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근속정년( 勤 續 停 年)은 한 조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나이가 되면 나가게 되는 연령정년과는 다르며 특정 직급이나 계급에서 일한 기간을 따지는 계급정년과도 다르다.2. 사례
2.1. 대한민국 국군
계급 | 연령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원수 | (종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대장 | 63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중장 | 61세 | 해당없음 | 4년 |
소장 | 59세 | 해당없음 | 6년 |
준장 | 58세 | 해당없음 | 6년 |
대령 | 56세 | 35년 | 해당없음 |
중령 | 53세 | 32년 | 해당없음 |
소령 | 50세 | 24년 | 해당없음 |
대위 | 43세 | 15년 | 해당없음 |
중위 | 43세 | 15년 | 해당없음 |
소위 | 43세 | 15년 | 해당없음 |
준위 | 55세 | 32년 | 해당없음 |
원사 | 55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상사 | 53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중사 | 45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하사 | 40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준위 및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에게만 존재한다.
준위는 32년이다. 연령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23세 이전에 준위로 임관했을 경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군문을 나서야 한다. 근데 조기입학한 통번역준사관이 아닌 이상 만 22세에 준위로 임관한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다. 부사관과 준사관은 다른 신분이라 부사관에서 준위로 임관한 경우 준위로 복무한 기간만 근속정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준위의 근속정년은 계급정년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런 희한한 제도를 왜 두냐 싶겠지만 과거엔 행정체계의 비정확함으로 실제 출생년도보다 3, 4년 늦게 호적에 올린 사람이 많아서 과거에는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10대에 군에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
위관급의 경우엔 15년이다. 대위의 연령정년은 43세인데 사관학교를 현역으로 들어간 이들이 23세에 임관하는 걸 감안하면 38세까지 소령 진급을 못 하면 연령정년과 상관없이 전역해야 하는 것이다. 공군이나 해군은 장기 복무 자원을 장래의 소령 티오에 맞춰서 뽑기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육군도 사관학교 출신들은 웬만하면 소령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학군사관이나 학사장교로 장기복무를 한 사람들은 소령 진급에 실패하여 군문을 떠나는 경우가 꽤나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연금수급 대상도 안 될 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취업하는 것이 낫기에 대부분이 1차나 2차 진급에서 낙방하면 미련없이 전역을 택하게 된다.
2.2. 미군
2.2.1. 병
미군은 병에게 근속한계(High Year of Tenure)를 둔다. 육군에선 Retention Control Point이라고 한다. 출처미 육군의 경우 이등병(E-2)부터 일등병(E-3)은 근속한계가 5년이고, 상등병(E-4)는 8년이다. 즉 상병까지 진급 못 하는 인간은 일병으로 5년까지 버티고 그 5년을 채울 동안 진급하지 못 하면 전역해야 하지만 상병(진)일 경우에는 근속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군법상으로만 그런거고 실제 돌아가는 건 상병. 즉 스페셜리스트까지는 어지간하면 거의 자동진급 수준이라 큰 사고를 치거나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일병으로 강제로 전역당하는 일은 드물다.[1] 미군 병장(E-5)의 경우 14년, 하사(E-6)은 20년이며, 중사(E-7)는 24년이며, 상사(진)일 경우에는 26년이다.[2] 고급부사관부터 이 간격이 촘촘해지는데 상사(E-8)의 경우 26년이고, 원사(진)일 경우 30년이다. 원사(E-9)는 30년이며, 주임원사가 될 예정이라면 근속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사부터 상당히 진급 압박을 받게 된다. 물론 참전경력이 있어서 젊을 때 하사로 진급하면 좀 여유가 있지만 막차 타는 똥차들은 금세 퇴출시키겠단 전략. 한국처럼 향토대대 주임원사 같은 인물들이 없는 이유이고 NCO들이 PT에 목숨 거는 이유.
미 공군과 미 우주군은 이등병부터 일등병까지 8년, 상등병은 10년, 병장은 20년, 하사는 22년, 중사는 24년, 상사는 26년, 원사는 30년이다.
미 해군은 이등병 4년, 일등병 6년( 미 해안경비대 10년), 상등병 10년, 병장 16년, 하사 22년( 미 해안경비대 20년), 중사 24년, 상사 26년, 원사 30년이다. 그리고, 근속과 별개로 13년 이상 근무한 E-6 이하 계급은 매년, CPO 이상 계급은 3년마다 현역 복무 적합 심사를 받는다. 진급할 경우 그해 심사는 합격한 것으로 처리되며, CPO들은 최종 진급한 해를 기준으로 다시 3년씩 계산한다.
여태까지는 이랬지만 해안경비대는 이미 사병 근속정년 제도를 중단했으며, 해군도 2024년 9월 30일까지 사병 근속정년 제도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력난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2.2.2. 장교
준사관은 육군 기준으로 WO1 2년, CW2 7년, CW3 13년, CW4 18년, CW5 30년으로 되어있다. 출처장교는 대위까지 20년, 소령 24년, 중령 28년, 대령 30년이다. 장성부터는 계급정년도 있어서 5년 내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 하면 전역해야 한다. 하지만 준장과 소장은 퇴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하며, 중장과 대장도 대통령 허용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퇴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1, 출처2
2.3. 중국 인민해방군
2.3.1. 병
중화인민공화국 현역사병 복역조항 제6조에 의거, 부사관부터 적용된다. 초급군사(하사 ~ 중사)는 최대 6년, 중급군사(2급상사 ~ 1급상사)[3]는 최대 8년, 상급군사(3급군사장 ~ 1급군사장)는 14년 이상이며, 총 근속정년은 30년이다. 물론 연령정년도 똑같이 적용된다.출처
2.3.2. 장교(군관)
중화인민공화국 현역군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모든 군관에게 근속정년을 적용한다. 배급 군관(소위 ~ 중위)은 8년, 연급 군관(상위)은 부연급 10년, 정연급 12년, 영급 군관(소교 ~ 중교)은 부영급 14년, 정영급 16년, 단급 군관(상교)은 부단급 18년, 정단급 20년이 적용된다. 총 근속정년은 사병과 똑같이 30년이며, 정단급까지 정해져 있는 걸로 봐선 전문기술직이 아닌 군관들은 대교 이상부터 근속정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전문기술직 군관은 하급직(소위 ~ 상위) 12년, 중급직(소교 ~ 상교) 16년, 상급직(소장 ~ 상장) 20년이 적용된다.[4]
한국과 똑같이 근속정년과 연령정년이 동시에 적용된다.
출처
2.4. 대한민국 기업에서의 계약직
보통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직의 근로 기간이 짧게 정해져있다.2007년이후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법이 생기면서 공기업, 공공기관, 몇몇 사기업에서 전환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지만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옵션이 붙은 계약직 채용공고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