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1:29:07

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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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농막.jpg
일반적인 형태의 농막.
1. 개요2. 법령과 현황3. 설치 양상4. 불법 농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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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막(農幕, farm hut)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 천막)을 가리킨다.

2. 법령과 현황

대한민국에서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하며, 농막의 설치와 관련한 행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및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제29조 제1항 제7호 등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크기가 20㎡(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 및 쉼 공간으로서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최근 농막 설치의 대부분은 교외에 세컨하우스 목적이라 농막 제작업체에서 다락방[1]을 만들거나, 지붕 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한다.

농막에서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하룻밤이라도 농막에서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6평 이상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서 신고가 가능 하지만, 신고시 농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주택 모양이더라도 숙박이 불가능하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막을 찾아다니며 불법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거나 농막 주변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다.

최근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이 제한된다.

3. 설치 양상

농막의 수요가 늘면서 제작업체들도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면서 기능성이 늘어난 농막이 많이 생기자, 아예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렇게 기능성을 추가한 농막은 농막이 아니라 소형 주택이다.

아예 소형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뛰지만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농막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편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소형 주택으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옮겨오는 것이라 건축시공 기간이 대폭 짧아지며 정화조 설치나 전기, 수도 연결의 허가도 가능하고, 마당 콘크리트포장도 가능하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땅이 있고 혼자 살거나 딱히 넓은 집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형 주택을 구입 및 건축신고하여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규제 피해 보겠다고 6평 안에 꽉꽉 눌러 채우던 것을 조금 여유있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베이스는 기존에 이미 만들던 것들을 기반으로 살짝만 바꾸는 거라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검색창에 농막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예쁜 소형주택들이 있는데, 이 같은 모형은 서구권의 타이니하우스의 개념으로 소형 주택이지 농막으로서 사용이 불가하다.

단속이 뜸하다는 이유로 농막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로인해 앞으로 건축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이 강화 될 수도 혹은 다른 방식의 주택형태가 생겨 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절인 겨울에는 동파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건 관내에 남아있는 물을 다 빼둬야 한다는 점이다.

4. 불법 농막 문제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면 안된다. 설치하려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데크, 파고라, 렉산, 잔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이다. 농막이 얹어질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막 주변을 꾸미고 싶다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된다.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이다. 농업용 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V나 에어컨같은 가전을 쓸 수 없다. 가전 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주택용 전기를 신청해야한다.

지역마다 법률이 달라서 정화조 설치가 합법인 지역이 있고 강원도처럼 불법인 지역이 있다.
[1] 층고가 평지붕일 시 1.5m, 박공지붕일 시 평균 1.8m 이하면 다락방 형식으로 2층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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