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형법 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총론 · 각론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5·18민주화운동법 · 가정폭력처벌법 · 교통사고처리법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 소년법 · 스토킹처벌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청탁금지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 |||
학자 |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내용 | 조문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 |||
학자 |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 |||
육법 |
공법 |
민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전문(약칭: 특정경제범죄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3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가법'이라고 줄여 부르듯이, 흔히 '특경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약칭한다.[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2],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收財)ㆍ증재(贈財)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및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도 금지되었다.
2. 죄책
2.1.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제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하는 조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횡령/배임]이다.
형법상 상습범과 특경법상 고액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이 법률로 처벌된다. 또한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재산범죄로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경법 재산범죄라도 친족상도례는 여전히 적용된다.( 2009도12627판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2.1.1. 이득액의 계산
이득액은 상습범행으로 인해 성립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총합하여 계산한다.( 2009도8265판결) 예를 들어, 1회째 사기에 1500만원, 2회 째 사기에 3억 원, 3회째 사기에 2억 원이며, 이들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 총 이득액은 5억 1500만원이라서 특경 사기가 적용된다.반대로 실체적 경합으로 이루어진 범죄는 각각 따로 계산한다. 예컨대, 사기 행위로 4억원을 편취하고, 공갈 행위로 2억원을 갈취한 때에는 각각 사기와 공갈로 따로 계산할 뿐, 합쳐서 특경법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누적 이득액까지 고려하며[3] 사기죄나 공갈죄가 횡령죄나 배임죄에 우선 적용되고, 동순위일 경우 이득액이 가장 큰 범죄를 기준으로 한다.
범죄의 공범이 있을 때에는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모두 합한다.( 91도1911판결) 예컨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A, B, C가 각각 1억, 3억, 2억씩 편취했다면 이들은 모두 특경 사기의 공동정범이 된다. 또한 이들이 받는 이득액의 계산은 특정재산범죄의 기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비트코인,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재산의 경우 기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득액의 계산은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에 의한다.( 2005도7288판결) 기본 범죄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사기죄도 최고 법정형이 10년인데 반해, 특경 사기에 걸리면 최저 법정형이 3년이기 때문. 그래서 이득액의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
2.1.2. 각 유형별 이득액
2.1.2.1. 사기죄
사기로 편취한 재산에 부담이 붙어있는 경우, 그 이득액의 계산방법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따라 다르다. 재물은 근저당권. 압류과 같이 물적 부담이 달려있는 경우 그 부담액을 제거하여 이득액을 계산하지만, 재산상 이익은 취득한 이익의 가액 전체를 계산한다. 이 때, 해당 재물을 취득할 때 사용한 비용 등은 재물이든 재산상의 이익이든 모두 제외된다.재물은 물적 부담을 제외한다.( 2005도7288판결) 예컨대,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서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보자. 이 때 해당 부동산을 사기를 쳐서 취득했다면 6억원에서 2억원을 제외한 4억원이 이득액이 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일반 사기죄로 처벌된다. 근저당권을 편취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0도12928판결) 예컨대, 시가 7억원 상당의 부동산에서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억원[4]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 때 부동산 소유자를 기망해서 2순위 근저당권 6억원을 받아놨다면, 편취액은 6억원이 아니라 남아있는 담보가치만을 따지기 때문에 3억원이 편취액이 된다.
재산상 이익은 이익을 본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부받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원래 5억원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이 은행을 기망해서 8억원을 초과대출한다면, 3억원(8억원 - 5억원)이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편취한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경 사기죄로 처벌된다.( 2012도216판결)
마찬가지로 재투자 형식의 사기 역시 교부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2006도1614판결) 예를 들어서, 甲이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며 A에게 1회차에 4억원을 입금받았다고 해보자. 한달 뒤 甲 2억원을 투자수익금이라며 진짜 수익금을 돌려줬다. 그리고 甲은 재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A가 2억원을 그대로 다시 甲에게 주었고(2회차 사기), 그 후 甲은 잠적하였다. 이 때는 A가 반환받은 2억원을 공제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회차(4억원)와 2회차(2억원) 교부 금액을 모두 통틀어서 6억원이 사기죄의 피해액이 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특경 사기죄로 처벌된다. 대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그냥 말로만 '재투자'라고 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익침해라고 볼 수 없어 별도로 수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2000도3843판결) 예시에서 甲이 2억원을 A에게 진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수익금이 2억원 나왔는데, 이 돈을 재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2회차에서 2억원을 별도로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4억원이 피해액이 된다.
보증사기의 경우, 담보한 금액의 원리금이 이득액이 된다.( 2006도1813판결) 예컨대, 甲회사가 자신의 담보가치를 속여서 A은행으로 하여금 10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채무계약을 맺게 한 경우, 이득액은 10억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원리금이 정해져있지 않고, 보증한도액 내에서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득액은 보증한도액 상한이 된다.( 2005도5567판결) 즉, 이미 보증을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보증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실제 사기범이 그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해도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2007도10056판결) 위의 예시에서 10억원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맺은 甲회사가 자신의 능력대로 7억원을 갚았다고 해도, 여전히 10억원을 이득액으로 계산한다.
선이자가 붙은 경우에는 선이자 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017도10601판결) 예컨대, 甲이 자신의 담보가치를 속여 A로부터 총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A가 5천만원을 선이자로 떼간다고 하며, 4억 5천만원만 실제로 甲에게 주었다. 甲이 실제로 수령한 현금액만이 재산상의 이익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때의 편취액은 4억 5천만원에 해당한다. 반대로 甲이 5억원을 실제로 받았다가 수수료나 선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돌려준 경우, 5억원 전체가 이득액으로 결정된다. 어음 및 수표 할인도 마찬가지라서, 액면금액이 아니라 할인받아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이득액으로 본다.( 98도3282판결)
2.1.2.2. 공갈죄
공갈로 교부받은 재산액이 이득액이 된다. 그런데 공갈로 갈취한 재산을 이용해서, 새롭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음에 갈취한 재산을 확보·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새로운 공갈죄로 구성되지 않는다.( 95도825판결) 예를 들어서, 乙이 B를 겁박해서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어음을 가져갔다고 해보자. 결국 B는 있지도 않은 채무 6억원을 乙에게 지게 된 것이다. 乙은 이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B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B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대신 부동산에 근저당권 3억원을 설정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 3억원은 새로운 공갈취득액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이미 갈취한 6억원의 약속어음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6억원만을 이득액으로 산정하였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공갈에 해당하더라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중한 특경법 상 공갈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나 일반공갈보다 중한 조직적 사기를 준용한다.
2.1.2.3. 횡령죄
보통 횡령죄에서 이득액이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은 사기죄처럼 근저당권과 관련된 사항이다.예를 들어, (합법적인) 명의신탁[5]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신탁자 몰래 설정하였다고 해보자. 이 때에도 사기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피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이 이득액이 된다.( 2013도2857판결) 예컨대, 시세 8억원짜리 부동산에 이미 2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명의수탁자가 3억원의 근저당권을 신탁자 몰래 설정하였다고 해보자. 이 때 이득액은 6억원(8억원 - 2억원)이 아니라, 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3억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때 특경 횡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횡령으로 적용하였다.
위의 공갈죄와 다르게, 한번 횡령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처분행위를 개시한 경우, 이는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2010도10500판결) 예를 들어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10억원짜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본인을 위해서 설정했다고 해보자.(1회차 횡령) 그리고 다시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2회차 횡령), 또다시 3억원짜리의 근저당권(3회차 횡령)을 설정한다면, 이는 각각 횡령죄가 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후행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시켜서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본다. 실제로도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체결하는 것은 서로 동등한 법익침해라서 후행 설정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2.1.2.4.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가 대표적인 배임죄에 해당한다.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이득액은 기수 시기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甲이 청담동 빌딩을 A에게 45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부동산 시세가 폭등해 55억원이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甲은 새로운 사람인 B에게 급처하여 52억원에 매도하였다. 이 때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며, 그 이득액은 기수 시기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55억원이 된다.
사기죄,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가압류와 같은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득액으로 본다.( 2011도1651판결) 만약 위 예시에서 10억원의 가압류가 붙어있었다면, 총 이득액은 45억원이 될 것이다.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을 배임죄 이득액으로 본다.( 89도641판결) 위의 사기죄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이득액의 기준으로 보았는데, 배임죄는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 사기죄가 타인을 기망한 것이라서 보호할 범위가 더 넓은 반면,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배반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에 비해 보호범위가 적은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후행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2005도4915판결)
재산상의 이익은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그 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부실 대출이 여기에 속한다.( 2000도28판결) 은행원 甲은 기업인 A의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9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면 9억원 전체가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이 된다. A의 담보능력이 실제로 5억원 정도 된다고 해도, 그 5억원을 빼주지 않는다는 것. 신주를 시세보다 고액에 인수할 때에도 그 이득액은 (신주 인수대금 - 신주의 적정가액)으로 계산된다.( 2012도2623판결) 예컨대, 신주의 적정가치는 1주당 1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2000원에 매수하게 한 경우, 1주당 1000원만큼이 배임 이득액이 된다. 만약 신주의 실질가치가 0이라면 인수대금 전체가 배임죄의 이득액이 된다.
2.1.3. 양형기준
현재 특경법이 적용되는 재산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이 6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사기•공갈•횡령•배임은 1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뇌물수수는 6단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4단계부터 특별법이 적용된다.단계/죄목 | 사기·공갈·횡령·배임 | 뇌물수수 |
1단계 | 3천만 원 미만 | 1천만 원 미만 |
2단계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3단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4단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5단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단계 | 30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제1호의 경우 50억이 넘는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해 먹은 경우에 쓰인다. 보통 재벌 총수나 크게 한 탕 친 경제사범이 이 죄책으로 의율된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경우 1,000억 원이 넘어 여기에 해당했고, 2022년에는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에서 횡령액이 무려 100억원에 이르러 이 법조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 제4조 재산국외도피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제5조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였을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때 그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또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수뢰죄에 대응하는 범죄이다.
[1]
변호사시험 기록형 요구사항에서는 '특경법'을 약칭으로 제시했다.
[2]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상고심 참고.
[3]
그래서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고액범 양형기준으로 간다.
[4]
이를 채권최고액이라 볼지, 아니면 피담보채무액이라 볼지에 대해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판례는 채권최고액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으로 본다.
[5]
명의신탁은 원래 무효이나 종중, 부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여 횡령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