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50:04

장기기증

장기 기증에서 넘어옴



1. 개요2. 통계3. 기증의 종류
3.1. 이식 종류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대우4.2. 장기기증자 방치 사건
4.2.1. 이후
4.3. 기증자( 카데바) 인증샷 논란4.4. 카데바 유료강의 논란4.5. 장기기증 시도 피해 사건
5. 수혜자의 입장6. 해외의 경우
6.1. 미국6.2. 중국
7. 여담8. 대중매체

1. 개요

장기기증()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신체 내부 또는 외부 조직[1] 중 일부분을 주는 것으로, 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들은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혈액형이라든가 신체 구조라든가 나이를 감안하자면 그 확률의 차이가 난다. 혈액형부적합신장이식 등 일부는 극복됐다. 중국에서 간이식 95% 성공률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신뢰성은...[2] 설령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의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드는 것이 장기기증이다. 또한 현 시점에 장기의 거부반응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점이 많은 최후의 수단이다.

장기를 기여하는 사람은 기여자/공여자,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이식자/수혜자 라고 부른다.

성인의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에 동의할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장기기증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혹은 자신이 중대한 병에 걸렸을 경우는 장기기증을 금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으나 보건복지부령 제660호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16세 이상이라면 보호자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뇌사자 같은 경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본인이 신청을 해놓았더라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면 안타깝게도 기증은 무산된다. 최소한 4촌 이내 친척이 한 사람쯤은 있어서 동의해줘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긴 한다. 왜냐하면 무연고 사망자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장기 적출이 가능한 나라들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 때문에 아동 학대 가족과 친척간의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망쳐버린 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장기기증조차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의 마지막 의사도 가족이라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말았다"는 상당히 심각한 불쾌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장기기증에 대한 반감까지 생길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유언장에 가족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을 해달라고 썼고 이게 본인의 의사가 맞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그때는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장기기증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신장 이식, 골수이식이 그러하다.), 이는 장기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폐 이식의 경우 만성/급성 모두에게 시행하고 있다. 단지 딱 맞는 제공자가 나타나야 하므로, 급성질환자에게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식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케이스가 많다보니,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수술 후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 자체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신장이나 간의 경우는 매우 높은 편이나 면역억제제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장기기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퇴사압력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기기증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어보자.

어쨌든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족, 친지 및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선뜻 나서기 힘든것도 사실.

간이나 신장 등의 몇몇 장기는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의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성공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일단은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고...골수이식의 경우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므로 혈액형에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이 바뀌게 되고, 수혈에서 고려할 것이 많아진다.[3] 장기 이식에 고려해야 될 것은 HLA 등의 타입, 가족력 등 여러 항목이 있고 혈액형은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가 좀 밀리게 된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식한 장기를 다시 떼어내야 하고, 두어서 특별히 나쁠 게 없다면 떼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있던 장기는 적출하지 않는다. 그 예로 보통 신장 이식 수여자는 신장이 세 개다(...). 이 환자가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보통 공간이 없어서 하나를 떼게 된다. 공간이 된다면 4개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른쪽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왼쪽 신장을 받게 되는데 양쪽 두 개씩 총 4개의 신장을 가지게 된다.

인공장기기술과 줄기세포가 발전할 경우 이식이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편해지면서 발전할 여지가 많다.

2. 통계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다운로드)

||<-6><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기증유형별 기증자 |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858 3,147 3,061 3,084 2,873
뇌사 449 450 478 442 405
생존 2,409 2,697 2,583 2,642 2,468

||<-6><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성별 기증자 |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858 3,147 3,061 3,084 2,873
남자 1,562 1,683 1,659 1,632 1,449
여자 1,296 1,464 1,402 1,452 1,424

||<-6><tablewidth=8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f0f0f0,#28292d><colbgcolor=#f0f0f0,#28292d> 연령대별 기증자 |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858 3,147 3,061 3,084 2,873
<1 3 3 1 2
1-5 3 4 3 2 2
6-10 3 3 4 5
11-18 58 44 53 48 35
19-34 889 963 925 894 797
35-49 926 1,029 978 945 912
50-64 854 961 937 1,017 965
65-74 111 122 145 156 136
75+ 14 18 16 18 19

3. 기증의 종류

사후 기증이라고 뇌사쓸 만한 장기들은 모두 기증하는 것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신청서에 기증 서약을 한 경우 반드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사실을 알려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기증등록자 카드를 보내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쓸 수 있도록 장기기증 희망자 스티커를 보내준다. 정부에 장기기증 센터가 있지만 신청 접수 기관은 수십 군데로 나뉘어 있다. #

뇌사자의 경우 , 심장, , 췌장, , 신장, , 피부 등 거의 신체 대부분을 이식할 수 있지만, 생체 이식의 경우 상당히 제약이 많다.

뇌사시 장기기증과는 별도로 각막 기증도 신청할 수 있다. 각막 기증의 경우에는 자연사하더라도 가능해서,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각막 기증은 뇌사시 장기기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머리카락 기증도 존재한다. 보통 암이나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을 상실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단, 조건으로 길이가 최소 25cm 이상이어야 하며[4] 염색과 파마를 한 모발도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할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

3.1. 이식 종류

장기이식 항목의 장기 이식의 종류 문단으로.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대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장기기증은 무상과 선의가 원칙이며, WHO에선 장기가 금전적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선 장례비나 위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직접 지금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5] 장례비는 부조 문화가 존재하는 특성상 남게 될 확률이 높지만, 금전적 보상으로 떼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예우나 간접적인 보상제도를 확립할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었고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장례비를 폐지하고 정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추모공원 설립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사후 장기 기증, 각막 기증한 사람들에게 혜택 같은 건 없다. 과거엔 영화관 극장 할인이나 은행에서 주택기금 대출 시 이자를 깎아주는 혜택 등이 있었으나 등록자를 모집한다는 유인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정부 측 우려에 따라 종료되거나 기업의 문제로 사라지기도 해서 굳이 알리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별로 혜택이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길 권한다. 법제처 법령해석

조혈모세포 기증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을 하는 경우 적합성과 신체검사 등 이식 사전준비에 부를 때 교통비 5만 원씩, 기증을 위해 입원을 시작하면 입원한 날짜에 따라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 교통비와 입원기간 도중 상실되는 노동에 따른 보상이지 기증 자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아니다. 기증이 무사히 끝난 경우 상패 준다. 가끔씩 관련 행사에 초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 경우 위 조항에 적힌 바와 같이 장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뭔가 바라고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 하자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대우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JTBC 탐사코드J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생체 간 기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간 기증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한다. 간 기증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작은 부작용으로는 간이 자른 방향으로 자라지 않아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생기는 구토 증상이 있고, 이 외에도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장기기증의 수여자나 공여자는 간이나 신장의 경우 징병검사에서 공여자 5급(제2국민역) 수여자 6급(면제)판정, 각막 수여자의 경우 5급 판정이 나온다. 수여자 한정으로 이건 특혜가 아니다. 상기 문단의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여자를 제2국민역으로 징병한다는 게 엄청나다.

다만, 사후기증의 경우, 기증 받은 의과대학에서 납골당 안치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상당히 미미한 보상(…).

해외에서는 기증자 유족과 수혜 이식인이 교류를 갖기도 하나, 한국에서는 직접 만남은 금지[6]하고 오직 기관을 통한 편지 교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나마도 2021년 말에 법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것이고 이전에는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했었다. 그래도 이 정도로도 유족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된다는 모양.

4.2. 장기기증자 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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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꼴 보자고 아들 시신을"…후회만 남긴 장기기증. / 출처 : SBS 뉴스 #유튜브

2017년, 미비한 제도를 핑계로 시신을 예우해 주지 않고, 유족에게 시신을 직접 운반해 가게 하는 등, 병원이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는커녕 방치하고 무시한 사건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쓸모있는 장기는 다 뺐으니, 남은 몸뚱아리는 유족이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식의 대우를 했다는 게 드러났으며, 65만 원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하였고 유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도 도와주지 않았다. #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진 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나빠졌고 기증 의사 철회 건수가 무려 9배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자의 수도 폭락했다. #

물론 위 사례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허점이 존재했고, 해당 허점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병원이 존재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가 나왔다는 점 자체가 문제다. 논란이 된 뒤에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유족 지원과 병원 연계를 강화하였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인식이 많다. 이미 저 사건으로 인해 장기기증 신청자는 대폭 줄어들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만회하려면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 되어야 할 텐데 이미 "나도 저런 꼴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결국 2017년 장기기증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515명으로 줄었다. 이후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으로 500명을 못 넘고 있다.

반대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늘었다. 이식대기자는 2016년 3만286명에서 2021년 4만585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1년 1076명에서 2021년 2480명으로 10년 사이 두배 늘었다. 21년 기준 하루 평균 사망한 이식 대기자는 6.8명으로 계산된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5년 4개월이며, 취소 신청도 늘었다. 기증을 기다리던 이식 대기자가 결국 이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기증자가 되는 일도 있었다. #
"장기기증자 예우 변화 홍보 영상. / 취재대행소 왱

이후 2022년 6월 3일, 장기기증자 예우 변화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해당 사건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댓글에 답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비판받고 있다.
저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1. 기증자 유가족 입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했는데,
2. 고인의 생전 의사대로 장기기증 한다고 해서 병원에 맡겼더니
3. 병원에서 쓰레기 방치하듯 유가족보고 시신을 처리하라고 했던 사건임.

당연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고, 수많은 예비기증자부터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을 주었음...
해당 댓글 링크
"안녕하세요 한국장기기증원입니다. 정확한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병원측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병원 엠뷸런스는 다른 환자를 위해 사용중이라
경기도에서 충청도 장례식장까지 기증자를 이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충청도 장례식장까지 왕복 몇시간의 시간을 갈 수 없어서 사설 엠뷸런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위의 댓글에서 비판받는 부분은 사건에 대해서 사과, 사건의 경위는 설명없이 변명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증자의 예우가 주요 원인으로 추가로 병원측이 사설 엠뷸런스의 비용 보조는 커녕 수배조차 하지 않아 기증자 아버지가 직접 사설 엠뷸런스를 찾아야 했다는 점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이후 병원 측을 옹호하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국장기기증원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자, 댓글을 삭제하고 도망갔다.

그리고 저 사건 이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기증자 예우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상 #에도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기증의 조건에만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뿐, 실제 장기이식을 하는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처우는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권고'라서 안 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상술하였듯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알맞은 예우를 해주는 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그 명단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복불복이다.

4.2.1. 이후

그래도 문제의 저 2017년 사건 후 유족 지원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병원도 기증자와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실제로 기증원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은 유족은 2017년 230명에서 2018년 408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서비스를 받은 유족은 1021명이다.

현재 장기기증 유족은 △시신 이송 △경제·법률 상담 △장례식장, 관공서에 사회복지사 동행 △조화, 슬픔극복 도서, 기증자 앨범 등 예우 물품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위기상황 대비 네트워크 연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장기기증 이후에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때도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아산 지역은 시신을 이송할 때 동승자도 지원한다. 2021년에 234가족이 이송 서비스를 이용했다.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평균 88.2점을 줬다.

아울러 장례비와 제사비, 기증 전 진료비도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비용을 감면하기나 면제하기도 한다. #

실제로 2021년 향년 10세로 뇌사 상태에 빠져 세상을 떠난 딸의 장기기증을 한 유가족의 증언은 이렇다.
예전에 봤던 기증인 홀대 기사가 마음 쓰였는데 막상 해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과는 반대였어요. 어린아이인데도 장례 절차 밟을 때 존칭 써주시고, 옮길 때도 세심하게 해주셨고요. 의료진들도 ‘예쁜 딸 두고 이런 결정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함께 울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들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신경 써 주신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됐어요. #

4.3. 기증자( 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사들이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불거졌고 기증자 취소가 몰렸다.

이런 카데바 인증 등의 윤리적 문제가 생기자 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개정됐다. # 물론 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

https://m.insight.co.kr/news/93098 광주 C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D씨(20·여) D씨는 “카데바 실습 중 멋쟁이”라며 시신 일부를 카카오톡 캐릭터로 가린 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네티즌들의 삭제 요구에도 6개월여 공개해 두었다가 보도가 나가자 계정을 삭제했다. C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에서 해부실습을 하며 철없는 마음에 올린 것 같다”며 “학교 차원에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면허를 딴 간호사가 카데바 실습 도중 사진을 유출했다면 윤리위에서 검토 후 최대 면허 취소까지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동남보건대 카데바사건도 있다.

4.4. 카데바 유료강의 논란

카데바 유료강의 논란 참고

4.5. 장기기증 시도 피해 사건

앤서니 토마스 후버 참고

5. 수혜자의 입장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증자는 아홉 살 남아입니다. 곧 수술 준비 들어가야 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입원 8개월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처음엔 얼떨떨했어요. 한참 뒤에야, 이제 우리 현우 살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겪었던 힘든 치료들.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그리고…, 그리고 너무 죄송했어요. 이 고마운 날이 누군가에겐 너무도 아프고 슬픈 날일 텐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짐작은 했다. 현우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날, 신문에 홍준이의 사연이 실렸다. 이 아이일지도 모른다.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장기 기증은 한두 건뿐. 더구나 아동 장기 기증은 훨씬 드물다. 이 씨는 아이의 사진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편하게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이 천사 같은 아이가 하늘나라로···. 현우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고 갔는데. 기사에 나온 사진과 이름. 다 기억해요. 우린 이식을 받아 기뻤지만. 고마우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홍준이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실지. 죄책감이 몰려와 또 울었어요.”

-2020년 4월 6일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져 세상을 떠난 고홍준(향년 만9세) 군으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은 현우(가명) 군의 사례. 2살에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간경화까지 왔으며, 에크모를 달고 지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5살 때 이식을 받고 완치되어 건강해졌다.
투석 9개월 차에 접어들던 지난해 4월. 박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아침. 입원할 수 있으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말. 이식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으로 오란 전화였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 목에서 걸린 답이 입 밖에 나오질 않았다. 괜히 눈시울만 붉어져 한참 머뭇거렸다. 어디선가 한 아이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애의 엄마는···.

겨우 “네”라고 내뱉고선 서둘러 끊었다.(중략)

박 씨는 민준이에게 기적을 선사한 게 홍준이라는 걸 수술 다음 날 기사를 보고 알았다. 지금도 홍준이 이름만 들으면 박 씨의 목소리엔 울음이 섞인다.
"솔직히···. 그때도 지금도 감사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홍준이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말마저 죄송해요.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10년, 아니 30년이 지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그 감정이 옅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중략)
감사하단 말도 죄송해하던 박 씨. 용기 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희들은 요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홍준이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홍준 군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민준(가명) 군의 사례. 3살쯤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5살에 만성 신부전증 말기 확진을 받고 투병했다. 6살에 이식을 받고 완치되었다.[7]
장기이식 대기자와, 어찌어찌 이식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생체기증이라 공여자가 명백히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닌 이상,[8]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 수 있다고 기뻐만 할 수 없다. 특히 심장은,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특성상 기증자가 사망한 것이 100% 확실할 수밖에 없기에 더 그렇다.
“심장이식은 (공여자가) 꼭 하늘나라를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차마 그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중략)
“(대기 9개월만에 이식받은 제 아이는)정말 운이 좋았어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어떤 아이는 11개월째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심장이식은 꼭 하늘나라를 가야지 한 생명이 다른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 잊지 않고 생명을 주고 간 아이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살려줬는데” 그 아이는 하늘나라…엄마는 웃지 못 했다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죽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7, 8월이 되잖아요? 장마가 지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때 뇌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누가 옆에서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누군가의 불행을 기다리는 그 딜레마가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번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대기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게 됐어요. 의식 돌아오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건 ‘누가 주셨을까’. 그분의 목숨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귀한 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하며 울면서 다짐했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고. 저랑 제 딸도 저의 장기 이식을 대기하던 중에 장기 기증 동의를 했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런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주저 없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어느 심장이식 수혜자 #
“누구신지 알 수 없지만 기증을 선택해주신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전 딸만 둘인데 외손자, 외손녀도 봤어요. 다 이름 모를 그분이 주신 선물이죠. 기증인을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오묘해요. 내가 다시 산 날이 어느 분의 돌아가신 날이고, 좋고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하고 슬프고 그렇죠.”
어느 신장이식 수혜자 #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절대 이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살고 싶어하는 것은 생물체의 본능인데, 이걸 가지고 그 누가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식을 기다리다 결국 기증자를 못 찾아 죽어간 환우들의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하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정말 죽음이 내 바로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병실, 옆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입원 때 돌아오면 하나둘 안 보이고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복도를 걸으면 흰 천에 덮여 병실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한 명, 많을 땐 두 명···. 그게 내 미래가 아니겠나···.(눈물)
한 간 이식 대기자 #
"심부전 환자들은 보통 일반병실에 머물면서 장치를 달고 도파민 약물을 계속 주입받거든요.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게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맞으며 병원에 대기 상태로 한 달이 되면 2순위가 되고, 또 시간이 가면 1순위로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꼼짝도 못 하고. 퇴원하는 순간 다시 쌓아온 순위가 물거품이 되니까.”

“만약 대기 중에 몸이 못 버티면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요. 저도 입원 중에 호흡곤란이 두 번 정도 와서 비상벨 누르고 간호사 쫓아오고···. 중환자실에 가면 인공호흡기를 다는데 그 고통을 맨 정신으로 버틸 수 없으니 마취를 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켜보다 심장이 안돌아오면, 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기다리던 분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옆 침대에 계시던 분이 중환자실에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올라오면,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옆에 있던 분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걸 보는 심정이란···. 거기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비닐막 같은 느낌이에요. 언제든 때가 오면 그 너머로 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이죠.
어느 심장이식 수혜자(출처는 위 인용문과 동일)

6. 해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장기 부족이 심하다보니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장기기증을 거부하려면 따로 등록해야 한다. 2010년 칠레 핀란드를 시작으로 그리스, 프랑스,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 도입되었다. # # 러시아에서는 의사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 페루는 방송사와 정부의 합작으로 드라마에 장기기증 장면을 넣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

다만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opt-out 제도(명시적 거부가 없을 시 장기기증 동의로 간주)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주로 중장년층 이상을 중심으로 명시적 거부를 표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유는 "자신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서 장기 획득을 목적으로 치료를 거부 or 의도적으로 방치할 수 있다"는 이유. 이러한 인식이 (실제 발생 가능성과는 별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점과 전반적인 장기의 상태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은 대개 장기를 수여받는 쪽, 젊은 층은 장기를 공여하는 식의 구조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예상외로 사망 판정 체계가 허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잘못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당해 진짜로 사망해 버리는 문제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고로 사실상 생존 가망이 없는 상태로 실려왔더니 적출 가능한 장기들의 상태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값비싼 처치를 하고 그 비용이 유족에게 전달되어 파산하는 경우도 많으니 본인이 평생 미국에 발도 디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장기기증에 동의하기 전 주의가 필요하다.

6.1. 미국

미국의 장기기증의 실상을 알고싶으면, 2005년 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주최 데드라인 클럽 어워드Deadline Club Award에서 특종보도 부문 최고상(Best Feature Reporting)을 수상하게 만든 르포라이터 애니 체니(Annie Cheney)가 쓴 논픽션인 시체를 부위별로 팝니다(Body Brokers)를 참고해보는것이 좋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의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가 붙잡혀 기소됐다. 해부 실습용 시신에서 머리, 뇌, 뼈 등을 팔았다고 알려졌으며 뼈는 SNS서 '뼈 예술'로 판매 되었다고 한다. #
알츠하이머 연구를 위해 애리조나 센터에 어머니의 시신을 기증했으나 알고보니 시신이 미군에 6,000 달러에 팔려 의자에 묶여 폭발 테스트에서 폭파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

스타우퍼를 비롯한 30여명의 유족들은 BRC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소송 과정에서 2014년 FBI가 BRC를 시신 불법 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업체 내부 보관실에서 누군가의 시신에서 분리된 머리나 팔다리 등 신체 부위가 쌓여 있는 양동이들을 발견했고, 어떤 냉장고에는 남성의 성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당시 FBI는 총 중량 10톤에 달하는 시신 몸통 142개와 신체 부위 1755개를 발견했고,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FBI 요원들 중에는 이후 PTSD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FBI는 이 시신의 해외 거래처의 실체를 밝히는데는 실패했으며, 이 사건으로 업체의 대표 스티븐 고어는 고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12만 1천 달러 배상이라는 판결만 받았다.

6.2. 중국

중국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하게는 장기매매까지 이루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사형수들은 사형 직후 장기 적출을 강행한 뒤 남은 몸은 강제 화장시켜 흔적을 없애 버린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인해 사형수 장기기증 및 적출은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다.[9]

가족이 아닌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이식은 현재 중국에서 불법이다.

7. 여담

  • DJ DOC의 멤버 김창열은 어머니께서 간질환으로 위독하였으나 간이식이 두려워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이 지식인 내용의 경우 다음 기사에 나온다. 관련 기사현대판 별주부전 물론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겠지만 도덕적으로 평생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 돈 벌려고 신장매매나 각종 장기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법일 뿐더러, 그걸로 돈을 준다거나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수술이 실패로 끝나 저 세상으로 가거나 혹은 훗날 그 돈 받은 것에 몇십 배 몇 배로 고생하다가 후유증으로 죽는 것보다 차라리 3D 업종에 뛰어드는 게 백배천배 낫다.[10] 장기기증 자체가 성공률이 낮아서 그렇게 막 사업화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물론 실력 좋은 외과 전문의들 여러명이 달라붙으면 성공률이 크게 오르겠지만 문제는 이 정도로 뛰어난 의사라면 그냥 대형병원 근무만으로도 돈을 긁어모은다는 것. 덕분에 강제 장기적출 괴담이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8. 대중매체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떡밥 중 하나로 죽어가는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주게 되고, 그 연인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간다는 등의 이야기로 감동을 주지만 너무 자주 사용되어 클리셰 취급받기도 한다.

한편 세포기억설(셀룰러 메모리)[11]을 채용한 작품도 종종 등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포 기억설 참고.

김종서의 노래 '다시 난 사는 거야'가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시점에서 쓰여진 곡이다.

장기기증을 홍보하는 국내 만화책이 있다. # 실제 사연을 배경으로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감수를 받아 그려진 만화 '천사소년 아름이'의 주인공 아름이는 교통사고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PTSD로 인해 간질 발작을 앓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산다. 시각장애인인 외국인 아저씨와 심장과 폐가 좋지 않은 동네 누나와 친하게 지내던 아름이는 어머니의 산소에 가던 중 절벽에서의 추락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시한부 상태가 되고 만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의 장기기증을 결심하고 뇌사에 빠진 아름이는 각막과 심장, 폐 등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는다. 이후 아름이의 각막은 시각장애인 아저씨의 눈이 되었고, 심장과 폐는 동네 누나의 심장과 폐가 되어 아름이의 기일 날, 많은 친구들과 장기기증운동본부 직원들, 수혜자들이 아름이의 가족과 아름이의 무덤에서 만난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름이와 어머니가 천사가 되어 눈을 뿌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MBC 드라마 종합병원 31화에서는 지병을 앓고있는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하려는 어머니 사이에서 고뇌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나오며,[12] 40화에서는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아내의 장기를 기증하는 남편이 등장한다.[13]

세븐 파운즈의 주인공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람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그 죽은 사람만큼 사람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재산과 함께 자신의 장기까지 전부 내려놓고 죽는다.

일본 미스터리 소설 살인마 잭의 고백에서는 장기 기증 및 이식이 주된 소재로 등장해 그 사회적 인식 및 의견 대립에 대한 내용이 꽤 흥미있게 진행된다. 일본 내의 뇌사 및 장기 이식에 대한 여론을 잠시 엿볼 수 있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8화는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뇌사상태의 구급대원이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14]했는데 이식을 받을 사람 중 한 명은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성 신부전을 가진 범죄자였다. 그것 때문에 소방관의 어머니는 장기기증을 철회했지만 이식환자였던 무기수의 사연을 듣고 다시 마음을 바꿔 무기수에게도 신장이식이 진행되었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3화에서 아침까지 멀쩡하게 퇴원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장면이 나온다. 환자인 아빠는 어린이날 아이와 짜장면을 먹기로 하였지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장기기증을 하는 내용이다. 시즌 2에서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엄마들의 에피소드와 연락이 끊겼던 엄마가 사망하자 장기 이식을 고민하는 아들의 에피소드가 다뤄졌다. 여담으로, 이 드라마 방영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11배나 늘었다고 한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한 적이있는데 김상진[15]이란 이름의 기증자와 다섯 사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16]

도쿄 구울에서 주인공 카네키 켄이 장기기증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필 구울의 것이었다...[17]

사토 슈호의 만화 헬로우 블랙잭(新 헬로우 블랙잭)의 2부는 통째로 장기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쪽은 사후 기증이 아니라 이식 수술에 관한 이야기라 조금 미묘하기는 하지만, 신장 투석을 가진 내과 장애 환자의 처지와, 장기 기증이 갖는 윤리적 딜레마 등을 여러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니 장기기증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는 것도 좋다.

닥터앤닥터 병원일기에서는 몇 화를 활용해 장기기증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루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자조적 드립으로 명문 대학 병원의 시신 기증 공고를 두고 가장 빠르게 명문대 의대에 입학하는 방법이라는 씁쓸한 말이 있다.

엔젤비트의 주인공 오토나시 유즈루가 심장이식을 했다.[스포일러]
[1] 여기에는 골수나 심지어는 혈액도 포함된다. 즉, 넓은 의미에서 보면 헌혈 또한 장기 기증에 들어갈 수 있다. 화상 환자에게 피부를 이식하기도 한다. [2] 그 장기들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중국에서 2015년에 법으로 지정됐으나 중국조사위원회나 중국장기적출조사회 등은 파룬궁과 소수민족을 감금해 적출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9월 18일에 소수민족 감옥이 드론으로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드론영상 [3] 예컨대 O형인 환자가 A형인 골수를 받게 되면, 혈구는 A형이지만 혈청의 항혈구항체는 O형과 같은 anti-A, anti-B형을 가지게 되므로, 혈구수혈은 O형에 맞춰서 주고 혈청수혈은 AB형처럼 항체가 없는 것으로 주게 된다. [4] SK 와이번스 감독이었던 트레이 힐만과 에이스 김광현이 김광현의 복귀에 맞추어 머리를 길렀다가, 복귀전을 치른 후 잘라 기증한 사례가 있다. [5] 위로비를 장례비로 흡수하고 금액도 올랐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죽은 사람을 돈에 판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6] 양측이 상처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장기기증은 글자 그대로 기증이고 기증자 측에서 보상받는 것은 없으나 차후에라도 '내가 기증에 동의했으니 그쪽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유족이 분명히 죽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남인 이식인에게 '내 가족의 장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집착하여 트러블이 생기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또 알려진다면 장기기증 자체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다.), 또는 혹시 수술이 실패했거나(골수이식의 경우 패혈증, 이식편 대 숙주반응 등.)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이식인에게 불의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겨우 얻은 새 생명을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명을 달리하는 등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안 그래도 슬픈 사람들이, '내가 큰맘 먹고 한 결정은 대체 뭐였지? 이럴 거면 부질없었구나' 하고 다시 슬픔에 빠진다면... [7] 여담으로 이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기증자 고홍준 군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프고 싶어 아픈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절대 죄책감 갖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많이 안아 주세요. 많이 안아 주세요···." 홍준 군과 수혜자들 이야기의 출처 [8] 조혈모세포의 경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만 기증 가능하다. [9] 물론 감시할 수 있는 눈(기자, 시민단체 등)들을 모조리 통제하고 틀어막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특성상 정말로 잘 이행되고 있는 지는 알 수가 없다. [10] 대개의 사기 형태는 선수금이라 해서 수술비다 의사 데려오는 비용이라며 돈 2~300만 원을 미리 받고 그대로 튀어버린다. [11] 장기 이식 수혜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혜자에게 해당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때로는 기억이나 능력이 수혜자에게 전이된다고 알려진 현상을 말한다. 신문 기사나 몇몇 영화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계로 믿는 사람은 진지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다. [12] 의료진들이 장기매매는 불법이라며 수술 진행을 할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아들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직후 장기매매가 아닌 진짜로 장기기증을 하겠다며 수술을 진행해 달라며 요청한다. [13] 그러나 환자가 이식 후 거부반응을 보여 이식받은 장기를 다시 적출할 위기가 오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된다. [14]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치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 부분은 실제 사연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다만 실제 인물인 강연희 소방경은, 타살 사건이다보니 부검을 해야 했기에 고인의 뜻이었던 장기기증은 결국 좌절되었다고 한다. [15] 현재 고인 [16] 2004년 11월 생일 무렵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했고 사후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다섯 사례자와 가족간의 연이 생겨 만남을 자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7] 때문에 자신도 유사 구울이 되어버려 인간 사회에 섞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스포일러] 타치바나 카나데가 유즈루의 심장을 이식 받았다. 그래서 작중 유즈루의 심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카나데의 심장박동을 통해 기억을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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