한다. [20] 비슷한 예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 전 임시공휴일이었던 시절에는 야구 경기도 18시 30분에 했다. [21] 반면 군산·김제·정읍·남원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했다. 김제시청은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대체했다. [22] 반면 여수·광양·나주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했다. 광양시청은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대체했다. [23] 과거 대장정- 전국학생행진이 주도하던 가장 큰 집회 중 하나였다. [24] 은행이 쉬기 때문에 관리비나 통신비의 자동이체도 근로자의 날에 빠지지 않고 다음 평일에 빠진다. [25]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7가지 기념일로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5.1절(국제로동절), 조국해방기념일(8월 15일), 인민정권 창건일(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 조선로동당 창건일(10월 10일), 사회주의헌법절(12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