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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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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 鐵道特別司法警察隊 / Korea Railway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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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찰 로고[1] | |
<colbgcolor=#053864><colcolor=#fff> 설립일 | 1963년 4월 18일 |
철도경찰대장 | 도정석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소제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
정원 | 507명 (2022년)[2]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신고전화번호 | 1588-7722 |
민원전화번호 |
(평일 주간)042-615-5855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042-615-5881 |
애플리케이션 | 철도범죄신고 |
웹사이트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식 홈페이지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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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제4조(직무범위) 제4조(직무범위)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2. 「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3.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4.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5.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7. 가출인 발견·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8.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
2. 역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변천사 | ||||
교통부 법무관실 |
→ | 철도청 | → | 국토교통부[3] |
철도공안국 | 철도공안실 | 철도공안사무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3. 특징
철도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일반 경찰과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다.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단어 때문에 경찰의 일종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특수한 직무에 한해서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로, 일부 교정업무, 출입국관리 업무, 정보수집/방첩 업무, 산림 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굳이 일반 경찰청 휘하 조직 대신 국토부 산하로 따로 특사경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특수한 기관마다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따로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직무에 대해 잘 아는 조직이 교통 조직이니, 그냥 이 분야와 엮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준 것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약칭으로 철도특사경, 철도경찰이나 철경으로 불리면서, 경찰청 소속 경찰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으로 각기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이고, 일반적인 경찰은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으로 두 조직은 소속도,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 구역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기관을 경찰과 별도로 두거나 혹은 경찰 내부에 두더라도 일반적인 경찰 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철도경찰을 따로 운용하고 있음은 철도특별사법경찰기관의 특수성이 보편적인 것임을 알수 있다.
철도경찰도 역시 이러한 배경속에서 철도 공무원중 일부를 행정직이 아닌 공안직으로 임명해 치안질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후 2005년에 철도청[4]이 한국철도공사로 법인화되었고 철도청 소속이었던 철도공안은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에 자신들을 흡수해달라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여 국가공무원 공안직군으로 남았다. # 기본적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구역내 치안 유지 이외에도 철도 사고 시 민간인 신분인 열차 승무원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경제 대동맥인 물류의 지속적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담당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평범한 담당 사건처럼 일반 경찰관에게 철도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경 담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외부에서 범인을 잡으려면 담당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 때문에 지휘계통 일원화 차원에서 국가경찰이나, 지자체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일반 경찰과 통합시켰다. 또한 예산, 조직, 무장 문제도 일반적인 경찰조직이 압도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들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통의 요지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별도의 공항경찰이 아닌 각 시·도경찰청의 직할대인 공항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다.[5] 다만 영미권에는 공항경찰이 지역경찰과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하태경 의원 역시 땅콩 리턴 이후 항공경찰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관할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은 각 도시의 시·도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관할 구역이고, 국유 철도인 수서평택고속선이나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은 철도경찰 관할 구역이다. 그리고 군부대 인입선은 그 특성상 군사경찰 관할이다.
철도경찰관은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나 해양경찰과는 달리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기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철경 관할인 역 구내와 열차 내부는 밀폐된 지역에 많은 민간인이 밀집해있으므로, 경찰이나 해경에 비해 더더욱 오발사고의 위험이 높다.[6] 휴대 장비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 경비봉[7]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 보안 검색 장비, 음주, 약물 측정 장비 등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과 유사한 제복과 계급장을 쓰면서도 순경, 경위 같은 경찰식 명칭을 쓰지 않고 서기, 주사보같은 일반 공무원의 명칭을 사용한다. 일반 경찰과 업무협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서로 소닭보듯 하는 관계. 철도경찰은 과거엔 철도공안이라고 불러서 경찰과 별개의 조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철도경찰로 명칭을 바꾸면서 애매해졌다.
민생치안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안직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부처이다. 덕분에 김포공항역 같은 거대한 역조차 상주하는 철도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상황. # 직렬 인원 수만 따지면 마약수사직이 더 적지만 그쪽은 검찰이라는 공룡의 일부이고 대민 담당 부서도 아니다.
근무 여건은 일선의 경우 3교대로 하루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쉬며, 야간에 교대로 4시간씩 쉴 수 있다. 과거엔 심심하면 비번 때 여러가지로 동원되는 일이 잦았으나,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면 비번은 보장되는 편이다. 최근의 3교대가 깨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근무가 있는데 철비 무한반복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승진은 2016년 7월 현재 8급 승진까지 1년 6개월 걸렸다. 8급에서 7급은 최소 5년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7급이 되면 그때부턴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작이다. 철도경찰은 5급 이상 TO가 한자릿수이기 때문에 직원의 절대 다수가 7급, 6급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20년째 7급으로 재직한다거나, 6급이 되었음에도 센터장이나 과장이 되지 못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8]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대장은 부이사관(3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철도보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동원훈련이 면제되는 직종이기도 하다.[9]
4. 임용
2011년 이후로는 대개 9급 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인기 직렬이 아니지만 [보마철교순소(커트라인 등 시험의 난이도는 보호직-마약수사직-철도경찰직-교정직-순경-소방 순).] 경쟁률은 높아서, 과락자 제외 경쟁률이 17:1 (2016) 정도였다. 이는 뽑는 인원이 적어 생기는 현상이다.체력검정도 있는데(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교정직 공무원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대신 종목이 하나 더(눈 감고 한 쪽 다리로만 서서 11.5초(남자) 버티기) 있다.
7급 채용은 매년 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4기를 선발하였고(2006, 2008, 2014, 2016) 과목은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국어, 한국사. 2014년 당시 응시자 대비 경쟁률은 32:1, 과락자 제외 경쟁률은 약 9:1, 커트라인은 76.21이었다. 검찰직과 과목이 6개 모두 동일해서 눈치 경쟁이 행해진다. 2016년 7급 공채 당시 이례적으로 7급 검찰직보다 높은 점수로 커트가 형성되었다.
5. 직제 및 관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세칙에 따라 관할이 정해진다.- 철도경찰대장
-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운영지원과
- 수사과
- 광역철도 수사과
- 정자출장소 ( 정자역)
- 서울철도경찰센터 ( 서울역)
- 김포공항출장소 ( 김포공항역)
- 용산철도경찰센터 ( 용산역)
- 영등포철도경찰센터 ( 영등포역)
- 수서철도경찰센터 ( 수서역)
- 수원철도경찰센터 ( 수원역)
- 광명철도경찰센터 ( 광명역)
- 부평철도경찰센터 ( 부평역)
- 청량리철도경찰센터 ( 청량리역)
- 의정부출장소 ( 의정부역)
- 남춘천철도경찰센터 ( 남춘천역)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철도빌딩 1층 |
관할구역 | 경부고속선(시흥연결선 ~ 서울기점59.795km지점) · 경부선(서울역 ~ 평택역) · 중앙선(청량리 ~ 양평역) · 경인선 · 용산선 · 경춘선 · 경원선 · 경의선 · 교외선 · 망우선 · 안산선 · 남부화물기지선 · 과천선 · 분당선 · 일산선 · 인천국제공항선 · 신분당선 · 수인선 · 문산기지선 · 병점기지선 · 용문기지선 · 평내기지선 · 경강선(성남역~여주역) · 수서평택고속선 · 서해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수서역~동탄역) |
-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관할구역 경부고속선(김천(구미)역 ~ 부산역) · 경부선(영동역 ~ 부산역) · 중앙선(우보역 ~ 경주역) · 경전선(진주역 ~ 삼랑진역) · 진해선 · 대구선 · 우암선 · 부전선 · 장생포선 · 울산항선 · 괴동선 · 온산선 · 가야선 · 양산화물선 · 건천연결선 · 동해선 · 덕산선 · 부산신항선 · 신항북선 · 신항남선 · 경북선(김천역 ~ 어등역) · 문경선 · 신동화물선
-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관할구역 호남고속선 (오송기점67.5km지점 ~ 광주송정역) · 호남선 (강경역 ~ 목포역) · 경전선 (광주송정역 ~ 진주역) · 장항선(장항역 ~ 익산역) · 북송정삼각선 · 전라선 · 군산화물선 · 옥구선 · 광주선 · 여천선 · 북전주선 · 광양제철선 · 대불선 · 장성화물선 · 광양항선 · 신광양항선 · 전경삼각선 -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10]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
관할구역 중앙선(양평역 ~ 우보역) · 충북선 (주덕역 ~ 봉양역) · 경북선 (어등역 ~ 영주역) · 정선선 · 삼척선 · 영동선 · 태백선 · 묵포항선 · 북평선 · 함백선 · 경강선(원주역 ~ 강릉역)
6.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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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직 공무원 | |||
서기관 |
부이사관 |
|||
주사보 |
주사 |
주사 |
사무관 |
|
- |
서기보시보 |
서기보 |
서기 |
|
※ 둘러보기: 군사계급 · 경찰계급 · 소방계급 · 교정계급 · 철도경찰계급 · 출입국관리계급 |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공안직 공무원으로 9급부터 3급까지의 계급이 있으며 계급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급수 | 계급 | 상당 경찰계급 | 직책 | 정원 |
3급 |
부이사관 |
경무관 | 철도경찰대장 | 1 |
4급 |
서기관 |
총경 |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 | 1 |
5급 |
사무관 |
경정 | 철도경찰본부 과장, 지방철도경찰대장 | 7 |
6급 |
주사 |
경감 | 지방철도경찰대 과장, 센터장 | 74 |
주사 |
경위 | |||
7급 |
주사보 |
경사 | 팀장 | 151 |
8급 |
서기 |
경장 | 팀원 | 188 |
9급 |
서기보 |
순경 | 58 | |
9급 |
서기보시보 |
순경시보 | - |
유사한 계급 체계를 사용하는 경찰/소방은 계급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교정직도 차관급에서 1단계 차이가 있으나 거의 같다. 하지만 철경은 시보부터 한 단계 틀어진 탓에 모든 계급이 다른 직렬과 맞지 않는다. 경찰/교정직은 9급 시보기간에 별도의 계급장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직은 의무소방대와 같은 1개짜리 계급장을 시보에게 달아줘서 문제를 해결했다. 총원 484명짜리 기관이기에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경찰과 접점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찰이 무조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인 만큼 실질적으로 터치할 방법도 없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철경은 점점 경찰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전엔 철도공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들도 경찰과 별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명칭을 철도경찰로 개편했고, 2013년에 이루어진 복제 개선을 통해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이 생겼다. 이는 사업을 담당한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비슷한 시기에 경찰과 철경 제복을 같이 작업했기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얼마든지 다르게 주문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어쨋든 일반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분이 힘들게 되었다.
한편 이런 계급 인플레는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어쨌건 뭔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 범법자들이 묘하게 쫄아버린다. 현장일을 많이 보는 7급도 모자에 무궁화 잎이 새겨져 간부처럼 보인다.[11] 실제로 경찰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계급이 낮은 경찰관을 얕보고 뻗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자 2011년에 순경부터 비간부 경위까지의 근무복 계급장을 경찰청 문장으로 퉁쳐버렸던 흑역사가 있었다. 별다른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계급을 식별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강했기에 결국 원래대로 환원되었다.[12]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에 사법경찰관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6급 상당인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하고, 그 이하인 순경(9급), 경장(8급), 경사(7급)는 모두 사법경찰리로 규정되어 있다. 철도경찰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7급 공무원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한다. (참고로 동법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6급 상당이자 경찰공무원의 경위와 동급인 소방위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한다.)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에 한정하여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비슷한 사례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도 검찰청법에 따라 7급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한다. 급수는 차이 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인 형사 업무에서는 7급 주사보나 경위나 거기서 거기인 것. 이 방식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4급부터 7급 철도경찰과 경무관부터 경위까지의 경찰관의 계급장이, 사법경찰리인 8급에서 9급의 철도경찰과 경사부터 순경까지의 경찰관의 계급장이 일치한다.
분류 | 특정직 | 일반직 | ||
일반사법경찰 | 특별사법경찰 | 특별사법경찰 | 일반사법경찰 | |
예시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직 공무원
|
검찰직 공무원
|
6급 경위, 소방위, 주사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7급 경사, 소방장, 주사보 |
사법경찰리 | 사법경찰리 | ||
8급 경장, 소방교, 서기 |
사법경찰리 | 사법경찰리 | ||
9급 순경, 소방사, 서기보 |
굳이 이런 계급장 인플레가 필요했던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철도경찰대장부터 서기보까지 전 직원이 1계급 강등되는 모양세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들기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직렬이기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쉬쉬하는 것.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7. 제복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13] 제2조(착용수칙) ① 철도경찰관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7.1. 정복
경찰 정복 디자인과 유사하다. 명백히 다른 점이 있다면 밝은 색의 넥타이 디자인과 수장이 있다. 경찰은 임용시에 수장 1줄, 10년 근속시 2줄, 20년 근속시 3줄, 30년 근속시 3줄 위에 무궁화 무늬를 달아주는 식으로 부착한다. 철경의 경우 임용시에 2줄, 5급부터 3줄, 3급 철도경찰대장은 4줄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수장이 팔목 전체를 감싸지 않고 절반만 있다는 것도 다른 점. 때깔도 좀 다르다.
정모 주름테에 새겨진 특유의 무늬는 철도를 형상화한 것. 경찰은 주름테에 건곤감리를, 해경은 파도무늬를 새겼었다. 한때 경찰/해경/철도경찰의 모자의 디자인이 서로 매우 유사했었는데 경찰은 건곤감리를 미국 경찰의 체크 무늬 같은 느낌으로 크게 확대했고, 해경은 주름테의 무늬를 삭제하고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지금은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
구형 정복은 청색과 은색 위주로 디자인 되었었다. 본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후기엔 은색 수장도 사용했었다.
7.2. 근무복
근무복은 교통경찰과 유사한 형태를 착용한다. 하계 근무복은 같은 디자인에 반팔이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다.
근무복 위에 조끼를 착용하고 순찰을 도는 모습.
7.3. 기장(약장)
철도경찰지휘관장: 지방철도경찰대 과장, 철도경찰 센터장
철도경찰지휘관장: 철도경찰 필수관
철도경찰지휘관장: 지방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본부 과장
철도경찰지휘관장: 철도경찰대장
철도경찰근속기장: 성실장 (10년 근속)
철도경찰근속기장: 봉사장 (20년 근속)
철도경찰근속기장: 충성장 (30년 근속)
철도경찰근속기장: 평생장 (33년 근속)
8. 사건 및 사고
- 2012년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철도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민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용의자를 추적하여 결국엔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체포했다. #
- 2015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여직원들에 대한 상습 성추행이 논란이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성추행 행위가 1년 6개월에 걸쳐 5회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후 취재에 따르면 #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해임 대신 강등 처분을 내려 해당 간부가 그대로 국토부에 복직했다고 한다.
- 2018년 부산역에서 인질극 사건이 발생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까지 출동한 끝에 겨우 진압되었다. # 그런데 용의자는 동대구역에서부터 이미 흉기를 소지한 채 기차에 탑승해와서 보안검색이 뚫린 것이 확인되었다. 철도경찰은 2016년부터 역 내 보안검색을 시작하긴 했으나 부족한 인원, 장비와 승객 편의 문제로 일부 승객만 선별적으로 진행한지라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미 있던 상황. 1 2 3 부산역의 경우엔 아예 보안검색대를 해체했다고 한다. #
- 2019년 5월 24일 보배드림에 철도경찰이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조작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이후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 그러나 철도경찰에선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였다고 즉시 반박했고, 해당 사건을 재판한 서울남부지법 역시 증거조사 결과 명백한 성추행이었다고 밝혔다. # 게다가 보배드림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본 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철도경찰관들만 이유 없이 며칠간 곤욕을 당한 셈. 자세한 것은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 문서 참고.
- 2020년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에 서울역 공항철도 내부의 한 상점 근처에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CCTV 사각지대 안에서 일격에 광대뼈를 골절시키는 중상을 가한 데다가, 놀랍게도 CCTV사각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철경의 무능함과 인간흉기가 활보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CCTV에 포착되지 않고 탈출이 가능한 루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인 서울역의 치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뜻이므로 결코 예사로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 사항이다.
- 2022년 6월,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지체장애인에게 자백 각서를 쓰게 해 강압 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 자체는 2023년 2월 2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드러났다. 포렌식 조사 결과 휴대폰 내에 불법촬영물이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
9. 관련 문서
[1]
위 형태의 철도경찰 자체 휘장은 통합
대한민국 정부상징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던 것으로서, 현재도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착용하는 복식에는 이 자체 휘장을 사용한다. 다만 통합 정부상징 도입 이후 기관 상징으로서는 통합 정부상징과 자체 상징을 병용하고 있다.
[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137&lsNm=%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C%99%80+%EA%B7%B8+%EC%86%8C%EC%86%8D%EA%B8%B0%EA%B4%80+%EC%A7%81%EC%A0%9C+%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1
[3]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現 국토교통부
[4]
건설정보부문은 2004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현.국가철도공단)으로 먼저 공단화.
[5]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경찰청,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경찰청에서 공항경찰대를 운영, 담당하고 있다.
[6]
외국 철경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나 이는
미국,
독일,
영국처럼 범죄자들이 총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거나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이다.
[7]
열차 내 강력범죄 등 치안수요의 상승으로 2024년 3월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2024년 9월 27일 부터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철도경찰이 사용 가능한 직무장비에 추가 되었다.
[8]
타 부처 입장에선 6급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철경은 워낙 조직 규모가 작다.
[9]
동미참훈련 2회만 받으면 되며, 만약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가 오면 재직증명서를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면 된다.
[10]
본래 영주역에서 운영되었으나 제천역사 신축공사와 함께 제천역으로 이관되었다.
[11]
경찰은 6급을 상당 계급인 경위부터 무궁화 잎이 새겨진다.
[12]
이때 생산된 악성재고들은 경찰대학으로 보내져 교육생 견장으로 짬처리되고 말았다.
[13]
국토교통부훈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