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5:20:55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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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도
強盜 | Robber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333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별관계 폭행죄/ 협박죄 재산죄 결합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실행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보호법익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신체의 완전성 및 개인의 자유(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의 개시시
기수시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시( 상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형법 제343조)
타죄와의 관계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법조경합 특수관계)
1. 개요2. 구성요건
2.1. 재산상의 이익2.2. 폭행·협박2.3. 인과관계2.4.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2.5. 주관적 구성요건2.6. 기타 재산죄와의 구별
2.6.1. 절도죄와의 구별2.6.2. 공갈죄와의 구별
2.7.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2.8.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9. 구성요건체계
3. 종류별 대처법
3.1. 노상강도
3.1.1. 예방법3.1.2. 길거리에서3.1.3. 승용물에서3.1.4. 현금지급기 등에서3.1.5. 해외에서3.1.6. 기타
3.2. 실내에 침입하는 강도
3.2.1. 문단속3.2.2. 식칼 관리3.2.3.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할 것
3.3. 무엇보다 중요한 것
3.3.1. 마음가짐3.3.2. 비명3.3.3. 반격
4. 대한민국 현황5. 기타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강도 사건
6.1. 국내6.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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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attachment/강도/e0022573_49e5bd1e595e6.jpg
2007년작 영화 '라스트 갱'에서 나오는 강도의 모습
, Robber(y)[2] 또는 Heist[3]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뺏들어 가거나 훔쳐간다던지,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러니까 노략질 내지는 도둑질로 볼 수 있다. '금품갈취'라고도 부른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강도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살해행위나 강간행위를 수반하였기 때문에 강도범에게 법의 자비 따위는 없었다. 강도죄 자체만으로도 살인죄와 맞먹는 범죄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처벌 역시 대부분 사형과 같은 중형으로 벌하였다. 미국에서는 특수강도강간 죄목으로 징역 21250년이 선고된 적이 있었다. 특히 도적과 같은 조직적인 강도 행위의 경우엔 대부분 반역죄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였고, 아예 정규군을 동원해서 전시 수준의 유혈 토벌을 행한 사례도 매우 많았다. 도적 문서에 나와있듯이 조직적인 강도 행위는 국가 통치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며, 더 심해지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 도적 집단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조직 체계를 갖춰서 아예 정치 권력을 위협하는 혁명 세력으로 성장한 사례는 역사에서 차고 넘친다.

현대에도 강간죄와 같은 강력범죄라서 초범 기소유예 없이 최소 집행유예다. 그마저도 징역 3년 이상이라 초범에 양형사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최대 기간인 5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데다 친족상도례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죄는커녕 점유이탈물횡령죄조차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강도죄는 당연히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2.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주체는 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그리고 행위태양으로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이익의사를 요구한다. 주요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절도죄 문서 참조. 본 문서에는 절도죄에는 없는 요소들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해 서술한다.

2.1. 재산상의 이익

절도죄와 달리 재산상의 이익도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제외한 재산상의 증가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채무의 감소나 채권의 증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기타 영업 비밀이나 디지털 재산 등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조폭 A가 마을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짜가 되자 조직원들을 데리고 마을사람들을 협박하여 "마을사람들은 각자 A에게 빌려준 돈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라"라고 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러한 각서들은 사법상 효력이 없어도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채무의 감소) 행위에 해당하여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93도428판결)

채무면제 이외에도 경제적 노무나 일정한 의사표시로서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가 있다.
강도범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부산까지 빨리 운전해."라고 하는 경우(경제적 노무의 취득)[4]
강도범이 집주인을 협박한 뒤 "그 집 소유권등기 나한테 이전해."라고 하는 경우(의사표시)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에는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5] 대표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채권자를 죽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판례는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71도287판결) 그런데 채권자가 홀몸이 아니고 별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해 그 채권이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상속인이 그 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어 강도범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살인죄가 된다.( 2004도1098판결)

2.2. 폭행·협박

강도는 폭행과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는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거나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때려 눕히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를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하는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의의 폭행)보다는 그 범위가 좁다. 만약 상대방이 억압하거나 불가능에 이르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직접적인 폭행에는 신체에 대한 공격이 있겠고, 간접적인 폭행에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 마취, 주취 상태 등이 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과 마찬가지로 최협의의 협박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폭행·협박의 상대방은 주로 피해자가 되지만 강취에 방해가 되는 제3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집주인의 자녀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우, 자녀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강도행위가 된다.

폭행·협박은 재물의 강취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재물을 강취한 후에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대상이 된다.

영득의사는 폭행·협박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폭행·협박 이후에 영득의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항억압과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밀접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2013도11899판결)

2.3. 인과관계

폭행·협박과 재물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하고 난 뒤에, 폭행·협박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해갔다면 이는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므로 강도죄의 미수범에나 해당될 것이다.

2.4.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실행의 착수는 폭행·협박이 개시된 때이고, 기수는 재물을 취득한 시기이다.

2.5.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이익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이익의사에 대해서는 절도죄 문서 참조.

2.6. 기타 재산죄와의 구별

2.6.1. 절도죄와의 구별

구분 절도죄 강도죄
차이점
객체 재물 재물+재산상 이익
행위 절취 강취(폭행or협박+절취)
보호법익 재산권(소유권) 재산권+자유권
친족상도례 O X
예비처벌규정 X O
공통점 ①탈취죄, ②불법영득의사 필요, ③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이 객체

2.6.2. 공갈죄와의 구별

구분 공갈죄 강도죄
차이점
폭행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
처분행위 O X
친족상도례 O X
예비처벌규정 X O
공통점 ①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
②불법영득의사 필요
③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이 객체

2.7.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8.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강도범이 한명이 점유하는 여러개의 소유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 예를 들어, 물품보관소 직원을 협박하여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 1개가 성립한다. 공동점유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강도범이 1개의 강도행위로 여러명의 점유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며, 여러번의 강도행위로 여러명의 점유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강도죄는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의 결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범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로 흡수된다. 강도죄를 범할 목적으로 감금을 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감금을 한 뒤에 강도의 범의가 생겨서 강도했다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강취한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며, 절도죄와 동일하다.

강도 이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특별관계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대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2.9. 구성요건체계

  •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준강도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재물을 되찾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체포당하지 않고자 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를 말한다.
  • 특수강도: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강도→즉 야간주거침입강도
    • ② 흉기를 휴대하여 행하는 강도
    •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하는 강도
  •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
    유의할 점은 강도가 강간행위로 나아가야 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 역으로 강간범이 재물의 강취로 나아간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나 강간 → 강도 → 강간의 계속으로 이어지는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강간 → 강도 → 강간 순의 범죄에서, 중간의 강도행위시 추가적인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는 제1 강간[6]행위에서의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특수강도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강도상해치상죄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폭행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강도치상) 성립하는 죄
  •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강도살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도치사) 성립하는 죄. 강도살인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태완이법 참조.

3. 종류별 대처법

강도에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기술하며 대표적인 강도행위의 수법도 기재하나, 어디까지나 대처를 위한 것이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된다. 강도죄는 범죄 중 검거율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이며,[7] 가족, 연인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자.

3.1. 노상강도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속칭 이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강도'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보통 이런 부류가 많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뒤에서 사람을 덮쳐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모든 강도범죄 중 가장 높은 통계를 자랑하며 모든 강도범죄 중 재범률이 가장 높지만 검거율은 강도 중에서는 낮은 편인 조금 위험한 범죄 중 하나이다.

대개의 경우 으슥진 골목[8].에서 혼자 다니는 덩치 작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 노인이 주 타겟이 되며 보통 입을 가리거나 흉기를 목이나 등에 들이대 위협하므로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필리핀 제외)는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기껏해야 칼이나 둔기, 주먹을 쓰는 정도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총기소지가 자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상강도는 모두 권총 강도이다. 브라질에서는 15세 청소년이 한국인 교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려 하자 꼬마 녀석이 감히 하며 저항하던 교민이 어린 강도의 총에 끔살당한 일도 상파울루에서 있었다. 이런 나라들에선 저항하면 진짜로 죽는 수가 있으므로 아주아주 위험하다. 한술 더 떠 남아공 강도는 죽인 뒤(!) 물건을 빼앗는다.

3.1.1. 예방법

구석진 곳의 어두운 술집이나 골목 등 인적이 드물고 범죄나 폭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방법이다.

3.1.2. 길거리에서

밖에 나가면 항상 주변을 경계한다. 운전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의 성별과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 유명한 호신술 대가들이 추천하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 중의 하나이다.

물론 제일 큰 방법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당신을 지하주차장이나 골목 등지에서 따라오다가 배후에서 칼로 위협하려고 다가서는데 당신이 낌새를 눈치채고 달려서 큰길로 나가거나 휙 돌아보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그 틈을 타서 도망치면 된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강도는 기본적으로 주변을 계속해서 둘러보거나 경계심이 많아보이는 사람은 잘 덮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핸드폰이나 보안기 등을 주머니 안에서 손에 쥐고 있거나 입을 가리기 전에 소리를 지르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찌르는게 목적인 무차별 살인마나 정신병자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강도는 이런 상대에게 매우 약하다. 당연히 강도짓도 일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아지면 채산성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는 것이다. 도망치지 않고 빤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마도 당황하거나 아무 일 없는 듯 지나치거나 하면서 당신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납치 등을 대비해서 으슥한 골목에서는 핸드폰으로 아무하고나 통화를 하거나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다니는 여성이 늘어났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강도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드리기 껄끄러우며 웬만해선 덮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등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뒤에서 사람이 달려오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더 침착해진다. 무조건 침착하도록 하고, 뒤에 뭔가 있다 싶으면 그냥 돌아봐라. 아니면 아예 도망치든가, 주변 가게에 들어가든가, 핸드폰을 꺼내든가 해라. 아예 으슥한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내비치지 말자.

대부분의 강도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범들은 근처 지리 등을 의외로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도망치다가 강도범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아는 곳만 자주 다니고, 모르는 곳은 한낮 등 밝고 사람이 많을 때만 가는 것이 안전하다. 집 앞이라고 마음 놓지 말자. 범죄자는 그런 거 안 가린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친한 척 하며 다가오거나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걸 때는 가장 경계하며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반가움에 벅차 껴안으려는 듯이 다가오면 물러서라. 악수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안기거나 악수를 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로 강도라면 "님 감사요" 하면서 당신을 위협하기 시작할 것이다. 횡설수설하며 다가오거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절대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는 안된다. 말에 신경이 팔려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노리는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쳤다 하더라도 항상 긴장해라. 길거리 강도는 보통 망을 보는 삐끼정찰병가 따로 있으며, 이런 삐끼들은 경찰이 오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당신을 안심하게 해 사냥터로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다. 뭔가 수상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을 지나쳤더라도 주변을 계속 경계하고,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3.1.3. 승용물에서

승용물[9]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람을 태웠다 흉한 꼴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매우 잦은데 이 경우도 보통 뒤에서 횡설수설하며 룸미러에 신경을 못 쓰도록[10] 만들어 재빨리 흉기를 꺼내 위협한다.

본인이 택시 운전기사이거나 우버 등 승차공유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태우지 마라.

각박한 것이 세상 인심이라고 모두가 욕해도 세상 인심이 어떻든 당신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심 훈훈한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을 100명 태워줬는데 그 중 한 명만 강도라 해도 당신은 심각한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나 승용물 강도는 특성상 개인이 저지르기 때문에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즉, 당신)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낯선 사람의 승용물을 타게 된다면[11] 목숨을 일면식도 없는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다. 정말 무슨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므로 조심하자. 인적 드문 곳에서 길을 잃거나 차가 고장이 나서 남의 차를 얻어탔다더니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식인 살인마라든지 하는 것은 공포 영화의 클리셰인데, 일에서 공포를 자아내는 공포 영화의 소재로 자주 쓴다는 건 그만큼 있을 만한 일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승용물을 얻어 타게 될 때가 있다. 그럴 경우는 필수적으로 뒷좌석을 확인한다. 보통 얻어타면 조수석에 타게 되므로 탈 때 뒷좌석과 뒷좌석의 발 놓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 납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12] 뒷좌석 혹은 트렁크 등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인적이 드문 곳 등으로 이동해서 차가 잠시 멈춘 동안 뒤에서 흉기 등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적이 드물다 싶으면 휴대폰을 꺼내들고 무엇보다 차 번호와 태워준 사람에 대해 남에게 알렸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차는 보통 대포차라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그 전에 자기가 당하면 끝이다. 실제로 흉기에 위협당하는 상태에서 20대 여성이 문자로 자신의 위험을 알려 결국 차를 찾아냈지만 이미 여성은 살해당한 뒤였고 차는 절도 차량이었던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아예 '내가 무슨 일 당하면 니 책임이요' 라는 것을 명확히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1990년대까지는 실제로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강도 짓을 하거나 삐끼주점으로 안내, 바가지를 씌우며 갈취하던 듯의 범죄가 진짜 많았고 현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단 택시가 아닌 싸게 모신다는 개인 승용차는 절대 타면 안 된다.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강도들이며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3.1.4. 현금지급기 등에서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돈봉투를 들고 나와 주머니나 핸드백에 집어넣는 등의 행동[13]은 아주 바보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돈 많은 티를 내는 것을 홍보한다는 의미들로 자신은 아주 좋은 표적이니까 제발 자신을 털어달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웬만한 사람은 지갑에 조금 있어야 몇 만원~십만원, 아주 많아도 수십 만원 정도이며[14] 몇 백 ~ 몇 천만원 짜리 신사임당(...) 뭉치를 꺼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그 정도 액수면 보통 현금을 쓰진 않고 최소 수표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액권을 인출해 돈봉투에 담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결국 강도는 돈이 많아보이는 사람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을 우선타겟으로 삼는다.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제대로 셌다면 재빨리 안 보이는 곳에 넣고 얼마를 찾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못 보게 재빨리 안전하고 꺼내기 힘든 곳에 넣고 빨리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이 만약 노랗거 초록색 두툼한 돈뭉치를 안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삐끼가 보고 있었다면 평소엔 그리 위험하지 않을 만한 공간에서도 강도가 당신을 추적해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다니는 사람 열 명보다 현금지급기에서 나온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걸 퍽치기(or 뻑치기)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강도에 걸렸을 경우 강하게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하기 때문에 강도들은 보통 이런 사람은 흉기 등으로 위협하기보단 뒤에서 공격한 다음 돈을 빼앗는다.[15]

당신이 아무리 덩치가 크건 무술을 익혔건 실전싸움의 대가이건 두 주먹이 네 주먹 당하기 힘든 법이고 길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몽둥이나 삼단봉이 날아들면 그걸로 게임 끝이다. 그 정도면 다행이고 퍽치기들은 아예 벽돌이나 보도블럭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16]이 경우 즉시 기절, 기절을 모면해도 최소한 뇌진탕(진짜 최소한으로)이나 두개골 함몰로 119 구급차 응급실 직행에 후유장애 수준이다.

범죄는 스포츠가 아니다. 3, 2, 1 땡 스타트 같은 개시신호가 없으며 사람이란 게 항상 모든 주변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아예 저런 일을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최고다. 괜히 현금지급기 앞에 강도나 날치기를 주의하라는 경찰의 경고문이 써 있는게 아니다.

3.1.5.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의 치안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외국, 특히 영국, 프랑스 서유럽이나 미국[17],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각 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강도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정점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라틴아메리카 북부지역이다.

한 예로 호주만 해도 이미지와 달리 꽤 치안이 불안한 편으로 시드니 밤거리를 홀로 돌아다니는 행동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나 다름없고, 서울처럼 시드니에서 술에 취해 떡이 되어 드러 누우면 끔살당해 다음날 아침 옷이 모두 벗겨진 알몸의 신원불상(...) 변사체로 어디선가 발견될 것이다. 총기소지가 자유이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국이나 총기규제가 허술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말이 필요없으며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강도피해가 굉장히 많다.


비디오는 멕시코 멕시코주 톨루카 데 레르도에서 벌어진 버스 강도사건. 버스 CCTV에 잡혔다. 후술하겠지만 강도가 총들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목적지로 가거나 출발지로 돌아올 방법이 없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낫다. 저항하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핸드폰을 내놓아라고 하는데, 그냥 건네줘라.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몇몇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혹은 새 핸드폰 구입으로 인해 다른 일정이나 약속 등을 연기 혹은 취소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제 시간에 일정을 수행하자고, 금품 등을 보존하자고 목숨을 내놓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일단 목숨부터 건지는 게 중요하고, 인연이 끊어졌다면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다른 인연이랑 새로 시작하면 되는거다. 신규 핸드폰 구입 등으로 인한 지출이 예상된다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하고, 강도로 잃은 물건을 새로 구입하거나, 현금, 카드 등 금품을 잃어버려서 지불능력이 없어져 약속 등 일부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행 중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취소하고 대신 진행할 사람을 구하는 게 낫다.


이 비디오는 푸에블라에서 8명의 강도가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가 줄행랑을 치자 승객들이 혼란에 빠진 장면. 강도가 줄행랑치면서 남긴 휴대폰으로 간신히 촬영이 가능했다고 한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안가는 것이 상책이지만, 비즈니스나 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특히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이고 멕시코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총기 규제가 허술해서 총이 마구 풀려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남아메리카 북부지역은 반쯤 전쟁터다.

비단 이 문단에서 계속 언급되는 중남미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강도를 주의해야 한다. 비교적 치안이 괜찮은 한국과는 달리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이 아주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실 한국처럼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나 뉴질랜드 정도로 매우 드문 편이다.

만약 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강도가 요구하는 그대로 다 주는 것이 나으며, 혹시나 물건을 주고 난 후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저항하면 안 된다. 실제로 멕시코 시티에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강도에 의해 살해된 사례가 있을 정도니.

그리고 그동안 잡아놓았던 모든 일정을 머릿속에서 다 삭제하고 [18],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단순 관광객들의 경우 왕복 항공표를 예약한 경우가 많아 여권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유학생, 주재원, 해외취업 등으로 인해 장기체류중인 사람들이며, 이들은 중/단거리 국내여행시 편도 티켓만 끊었거나 귀가 당일에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서 발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이런 사람들에 있어 강도에게 모든 물건을 다 털렸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영영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면 친구 관계 등에 있어서도 서운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친한 사람이었다면 양해를 구하여 일정을 수정하도록 하자.

다소 위험한 일이지만, 히치하이킹 등을 통해 가까운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 혹은 경찰서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해보자.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정서상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핸드폰을 빌려받을 수 있으면 빌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진행한다.

버스 터미널이나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항공사 관계자나 운송회사 관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한다. 대부분 비상 연락처를 부탁하여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후 항공권이나 버스표 등을 발권받거나 날짜 변경을 하여 수수료 부과를 하고,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돌아온 뒤 사후 비용을 가족이나 발권을 도와준 사람에게 갚으면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강도를 당한 곳 인근에서 주민들이 연합하여 강도를 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절대 참여하지 말자. 설렁 자신의 물건이 그 강도에게 있다고 해도 말이다. 사적 제재로 인해 당신의 체류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잘못하면 추방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냥 그 물건은 잠시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주변 이웃에게 전화기 빌려달라 해서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고, 이웃에게 증거자료를 남겨놓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강도를 당했다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고 강도가 요구하는대로 물건들을 건네준 뒤 등반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강도를 당하는 순간부터 조난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남미 국가들에서 등산 중 강도를 만나는 사례가 많으며 개중에는 납치나 끔살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간헐적으로 산에서 강도가 기승을 부리는데[19] 치안이 불안하고 총기가 풀려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다.

등산 중 강도사건의 경우 멕시코 수도권의 포포카테페틀 화산 지역에서 강도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3.1.6. 기타

에 취해 길거리 벤치 등에 누워 있거나 아예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제발 살해해주세요"라고 친절히 안내하는 정신나간 행위다.

이것은 취객치기 또는 부축빼기[20]라고 불리는 절도뿐만 아니라 폭행, 납치, 성추행[21]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행위이며, 무조건 금물해야 하는 행위.

강도가 만약 그런 당신을 보게 된다면 "이게 웬 떡, 감사요" 하면서 당신의 지갑을 털어갈 것이고, 다른 취객이나 무리들이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밟거나 걷어차거나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22]

그나마 남자라면 다행이... 지 않다! 남자 여자든 술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마시면 상황 판단이 느려지고 보다 못한 지능을 가지게 된다. 술 앞에 성별이 어디 있는가?

그나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자도 죽지 않을 확률이 높은 나라다. 만약 미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치안이 열악한 나라에서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잔다면, 십중팔구 다음날 지역신문에 신원미상 동양인이 강도 살해를 당했다고 올라온다. 만약 다음날 아침 알몸 상태에 돈, 핸드폰, 여권, 책, 지갑, 돈, 카드 등을 잃어버렸더라도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인 것이다.

술 먹었으면 곧장 집에 들어가 곱게 자자. 그냥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정상적(?)인 강도라도 술이 들어간 당신은 육체 능력과 판단력에서 상대가 안 된다.

그렇다고 집에 가려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이것대로 범죄 행위가 되며, 돈 들더라도 무조건 곱게 택시 타거나 대리운전 불러 집에 들어가자.

이태원이나 홍대 등지에서 가장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람 1순위가 바로 취객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 등이 돈이 떨어지면 취객들을 대상으로 퍽치기 등 강도 짓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일부 치안이 유독 나쁜 나라의 강도는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으면 분풀이로 공격을 하기도 한다.[23] 이 때문에 차라리 소액이라도 돈을 들고 다니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

3.2. 실내에 침입하는 강도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실내에 침입한다. 사칭이 아니더라도 대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부술 기세로 두드리길래 신고했더니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경우도 있다.

보통 가정집이나 골목 변두리에 있는 슈퍼, 특히 좀 적당히 허름하고 구식이라 보안기 등이 미비하고 무엇보다 현금 혹은 금품을 가게 내에 보관하는 가게 등에 침입하는 강도가 많으며 특성상 3-10명의 대인원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망을 보는 삐끼가 있다.

문을 잘 잠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 실제로 4층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거나[24] 우유 넣는 구멍으로 기계를 넣어 문을 여는 방식,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는 방식, 아예 문을 박살내거나, 벽을 뚫고 침입한 사례 등(!) 문단속만으론 의외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문이 열려있을수록 범행이 쉬워지는 특성상 겨울보다는 여름에 활발하며 무엇보다 정말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게 특징이다.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는 물건만 가져가는 빈집털이지만 사람이 있을 경우엔 흉기로 위협해 살해하거나 성폭행하는 강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우발적인 범죄일 수가 없고 특성상 매우 치밀하고 여러 명이 계획을 짜서 실행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위험하다.

3.2.1. 문단속

무엇보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문이 잠겨있으면 아무리 뭐래도 침입하기가 곤란하다. 역시 성문을 잘 지켜야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다. 평소에 문을 열어두고 다니는데 범행예비자가 그걸 본다면 그는 존나좋군? 하며 범행을 준비할 것이다. 만약 구석진 곳의 주택이나 특히 반지하 주택일 경우 필수로 창문에 방범창을 달자. 반지하 주택의 창문은 강도들에겐 대로나 마찬가지다. 높이가 낮아서 테이프를 바르기도 쉽고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침입했을 경우 소리가 잘 새나가지도 않으며 안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자취하거나 반지하방에 세 들어 산다면 무조건 방범창과 문단속은 필수다. 특히 이건 여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하 자취방에 사는 서민 여성은 성폭행, 감금, 성추행, 납치, 살해, 강도, 절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방범창도 없다면...

방범창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화재시 대피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 정도인데 그건 일단 불조심을 하는 것이 옳다. 불조심은 자기가 조심하면 그만이지만 강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25]

또한 아파트 등에서 체인이나 걸이 등으로 문이 조금만 열리게 해두고 있는 것도 생각 외로 엄청나게 위험하다! 체인 뒤에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 체인은 망치로 내려치거나 특수한 기구 등을 끼워넣은 채 닫았다 여는 등의 조작을 하면 1초도 안돼서 깨지거나 열린다. 10초 내에 체인을 여는 방법은 1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그 방법들 또한 매우 엄청 간단하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평소대로 몸하고 지갑만 가지고 다니다가 체인락만 걸린 문을 보고 준비해도 한 5초면 넉넉 잡고 준비완료, 따는 데는 한 3초, 즉 길어도 10초 내에는 열린다.

잠금장치가 비밀번호로 된 오토록이라도 마찬가지다. 자주 누르는 버튼이 닳기 마련인데다 누르는 장면을 윗층 계단 틈으로 보고 있거나 한다면 문단속의 의미는 사라진다. 오토록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금 귀찮아 하다가 가산이 홀랑 날라가면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신버전은 충격방지마감이 되어있어 열리지 않지만 예전엔 이걸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자신의 집이 오토록이라면 바로 확인하고 빨리빨리 바꾸자.

3.2.2. 식칼 관리

정말 중요한 것으로 싱크대 밑의 식칼대나 아예 싱크대 위에 설치된 식칼대에 식칼을 꽂아놓지 않는다. 집에 침입한 강도가 사용하는 흉기의 90% 이상은 그 집의 식칼대에 구비된 식칼이다. 자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힐 흉기인 이상 식칼이 날이 무딘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식칼이든 나이프든 그걸로 공격 당하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무엇보다 흉기를 외부에서 구해서 들어온다면 그걸로 뒤꼬리를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잡혀도 감형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했다고 우기기 위해서다. 당연하지만 미리 무기를 들여와놓고 "우발적인 일이었다"라고 변명해봤자 그걸 속을 정도로 멍청한 판사는 없다.

벽이나 몸에 남은 흔적만으로도 대략적인 흉기의 모양새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특히 날 부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과학이며 특히 한국서는 나이프를 파는 곳이 그리 많지도 않고 메이커도 정해져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흉기를 소지하여 사용하면 곧바로 검거된다.

식칼은 아무도 모르고 가족들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는 게 최선! 만약 강도가 침입한 상황이라 해도 흉기가 없다면 당신은 더욱 당당히 상대에게 저항할 수가 있으며 이는 당신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영화처럼 식칼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강도가 오면 찔러 죽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강도와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아마도 없을 당신이 식칼을 들고 맞서면 거의 100% 당신이 칼을 뺏기고 공격당한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또는 강도가 초짜여서 당신이 강도를 찔렀다고 해보자. 확실히 당신이 찔리는 것보단 나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집에 침입한 강도를 죽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인정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다. 오히려 평소에 원한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죽인 뒤에 강도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경찰이 생각할 수도 있다.

3.2.3.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할 것

강도를 당할 경우 공포감 못지 않게 드는 감정은 분노와 혐오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강도에게 쏟아내는 것은 위험하다. 강도에게 쓸데없이 위축되어 강도에게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만[26] 강도를 화나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본인이 위험할 우려가 있다.

성폭행이나 단순 금품절취를 넘어선 강도살인의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강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범죄 피해의 사후 수습과 처분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몫이고 당장에 범죄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 입장에선 강도를 자극하기보단 오히려 최대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실제로 2004년에 경찰관을 살해한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하였으나 집에 있던 40대 여성이 손자까지 있던 상황임에도 침착하게 "내 아들 같다",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라며 범인을 진정시킨 뒤, 몰래 아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해 범인이 붙잡힌 사례도 있을 만큼 범인을 자극하지 않는것이 강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강도를 저지르는 주요 동기는 돈이나 금품이지 살인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도에게 최대한 협조를 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강도가 피해자를 묶거나 감금하는 것은 대부분 살해하려는 목적[27]보다도 자신이 들킬 위험성을 줄이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진주지역에서 강도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하여 살해 당한 중년의 주부도 있는데 범행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이 자신을 폐가로 끌고가자 이에 격분해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치민 강도가 둔기를 내려쳐 살해해버렸다. #

3.3. 무엇보다 중요한 것

3.3.1. 마음가짐

범죄와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절대적으로 침착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요구사항에 따르는 척 하는게 좋다.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 도망가려는건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범인을 자극하고, 흥분한 범죄자에 의해 다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요량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악조건하에 있다. 범죄자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며 범죄를 일으킬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크게 흥분해있는 데다 장비나 외양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고[28] 당신이 소리를 지르거나 강력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같이 죽어보자고 덤벼들거나 핸드폰이나 보안기 등으로 다른 곳에 연락이 되거나 행인 등이 범죄 장소에 우연히 들어오거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며 무엇보다 범죄 이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당신을 일정 이상 상해를 입히는 것도 꺼린다. 아예 사람을 찌르러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친놈한테는 이런 거 없지만 보통의 경우 강도짓은 멀쩡한 보통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비뚤어져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듯 대체적으로 강도/폭행/성폭행 등의 범죄는 많은 불안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꼭 당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불안해하지 않는다.

물론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불안해하지 않으려 애쓰고 무엇보다 불안해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겁쟁이로 판단하며 몰아붙일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겁먹고 벌벌 떨고 있더라도 겉으로만이라도 배짱 좋게 튕기면 상대방도 당황하게 된다. 당신이 쥐뿔도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게 행동하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인 위험에서 몸을 보호해주지는 못하지만 각종 범죄와 폭행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신술 중 하나다. 국내사례 해외사례도 있다.

범죄 상황에서 가장 좋지 않은 종류는 패닉이다. 꼭 범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패닉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호신술을 배웠거나 호신용 물품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한 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 패닉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성폭행 가해자들은 상대가 강하게 반항하면 보통 성폭행에 실패한다.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반항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강도는 이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패닉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선택이다. 범죄 상황에서의 패닉은 곧 자살 희망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물론 가장 현명한 것은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다. 명심하라.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있는 곳이 위험해질라 치면 재빨리 도망가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호신술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살다보면 생기게 된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면 최고의 선택은 주변의 사물을 재빨리 주워드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타겟으로 노리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우선타겟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야 어떻든 저떻든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거나(혹은 그렇게 생각되거나) 방어할 의지가 있으면(혹은 그렇게 보이면) 범죄자는 격렬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걸 냅두자니 당연히 바로 신고해버릴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덤벼들자니 자기를 방어할 것 같고(...)[29]

쉬운 예를 들자면, 정신이상 등급이 강도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찌르려 덤벼드는 살인마도 상대가 칼이나 기타 무기를 들고 있으면 덤벼드는 것을 주저한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찔리는 순간 찔러버리면 같이 죽는 거다. 제대로 미쳤다면 같이 죽자고 덤빌 것이고 덜 미쳤다면 당신의 장비나 마음가짐을 해제하려 꾀를 부릴 것이다. 최고의 경우 그냥 당신을 피해갈 수도 있다. 어쨌든간 당신이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하기 힘들어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다.

3.3.2. 비명

비명을 조심하라! 강도는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목청 터지게 비명을 지른다든가 하면 자제력을 잃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당신이 강도로부터 떨어져 있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비명을 질러[30][31] 주변에 위험상황을 알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과 강도가 가까이 있거나 혹은 당신이 도망칠 수 없는 경우 당신이 비명을 지른다면 강도는 일단 당신을 제압 혹은 살해해서 조용히 시키고 도망갈 것이다.

3.3.3. 반격

앞서 말했듯이 자신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위협을 보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라는 것이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역으로 당신이 제압당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범죄자는 일단 일종의 발악상태라 평소보다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훨씬 더 발휘하고 있다. 그런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당신한테 익숙지 않다. 실제적으로 당신은 그것에 관하여 잘 모르고 또한 경험도 없다. 따라서 건들지 않는게 가장 좋다.

따라서 호신술이나 격투기를 익혔거나 호신용 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호신술과 격투기는 물론 몸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반드시 상대를 이긴다는 전제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링 위에서의 싸움, 그리고 연습으로 익숙해진 상대와의 동작 연습과 범죄에서 사람을 살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

베테랑 경찰 역시 흉기를 든 범죄자를 맨몸으로 혼자 체포하려 덤벼들지는 않는다.[32] 현실에서는 즉시 총 (물론 실탄)들이밀고 처음부터 총 꺼내지 않는 경우 역시 테이저건 아니면 최소한 삼단봉 이상은 준비하고 체포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외의 상황(ex:비번인 경찰한테 범행 장면을 우연히 발각당한 경우)아니고는 흉기든 범인을 상대하는 경우 '범인 1인당 무조건 2인 이상' 출동한다.[33]

무엇보다 싸움이란 상황, 시간, 몸 컨디션, 운, 장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믿고 무차별로 나대다간 고수조차 오히려 역관광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상대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당신은 상대를 해칠 준비(몸이나 장비도 그렇고 마음도)가 되어 있지 않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분사 거리는 매우 짧으며 바람의 방향 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삼단봉 등 타격용 물품 등은 오히려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호신용 나이프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대는 강도죄로, 당신은 상해 혹은 살인죄로 사이좋게 감방에 들어가는 거다. 삼단봉의 가장 올바른 호신용 사용법은 상대가 당신을 위협할 경우 재빨리 펴서 허공에 휘두르거나 주변 기물을 내리쳐 상대를 겁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호신술, 격투기, 스프레이, 삼단봉 등 무엇이 되었건 그것으로 상대에게 심각한 손상, 즉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당신은 그 보복을 당하게 된다.

애시당초 반격은 정당방위부터 성립하기 힘들다. 정당방위 인정이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달려올 때 손을 내리쳐서 흉기를 떨어뜨리는 정도다. 그냥 맨손으로 달려드는 상대에게 그랬다간 폭행죄 성립이 되어 버린다. 그나마도 흉기들고 달려드는 상대에게 일정 이상의 폭력을 가한다면 그것도 범죄가 된다. 참조. 피해자가 뭔가 좀 억울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

거기다 아주 골치 아픈 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을 경우 오히려 당신이 덤터기를 쓸 우려도 있다. 폭행 혹은 성폭행 피해자를 구해서 가해자를 제압했더니 피해자가 도망가버려 범죄자가 되거나 소매치기를 잡아줬더니 피해자가 지갑만 받고 도망가버려 역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 물론 피해자들도 범죄 상황을 겪은 후의 극도의 공포심에 의해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라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된다. 피해자를 도운 의기로운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외면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도 그런 징조가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폭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법은 증거제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가 어거지를 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구해준 피해자를 꽁꽁 묶어서 경찰서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바로 이것이 도와주고 누명쓰기 사태인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참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를 제압해서 상대가 구속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경우 이 범죄자[34]가 출소를 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일 것인가? 밥 세 끼 잘 먹는 것만이 생활이 아니다. 이런 압박은 당신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이런 정신적 피해가 생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강도를 죽이거나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한다면 그 지인이나 동료, 가족이 당신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범죄자들의 주변 사람들은 자기 지인의 편을 들어주지 상대방 사정을 헤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고 죽으면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실전은 이론과 엄연히 다른 법이니 정말로 강도를 목숨걸고 격퇴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이후는 수사를 하는 경찰과 법정에서 최대한 자기변호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그나마 무죄를 주는 경우가 늘어났다. 설령 최대 정상참작 정도라서 설령 유죄가 되어버리더라도 당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치고 망가지는 것보다는 낫다.

4. 대한민국 현황

하단에 서술된, 나무위키에 등재된 강도 사건 등을 보면 알겠지만 끽해야 2000년대 초반까지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강도 범죄는 2005년에 10만명당 10.9명에서 쭉 떨어져서 2019년에 10만명당 1.5명 선으로 거의 15년만에 1/10 이하로 줄어버렸다. 심지어 2005년에도 강도질은 엄청난 하락세에 있었다는 것, 한국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쭉 하락세를 탈 예정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강도질에 대해선 정말이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절대수치로는 2019년에도 1년에 800건 정도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정도 비율에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면 교통사고 등 훨씬 많이 일어나고 무서운 사고가 많다. 너무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2019년도 기준 0.0015% 정도, 심지어는 앞으로도 쭉 하락할 비율의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벼락맞을 확률조차 60만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2022년 한국에서 강도질을 당할 확률은 벼락맞을 확률의 4배 정도 된다. 당신은 벼락맞을 확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가? 아니라면 그저 비 오고 천둥치는 날에 조금 조심하듯이 우범지역이나 어둡고 으슥해 보이는 곳 정도를 피해다니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 모든 통계는 해외로 나가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잊지말자. 오히려 한국의 안전에 익숙해져서 해외에서 쉽게 짐을 도둑맞거나 강도에 표적이 되는 한국인이 흔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카페 등에 지갑이나 가방 등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행태를 보면서 괜히 경악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선 정말 경악할 만큼 부주의한 행동이다. 위에 수록된 한국 기준으로 과장되어 보이는 마음가짐/대처법들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 선진국에도 널려있으니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현지 치안상황을 파악하고 진지하게 읽어두도록 하자. 해외의 낯선 곳에 머물게 되면 처음엔 무조건 최대한 조심하다가 현지 분위기를 차근차근 보면서 적절하게 긴장을 푸는 것이 권장된다.

5. 기타

이 항목에는 형법 상의 강도나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강도에 관해 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은행, 보석상, 미술관 같은 곳에서 강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각 외로 흔한 일로, FBI의 수배 목록을 보면 은행강도가 굉장히 많다. 존 딜린저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등.

편의점 같은 소규모 상업시설중 심심하면 강도로 털리는 종류 중 특기할만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주유소가 있는데, 왜 미국 주유소가 자주 털리고 범죄를 다룬 장면에서도 클리셰로 등장하냐면 미국은 넓은 땅 특성상 간혹 주유소가 편의점 혹은 동네 슈퍼 기능도 하는데다가 미국 치고는 현금거래가 많은 상업시설이기도 하며 범죄에 노출되기 매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픽션같은 데 보면 강도에게 털리는 장소 중 하나라는 클리셰가 있다.

#, # 최대 규모의 강도는 현재 10억 달러(1조 원) 규모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담 후세인이 아들을 시켜 개인 금고나 다름 없는 은행에서 돈을 무단으로 챙겨간 것이며, 위 링크엔 12억 달러 규모도 있으나 이 역시 절도에 가깝다. 게다가 단일 사건도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대 규모의 강도는 대략 5000억 원 수준이다. 웬만한 가상 매체 상의 범죄는 가볍게 누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덕분에 택시강도 건수가 확실히 줄었다. 카드 결제라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는 행위다보니 택시강도 뿐만 아니라 일반 강도 사건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마치 80~90년대 강도가 수표는 손대지 않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카드결제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개인택시도 카드결제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사이버 버전으로 랜섬웨어가 있다. 인질을 이용하여 돈을 뺏는다는 점에서 강도와 다름없다.

강도, 방화, 절도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용의자가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거나 파손된 재화(건물, 물건 등)를 재건하는 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다. 용의자가 내는 벌금도 나라의 돈으로 들어갈 뿐 피해자에게 일절 돌아가지 않는다.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 이후 버스나 택시 운송업체에서는 운전기사 지원자의 신원조회를 하기 시작했다. 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전과자의 운전기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일진이 힘 없는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돈 좀 빌려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갈취 행위도 법률적으로 보면 명백한 강도죄가 맞다.

위기탈출 넘버원 3회(2005년 7월 23일)에서는 현관출입문 위장강도 유형을, 10회(2005년 9월 10일)에서는 강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을 방영했다. 현관출입문 위장강도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는 택배 배달원 위장이 많다.

좀 황당한 사례로, 2018년 멕시코에서는 한 강도가 권총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서 강도짓을 시도했는데, 무슨 우연인지 하필 그 버스에 자신의 모친이 타고 있던(!) 바람에 이를 목격한 모친한테 분노의 슬리퍼 스매싱을 당한 일이 있었다.[35] 게다가 강도의 모친은 아들을 한바탕 혼내준 뒤 버스 기사에게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 달라고 부탁하더니, 정말로 아들을 본인의 손으로 끌고 경찰서로 들어가기까지 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승객 몇 명까지 증인으로 데려가서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강도 미수로 기소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36]

가정에 침입하는 강도들이 스타킹을 써서 외모를 가리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탈모 환자 및 대머리들은 스타킹을 쓰지 않으면 현장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므로 의도치 않게 증거를 남기게 된다.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예요. ○○ 주세요라며 강도를 희화한 밈이 나돌아다니는데 복면을 뒤집어쓴 채 총을 들이밀며 해맑게 웃는 강도가 뭔가[37]를 달라고 요구하는 짤방으로 쓰인다.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강도 사건

6.1. 국내

6.2. 해외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Robber는 사람. Robbery는 행위. [3] 보통 다수 인원이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규모 강도 행위를 뜻한다. [4] 다만, 자가용을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가용은 경제적 노무로서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5] 이를 소극설이라고 한다. 반대로 적극설에서는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6] 강간 또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이다. [7] 대부분의 경우 강도범들은 전과가 계속해서 늘어나 직장 등을 잡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일을 할 생각보다 강도질을 해서 돈을 취득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흉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8] 특히 서울의 홍대, 신촌, 이태원 등의 환락가나 서울 강남 및 종로, 부산 서면 및 해운대 등 번화가의 뒷골목 그리고 술집 주변 등지가 대표적이다. 술집 주변이나 환락가는 안 그래도 우범지대로 경찰이 특별관리하는 곳이다. [9] 특히 택시가 심하고 요즘은 승차공유 서비스로 우버 등의 기사들도 같은 꼴을 당한다. [10]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룸미러를 볼 만한 여유가 없다. [11] 물론 타면 안된다. 유명한 살인마나 결국 미결되어 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살인사건 중 거의 대부분에 가까운 많은 수가 승용물로 납치, 살인, 혹은 인신매매를 저지른 것이다. 남의 승용물을 얻어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갈 목적지에 대한 정보와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유흥 등으로 막차를 놓쳐버렸을 경우,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집까지의 택시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나와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가까운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혹은 공항까지 심야버스 혹은 택시를 타고 가서 대기하다가 첫차 운행이 개시되면 다시 이동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자. 노숙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목숨을 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물론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통시설 중에는 공항이 경찰특공대 경찰기동대, 공항경찰대 등 테러 방지를 위한 경찰병력 주둔으로 인해 다른 교통시설에 비해 보안 강도가 높아서 그나마 안전하나 비행기 탈 게 아니라면 면세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공항은 위험하다 해도 폭탄테러 정도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내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나기는 힘들다. 게다가 공항은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는 곳이라 다른 교통시설보다 관리가 더 빡세다. 혹은 근처의 숙박할 곳을 찾아 묵는 것도 괜찮으며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PC방에서 보내는 것이 낫다. 피시방은 실내인데다 컴퓨터도 있기에 굳이 게임을 안하는 사람이더라도 시간 보내기도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깥에서 노숙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 요즘은 기차역도 꽤 안전한 편인데 기차역에도 테러 방지를 위해 철도경찰대 등이 경비를 서기 때문이다. [12] 그러다 사고나면 둘이 사이좋게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그렇잖아도 범죄를 저지르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수습이 안 된다. [13] 혹은 현금을 입금할 경우 거액의 돈뭉치를 꺼낸 채로 기다리는 행동 [14] 신용카드는 하도 보안장치가 많아서 그냥 버린다. 수표도 도난수표는 금방 잡히기 때문에 쓰레기라며 폐기처분하며 결국 현금을 훔치는 것. [15] 퍽치기라는 말 뜻 자체가 뒷통수를 후리까서 빼앗는다는 뜻이다. 몽둥이 등 둔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담하게 짱돌이나 벽돌 등을 써서 상대를 즉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에는 무려 절구공이를 이용해 서울 시내버스 토큰상을 상대로 퍽치기 강도짓을 한 일당도 있었다. [16] 강도 패거리들도 미리 삼단봉이나 몽둥이를 준비해서 다니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주변에서 즉시 흉기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위에 설명한 절구공이 강도단처럼 미리 절구공이 등을 사서 대량으로 갖고 다니는 패거리들도 충분히 있다. [17] 흔히 미국의 서부시대 매체에서 총을 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강도들이 떠오르곤 한다. 서부개척 시대에 총기를 잘 쓰는 보완관이나 방랑자들을 말하며, 이들을 주로 총잡이라고 부른다. 그 실체의 대부분은 살인이나 강도, 절도 등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무법자와 같은 존재였다. [18] 약속 등이 잡혔다면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는 것이 좋다. 강도를 당해서 취소하게 되었다면 대부분 이해해준다. 미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필리핀 등 강도 피해가 많은 나라들은 특히 그렇다. [19] 북한산 산악구조대를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이유가 바로 산악구조 말고도 이러한 산상 범죄 대응 목적도 있다. 납치당해 산으로 끌려오거나 등산 도중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이러한 경우 소방구조대는 물론 무기와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이 대응해 구조해야 한다. [20] 취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를 가리켜 '아리랑치기'라는 용어를 쓴 적 있으나, 아리랑이란 용어 선택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취객치기 또는 부축빼기로 대체해서 쓸 것을 권고한다. [21]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 깨러 벤치에 나와 잠든 두 여성이 10대 ~ 20대 청년 10여 명에게 윤간을 당한 사례도 있다. [22]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 사건 중 대부분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서로 싸움이 붙는 것보다 이 쪽이 오히려 빈도가 높다! [23] 치안이 좋지 않을수록 잡힐 염려를 덜 하다보니 그런 것. [24] 특히 테이프를 바르고 때리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안 나서 안에서 자는 사람이 알아채기 힘들다. [25] 다만 방범창만 믿는 것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그 방범창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고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화재 및 위급상황시 대피를 위해서 강도를 일부러 줄여놓은 규격도 많다. 일반 남성이 손으로 잡고 하나 둘 덜컹하면 열리는 경우가 많고, 남성까지 갈 필요 없이 여성에게 적절한 도구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순식간에 해체가 가능하니 방범창만 믿고 '난 안전할 거야' 하는 것도 위험하다. 물론 그렇다 해도 안해놓는 것보다 해놓는 게 백 배 나은 것은 당연하다. [26] 아래 항목에도 자세히 나와있듯이 쓸데없이 위축되어 패닉상태가 될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때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강도가 애초부터 살인의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만큼은 분명하게 최선을 다해 저항을 해야 한다. [27]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강도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불량한 악질적인 연쇄살인이지 대다수의 강도는 대부분 금품갈취가 목적이다. [28] 흉기라고 하면 아무리 숨긴대도 식칼 이상의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발라클라바나 가면 등을 쓰고 다니면 얼마나 눈에 띄이겠는가? 물론 허를 찔러 코스프레같이 하고 다니는 미친놈도 가끔 있지만 이런 사람의 경우는 눈에 잘 띄어 목격자가 많아지고 곧바로 검거된다. [29] 물론 보통의 경우는 약자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도가 패배하거나 제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장비나 육체가 가진 실제적인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도에게 표식이 될 상처나 흉터를 남기거나 아주 다치거나(다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그건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방어할 의지가 있는 상대방을 노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30] 불이야! 혹은 사람 살려! 등 짧고 이해하기 쉬운 비명이 좋다고 한다 실제로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경우는 불구경 하러 불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불을 끄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만 '강도야'라고 외치는 경우는 역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되려 숨게 된다고 한다. [31] 다만 당신이 남자라면 비명을 지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당신이 강도를 만난 곳이 조용한 주택가라면 주민들이 당신을 취객으로 오인하고 되려 창문을 닫아걸고 숨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2] 여러 명의 강도가 있을 수 있고 물건을 터는 강도와 망보는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 왜냐하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112 신고에 대응하는 지역경찰 순찰팀이 보통 2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령을 내리는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총력대응' 이라는 개념하에 여러 대의 순찰차는 물론 교통/형사/타격대같은 다른 가용 출동요소까지 보낼 수 있다. [34] 또는 범죄자의 가족 및 동료나 지인이나 또는 함께 [35] 당시 버스 승객들 중 일부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폭소했다고... 개중에는 강도가 참교육(...) 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6] 다만 이 경우는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고, 강도가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런 행위를 선보였다가는 큰일난다. 정말 갈 데까지 간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는 인륜을 저버린 짓거리를 주저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잘못하면 네가 뭔 참견이냐고 오히려 강도를 자극할 수도 있다. [37] 주로 글쓴이가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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