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김명수(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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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한 문서2. 사법농단 의혹 관련, 반박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2017년 11월 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월 4일, 드디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필요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1]하였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부장판사들은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고, 여기에 발맞추듯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 김 대법원장을 고발까지 한 상태다.[2] 하지만 대법원장 산하 추가조사위는 "신경쓸 것 없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2018년 1월 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원회는 딱 잘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3]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상고법원 등 주로 사법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경계했다. *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을 나누고 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고,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자신의 SNS에 "과연 대법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고 썼다. * *
법원 내에서 조사위의 조사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법 소멸 로드맵이 진짜 있었고,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5호는 우리법(연구회)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이게 블랙(리스트)이 아니면 뭐가 블랙인가. 블랙리스트 만들 때 이름 붙이고 만드나"고 적으며 강력 비판했고, 기획조정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기조실은 본래 대관업무와 정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불이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기조실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조사위의 활동은 끝났지만 문제가 된 PC의 문서를 전부 까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문서가 나오면서 구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원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하루가 지난 상태로 법관 사회 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여론수렴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2018년 1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다만 2018년 9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검찰의 사법부 강제수사에 대해 법원이 총력으로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4] 일각에서는 현 대법원장도 적폐세력에 물들었다며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전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영의 증거인멸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아예 자정불능의 사법부를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검찰에서 증거인멸 방조에 관련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원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버린 극단적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후 대법관들이 잇달아 소환 조사를 받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지만, 그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당초 만나기로 돼있던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려진 소위 블랙리스트 판사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공개적으로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했다. 아무래도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전임자에게 벌어진 사태의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지, 매우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5]
2019년 2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자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당 문단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논란을 정리하면 조사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월권'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PC는 일선 판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대법원의 소유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업무용 PC이다. 즉, 허락도 없이 '개인'의 소유 PC를 열람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틀렸다. 해당 PC에 있는 개인 문서가 있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이 또한 문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는 '공공 PC'다. 공공 PC에 개인 문서가 따로 작성해 보관 중이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러한 논리라면 퇴직한 직원의 PC를 확인한 회사 역시 고소고발 대상이라는 소리다. 일반 사기업에도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들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 받으면 업무를 하고 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리고 추가조사위는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가 생성, 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뒤 해당 문서만을 열람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3.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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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원합의체 선고 / SBS (2020.7.16) |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을 심리한 대법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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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각 |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주심), 김상환
상고기각(5인):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원장 시절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는데 실제로 인사권을 내려놓았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자들과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재판을 하게 방치해둔 의혹이 제기된데다 사실상 사법개혁도 실패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이다. 거기다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 징계도 제대로 안 하고 복귀시켰고, 경기지사 상고심 판결 이후 문제의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소극적이거나 즉흥적인 거짓말 또는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답변 중에 나온 부정확한 답변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향후 선거와 토론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은 셈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거운동과 토론회 도중 공약 관련하여, 그 공약이 신빙성 있게 보이려고 거짓이 섞인 주장을 하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사기죄 및 허위사실유포가 아님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판결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법률이 그따위로 만들어진 거다(..;)
이후 이 판결을 비꼬는 글과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 라는 식으로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심청구할 길도 열어줬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도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연수원 18기 동기인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도 회피하지 않았고 이재명과 함께 노동법을 공부한 인연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만이 회피했다.[7] 이에 대한 반발로 탄핵청원까지 올라왔으나 청원요건 위배 때문에 비공개 된 일도 있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되어 향후 선거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변명해도 단순한 의견제시라는 판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데다 이전에 있었던 토론회 관련 선거법 판례들이 모조리 파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데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후인 2021년 10월,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前 장관에[8] 대해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 논란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고발까지 당했으나 결국 이 판례로 인해 둘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 후보 선출 이후 2021년 12월에 진행된 SBS 뉴스브리핑에서 본인의 수하였던 김문기 前 차장에 대한 발언 및 당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9][10][11]
2024년 현재, 해당 판결 이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서 참고.
문제가 되었던 당심 판결인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을 읽어보고 각자가 판단해보도록 하자.
4. 대법원장 공관 관련 논란 (무혐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관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한 리모델링을 위해 4억 7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공관에는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다.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 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공관을 나갔다. '전직 대통령도 실형 받았는데…' 파장 커지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논란그런데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인 2018년 초,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가 (주)한진 법무팀 동료들[12]을 불러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만찬 시점이 2017년 12월 말 김 대법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직후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법조계와 법원 안팎에서는 만찬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 #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예산을 옮겨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관사 재테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도 ‘공관 만찬 논란’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
5. 홍콩 외유 논란
2019년 10월 10일 나온 비판거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월 있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을 위해 홍콩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 일정이 끝난 이후에 홍콩에 잔류해서 휴가를 겸한 여행을 할 수 있게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시위가 격화하고 있고,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요청을 거절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협조를 요청하여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기사6. 화염병 테러 사건
자세한 내용은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판결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이 사건 1, 2심은 이 조항에 따라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직 교사 조합원'을 고수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뒤집으면서, 본질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은 덮이고, 박근혜 정부의 '위법'만 부각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1. 반박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반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 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이다.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헌법 제37조 2항(위) 헌법 제75조(중간)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마193(아래)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헌법 제37조 2항(위) 헌법 제75조(중간) 헌법재판소 판례 2002헌마193(아래)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 제111조 1항(위) 헌법 제107조 1항(아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 제111조 1항(위) 헌법 제107조 1항(아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07조 2항(위)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아래)
헌법과 법률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법기관은 심판하는 영역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을 받아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13]하고,
대법원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제청을 받아 정부가 만든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14]한다.
법률이나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모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만 둘 모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심판해 달라고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07조 2항(위)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아래)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헌 처분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014헌가21)
이 판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중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과 정부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2013헌마671)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헌법소원을 할 가치가 없는 조항이라 판단,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여기서 생긴다.[15][16][17]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서의 ‘다른 불복절차’란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즉 법원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거부하겠다( 각하)고 판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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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 대법원 (2020.9.3) |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남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했다. 또한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는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19]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20]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21]을 문제삼아 이 시행령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시행령의 연원을 따져가며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원래 구 「노동조합법」(1953. 3. 9. 법률 제280호로 제정되고,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은 제32조에서 행정관청이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제정 당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만을 제한조건으로 하였다가, 1986. 12. 31. 개정을 통하여 ‘규약의 취소, 변경명령 불이행’이라는 제한조건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1987. 11. 28. 위 제도는 폐지되었다(법률 제3966호).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폐지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15.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2호로 제정되고,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2항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대통령령 제12429호), 이 제도가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그 주체, 대상, 절차 및 효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 통제의 가능성이 축소되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본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연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의 연원까지 따져가며 시행령 자체가 과거 노조를 억압하는데 쓰였던 '악법(惡法)'에 가깝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돼 정부가 어용노조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폐지 이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1988. 4. 15.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1953. 4. 20. 대통령령 제782호로 제정되고,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2항으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대통령령 제12429호), 이 제도가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규약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그 주체, 대상, 절차 및 효과 등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구법과 달리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 통제의 가능성이 축소되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이다.
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본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연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의 차이에 대해서 오도하며, "법을 창조했다. 진보 대법원의 코드 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22]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리적 근거를 들어 비판을 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또 기사의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2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판결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마저도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못박았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그리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 조문에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사용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하위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진보 대법원의 코드 판결이라고 비난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오른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중 단 한 명, 이기택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는 9월5일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 올려진 기사였으므로 저렇게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붙일 수 있었다.[23]
차라리 박근혜 정권이 노조법을 근거로 직권취소[24]를 하였다면 본 판결도 논쟁의 여지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행정규칙을 내세웠고, 이 행정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서 판결이 뒤집힌 것[25]이다.
8.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
"저는 31년 5개월 동안 사실심 재판만 해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 대법원장 지명 즈음 대중교통 상경 후 기자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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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던 중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탄핵소추 직전에 아래와 같은 사달이 났다.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판사의 행위에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곧 있으면 탄핵이 상정되는데 사표를 수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파장이 번졌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며 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김 대법원장 사표수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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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 김명수 면담 녹취록 / 부산일보 (2021.2.4)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임성근-김명수 대화 녹취록 中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
그러나
2021년
2월 4일,
법관 탄핵 표결일에 임성근의 변호인 측에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 간 대화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더욱 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녹취록 공개 전날 대법원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성근 판사의 주장을 부인하였던 터라 법조계에선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임성근-김명수 대화 녹취록 中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
일선 판사들로부터는 조직의 수장이 조직원을 배신했다거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거나, 녹취록 공개에 참담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법조계, 법학계 원로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권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격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대법원장이 여당에 법관을 탄핵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위해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부끄럽다”고 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참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26]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의 말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27]
이 때문에 야권에선 임성근 판사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 일단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주장을 야당(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환용으로 보고 "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엔 눈을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드는 것"이라며 김명수 탄핵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지지층 역시 사법농단 등으로 인한 사법불신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인데다 상술한 태도 때문에 굳이 보호를 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이 모인다면 당의 의견도 바뀔 수 있다.[28] 2월 6일, 더민주측에선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임성근이 녹취록을 공개해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김명수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실드를 칠 생각이 없단 의견을 같이 내보이기도 했다. #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이 워낙 거세기는 하지만, 양비론적인 시각도 있어서 경향신문 만평은 추락하는 것은 녹취록이 있다라고 비웃었고, 한국일보도 정치권 눈치 본 대법원장, ‘몰래 녹음’ 폭로한 부장판사라는 제목으로 현직 판사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전하면서 '탄핵 언급 '거짓해명' 김명수 리더십 추락 / 임성근에는 '물타기' 비판... "판사임을 포기"'라고 요약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송승용 판사도, 대법원장은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만, 탄핵소추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후 김명수는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년 2월 6일, 문재인 정부 출범후 대법원장 인선이 진행되던 2017년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권성동 의원 등 다수 야당 의원들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https://youtu.be/FKrgYuueNAE
2021년 2월 8일, 전 변협회장 8인(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이세중(37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이 성명서를 내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한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교 소속 법학교수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김명수를 규탄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지만, 이 논란 자체가 외부 세력의 정치 공세라 보고 경계하여 침묵하는 분위기이다. #
법관회의 및 법원 노조의 침묵에 대해 일반 직원이 성토글을 올린 것이 기사화 되었다. "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2021년 3월 3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
9. 땅콩항공 선고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법무팀 만찬 논란
‘ 2014년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던 사실이 조선일보 단독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진 만찬’은 대법원장 공관의 공식 만찬장에서 열렸고, 와인과 함께 공관 전속 요리사가 직접 만든 스페인 요리를 만찬 메뉴로 제공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의 승낙하에 이 자리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도 해당 보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법원 측은 '입장이 없다는 게 대법원장의 입장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법부 수장의 기행에 대법원 구성원들도 이제 체념한 모습이다. 법원 구성원들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법원의 격을 떨어트리고 신뢰마저 무너트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은 도덕성을 들이대기 이전에 염치의 문제 아니냐. 일반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보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2021년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
9.1. 코드인사 논란
대법원이 1월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판사 8명 중 4명(50.0%)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법원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선호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 법관회의에서도 법원장의 통상적 임기인 2년 이상을 넘겨서 재직한 인사,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후 바로 재경지법으로 복귀한 인사 등의 문제가 언급되었다. #
10. 재판지연 및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재판지연 논란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김명수 본인, 대법원장 퇴임사 중에서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150일김명수 본인, 대법원장 퇴임사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 5년…사법관료화 대못 뽑았지만 신뢰회복 요원
[사설] 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김명수 사법부의 대책은 뭔가
운동대회 나간다고, 이혼했다고...판사들 "3개월간 재판 못 하겠다"
홍석준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심화"
퇴임 한달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평가 "기대 컸던 만큼 실망도 커"
대한민국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서서 판사들의 재판지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재판의 질은 떨어졌다.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의 2023년 2월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1심 합의사건 처리기간은 2017년 294일에서 2021년 369일로 약 25% 늘었지만, 항소는 오히려 2017년 40.5%에서 2021년 44.1%로 소폭 올랐다. 한 사건에 투자한 시간은 늘었지만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더 낮아진 것이다.
기존에 '능력 있는 판사', '업무 처리가 빠른 판사'에게 부여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직같은 인센티브가 폐지되었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의 능력이 뛰어나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도, 소속 법원 판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 하면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서 갈수록 대형 로펌으로 판사 유출이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재판지연 문서도 함께 보면 좋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지연이 드러난 부분만 보아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얽힌 재판이나, 과거 보수 정권이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반해, 조국,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29]등 문재인 정부 시기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얽힌 재판이나 문 정부 인사들이 얽힌 재판은 고의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있다.
[포럼] 김명수 비위 규명이 사법 정상화 첫발
김명수 사법부 6년의 그늘 '재판지연'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 지연의 대명사 '김명수 사법부' 교체 시작...무너진 6년 회복하려면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조차, 김명수 퇴임 후의 보도에서, 정치인 재판지연의 원인을 1차적으로는 정치인들 탓으로 돌리면서도, "재판 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빈번히 발생했고 주로 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점은 이채롭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기소된 사건은 처리가 빨랐다."라고 평했다. #
11.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2023년 2월 8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0]는 법원게시판에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2020년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송 부장판사는 “(추천위) 회의 전 모 판사와 제가 위원장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면서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위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가져오면서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 분을 눈여겨 보실 만 합니다’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는데 이에 송 부장판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일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결국 ‘특정한 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이흥구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으며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친분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뒤늦게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해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조치와 관련 최하위 인사평정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을 비판했다가 인사불이익을 받은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단독] “김명수, 대법관 인선 관여 않겠다더니 특정인 지목” 현직 판사 폭로한편 송승용 부장판사에게 지목당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통상적으로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제청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하던 대로 절차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승용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밤 이 대법관 외 김 대법원장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이 더 있었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 여겨 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즉,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규칙상 추천위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 당초 3명을 추천위원장에게 거론한 것 아니냐는 것이 송 부장판사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다. 그는 "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 심의관은 '답변'이라는 형태로 피천거인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 3인을 언급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저 심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가"라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관 추천 개입 의혹' 제기…"3인 거론"(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를 심각성으로 인지되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논의중인걸로 알려졌다. 가라앉지 않고 있는 김명수 '대법관 인선 개입' 논란…법관대표회의 진상조사 논의中 그런데 사법부 내 중대 사안을 다뤄야 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해명이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일부 판사들이 “심각한 인사 전횡”이라고 비판했지만 17명의 운영진은 단체 온라인 방에서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만 결론을 냈다. 전체 120여 명의 법관 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도 생략했다. 일부 법관은 본지 통화에서 “2월 인사를 앞두고 재판하느라 관심이 없다”거나 “(해명 요구는) 정치적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게 잘못인가”라는 안이한 인식도 내비쳤다. 대법원장 ‘인사개입 의혹’에 눈감은 법관회의[현장에서]
2023년 2월 1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인선과정 실무자로 지목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김명수의 대법관 인사개입’ 의혹... 교수단체가 공수처에 고발
12.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인 2021년 ~ 2023년 사이에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에 의한 해킹 사태가 일어났다.자세한 내용은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2]
고발해봤자 제대로 된 검찰수사가 될수도, 될 명분도 없다. 검찰에게 모든 영장을 발부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수장이 누군지 생각해 보자.
[3]
대응 방안 실행 여부와 관여자 등은 조사대상과 범위를 넘는다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때문에 성향이 서로 다른 언론 매체들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블랙리스트가 사실이었다.'는 상반되는 기사를 냈다.
[4]
다만 사법부 고위간부들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인물들이라 김 대법원장이 인적청산과 사법농단 수사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이 검찰수사 협조 의견을 내비치자
대법관 전체가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답이 없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는 덤.
[5]
그도 그럴것이 일반인이나
판사,
검사도 아닌, 1~2년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인물이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초유의 상황이라 현직인 입장에서는 씁쓸한 시선으로 볼수밖에 없었을 것.
[6]
2020년
7월 전합 선고 당시
조재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재직 중이라 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
[7]
이후
2022년
8월, 김명수 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은 이재명의 지방자치권 침해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하는 행보를 보였다.
헌재 '민선7기 감사 논쟁' 남양주시 측에 손들었다 [8]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9]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유죄취지로 선고되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그대로 직이 날라갔다. 게다가 당해 7월 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불명예스런 사건이 있었던 데다 1년뒤인 2021년 7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확정되어 직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10] 일전에 언급한 권순일 대법관 또한 사법농단 의혹 그 자체를 넘어 김만배의 제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면담 및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 대법관의 무죄의견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까지 다수의견의 논리를 들어 판결을 행사했다. 당시 유죄취지 의견인 대법관 5인도 다수의견이란 수로 밀린 것이다. [11] 해당 판례로 인해 회생했던 이재명 지사가 현직 제1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까지의 선출 중 다시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으로 기소, 재판을 받게 되면서 1심, 2심 이후로도 최종 대법원까지의 판단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 제시한 대법관들 다수는 임기만료로 퇴임해 후임으로 교체되었고, 대법원장까지 바뀐 대법원 체제에서 이 판례를 뒤집고 새 해석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만큼 이 판례 이후 대통령 선거까지 실시되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치권이 파란만장했다는 논평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12] 강 변호사는 2015년부터 (주)한진 법무팀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13] 이를 위헌법률심판이라 한다. [14] 이를 위헌명령 · 규칙 · 처분의 심사라고 한다. [15] 여담으로 헌법재판소는 89헌마178호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명령 · 규칙 심사권을 본인들도 가진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본인들의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16]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 ·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0. 15. 89헌마178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17] 또한 대법원이 행한 심사의 효력은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권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거부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명령·규칙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으나 사실상 행정청이 이 조항으로 행정행위를 해도 사법부가 조항이 무효이므로 행정행위도 무효라고 판결하면 그만이기에 사실상 무효 판결이 된다. [18] 나중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당시 비화를 공개했는데, 김 전 재판관 따르면 다수의견은 단순히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 말의 속뜻은 헌재가 만약 법원이라면 법외노조 통보를 충분히 취소하고도 남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9]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20] 2002헌마193 [21]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없는 내용을 창설해 버린 경우이다. [22] 사실 많은 언론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법리적인 근거를 대기보다는 진보 대법원의 영향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화되었다고 보도했다. [23] 사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쓴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9월 5일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노동법, 행정법, 헌법 강사인 현직 변호사들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공개되어 부랴부랴 내용을 추가했다. [24]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활동 보장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외무부장관 명의로 노조 설립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받은 채 OECD에 가입을 해야 했다. 이후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2007년이 돼서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5] 유사판례로 2011두23504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6] 허영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며,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은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에 입학한 해에 경희대 교수로 부임했었는데 그때 헌법 강의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허 교수도 모르겠다고 한다. # [27] 그런데 성명서에 명단이 아예 없지만, 연수원 17기 단톡방에서 찬반의견을 구했으며, 언론사에는 연수원 17기인 김현 전 변협회장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8] 만약 김명수가 물러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31년만에 임기동안 대법원장을 2번 임명하는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까지 자리를 지켜 없던 일이 되었다. [29]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고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마저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다른 인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에도 확정된 법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비판의 소지가 되었다. [30] 과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중 한명이다
헌재 '민선7기 감사 논쟁' 남양주시 측에 손들었다 [8]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9]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유죄취지로 선고되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그대로 직이 날라갔다. 게다가 당해 7월 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불명예스런 사건이 있었던 데다 1년뒤인 2021년 7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확정되어 직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10] 일전에 언급한 권순일 대법관 또한 사법농단 의혹 그 자체를 넘어 김만배의 제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면담 및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 대법관의 무죄의견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까지 다수의견의 논리를 들어 판결을 행사했다. 당시 유죄취지 의견인 대법관 5인도 다수의견이란 수로 밀린 것이다. [11] 해당 판례로 인해 회생했던 이재명 지사가 현직 제1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까지의 선출 중 다시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으로 기소, 재판을 받게 되면서 1심, 2심 이후로도 최종 대법원까지의 판단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 제시한 대법관들 다수는 임기만료로 퇴임해 후임으로 교체되었고, 대법원장까지 바뀐 대법원 체제에서 이 판례를 뒤집고 새 해석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만큼 이 판례 이후 대통령 선거까지 실시되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치권이 파란만장했다는 논평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12] 강 변호사는 2015년부터 (주)한진 법무팀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13] 이를 위헌법률심판이라 한다. [14] 이를 위헌명령 · 규칙 · 처분의 심사라고 한다. [15] 여담으로 헌법재판소는 89헌마178호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명령 · 규칙 심사권을 본인들도 가진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본인들의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16]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 ·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 · 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0. 15. 89헌마178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17] 또한 대법원이 행한 심사의 효력은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권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거부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명령·규칙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으나 사실상 행정청이 이 조항으로 행정행위를 해도 사법부가 조항이 무효이므로 행정행위도 무효라고 판결하면 그만이기에 사실상 무효 판결이 된다. [18] 나중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당시 비화를 공개했는데, 김 전 재판관 따르면 다수의견은 단순히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 말의 속뜻은 헌재가 만약 법원이라면 법외노조 통보를 충분히 취소하고도 남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9]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20] 2002헌마193 [21]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없는 내용을 창설해 버린 경우이다. [22] 사실 많은 언론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법리적인 근거를 대기보다는 진보 대법원의 영향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화되었다고 보도했다. [23] 사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쓴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9월 5일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노동법, 행정법, 헌법 강사인 현직 변호사들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공개되어 부랴부랴 내용을 추가했다. [24]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활동 보장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외무부장관 명의로 노조 설립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받은 채 OECD에 가입을 해야 했다. 이후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2007년이 돼서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5] 유사판례로 2011두23504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6] 허영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며,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은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에 입학한 해에 경희대 교수로 부임했었는데 그때 헌법 강의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허 교수도 모르겠다고 한다. # [27] 그런데 성명서에 명단이 아예 없지만, 연수원 17기 단톡방에서 찬반의견을 구했으며, 언론사에는 연수원 17기인 김현 전 변협회장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8] 만약 김명수가 물러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31년만에 임기동안 대법원장을 2번 임명하는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까지 자리를 지켜 없던 일이 되었다. [29]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고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마저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다른 인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에도 확정된 법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비판의 소지가 되었다. [30] 과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중 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