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22:53:25

시보

1.
1.1. 시보떡
2.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3.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4. 時報5. 사망의 일본어 발음6. 쓰르라미 울 적에 토미타케 지로의 별명7. 만화 블레임!의 히로인8. 유튜버 삼시보의 준말

1.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우선 시보로 임용되며,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이다. 물론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하다. 9급 공채 출신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시보 해제 후 퇴직한 이력 있으면 다시 동일ㆍ유사직류의 9급 공채에 합격하여 임용발령 나면 발령과 동시에 시보가 해제되는 식이다.[1] 임용발령 전 임용후보자 신분으로 신규연수교육 받은 이력도 인정하여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습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보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이고 임금이 나오고 경력도 인정된다. 임용장도 받는다. 그렇기에 '시험에 합격한 상태지만 취직을 한 건 아닌' 임용후보생하고는 다른 지위에 놓여있다. 만약 시보 기간에 업무할 때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대형사고를 치거나, 경찰관, 소방관 같이 교육훈련 과정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 상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 반강제적으로 퇴직하거나 면직이 제청되어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2] 실제로 법령에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최소한 시보 기간 때에는 열심히 일을 배우고 익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자.

다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정/ 소방정 이하 신규채용자는 1년이지만 경찰대학 졸업자나 정해진 교육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3] 혹은 소방간부후보생[4], 퇴직자가 재직 당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시보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정식임용 후 근무지에 투입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전반 및 교육현장실습 이수를 실무수습 과정으로 인정하여,[5] 임용고시 합격 후 시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임용된다.[6]

이등병은 복무기간 단축(육군 기준 21→18개월)으로 인해 이등병 기간은 훈련병 포함 2~3개월[7](훈련병때에는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지만 계급은 이등병이다.)이므로 자대에서 이등병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초군번이어도 한 달을 조금 넘길 정도로 워낙 짧다보니 사실상 일등병 초반에서 시보 성격이 강하다. 특히 후반기교육을 받는 병들은 더 그렇다. 훈련병으로 5주 지내고 후반기교육 때 2~3주 지내면 자대배치 후 몇 주 안 지나서[8] 금세 일등병이기 때문이다.

시보 중에는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므로 신분보장이 제한적이어서,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이나 직권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전에는 시보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었다. 시보 기간이라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시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무 탈 없이 시보 기간을 마쳤다면 만료 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9] 후 시보가 만료되는 다음 날에 정식으로 임용된다.

정식 경찰관/정식 소방관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불행히도 순직한다면 시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용된다.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되고 계급도 순경/소방사로 추서, 묘비에도 그렇게 적힌다.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이다.

1.1. 시보떡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 직장상사들에게 음식 혹은 떡을 돌리는 시보떡이라는 악습이 있다. 처음에는 간식 정도로 끝나던 것이 점차 공무원들의 빈부격차를 드러내 파벌화하는 악습으로 변질되었다. # 7~9급은 보통 떡을 돌리는데, 이를 과 단위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의 박봉으로 40명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업무 관련이 적은 팀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시보떡을 주고 받아야 한다... 설령 똥군기에 반감을 갖는 공무원들조차 부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떡을 돌리는 실정이며, 어쩌다 언론에 노출되어 지탄받더라도 이걸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꼰대들이 있는 이상 다른 악습과 마찬가지로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2021년 1월에 국회의사당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악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온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상태라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시보떡 악습을 없애고 지자체장이 본인의 집무실에서 수습기간을 끝낸 공무원들을 집합시켜 과자&음료수&아이스크림 등 다과회를 여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고위관리들이 시보떡 문화 타파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자 그 이후부터는 간단히 팀단위로 커피 한 잔 정도 돌리거나 오히려 팀이나 과에서 시보해제를 축하하는 선물을 주는 등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0]

즉 최근 들어서는 아래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2.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

특정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 제·개정 사항이나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이다. 책자의 형식이지만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에는 기초지자체인 시(특례시 포함)[11], 특별자치시, 광역시, 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시보를 일컫는다. 참고로 시보 외에도 도청에서 발행하는 '도보', 자치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보'[12], 군청에서 발행하는 '군보'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발행중인 소식지의 이름을 따서 '00소식 호외'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비슷한 성격의 발행물로는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다.[13]

경기도보, 제주특별자치도보, 서울특별시보, 인천광역시보, 세종특별자치시보, 경기도 고양시보, 경상북도 울릉군보, 부산광역시 영도구보

3.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4. 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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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의 일본어 발음

[ruby(死亡, ruby=しぼう)]

죽음을 의미하는 사망의 일본어 음독 しぼう를 한글로 음차한 것.

6. 쓰르라미 울 적에 토미타케 지로의 별명

이 사람이 나오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붙었다.

7. 만화 블레임!의 히로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시보(블레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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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튜버 삼시보의 준말

삼시보의 준말이자, 해당 작가의 오너캐 이름이다.


[1] 9급 공채 출신으로 근무하다가 7급 공채에 합격한 경우에는 8급 승진 후 7급 승진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았으면 7급 시보기간은 거쳐야 한다. [2]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때 범인 앞에서 피해자를 버리고 튀는 추태를 부린 뒤 해임된 여경이 이런 사례이다.(파트너로 간 남경은 19년차 베테랑이었으나 저지른 짓은 결국 똑같아서 이쪽도 해임되었다.) 그리고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의 가해 공무원도 큰아버지가 국회의원인 덕분에 정말 예외적으로 넘어간 것일 뿐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해임이다. [3] 모두 경위로 임용. 단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는 경감으로 임용되고, 변호사 중에서도 사법시험 출신과 행정고시 합격자는 경정으로 임용된다. [4] 모두 소방위로 임용. [5]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교 4년 혹은 교육대학원 5학기 과정을 실무수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실습은 교직 이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 [6] 물론 실제 임용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시험 합격 후 바로 다음년도 1학기 혹은 늦어도 2학기에는 임용이 되는 반면, 초등교사는 지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임용 전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 지역이 제일 대표적이다. 어찌되었건 시보기간은 없다. [7] 최소복무기간이 2개월이고, 입대 후 3번째 맞는 1일에 일병으로 진급하므로 매월 초(1일 입대 제외)에 입대한 군번들은 이등병이 3개월에 가깝다. [8] 심지어 말군번들은 보직에 따라 후반기교육 도중에 일병으로 진급하기도 한다. [9] 경찰과 소방의 경우 재적위원의 2/3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0]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대표적. 김영종 당시 구청장의 의지로 악습이 타파되었다. [11] 기초지자체인 시를 말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12] 자치구에서만 발행하므로 일산동구, 영통구, 상당구등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13] 관보 역시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