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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통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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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1930년대 초반( 문화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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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관 조선총독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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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배경2.2. 정책
3. 무단통치제도의 실패4. 철폐5. 관련 문서

1. 개요

무단 통치기()는 경술국치 이후 1919년까지 지속된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기를 일컫는다. 일본 제국 육군 헌병[1]을 주요 경찰 인력으로 동원[2]하여 치안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헌병경찰 통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생치안 업무도 경찰과 함께 수행했다.

무단을 없을 무(無) 자를 쓴 무단(無斷), '무단횡단'이라고 할 때의 '무단'으로 생각해서 국제법상 또는 외교상 불법으로 통치를 자행한 시기라고 '무단 통치'라고 부른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무단 통치기'란 표현에서 '무단'은 굳셀 무(武) 자를 쓴 무단(武斷)으로,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몇몇 교과서에서 쓰이는 '헌병경찰 통치'라는 이칭은 이러한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이 시기를 두고 '무단 통치기'라고 부름은 일본의 어느 신문사가 조선총독부가 시행하는 조선의 통치제도를 두고 매우 무단적이고 극단적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낸 데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본토의 일본인들에게도 조선총독부의 행보는 인간적으로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다.

2. 내용

2.1. 배경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하자, 한국인들 역시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하여 을사의병이 일어난 데 이어,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여기에 대항하는 정미의병이 다시 한번 전국을 휩쓸었다. 정미의병은 해산된 대한제국의 구 사병들이 신식 무기를 소지하고 의병에 합류하여 전투력이란 측면에서 엄청나게 달라졌다.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과 같은 대규모 작전을 진행할 정도라서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결국 일본은 대한제국을 최종적으로 병합하기에 앞서 한국인들의 저항세력을 꺾을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실행으로 옮긴 것이 바로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한반도 내 의병 세력은 치명타를 입었고, 간신히 일본의 추격망을 벗어난 소수의 의병들은 만주 연해주와 같은 국외로 세력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일본은 한시림 놓은 뒤, 마침내 1910년 한국을 병합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삼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일본의 우려와 달리 을사년이나 정미년과 같은 전국적이고 격렬한 반발은 없었지만, 한국인들 내부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엄청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대장은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한반도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 강압적인 통치를 실행하겠다고 결정했다.

2.2. 정책

  • 헌병경찰제도
    대한제국 말기 있었던 헌병사령부의 육군 헌병대 병력을 '헌병경찰'로 전환하여 전국에 배치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1년인 1911년 12월 말엔 각 도에 헌병대 본부를 하나씩 설치하고 헌병분대, 헌병 분견소, 헌병 파견소, 헌병 출장소에 이르기까지 총 934개 지점에 헌병대를 배치하여 조선인들을 통제했다. 헌병이 일반 경찰의 행정업무까지 전담하였고, 경찰 기구의 요직 역시 헌병 장교들이 독점했다. 일반 경찰이 아예 없지야 않았지만 인원수부터 헌병이 더 많았으니[3] 권력이 누구에게 기울어졌을지는 명확하였다.

    이들에게는 치안 확보, 불순세력 검거, 징세와 같은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특히나 즉결처분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4] 대표적 즉결처분은 바로 태형으로, 조선인에게만 시행한다고 총독부 부령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민족차별정책이었다. 조선인 한정으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가 두드려 팼으니 여기저기서 반발이 빗발침은 당연지사. 물론 일개 병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었고, 헌병 분대장 직책의 하사관이나 장교들에게만 주어졌다. 또한 일본은 헌병경찰제도를 민족분열책으로도 사용하여 조선인들을 헌병보, 즉 헌병 보조원으로 고용했다. 조선인 헌병 보조원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일본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같은 민족을 억눌렀고, 여기서 획득한 권세와 인맥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친일세력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식민지를 경영한 국가라면 어디나 해 본 제도이긴 하다.
  • 일본군 주둔
    일본은 해군을 조선 곳곳에 배치하여 무단통치의 무력으로 사용하였다. 1906년 대한제국 시절 식민지 강점을 위해 육군 2개 사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1915년 이를 각 육군 제 19사단과 제 20사단으로 편제하여 조선에 상주하도록 하였다. 19사단은 사령부와 휘하 38 여단 함경북도 나남에 배치하고 휘하 37여단은 함흥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20사단은 사령부와 휘하 40여단을 용산에 두고 휘하 39여단을 평양에 두었다. 그리고 예하 병력들을 중대 소대 단위로 나누어 전국의 주요 도시 및 지역에 거미줄처럼 배치하고 이는 무단 통치의 무력적 기반이 된다. 해군 역시 경성에 해군무관부를 두고, 진해에 요항부를 설치해 중요 시설로 관리했으며, 부산 등 주요 항구도시와 제주도 등에 눌러앉았다.
  • 각종 권리 제약
    이미 한일합병 이전에 조선통감부가 발의한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등으로 조선인들의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죄다 억압했다.[5] 이러한 기조는 1910년대 내내 유지되었기에 한국문학사에서 1910년대가 공허해졌다. 이는 조선인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조선인을 자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2등 신민으로 취급했다는 반증이다. 조선인들이 반발한다면 바로 군경을 동원해 찍어눌렀다.
  • 토지 조사 사업
    1912년부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6] 토지조사사업이 실시하여 조선에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가 확립했다. 토지 조사 사업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본이 제대로 공시도 안 하고 신고마감을 해서 억울한 농민들이 땅을 많이 빼앗겼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현재 한국 근대사학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논파되었다. 민유지에서 총독부 소유로 넘어간 땅은 극히 적었다. 총독부가 소유한 토지가 늘어난 이유는 대한제국 시절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농토를 제대로 파악한 데에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의 진짜 문제는 토지수탈이 아니라 소작농들의 사회적 지위 추락, 양극화 일조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정되던 소작농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부인되고 지주들의 권리만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7] 그래서 요즘에는 이른바 식민지지주제의 확대라는 면에서 많이 설명한다.
  • 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이러한 토지 소유권 이외에도 회사령, 조선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등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민족자본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웃기게도 일본 중소기업들도 회사령 때문에 조선에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서 꽤나 싫어했다고 한다. 회사령이 나중에 폐지된 이유는 바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 우민화 교육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서당과 사립학교들을 총독부가 대부분 폐지하였고, 대한제국 정부가 발간했던 구한말의 각종 교과서와 민간에서 발행한 역사서 및 위인전 대부분을 금서로 지정했다. 한국인들의 중등교육에도 인색하여 고등보통학교(지금의 중-고등학교 개념)[8] 설립 신청은 총독부에게 퇴짜를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각종 전문학교들도 대부분 일본인들로 채워졌다. 일제강점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칼을 찬 학교 선생님'이 바로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9]

3. 무단통치제도의 실패

일본 제국 조선을 식민지배하는 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무단통치이다. 일본 제국이 저항 반발 군대로 누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군대는 언제나 공권력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도 눈에 띄는 힘이었고, 군대로 누르면 적어도 표면적인 반발이 적어짐은 확실하다. 그러나 최소한 수십 년, 최대 수백에서 수천 년까지도 지배해서 완전히 자국의 일부분으로 동화시켜야 할 식민지에서 군대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큰 실책이었다.

문명국이(상대적으로 열세인) 다른 문명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민족 간 동질성 확보이다. 민족, 종교, 역사, 혹은 하다못해 생활문화라도 퍼뜨려서 최대한 흡사한 국가로 만들고, 그런 유사성을 구실로 삼아 삼켜버린 후, 설득되지 않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언론과 각종 활동에 대해 적당히 풀어주면서 서서히 잠식되도록 유도하고, 그러고도 잠식되지 않은 계층이 있다면 그때서야 무력으로 짓밟는 것이 가장 뒤탈 없는 식민지 경영방침이다.

일본은 순서를 정 반대로 진행했다. 일단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그냥 군대를 앞세워 마구 찍어 누르다가, 불만이 쌓이다가 3.1 운동이라는 형태로 거하게 터지자 그제서야 언론과 활동을 조금 풀어주었다. 그 덕에 친일파가 다수 생기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친일파들마저 조선인들에겐 배격대상이 되었다. 이러고 나서야 일본은 민족말살통치로 민족 간 동질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될 턱이 없었다.[10]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배운 일본이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거하게 뻘짓을 한 것이다.

4. 철폐

일본의 강압적인 탄압책은 한국인들의 반발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결국 1919년 고종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분노는 3.1 운동으로 크게 표출되었다. 이후 신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퇴역 해군제독 사이토 마코토 문화통치로 방향을 바꾸었다.

5. 관련 문서



[1] 헌병은 육군 소속이었지만 일본 해군의 군사경찰 업무도 병행했다. 또한 당시 공식적으로 동원된 것은 육군에서 경찰로 파견한 헌병경찰이었다. 헌병이나 헌병경찰이나 그게 그거지만, 일본이 공식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 지역을 억압한 게 아니라는 보여주기식 조치였다. [2] 물론 일반 경찰도 있기는 했다. 본토에 비해 경찰 대비 헌병의 비중이 심하게 높았을 뿐이다. [3] 무단통치가 종료되기 직전이었던 1918년 기준으로 일반 경찰이 6500명, 헌병 경찰이 8천 명 정도였다. 출처 [4] 즉결처분을 즉결처형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다르다. 어디까지나 사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지 내키는 대로 죽일 수 있단 뜻이 아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즉결처형은 사무라이들이 칼 차고 다니던 시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농민들을 맘대로 처형하던 전근대적인 미개한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무리 식민지 강압통치기간이라도 마구 죽이지는 않았다. [5] 그나마 있던 일진회와 같은 친일단체들도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가 해산시켰다. [6] 광무개혁 시기에도 한 번 시도를 하긴 했지만 워낙 나라 꼴이 안팎으로 엉망이라 흐지부지됐다. [7]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토지란 그저 생산수단, 혹은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재산의 한 종류일 뿐이다. 하지만 토지를 삶 그 자체로 여기는 전근대 시절 농민들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격렬하게 반발하는 일은 근대화를 거쳤던 모든 국가들이 경험하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인클로저 현상이 일어났다. [8] 이 때의 ' 고등학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개념과는 다르다. 일본제국 시절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예과과정으로, 사실상 준대학생이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중등교육기관으로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존재했다. 일본 내에서는 구제중학교와 구제 고등여학교가 중등교육기관을 담당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를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통치 시기의 풍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민족말살통치 시기의 풍경으로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들을 꼽을 수 있다. [10] 거기다 민족말살통치도 중일전쟁에다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양면전선에 처하여 자국민 동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식민지인들까지 전쟁에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저런 정책을 하면서도 차별은 차별대로 하였으니 정책의 효과가 없음은 당연했다. 비슷한 시기 영국령 인도도 영국에서 비슷하게 인도를 누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인도가 문화적으로 영국을 정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젠 일본도 정복까진 아니더라도 영국 비슷하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