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7:49:03

압류

파일:압류딱지.jpg
1. 개요2. 기준
2.1. 민법에서의 압류
2.1.1. 종류2.1.2.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2.1.3.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2.2. 행정법에서의 압류2.3. 형법에서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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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압류( / Garnishment, Seizure)는 국가 권력에 의해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차압(差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식 한자어이다.[1]

흔히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이 빨간 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물표목', '압류표목'이다. 각 집행관 사무소마다 빨간색을 쓰는 곳이 있고 노란색, 흰색, 초록색, 분홍색을 쓰는 곳이 있다. ○○지방법원 / ○○지원 집행관의 직함이 기재어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소품용 압류물표목 색상이 빨간색을 많이 써서 빨간 딱지라 굳혀졌다.

관련된 다른 속어로는 '빚잔치(돈을 받을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빚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산하는 일)'가 있는데, 이는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이다.

2. 기준

2.1. 민법에서의 압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된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회피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복지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2]에 입금된 돈도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소멸시효/중단 문서를 참조할 것.

2.1.1. 종류

  • 압류/부동산(민집법 2장2절)
  • 선박 등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3절)
  • 유체동산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4절)
    • 채권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4절3관)

2.1.2.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3]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1월간의 생계비는 일괄적으로 185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민집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4]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해서 185만 원으로 한다(영 제2조). 참고로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에 있는 돈도 185만원과 별개로 절대 압류할 수 없다.
  •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중인 물건(우편법 제7조제1항)

2.1.3.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3. 병사의 급료
    •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제8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월 185만 원으로 정했다(제3조).
  •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5].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제6조 제1항).
      • 1. 사망 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 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 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 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4. 보장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채무자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 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영 제6조제2항).
      • 1. 제1항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 계약별 사망 보험금, 해약 환급금, 만기 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 금지 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 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 보험 계약별로 계산한다.
  •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배상법에 따른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해당 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해당 수급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오로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고 다른 금전은 입금이 불가능하다.

2.2. 행정법에서의 압류

넓게는 국세 징수 절차, 좁게는 체납 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법(국세)이나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세 징수법(지방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조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돈을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예( 공과금 등)가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압류표시는 압류물 표목이라 칭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으로 표시하며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속칭 노란 딱지라 불리는데,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 추적 고액 체납과의 전쟁 편에서 등장한 압류 표목의 색상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2.3. 형법에서의 압류

  • 사전적 정의는 압수 문서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몰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재산형 등은 검사나 군검사의 집행 명령에 의거하여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1항 내지 제4항),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4항).

어느 경우든 납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추가로 뇌물수수로 부정축재한 재산 환수조치로 압류되는 경우도 있다.

[1] さしおさえ를 差し押さえ로 적는데, 이것의 한자만을 가져와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다. 일본어 동사 差す는 한자 와 의미상의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자만으로는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이 단어는 우산을 쓰다, 비치다, 가리다 등등의 뜻이 있다. 압류라는 대체표현도 있다 보니 최근에는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 [2] #종류 [3]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 [4]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5]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