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0 12:54:39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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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法
[1]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 ||
<colbgcolor=#8c1717,#331D00><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1호
원문 「제네바어음법통일조약」(1930)
현행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198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연혁 및 특징3. 내용4. 시험과목으로서의 어음법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어음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내거래에서는 약속어음만 사용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특별법(정확하게는 약속어음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전자어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2. 연혁 및 특징

수표법과 마찬가지로, 1962년 1월 20일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의 어음수표법인 '데가타'를 규율하는 '수형법(手形法)'이 의용(依用)되고 있었다.[4]

이렇게 제정된 본 어음법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의 어음 관련 상관습을 통일하고자 제정된 「제네바어음법통일조약」(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을 국문으로 번역해 입법한 것이다. 당시 조약 체결을 국제연합(LN)이 주도하였다.

그런데, 정말 말그대로 ctrl+C, V 형태로 가져온지라 구조가 복잡할 뿐더러 21세기 국어 사용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해당 조약의 원문을 보면 대한민국 어음법과 1:1로 조문이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음법은 환어음에 대해서 쭉 규정한 뒤, 마지막에 어음법 제77조에 따라 환어음의 내용을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구조는 위 조약 Article 77와 완전히 같다. 'days of grace'가 '은혜일'이 되고 'payable at sight'이 일람이 되는 식.

전자금융이 도입되기 전의 제도에 관한 법률이라 현재의 금융시장과 실제 거래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육로로 국경을 드나드는 상인들이 많았던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금융환경에서 기인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끽해야 서울-부산 거리가 최대인 국내 환경에선 사문화된 경우가 흔하다. 특히 역어음 제도 같은 경우는 국제거래가 아니면 거의 접할 일이 없다.

3. 내용

3.1. 환어음

환어음 문서 참조.

3.2. 약속어음

약속어음 문서 참조.

4. 시험과목으로서의 어음법

보통 수표법과 묶여서 어음수표법으로 한 과목이나 한 파트를 이룬다. 줄여서 '어수'라고 한다.

4.1. 사법시험 시절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는 상법 문제 중 무시 못 할 비중을 차지했다. 사법시험은 비유하자면 다년간 구력을 쌓아온 무림고수들이 대결하는 양상이었던 시험이라, 어쨌든 변별력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어음법에서 불의타가 나와 변별력을 가르기도 했다. 10점 내외의 배점으로 판례 하나를 쓰는 유형이었다.

4.2. 변호사시험 시절

한번에 객관식과 서술형을 몰아 보는 탓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 다른 데서도 변별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시험 범위가 사법시험보다 늘어난 형국이라 굳이 어음법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기한후배서를 묻는 C급 쟁점을 불의타로 출제했다.

4.3. 공인회계사시험

1차 객관식 상법의 하부 파트로서 수표법과 함께 8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으나, 2025년 개편 이후 폐지되어 공인회계사법 외감법으로 대체되었다.[5]

논리가 복잡하고 회사법이랑 따로 놀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땐 매우 어렵다. 특히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아주 골때린다. 그러나 상대평가제 전환 이후로 어수법은 대부분 개념을 알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이론형 문제로 출제되는 편이며 사례형 문제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쉬워졌다. 처음 논리를 익히긴 어렵지만 공부량이 많지 않고, 한번 틀이 잡히면 회사법보다 휘발이 덜 되는 장점도 있다. 1차 회계학의 고급회계나 원가회계와 유사한 포지션.

5. 관련 문서


[1] '어음'은 순우리말로서, '베어 내주다'를 뜻하는 '엏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유튜브 [법률] [법률안] [4]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제85조 제2항). [5] 현대에는 어음이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회계학에도 어음 관련 회계처리 내용이 있긴 한데, 은행계정조정표와 더불어 사실상 출제가 금기시된 영역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어음금 대손처리시 1000원 비망가액과 차기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어음기부금의 당기 손금불산입으로 심심하면 어음이 튀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