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2024년 6월 힐리언스 랩[1]이라는 민간자격증 업체가 가톨릭대와 협업하여 가톨릭대가 기증받은 시신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60만원 짜리 유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공론화가 시작된 트윗 이 강의는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를 대상으로, 9시간 동안 진행됐다.더구나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Fresh Cadaver(신선한 해부용 시신)[2]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키웠다. 사실상 기증된 시신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6월 8일부터 해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자 힐리언스 랩 측에서는 10일 해당 프로그램( 아카이브)을 커리큘럼 목록에서 삭제해 버렸다. 교육·연구용으로 기증된 카데바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어 강의는 결국 취소되었고 관계자는 유족에게 사과했다.
공론화된 내용을 보면 2024년 6월 23일 강의를 예고만 했고 실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언론 보도나 후기 블로그 포스트 등을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톨릭대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학교나 교수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을 받은적이 없고, 학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예방의학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관련 법률은 해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만 규정하고 있고, 참관인에 대한 자격은 규정하지 않기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한편 의사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6월 10일, 힐리언스 랩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6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해 가톨릭대학교가 해당 교육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 업체 입장문
강의를 진행한 힐리언스 랩은 6월 1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용어 선정과 상업적으로 보이게 만든 점은 사과하지만, 운동지도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강의이며 절차상의 문제도 없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Fresh Cadaver'는 학술적인 표현으로 고인을 모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힐리언스 랩의 입장문 전문[3] |
|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 언론 보도
- [단독]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합니다"… 가톨릭의대, 헬스 트레이너 대상 유료 해부 강의 논란 (세계일보)
- 기증한 고인 기만…"시신 신선해요" 60만원 카데바 강의 논란 (머니투데이)
- "신선한 시신 있어요" 가톨릭 의대, 해부학 강의 논란 (주간조선)
- 기증받은 시신을 트레이너 강의에…업체 "유족께 사과" (한겨레)
- 가톨릭대 이어 연세대서도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강의' 논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