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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軍人事法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6호 |
현행 |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78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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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
군인사법(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별한 성격을 띄는 법이며, 임용/보임/해임/진급/징계/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73번[1] 개정되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부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다.3.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 계급과, 서열, 병과와 전군[2]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제3장 복무
- 장, 단기 복무 및 의무복무기간과 정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4장 보임(補任)
- 장교/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및 임용시 결격사유, 예비장교후보생, 장교의 초임계급과 보직, 임용 연령, 장성급 장교 등의 임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5장 능률
- 능률증진, 상훈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6장 진급
- 근속진급, 임기제 진급, 명예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한 진급, 임시계급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7장 전역 및 제적
- 전역, 정년 전역, 본인 의사에 따른(혹은 따르지 않는) 전역의 제한, 전역심사위원회, 전역보류, 제적, 퇴역, 예비역 편입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8장 권리 및 의무
- 군인의 신분보장 및 전직지원교육, 복제 및 예식, 군 특수분야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 및 취소, 휴직 및 복직, 휴직기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9장 보수
- 보수, 명예전역, 보상, 전사자등의 구분, 연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10장 징계
- 징계의 종류, 징계부과금,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문서 참조.
- 제11장 보칙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장려금 지급, 인사기록,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관한) 권한 위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1. 계급 및 병과
제3조 및 제4조, 영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계급 및 서열순위는 다음과 같다.장성 |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준장 |
영관 | 대령, 중령, 소령 |
위관 | 대위, 중위, 소위 |
준사관 | 준위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 |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 |
부사관후보생 | |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같은 계급에서는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3] 진급된 날짜가 같으면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우면 임용된 날짜 순으로 한다. 임용일이 같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법 제5조제1항).
- 1. 육군
-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 나. 법무과
- 다. 군종과(軍宗科)
-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5조제2항, 영 제2조의2제1항).
-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
-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제5조의2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
-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제3항).
3.2. 복무
군인사법 제3장 제6조, 제7조에서는 복무의 구분 및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rowcolor=#fff> 구분 | 해당자 | 의무복무기간 | |
<colbgcolor=#3d5114><colcolor=#fff> 장교 | 장기복무 |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10년[4] |
2.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군법무관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
|||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 |||
4. 해군, 공군의 장교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관학교 졸업생 15년, 그 외 13년[5] |
||
단기복무 |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6년 | |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 3년 | ||
3.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 |||
4. 그 외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 |||
5.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 |||
준사관 |
1. 군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상사,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 |
10년[6] | |
2. 그 외 준사관 | 5년 | ||
부사관 | 장기복무 |
1.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
7년 |
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 10년[7] | ||
단기복무 | 1.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 4년 | |
2.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8]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4년+지원금 지급기간 | ||
3. 임기제부사관 |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 내 정하여진 기간 |
||
4.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 4년 | ||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
육군,해병대 : 2년 해군 : 2년 2개월 공군 : 2년 3개월[9] |
||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 3년 |
- 단기복무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4항·제8항).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제7조제2항~제5항).
-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제6항).
- 제8조제1항은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대해 다룬다. 각각 문서 참조.
-
제1항제1호(연령정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제2항).
교수 등 재임용심사 대령 제1차: 54~55세[10]
제2차: 57~58세
중령 제1차: 51~52세
제2차: 56~57세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령 54~55세[11]
중령 51~52세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제3항).
-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3.3. 보임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제9조제1항).
-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항).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10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제2항).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12]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제3항).[13]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2).
-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제11조제1항).
-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제2항).
-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4.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
군인사법 제7장에서는 전역과 제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 제적
-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가 되었을 때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14]에 해당할 때 등에
- 퇴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한다. 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사람
- 예비역
-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3.5.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
군인사법 제9장 제54조의2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 제6장 제30조, 제30조의2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
- 전사자
-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자
-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일반사망자
-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공상자
-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비전공상자
- 전상자 및 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진급시킬 수 있다.
- 단,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 및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4. 하위 시행령
- 군인사법 시행령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 군근무성적평정규정
- 군예식령
- 군위탁생규정
- 군인 급식 규정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 군인 징계령
- 군인 복제령
- 군인유족기장령
- 군표창규정
- 대한민국근무기장령
- 외국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1]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개정까지의 기준
[2]
대표적으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되었다.
[3]
예를 들어
대위(진)인 A중위가 있고, 2024년 4월 1일 진급한 B중위와 5월 1일 진급한 C중위가 있으면 서열은 A>B>C가 된다.
[4]
(단,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5]
회전익은 제외이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6]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7]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8]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9]
병역법 제18조 및 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 기사를 참조
[10]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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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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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181 "(전략)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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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이다. 다만 후술하듯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것이 발각되는 즉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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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