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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비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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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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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운전·사고 관련
2.1. 접촉사고 관련 폐해
2.1.1. 법인 택시의 현실
2.2. 사고 처리 과정2.3. 악질 운전2.4. 음주운전2.5. 고령화 문제
3. 서비스, 운행 관련
3.1. 승차거부3.2. 요금 불리기3.3. 소지품 분실시 악태3.4. 요금 사기3.5. vs 군인3.6. 무능한 경우3.7. 예약임에도 '빈 차'로 표시
4. 범죄 관련
4.1. 조폭택시4.2. 성희롱과 성범죄4.3. 관련 강력범죄

1. 개요

1990년대 이후 자가용 수요 증가 및 대중교통(특히 지하철, 대리운전)의 강화, 이라크 전쟁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 택시 기사들이 과거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였고, 더욱 심해진 경쟁에 직면하면서 택시 기사의 비판점, 단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 때는 이런 점을 들어서 버스 기사들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을 정도. 심지어 진상 승객들로 인한 택시 기사들의 수난을 다룬 이런 기사의 댓글에도 절반은 후술될 택시 기사들의 민폐와 진상 행각들을 거론하며 오히려 택시 기사를 비난하는 말들이 달려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택시 요금 인상건마다 이 점이 언급되곤 한다. 영국, 홍콩, 일본의 택시기사와 대비하여 서비스의 질이 오르지 않으면서 인상만 한다는 이야기.
  • 그러나 예시로 든 서비스 좋기로 인정받는 영국, 홍콩, 일본 등의 택시요금은 물가 대비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한국의 택시 요금의 인상폭은 최저임금처럼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 다만 한국의 소비자, 승객입장에선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해 놓고 정작 바뀌지 않은 경우가 너무 자주 생겨서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 요금 향상과 서비스 향상이 정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관은 있어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데 그 조차도 아니기 때문이다.
  •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을 극도로 싫어한다. 당장 기피 심리로 승객이 줄을 뿐더러 문제의 사납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시간 대비 총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택시의 일일 노동량+수입이 안 나오는 날의 리스크만 늘어날 뿐이다.

배달부와 엮여 사람 배달하는 인간 딸배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배달료 인상으로 실제로 택시 기사에게 배달을 시켰더니 기본요금 감안해도 배달료가 덜 나왔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면서 진짜 배달도 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식당과 몹시 가까울 확률이 높다. 웬만하면 기본요금으로 인해 배달비 보다는 적지 않을 것이다.

택시 기사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에는 다른 차량 운송업과 비슷하게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것이다.[1] 손발 멀쩡하고 운전면허 있으면 웬만한 법인택시 취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 화물차 기사의 경우에는 화물차 가격과[2] 특수 면허 덕분에 약간이라도 진입 장벽이 있지만 택시 기사는 맨몸으로 취업하러 가면 법인차량은 기본에 기숙사까지 갖춰진 회사들이 많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온갖 군상 인간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정말 할 일 없는 금수저 건물주가 하는 느긋한 택시부터 양아치, 1980~1990년대 폭주족 출신이 운전하는 난폭운전 택시까지 다 있다. 물론 욕을 먹는 이유는 후자측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3] 특히 법인 택시의 경우 보험처리까지 회사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하면 정말 욕나오게 한다. 그 난폭운전때문에 사고가 나도 택시공제조합의 만행까지 더해지면 당한 사람 입장은 택시에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게 된다.

2. 운전·사고 관련

2.1. 접촉사고 관련 폐해

초보 운전자든 숙련된 운전자든 주변의 개인택시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아프다고 우기면 병원에서도 기본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므로 놀면서 보상금 받는 쪽을 선호한다.

물론 접촉 사고로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택시 기사 뿐은 아니지만 주변 운전자들의 혈압을 왕창 올려주는 택시 기사들의 사고 유발과 사고 시 높은 입원률 때문에 택시 기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다. 이런 환자질은 보험사나 운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이건 개인 택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실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애초에 택시와의 접촉사고는 피하는게 상책이다. 일단 의심스러운 차들은 피하는 게 좋다.

차선을 물고 가는 택시는 특히 부산이 가장 악명 높은데[4] 사실 어느 지역이나 택시기사는 차선을 물고 가는 것을 매우 흔하게 볼수있다. 차선을 물고 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택시가 손쉽게 손님을 찾으려 차선을 물고 다닌다. 차선을 무는 이유가 택시기사가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상황에서 택시 주변에 차들이 많이 있으면 손님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발견하더라도 차가 여러대 있으면 차선변경이 어려워 손님을 금방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차도 내 앞을 갈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유리한 위치선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차선을 물고 가는 상황에서는 뒷차가 추월할 공간이 나지 않기에 추월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야만 도로 위에서 우위를 점하고 만약에 정체가 잦은 도로에서는 조금이라도 잘 빠지는 쪽으로 손쉽게 차선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있다. 게다가 차선을 물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추후에 서술하겠지만 깜빡이를 안키려고 차선을 무는 것이다. 차선을 물고 가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차선만 옮기면 되는 데다가 어차피 택시 뒤에서 주행하는 차들은 차선을 조금이라도 물면 자기앞으로 못 지나가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고 그렇기에 택시가 차선을 물고 가는 상황에서 앞질러 가려 하면 택시기사가 심적으로 매우 불편해 한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그 우위를 잃은데다가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거슬린다. 게다가 이미 택시 기사는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뒷차를 주시하고 있기에 추월하려 하면 동시에 가속하고 틈을 내어주지 않고 괜히 추월하려 하다가 사고가 나면 택시는 차선을 물고 있다보니 과실 면에서도 택시는 피해자로 잡히기에[5] 더할나위없이 택시가 유리하다 보니 무조건 거리를 두고 피해가야 한다. 절대로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공간도 충분하고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더라도 바로 가속페달을 밟는다. 끼어들기 사고는 끼어든 차가 과실을 더 많이 가져가기에 이를 노리는 보험사기도 항상 뉴스에 나온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차선에 택시가 있으면 웬만하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깜빡이를 키자. 만약에 먼저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려면 가속을 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려 해도 같이 줄인다. 그리고 택시는 항상 사각지대 부근에서 나란히 달리는 걸 선호한다. 이는 최대한 사각지대에 붙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일부 택시기사들이 수입이 부족하기에 하는 행위인데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자신은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에 있던 택시가 도로 위에서 손님을 발견했고, 그 택시가 깜빡이를 킨 직후 연속으로 차선을 넘어와 자신 앞에서 급정거를 해버려 꼼짝없이 택시 후방을 들이박거나 이를 피하려다가 2차사고까지 나고, 혹은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고는 흔히 택시기사가 “자기가 후방추돌 당했으니 100대 0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내 앞을 주행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연속으로 차선을 넘어와서 급정거하는 행위는 택시가 가해자가 된다. 예전엔 출동한 경찰 중에는 ”후방추돌은 뒷차가 가해자다“ 라고하는 매우 수준낮은 경찰관들도 많았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는 데다가 이런 식의 사고는 거의 100대 0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 많이 줄어들었다. 추가로 이럴 때 피하다가 2차 사고나 단독 사고 나는 것보다 차라리 들이박는 것이 과실이 더 유리하게 나온다.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 합류하는 차보다 우선이다. 그렇다보니 택시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입하는 차가 멈추지 않고 바로 들어오려 하면 택시기사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택시 기사가 가속을 해서 박으려고 하거나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등등 언제든지 사고 유발이 가능하고, 사고를 노리는 택시 기사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기에 절대로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회전교차로에서 택시가 속도가 느린것 같아 정지없이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진입하려는 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회전교차로에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애매한 속도로 달리는 택시를 보고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 바로 들어가려는 순간 택시가 바로 가속할 수 있다. 택시가 고의든 아니든 간에 진입하는 차가 멈췄다 출발해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에 상당한 과실을 물게 되므로 택시는 무조건 먼저 보내야 한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저속으로 이상하게 운전하는 택시를 종종 보게 되는데 불법유턴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경우나 혹은 도로위에 손님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운전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다. 이때는 대부분 차선도 물고 있다. 저속에서 차선물고가는경우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급정거로 사고를 내버리면 융통성 없는 경찰관들은 후방추돌이기에 100대 0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융통성 있는 경찰관들은 바로 보복운전으로 처리해버리는 데다가 블랙박스가 있어 택시 기사도 함부로 못한다. 하지만 경력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택시 기사는 세상물정 모르고 함부로 급정거하는 경우도 많다.

택시기사는 하루 종일 운전만 한다. 출근길, 퇴근길만 운전하는 직장인들과 달리 하루종일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니 끼어들 일도 많은 데다가 깜빡이 키는 것조차 엄청나게 귀찮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운전 감각이 무뎌져 끼어들 때도 백미러나 사이드 미러 확인 안 하는건 기본이며 깜빡이는 아예 안키거나 키자 마자 들어오는 것이 주특기이고 심지어 브레이크로 감속을 하고 바로 옆차선으로 끼어드는 택시기사도 있는데 이는 끼어들기할 때 공간이 좁아 가속해서 끼어들기엔 여의치 않을때 역으로 감속을 해서 끼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뒷차는 과실이 100:0이든 7:3이든 애초에 사고나면 손해인데다가 본인이 더 우세한걸 알기에 고의로 그러는 것이기에 갑자기 옆차선에서 차가 막히기 시작하고 택시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깜빡이를 키자마자 들어오거나 안키고 들어오기에 경적을 무조건 눌러야 한다. 보통 택시기사는 깜빡이없이 바로들어오기에 사고가 나더라도 경적을 울렸는데 왜 들어오냐라고 반론이 가능하다. 만약에 안 울렸으면 "왜 안울려줬냐 울려줬으면 안들어왔을텐데" 라고 택시기사에게 "당신도 조금은 잘못했다"라고 여지를 줄뿐만아니라 실제로 과실도 잡힌다. 그리고 만약에 노깜빡이로 끼어드는 택시를 피한다고 핸들을 틀어버리면 절대안된다.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택시공제회나 택시기사는 과실을 피하려 하거나 과실을 조금만 지려하기에 그냥 박아버리면 손쉽게 100:0까지 받을껄 괜히 7:3이 나오거나 재수 없으면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

오른쪽 끝차선이라고 하면 택시기사가 자연스럽게 후방추돌 유발이 가능한 구간이다. 예를 들어 승객을 태우려 얼마든지 급정거로 차를 세울 수 있거니와 혹은 승객을 내려주려 언제든지 급정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심지어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뒷차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제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등등 예의주시하다가, 만약에 안전거리도 안 지키는데다가 여자가 운전하거나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바로 못 멈추는 화물차라면 골목에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깜빡이를 안키거나 키자마자 급정거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있는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고의든 아니든간에 뒷차 과실이 100%이기에 자주 써 먹는 방법이기에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되고 또 다른경우는 골목에서 나오려는차를 보고서도 일부러 급정거할 여지를 만들으려 속도를 안 줄이거나 안 피하고 코앞에서 급정거 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안전거리를 무조건 벌려야 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안전거리 미확보 100:0이다.

택시는 하루종일 운전만 하는 직업에다가 월급도 적기에 본인이 과실 0인 피해자거나 과실이 적은 사고라면 사고를 피하지도 않고 사고를 내려고하는데 예를들어 신호가 끝났는데도 신호위반하는 차를 풀악셀로 일부러 쫒아가서 박는다거나[6] 조금만 무리하게 끼어든다싶으면 일부러 박고 다른운전자와다르게 사고를 피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가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악질이 주황색 신호일때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예의주시하다가 뒷차가 바짝 따라붙어서 속도를 내면 바로 급정거를 해버리는것과 방지턱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단지 주변 등등 시속 30~50km 미만으로 달리는 도로에서[7] 뒤에서 바짝따라붙는 오토바이나 운전자들을 예의주시하다가 반응도 못하겠다 싶 을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바로 급정거를 해 버리기에 절대로 바짝 따라붙어서도 안되고 무엇보다도 이유없는 급정거보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더크기에 택시기사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에 절대로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택시는 하루종일 운전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유리한 과실의 사고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보면 피하지 않고 어떻게서든 박아서 사고를 내려하는데 이 조차도 어려우면 아예 전조등을 끄고다니며 끼어들기 사고를 유발한다. 야간에는 차량이 잘안보이기에 전조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야간에 끼어들기시에 전조등 불빛으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데 전조등을 꺼버린다면 제대로 안 보일뿐더러 이를 못보고 끼어들기를 해버리면 택시랑 사고가나는데 이게 바로 택시기사가 원하는 시나리오이기에 숄더 체크를 확실히 하고 끼어 들어야 한다. 택시기사는 어차피 그 동네만 몇 년을 운전하고다니는 데다가 전조등 따위 끄고 다녀도 다 아는 길이고 누군가 자신을 못보고 끼어들어서 사고라도나면 한방병원에 합의금에 차량수리비에 택시 기사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기에 아직도 고의적으로 끄고다니는 기사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초보 운전자들이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 바로 앞에 불량한 택시가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신호등이 황색불일 때 건너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이다. 심지어 항상 백미러로 보다가 기회만 있으면 급정거를 해버리는 건 흔하고 심지어 깜빡이도 없이 머리부터 들이미는 택시기사들이 정말 많다. 이런식으로 머리부터 들이미는 운전은 뒷차가 양보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 뒷차가 위치상 매우 불리하고 심지어 이를 노리고 양보 안할거면 어쩌냐는 식으로 운전하던 택시 기사들이 정말 많았다.[8]

2.1.1. 법인 택시의 현실

법인 택시와 사고 났을 경우엔 반대로 차주와 기사가 같이 드러눕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택시발전법에 의거 사고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며 기사들은 개인적으로 사고 보상 보험들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며칠 쉬면서 입원해서 한약 지어 먹으며 개인 보험 보상금 받고 회사는 병가로 쉬며 인정근무를 받고 피해일경우 상대편에서 대인보상까지 받는 1석 3조를 누리는 그야말로 꿀 휴가가 다름 없다. 또한 사고가 많이나도 법인택시 가동률이 30%인 상황에서 강철 밥통직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르지 않는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무사고 경력이 깨지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합의도 어차피 회사에서 다 하며 이것도 2021년부터 무의미 해졌다. 개인택시가 운전 면허만 따놓고 장롱면허로 5년 놔두면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굳이 영업용으로 3년 무사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 처리라는 것도 택시 회사 명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9][10] 보험 처리 횟수가 많아질수록 보험 등급은 점점 낮아지고, 보험료가 상승하기에 택시 회사는 교통사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고 유발 횟수가 몇 차례 되거나, 짧은 기간 사이에 사고를 발생한 기사는 사직 종용, 해고 처분을 하기까지 한다.

법인택시 회사들은 사고 요율로 억단위의 보험금이 왔다갔다 한다. 일반 차량 보험과는 달리 회사 명의 보험이기 때문에 한명의 기사가 큰 사고를 내면 회사 소유 차량 보험금액이 전부 인상된다. 따라서 1명이 큰 사고로 보험료가 50만 원 인상되면 차량이 100대인 회사는 연간 5천만 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사실상 기사들에게 사고시 1원 한푼 받지 못하는 택발법이 생긴 이후, 법인 택시 기사들 사고율이 엄청 올라갔다.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만든 법이지만, 운전직 기사들에게 사실상 사고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2.2. 사고 처리 과정

택시 기사의 악명도 높지만 택시 기사가 속해 있는 택시 공제 조합의 악명이 매우 높다. 과실 비율 판정에 억지는 기본인데, 민사 소송까지 가도 어차피 원래대로라면 받아야 될 판정을 받는 것 뿐이라 손해 볼 일이 없다는 판단하에 상대편에 말도 안되는 과실 비율을 들이미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버스 공제 조합과 화물 공제 조합, 렌터카 공제조합도 마찬가지이다.

2.3. 악질 운전

단적으로, 2012년 6월 20일과 2013년 2월 20일과 2018년 10월 18일과 동년 12월 20일에 진행된 택시 파업 때 도로가 막히지 않아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을 정도였다. 운행 하는 차량 수가 다소 줄어든 탓도 있지만, 운전할 때 심적으로 부담을 주는 택시가 줄어서 편하다는 의견이다. 그래선지 18년 12월 파업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틀어 막아 존재감을 과시했다.

초보 운전자든 숙련 운전자든 간에 택시는 배달대행 오토바이와 대형 승용차(그랜저, 카니발, 스타렉스, K7, K8, 제네시스) 및 SUV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무법자로 악명이 높아 초보 운전자가 도로 주행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차선 물고 주행,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과속, 급정거, 신호위반, 칼치기 등등 교통 법규 위반의 달인이다. 사고를 유발시키는 악성 종자도 많고, 차 한 대만 지날 수 있는 골목길에서 늦게 진입해놓고 비킬 때까지 버티면서 알박기로 길막을 자행하면서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뻔뻔한 기사도 많다. 이런 난폭운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더 얄밉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같은 이유는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직업 특성과 그 지역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토박이거나 몇십년을 살았던 경우가 많다보니 도로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지역에서 나만큼 운전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길이 막혀서 남들 다 줄서서 가는 진출입로에서 손님이 있을 땐 꼬박꼬박 잘 지키면서 가더니 손님이 없을 땐 밥먹듯이하는 얌체 끼어들기를 본인은 합리적인 주행이라 여기거나 과속, 급정거, 칼치기를 본인의 운전 실력이라 착각한다. 심지어 깜빡이 켜기를 매우 귀찮아 하기도 한다. 깜빡이를 켜지도 않았는데 만약 이를 아니꼽게 여겨 양보라도 안해주면 "내가 이 지역에서 운전을 몇 십년을 했는데 감히?" 라고 몹시 분노하여 보복운전하는 인생막장도 있다. 물론 요즘엔 블랙박스 신고가 흔해져 많이 줄긴 했어도 아직 안 고쳐진 경우도 많다.

이런 사업용 차량의 막장 운전은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시피한데, 다른 선진국은 상업용 차량의 위법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리지만 한국은 생계형 차량이라는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상업용 차량의 운전 행태는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악질 기사를 양성하는 주 원인은 사고를 내도 금전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인 기사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람을 들이박고 입원 시켜도, 지나가는 차량을 박고 수리비가 천만 원 넘게 나와도 보상금은 전부 택시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사는 사고를 내고도 멀쩡히 다음날 출근해서 다른 차를 몰거나, 회사 관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되므로 더더욱 막장 운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유독 자전거가 잠시라도 찻길로 들어서면 경적을 울리는 택시가 많다. 합법적으로 주행을 하는데도 경적을 울려대는 택시도 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으며, 놀라서 핸들을 놓치거나 중심을 잃는 순간 이것은 바로 충돌 사고로 이어진다. 비단 택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영업을 하는 택시의 특성상 답답하다고 경적을 울리는 일이 더 많은 편이다. 이런 행위는 엄연히 자전거 위협 행위이며 실제로 자전거 차량 충돌 사고 원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악질 기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블랙박스나 자전거의 경우 액션캠이나 휴대폰 블랙 박스 어플 영상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영상에서 해당 택시의 번호판을 식별한 수만 있으면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국민제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원은 해당 경찰이 규정에 따라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11]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고 벌금으로 며칠 소득을 바친 경험을 해본 택시 기사들은 이후엔 확실히 얌전해진다. 괜히 열 뻗쳐서 차를 세워 놓고 택시 기사와 멱살 잡히다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하는 골치 아픈 해결 방법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블랙박스 보급 및 국민신문고 경찰청 국민제보 앱 활성화로 인해 신고를 안 당해본 택시기사가 없을 정도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얌전해졌다. 특히 불법유턴, 신호위반, 난폭운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계속되는 신고로 인해 돈이 많이 깨진 택시기사는 본인이 택시를 관두거나 본인 운전습관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2.4. 음주운전

택시 운송사업법에 의거 법인택시 기사는 출근후 운행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 기사가 사고를 내면 과실 유무와 관계업이 회사에서 100%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택시는 본인 스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운전해도 걸리는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는 음주후 사고시 모두 본인 책임이며 본인의 택시 면허까지 날라가 버리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면 몰라도 택시기사중 음주를 하는 기사들은 극히 적다.

2.5. 고령화 문제

급발진 주장 뉴스에서 전기차 택시가 자주 도마에 오르며, 이후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원인으로 택시 기사의 노령화가 지적되면서 이 역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택시 전기차 급발진 뉴스에서 운전 수십년 경력 택시 기사가 악셀을 헷갈릴 일이 없다며 급발진 주장을 했지만, 후속 기사로 운전 미숙이 맞았다는 결론이 난 대부분의 급발진 뉴스도 결국 수십년 경력이라서 절대 악셀을 헷갈릴 일이 없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전기차의 회생제동 기능으로 인하여 일반 내연기관차의 드라이브 기어에서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면서 가는 것[12]과 전기차에서 회생 제동을 최대로 켜두면 엑셀을 살살 밟아야 조금씩 앞으로 가는 매커니즘이 비슷하다보니, 대부분의 택시 전기차 페달 오조작 사건의 경우 이 두가지를 헷갈린 이유는 결국 수십년 동안 내연기관을 매일 같이 운전하던 운전자가 나이가 들어 갑자기 변경 된 페달 조작법과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반사 신경 등으로 인한 것이 복합 작용한 운전 미숙에서 비롯된다.

즉 수십 년 운전 경력의 택시 기사의 자동차가 급발진 사고 라고 한다면, 운전기사의 경력은 수십년이지, 오조작했을 리 없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커보이는 자극적인 뉴스가 되지만,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고령의 70대 택시 기사가 전기차 변경 후 1년 만에 급발진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전자보다 자동차의 문제점이 덜 부각되고 고령의 운전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비단 택시 기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 연령이 고령이 되면 겪기 쉬운 문제지만, 택시 업계 평균 연령 자체가 64.6세 #인 만큼 택시를 탈 때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에서는 70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반납까지 권고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70세 이상 운전자가 24.6% 수준이고, 60세 이상으로 보면 전체 74.5% 수준이다. 대다수 택시 기사가 젊을 때 일한 돈으로 택시 번호판을 구입해서 제2의 노령 직업으로 선택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국 노인의 운전자라 하더라도 택시 기사로서의 운전 경력은 몇 년이 채 안될 수도 있다는 뜻이며, 목돈으로 구매한 택시 라이센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문단 전체에 걸친 문제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70대 택시 기사가 페달 오인으로 낸 대구 11중 전기차 추돌 사건은 대부분 뉴스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자 대부분 언론이 기사를 내려버려서 그렇게 많던 뉴스가 현재는 네이버 뉴스 탭에서는 검색 조차 안된다. 남아있는 뉴스는 유튜브 등지에서 찾을 수 있다.

3. 서비스, 운행 관련

3.1.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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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요금 불리기

뻔히 아는 길인데 일부러 빙빙 돌아서 요금을 불리는 행위는 차라리 양반이고, 상대가 초행이다 싶으면 이름이 비슷한 더 먼 곳으로 가버리는 악질도 있다. 이럴 땐 따져도 '길을 잘 몰라서 그랬다', '잘못 들었다.' '미안하다' 고만 하고 돈은 그대로 받는다. 진짜 실수로 그랬으면 돈을 덜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로만 끝내고 돈을 다 받아챙기는 사람은 십중팔구 알고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 요금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를 300~400원 정도 더 내는 경우는 신호등에 일부러 걸리게 운전한 경우도 있고 태평하게 운전하면서 요금을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 내비게이션이 정착된 이후 이런 꼼수는 보기 어렵다.

또한 고의적으로 살짝 느리게 주행해 일부러 신호에 잡혀서 뽕을 뽑을대로 뽑는 악덕 기사도 엄연히 존재한다. 4km 정도만 되어도 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뽕을 뽑겠다는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계속해서 신호에 걸리면서 손님의 돈과 시간을 깎아먹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다. 한국어를 어느정도 아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해서 2km밖에 안되는 거리에 5만 원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도 있는가 하면 몇십만원을 요구하는 기사들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라서, '한국에서 가장 불쾌했던 경험'이라는 설문에 응한 외국 관광객 중 48%가 바로 이 요금 불리기를 꼽았을 정도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 엄연한 사기죄이므로 당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외워서 신고하는 게 좋다.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서 퍼져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라고 말 하는 경험자들도 보이나 엄연히 한계가 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결국 역,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본인이 가고 싶은데를 직접 찾아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타는 수밖에 없다.

요금 불리기 방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유지를 세세하게 포함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울을 예를 들면, 정체가 없는 밤 11시 쯤에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택시를 승차해서 구반포역 근방으로 향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기사에게 보신각 끼고 좌회전 해서 남산3호터널을 지나서 반포대교를 건넌 후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향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십중팔구 낙원상가에 진입해서 종묘를 끼고 돈 후 종로5가역 동대입구역, 신라호텔 앞을 지나 한남대교를 건너 경부간선도로를 지나는 것은 양반이고, 심하면 내부순환로에 진입하여 성수대교를 건너서 압구정역을 경유하는 비양심적인 기사들도 있다.

목적지 근처에 고속터미널역이라는 승객이 많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해 대는 기사가 그렇지 않은 기사보다 많으니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양심적인 기사들도 상황이 이러니 비난을 받아도 이해하는 편이다.

물론 이 방법은 택시 승객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의 지리를 현지인 수준으로 잘 알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3. 소지품 분실시 악태

소지품을 훔치는 기사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승객은 대부분 뒷좌석에 타며 손님이 내릴때마다 뒷좌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다음번에 탄 고객이 물건을 다시 훔쳐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휴대폰 및 소지품을 놓고 내렸다면 더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 휴대폰 같은 경우 택시 기사가 발견해서 소유자와 통화를 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그 이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3] 돈을 더 두둑하게 주는 장물아비한테 처분하지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러한 장물 휴대전화를 해외에 팔아넘기는 전문 조직의 구매책이 택시 기사에게 명함을 뿌리고 손님이 흘린 휴대전화를 입수한 택시 기사가 명함에 찍힌 연락처로 전화하면 접선 장소에서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속칭 딸랑이라는 길에서 직접 매입업자들이 판매를 원하는 기사를 찾는 수법도 행해지고 있다.

폰이나 기타 물품을 분실한 경우 택시 회사(법인택시) 혹은 콜택시 조합(개인택시)에 전화하자. 기종과 보상비 등을 말하면 각 택시에 그 정보가 전송되고 기사에게서 연락이 오게 된다. 폰 보상비는 20,000~50,000원 정도가 적정가인 듯. 보상비를 기사가 먼저 말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꼭 찾고 싶은 폰이라면 분실물 보상비인 셈 치고 그냥 돈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사와 통화가 되었다면 "n만 원 드릴 테니 어디어디로 가져다 주세요"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혹은 해당 택시 회사를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택시라도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으니 일단 전화를 해보자. 요새 웬만한 도시의 경우 개인택시라도 개인택시운송조합, 콜택시 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개인택시를 콜로 부르지 않았을 경우도 조합에 전달되는 분실물 정보는 그 도시의 거의 모든 택시들에게 전송된다. 물론 택시 기사가 애초에 꿀꺽할 심산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다만 택시 기사가 바로 칩과 배터리를 분리해버리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잦고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주인이 주는 사례금보다 장물아비가 주는 돈(20~30만 원)이 훨씬 두둑하기 때문이다.

딱히 답이 없다. 택시 번호를 잘 외우는 게 최선이지만 택시를 타면서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도 의문. 자기 소지품을 자기가 잘 챙기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만취한 승객의 경우 카드를 훔치거나 반지를 빼앗기도 하니 자기 간수가 어려울 정도로 술에 떡이 되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지갑의 경우는 멀쩡히 되돌아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지갑을 사들이는 장물아비가 있을 리도 없고, 지갑 안에 현금이 있으면 이걸 알아서 사례금으로 받고 지갑은 우체통에 바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4][15] 한 사례로, 남산에서 놓고 내린 지갑이 두어 달 동안 의정부경찰서와 송파경찰서를 두루 들렀다가 종암파출소로 최종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다.

3.4. 요금 사기

요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부터 동이 트기 전 새벽녘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등을 켜놓지 않는다. 가령 요금이 5,000원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분명 10,000원짜리를 냈는데 1,000원짜리를 돌려주며 1,000원을 냈다며 요금을 더 달라고 뻔뻔스러운 짓을 한다. 앞서 말했던 실내등을 꺼두고 요금을 계산할 때 켜지 않는 이유도 실내등을 켜놓으면 속여먹을 수가 없으니 일부러 꺼두는 것이다.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만 원은 이미 기사의 손에 넘어가 1,000원짜리로 둔갑돼있기 때문에 증거도 없을 뿐더러 사기를 당할 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아도 도둑이 제 발 저리는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며 먼저 말을 하는 것은 덤이다. 이것을 파출소나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해도 택시 기사가 적반하장으로 억울하다며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자칫하다가는 최소 9,000원을 쌩으로 날려 먹을 수가 있다.

3.5. vs 군인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 문서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2023년 12월에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숲 - 군대 대나무숲에서 모 군인이 악덕 택시 기사의 행태를 제보했다. 군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ㅇㅌ개인 콜택시를 타고 택시비로 갑질 당하면서, 택시기사는 "너네는 당직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 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 군대에 있으면서 정신 좀 차려야겠다"고 말하며 제보자 일행을 태운 채 부대에 복귀해서 당직사령을 불러 난리를 피웠다.

3.6. 무능한 경우

레이서도 아닌데 웬 무능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령(노인) 운전사들에게서 의외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정말 고령의 경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기사도 정말로 존재한다. 카카오 택시를 통해 아파트 정문으로 찍었더니 후문으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고 후문에서 정문을 못 찾아와서 고객 태우기를 포기하는 기사들도 존재한다.

3.7. 예약임에도 '빈 차'로 표시

예약 콜 택시 임에도 당당하게 빈 차로 켜고 이동하면서 중간에 손을 드는 손님을 발견하면 그냥 태우고 가버리는 개막장 기사들도 존재한다. 언뜻 실수로 보이기도 하지만 빈 차인 줄 알고 탑승한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면 예약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도 출발해버린다면 실수라 볼 여지도 없다.

4. 범죄 관련

4.1. 조폭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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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희롱과 성범죄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2020년 상반기(1월~7월)까지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 접수된 성희롱과 욕설, 반말 등이 포함된 불친절 민원은 2,555건으로 전체 민원 중 34%를 차지했다. 3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7,567건, 2018년 7,308건, 2019년 6,810건으로 관련 신고 건수가 7,000건이다.

또한 승객을 성희롱 한다던가, 술 취한 승객을 성폭행하려 든다던가, 크고 작은 성희롱 성범죄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니만큼, 불안감 때문에 여러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승객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앱 내 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안심귀가 라이브서비스와 카카오택시의 기사 평가, 카카오톡을 통해 안심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택시 기사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고, 특히 여성들중 택시를 타는걸 꺼리거나, 여자가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면 부모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등 주변인들이 그 기사가 범죄자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으로 택시를 탔냐며 질책하는 경우도 흔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택시 기사들이 예비 범죄자는 아니며, 자살 징후를 보이는 승객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한다던지, 승객이 군인일 경우 격려와 조언을 해주거나 요금을 조금만 받는 등 오히려 선행을 하는 기사들도 많다. 따라서 모든 택시 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짓은 해서는 안되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4.3. 관련 강력범죄

이런저런 강력 사건으로 잊을 만 하면 안 좋은 뉴스를 타기도 한다. 예시 택시 회사에서 기사를 뽑을 때 말 그대로 아무나 뽑아서 강간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 전과자를 기사로 쓰고 그 기사가 재범을 일으켜 전파를 타기도 한다.

다만 이런 일들이 잊을 만하면 계속 나오니까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 각 지역 택시조합에서 신상을 조회하여 전과자나 범죄 전적 있으면 다 걸러내며, 요즘엔 대부분의 정상적인 택시 회사들도 기사를 새로 뽑을 때 전과자나 범죄 전적이 있으면 그냥 걸러낸다고 한다.[16]

술에 취한 승객이 타자 지인 기사들에게 연락하는 등 작당해서 작정하고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 #처럼 택시 기사가 범행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자가 택시 기사로 위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택시캡과 번호판을 훔쳐 일반 차량에 달거나, 번호판 조회도 안 되는 대포차를 택시처럼 개조하는 부류도 있다는 듯. 이런 택시는 매우 위험하다. 가장 극악한 경우는 돈을 뺏기 위한 강도+성욕해소를 위한 강간+증거 인멸을 위한 살해 및 사체 유기가 패키지로 이어지는 연쇄 강도 강간 살인 범죄. 이 경우 범인이 보통 공범 포함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완벽히 제압되며(범인이 1명인 경우에는 범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므로 주행중 차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 등의 위험하지만 빠져나갈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처참하게 희생 당한다. 유명한 사례로 1994년에 일어난 온보현 사건과(2명 피살), 2002년에 일어난 용인 연쇄살인 사건(2인조 범인에 의해 하루 만에 5명이 피살), 2007년 홍대 앞(2) 및 강남(1)에서 여성 3명이 3인조 범인들에게 살해당해 강도, 강간, 살인을 당한 뒤 한강에 버려진 사건, 2010년 청주의 택시 연쇄 강도 강간 살인 사건인 안모 씨 사건(3명 피살) 등이 있다.[17]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탈취하고 그 범행이 탄로 날까 사람의 목숨을 자기 욕구를 위해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여기는 매우 극악한 범죄다.

전과자 출신이든 야매 범죄자든 이런 악한들의 택시를 야밤에 탔을 땐 일단 분위기부터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 우선 택시 기사의 개인 정보가 앞쪽에 붙어있지 않거나 앞좌석 의자가 이상하라 만치 뒤로 잘 접혀지고 뒷좌석과의 거리가 가까워 보인다면 경계가 필요하다. 특히 피곤하냐며 음료수를 권하거나 합승 허가여부를 묻거나 목적지를 지나쳐 가기 시작한다던가 그리고 이걸 지적하면 쓸데없이 고압적으로 나온다던가 하면 거의 100%라 생각하고 구실을 붙여 냅다 내리는 편이 신상에 안전하다. 설령 단순히 오해여서 뒤에서 욕 한 바가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기록이 100% 남는 콜택시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가족에게 통화로(즉, 운전기사가 들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좋은 안전장치가 된다.

섬이나 산간지역, 외지에서는 인신매매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외지인이다 싶으면 태워다 주겠다고 나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지역으로 간다면 조심해야 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강력 범죄를 저지를 시 사업면허가 취소(1억 상당)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

그리고 요즘 개인택시 기사들이 계획범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토바이 탄 사람들과 손잡고 몰카를 찍어댄다. 지나가는 사람을 영문도 모른채 택시 내에 있는 블랙박스로 교묘하게 아무도 눈치 못채게 몰래찍고 달아난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몰카를 찍고 불법유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건지 아니면 조직에서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택시기사가 이유 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많이 불안해진다.


[1] 1990년대 전만하더라도 전문대 이상 학력이어야 택시기사가 될 수 있었다. [2] 많이 굴러다니는 25톤 기준 자국산이라도 우습게 1억을 넘는다. [3] 사실 전자도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서술한것이지 택시 기사가 단순히 심심하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다. [4] 알다시피 부산 도로가 산위에 건설되었고 1950년대 피난민 이주로 집을 피해 도로를 세우다 보니 도로가 미로보다 더한 수준으로 꼬여 있기에 전국구 최악의 헬게이트다. 교통수요관리를 도입해도 수요는 그대로인 이유다. 오히려 시행하면 언론이 길 밀린다고 욕하는 수준이니 말 다했다. 부산에서 운전 직종에 종사했다면 가산점이 붙는 이유가 바로 막장 도로 선형 그대로 발전해버린 도시에서 운전을 업으로 삼았다면 분명 운전에는 도가 텄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차선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선 변경중으로 보며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차선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추돌했다고 보기에 대응을 말아야 한다. [6] 그래서 신호 대기할 때 택시를보면 1차선에서 대기중이라도 2차선이 비어있으면 비어있는곳으로 차선 옮기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7] 시속50km미만에서 후방추돌을 당하면 크게 안다치고 차만망가지기에 주로 여기서 급정거로 후방추돌을 유도한다. [8] 택시 기사는 하루종일 운전만 하는데다가 직업 특성상 딱히 제한도 없고 진입 장벽도 매우 낮다보니 운전하는 사람이 깜빡이도 안키고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전과 달리 택시기사가 과실을 상당히 많이 지기에 무식하게 머리부터 들이미는 택시기사는 많이 사라졌다. [9] 기사가 차를 대파시키든, 사람을 심하게 치어서 입원시키든,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천만 원 넘게 나와도 전부 택시 회사가 커버한다. [10] 부산의 다리낙하사고도 택시 기사가 대로변 안전지대에서 다리로 무리하게 우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량의 출현으로 당황한 나머지 핸들 꺾고 엑셀 밟고는 추락한 사고였는데 승객이 사망하여 사망합의금 2억 5천만 원을 택시업체측이 지불하였고, 또한 택시 기사가 야간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을 치었는데 사람을 완전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놔서 보험 처리 및 회사 자금에서 입원. 치료수당만 2억 원이 나갔고, 차후 합의금으로 1억 8천만 원이 소요되었다며, 아예 사망시켰으면 합의금 정도로 끝났을 것을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놔서 돈이 더 들어갔다면서 교통안전교육에서 사례로 얘기들은 적 있다. [11] 그런데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수준에서 머물지만, 일반 승용차에겐 벌점, 벌금을 물리는 수준임에도 택시에겐 경미하다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통에 실효성이 없다. 특히 이 지역 버스 회사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12] 당연하지만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차가 살살 앞으로 가는데, 속도를 살짝씩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살살 밟는다. 즉 악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어도 차가 앞으로 간다. [13] 안드로이드 8.0 이후부터는 암호가 걸려있으면 무조건 암호을 해제해야 끌 수 있도록 바뀌었다. [14] 현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지갑엔 손 대지 않고 우체통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5] 카드는 쓰면 원 주인에게 알람이 간다. 분실신고한 카드는 대놓고 도난카드라고 거래가 정지된다. 실제로 이걸 이용해 카드 놓고 가면 일부러 카드 결제하고 찾으러 올 때 환불처리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 남은 건 신분증인데 신분증 훔쳐서 무얼 할라고? [16] 2017년 교통안전공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의 택시기사 중에 강력범죄 전과자 862명을 적발했으며, 436명이 성범죄 전력이란 것이 밝혀졌다. [17] 이 사건은 2013년 티캐스트 계열의 E채널의 "대한민국 사건 파일 No.5 6회 - "교통수단에서의 잔혹 범죄" 에피소드에서 3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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