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03:06:57

가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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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얻는 방법4. 사용수칙

1. 개요

Gas

최루가스를 발사하여 상대방 제압하는 호신용품.

보통 한국에선 호신용으로 판매된다. 허가가 필요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건 가스총이라기보다는 권총 모양 분사기에 담긴 페퍼 스프레이이니 별개의 제품으로 친다. 이걸 가지기 위해선, 21세 이상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권총 테이저 대신 가스총을 사용하게 된다. 정식 임용이 된 후에 권총과 테이저를 사용하게 된다.

2. 분류

크게 분사식, 화약 격발식(리볼버), 분말식 세 종류로 구분된다.
  • 분사식은 에어로졸 형태의 액체 작용제를 고압의 스프레이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는 2~3미터 정도다. 사용자 스스로가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1] 장점이 매우 크지만 격발음이 없어서 경고 사격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초탄에 적을 무력화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크다.
  • 화약 격발식은 화약의 폭발력으로 최루액을 밀어내 발사하는 방식이다. 화약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발사되는 것은 액체나 분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살상력은 없다. 한국에서는 5연발 .38 치프 스페셜 리볼버 2인치 모델을 베이스로 한 물건들이 대부분인데 화약 격발음이 있는데다가 일부 모델은 아예 공포탄까지 사용하기에 사전 제압과 경고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며 외모가 리볼버와 똑같아서[2] 위협에는 최적의 모델이다.
    참고로 발사 시에도 실탄을 발사한 것과 너무 흡사한 총성이 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우려 모의총포법 때문에 리볼버식은 2005년부터 생산이 중지되었다. 아직 구할수는 있지만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것들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파는거니 재고가 떨어지면 구하기 힘들어진다. 다행히 탄약과 부품은 생산중이니 너무 걱정 말자.[3]
  • 분말식은 대량의 분말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분사량이 많은 만큼 제압력이 좋지만 노리지 않은 사람까지 제압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다만 문제는 여태까지 대부분의 분말식 가스총은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한번에 탄창 하나 전체가 한꺼번에 발사되었기 때문에 장탄량이 적은 것으로 오해된 듯 하다. 은행 경비원들이 차고 있는건 보통 분말식인데 제압력이 좋아서 쓰는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종류보다 싸기 때문에 대량 구매, 지급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비싼 분말식을 발매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분말식들이 일시적 제압력은 좋아도 어쩌다 싸움이 길어지면 크게 문제가 있었던 데에 비해 상당히 사용자의 편의가 커졌고 분말식의 장점(장탄량)이 극대화되었다.

가스총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위력이 훨씬 강해 경찰/헌병용으로만 쓰이는 가스발사총도 있다. 가스발사총도 비살상 무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탄이 발사되기 때문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3. 얻는 방법

거주지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하나 구매하려면 엄청난 복잡함을 겪어야 한다. 구매 후 허가 받는데 까지 약 7일에서 10일까지 걸리는 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3.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4.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5.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5조 또는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구매 시 준비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2매

만약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
  1. 총포소지허가용 신체검사서 1매(병원급 이상에서만 발급 가능)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4매[4]
  4. 시력 0.6 이상

총포 신체검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가스총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다. 가격은 5천원에서 4만원까지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르다. 이 신체검사 취급 안해주는 병원도 있으니 내원하거나 전화해서 미리 알아둘 것. 보건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발급 불가. 자신이 사는 지역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전화하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가증 필요없는 가스총"은 분사식 에어로졸 형태의 액체 작용제를 고압의 스프레이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는 2~3미터 정도다. 사용자 스스로가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크지만 격발음이 없어서 경고 사격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초탄에 적을 무력화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크다

경비원, 청원경찰, 지하철보안관, 일부 공무 원들은 직장에서 가스총을 불출하기 때문에 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휴대할 수 있다.

4. 사용수칙

가스총의 탄약은 유효기간이 있다. 화약식 가스총의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화약이 습기를 먹어서 불발탄이 나오기도 한다. 분사식 가스총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탄창 내부의 압축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주기를 잘 맞춰서 새 탄약을 구비해둬야 유사시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다만 20년 이상 창고에서 방치되어 잠을자던 화약식 가스총이 현재 제대로 격발된 경우도 있으나 주기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사실은 변함없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발포하는 것이 좋다. 가스총은 대표적인 비살상무기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총구를 눈가에 붙여 쏘는게 아닌 이상[5] 가스총이 입힐 수 있는 상해정도는 삼단봉보다, 심지어는 맨손보다 낮다.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치사성이 극도로 낮은 가스총의 특성상 방위행위이기만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말싸움중에 쏘진 말자.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가스총이 입히는 앙증맞은(?) 부상은 어지간해서 불기소처분된다.


[1] 한꺼번에 많이 발사할 수도 있고, 조금씩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2] 칼라파트 같은 건 없다. [3]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제조사들이 경찰에 총번을 등록할 기회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총번에 부여된 번호와 실제 연식은 달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스총 제조사들은 2005년에 자신들이 한해에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총번을 등록해놓고 2010년대 초반까지 총을 생산했다. 2022년 올해에 리볼버식 가스총을 산다고 해서 17년동안 창고에서 썩어가던 총을 사는게 아니다! [4] 신체검사서용 2매. 그리고 구매하는 곳에 보내야 할 2매. 총 4매가 필요하다. [5] 발사 압력으로 안구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실명 수준의 심각한 상해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민간용의 합법 가스총은 예의 상해 발생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경찰이 사용하는 가스발사총의 경우 탄체에 의해 충분히 실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