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증뢰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취직 전의 수뢰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확실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는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할 것을 요한다. 청탁이란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을 받고란 그러한 의뢰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행위가 부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청탁과 약속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다는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즉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