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7 14:50:31

고액범죄

1. 개요

1. 개요

고액범죄란 재산범죄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득액이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준치 이상이면 고액범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에서도 고액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따라 권고 형량이 달라진다. 또한 형법 상 누범과 특가법 상 고액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가법 상 고액범죄로 의율된다.

고액범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볼드체는 양형기준 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이다. 물론 대한민국 헌정 사상 고액범죄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1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도 고작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게 현실이다. 벌금형이 병과된다고 한들 최장 23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추어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연간 GDP 수준으로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고서야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1]
고액범죄는 그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대부분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와 달리 이득액에 비례[2]한다. 특히 수뢰죄, 금융기관 직원의 알선수재는 필연적으로 벌금형이 병과된다. 여기에서 황제노역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백억에 달하는 벌금형[3]을 선고받고도 최장 3년 동안만 노역장에 유치되면 그만이니 몇백만 원을 넘어 몇천만 원에 달하는 일당이 책정되는 것. 물론 이는 노역장 유치의 상한선을 늘리거나 노역장 유치와는 별도로 징역의 길이를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역장 유치의 상한선을 늘려 버리면 자칫 벌금형이 장기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4],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는 기득권층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없다. 심지어 그렇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신년 특사, 광복절 특사 따위로 나오거나 가석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1] 대한민국의 1년 간 GDP는 보통 2,000조 원을 상회하는데, 위와 같은 다단계 사기가 아닌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로 취급되는 횡령이나 배임 따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려면 적어도 위 사례보다 1,000배는 더 해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양형기준 하에서 재산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올 정도면 국가 막장 테크라고 봐도 된다. [2] 통상적으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는 이득액의 10~30%, 수뢰죄는 이득액의 2~3배 정도 병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5억 원 어치 뇌물을 받거나 100억만 빼돌려도 벌금 10억인데, 이것보다 대규모인 경우도 뉴스에 보도되고는 한다. [3] 1조 원 넘게 가로챘다면 수천억도 가능하다. [4] 법률적으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벌인데, 무턱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징역형보다 중한 형벌이 되어 버려 형벌 체계에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