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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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56년 11월 13일 ([age(1956-11-13)]세) | ||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現 경기도 시흥시) | |||
현직 |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 ||
재임기간 | 제25대 사법연수원 부원장 | ||
2006년 2월 6일 ~ 2007년 3월 4일 | |||
제5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07년 3월 5일 ~ 2008년 3월 10일 | |||
제6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08년 3월 11일 ~ 2009년 1월 15일 | |||
제13대 형사정책연구원장[1] | |||
2014년 1월 17일 ~ 2015년 1월 31일 | |||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
2015년 5월 8일 ~ 2021년 5월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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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정귀악, 슬하 1남 2녀 | |
학력 |
경기고등학교 (
졸업 / 71회)[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 비교법 / 석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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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육군 중위 만기전역 ( 군법무관) | ||
경력 |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 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25대 사법연수원 부원장 제5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제6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산호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13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5.05. ~ 2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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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대법관이자 법무연수원 석좌교수.2. 생애
1956년 11월 13일, 기록에 도창초등학교 출신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 인근인 당시 기준 부천군 소래면 도창리나, 인근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4][5] 경기고등학교 (71회)[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KS 테크의 정석이고, 제20회 사법시험을 패스했다.198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반부패전문가로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의 일원으로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검사 시절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것을 계기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해 예비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2009년,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임 중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2월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공식 제청되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로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4월 7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대법관 임명안 단독 처리로 표결을 통과하여[7] 동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 구성 중 유일한 검찰 출신 법조인인데 판사, 변호사, 교수등이 제청되는 것과 대비되게 되었다. 박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검찰 출신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케이스는 사라졌다.[8]
2021년 5월 7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사에서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정치적 편향에 의식한 듯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TV조선
후임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2024년 3월 14일,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
3. 대법관 재임 중
2015년 ~ 2021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반적으로 보수색채가 짙음에도 의외로 노동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전향적 판결 내린 적이 있다.- 철도역 매점 운영자를 ‘근로자’로 보아 단체교섭권을 인정
- 버스회사 통상임금 사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적용
- 경비원 야간 휴게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 육체노동자 정년을 65세로 상향
- 이미 차벽이 설치된 도로를 점거한 것을 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간을 넘겼어도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색채가 강화되면서 박 대법관의 아래와 같은 보수적인 의견이 주목받기도 했다. 언론에서 주로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편. #
- 박근혜[9]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에서 다수의견인 박-최 뇌물인정에 대하여 공무원 직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사건 범행 당시 직접적인 금전이익을 수수하지 않았고 또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가 주도했고 그 이익도 마찬가지라는 사유로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10]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2019년 11월 -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소수의견을 냈다.[보충의견1]
- 2020년 7월 16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2020년 4월 21일, 이명박/재판 상고심의 주심 재판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극우진영에서는 해당 판결을 좌파 대법관의 정치적 재판이자 삼권분립의 종말,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보다시피 박 대법관은 우파성향이 강한 양승태[12]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라서 설득력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3]
[1]
#
[2]
21대 국회의원
최재형과 동기다.
[3]
조직범죄의 개념과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이론 고찰, (
1991년)
관세사범 수사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찰, ( 1993년)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부존재의 사유, ( 1996년) [4] 박상옥 대번관 4대 의혹 제기되지 않은 공직 후보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논란, 논문표절 모두 깨끗해 [5] 당시에는 매화초등학교가 없어서 현재의 매화동(행정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도창초 밖에 없었다. 바다(가수) 및 함진규와 동문이다. [6] 권영수, 조태용, 최재형, 김대기, 최성준, 최중경, 정두언, 조원동이 동기생이다. [7]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법안과 임명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8] 2022년 5월, 검찰총장 출신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가 주요 기관이 검찰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인 대법관까지 검찰 인사로 지명하는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나 판결을 중요시하는 대법원에 따라 현재로는 판사, 교수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검찰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으로 판사 출신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및 교수 출신 권영준이 취임했다. [9]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을 제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마저 구속수감되었고, 임명을 수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심리하는 경우가 되었다. [10]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충의견1]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중에서\] 사법부가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혔으며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우리 사회가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어서,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정치적, 정책적 과오에 대한 비판보다는 주로 개인의 인격을 일방적,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인 이 사건 각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수의견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구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생소한 법리를 무리하게 만들어 내면서까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이 사건 각 방송이 구 심의규정에서 부과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 각 방송에 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적으로 내려진 최소한의 행정제재까지 위법하다고 봄으로써 헌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심의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는 방송의 책임과 방송사업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2]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3] 여담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한 데는 본인의 재판 전략 실패가 가장 크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횡령 및 대통령 임기 당시 공천헌금&뇌물수수는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이를 입증하는데는 당시 다스 직원 및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고, 부차적으로 다수의 문서로써의 증거 들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써 1심 재판에서 해당 증거들 하나하나의 효력을 따져서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을 "한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사람끼리 대질신문 당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모두 증거 동의를 해버림으로써,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법률심으로 들어간 대법원 3심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라는 판단밖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관의 정치성향을 따지기도 어렵게 되어 버린 것.
관세사범 수사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찰, ( 1993년)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부존재의 사유, ( 1996년) [4] 박상옥 대번관 4대 의혹 제기되지 않은 공직 후보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논란, 논문표절 모두 깨끗해 [5] 당시에는 매화초등학교가 없어서 현재의 매화동(행정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도창초 밖에 없었다. 바다(가수) 및 함진규와 동문이다. [6] 권영수, 조태용, 최재형, 김대기, 최성준, 최중경, 정두언, 조원동이 동기생이다. [7]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법안과 임명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8] 2022년 5월, 검찰총장 출신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가 주요 기관이 검찰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인 대법관까지 검찰 인사로 지명하는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나 판결을 중요시하는 대법원에 따라 현재로는 판사, 교수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검찰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으로 판사 출신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및 교수 출신 권영준이 취임했다. [9]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을 제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마저 구속수감되었고, 임명을 수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심리하는 경우가 되었다. [10]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충의견1]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중에서\] 사법부가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혔으며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우리 사회가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어서,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정치적, 정책적 과오에 대한 비판보다는 주로 개인의 인격을 일방적,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인 이 사건 각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수의견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구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생소한 법리를 무리하게 만들어 내면서까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이 사건 각 방송이 구 심의규정에서 부과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 각 방송에 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적으로 내려진 최소한의 행정제재까지 위법하다고 봄으로써 헌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심의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는 방송의 책임과 방송사업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2]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3] 여담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한 데는 본인의 재판 전략 실패가 가장 크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횡령 및 대통령 임기 당시 공천헌금&뇌물수수는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이를 입증하는데는 당시 다스 직원 및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고, 부차적으로 다수의 문서로써의 증거 들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써 1심 재판에서 해당 증거들 하나하나의 효력을 따져서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을 "한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사람끼리 대질신문 당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모두 증거 동의를 해버림으로써,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법률심으로 들어간 대법원 3심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라는 판단밖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관의 정치성향을 따지기도 어렵게 되어 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