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21:19:42

고인드립

1. 개요2. 용례3. 법적 평가4. 사례5. 창작물6. 관련 문서

1. 개요

죽은 사람을 농담의 소재로 사용하는 드립을 말한다. 드립은 속어이기 때문에 상황과 대상에 맞춰 '고인 모욕', '고인 모독' 또는 '고인 비하'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형법 제308조 /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형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민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만약 사실에 기반한 조롱이라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힘들다.

2. 용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터부시되는 조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극도로 모욕감ㆍ혐오감ㆍ증오감을 주고자 할 때 죽은 친인척에 대해 가하는 모욕으로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고대로 보면 중국의 삼국지부터, 한반도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도 장수나 백성들이 서로에게 비난할때 보이곤 했다.

패륜 자체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어기는 짓, 도덕을 거스르는 짓들을 총칭하기 때문에 고인드립도 정확하게는 패드립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단, 패드립이란 말, 아니면 인터넷 세대에서의 패륜이란 단어는 부모 등 웃어른한테 무례하게 대하거나 상대방의 혈육을 비하하는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고인을 가지고 치는 패드립은 패드립보다 고인드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인류가 매장의 풍습을 시작한 이래 죽음은 무겁고 중대한 삶의 문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길어야 약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 하는 우리 중 누구도 괜히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각종 사건사고로 헛되게 죽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조상님을 숭배하는 관습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에 준하는 악행 취급을 하며, 만에 하나 고인드립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인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비판을 가하거나 조롱의 의미로 쓰는 것은 꽤 흔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책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도덕관념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 유교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두드러지는 논란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을 비판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영미권 등에서는 고인드립에 대해 대한민국에 비해서 관대한 편인 듯하다. 사우스 파크 13시즌에서 죽은 유명인( 마이클 잭슨 포함)들을 가지고 신나게 고인드립을 쳤으며 하나하나가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하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9.11 테러가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은 사고나 테러를 구경거리삼고 희화화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선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식물 vs 좀비의 마이클 잭슨 패러디인 댄서 좀비 및 백댄서 좀비는 마이클 잭슨 사후 고인드립을 막기 위해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거북이의 래퍼 터틀맨 임성훈이 작고하였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별주부전을 이용해 제목은 '간을 가져와'이고 짤방은 터틀맨의 사진인 글이 있었다. 관련 자료 그 뒤 유니 최진실이 자살한 무렵에도 신나게 펼쳐졌다.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고인드립이 한창 진행될 때는 ' 정모가 경찰서에서 벌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항상 따라붙었다.

절대 해서는 안될 고인드립은 인격에 대한 심한 모독이나 근거 없는 비방 및 고인이나 죽음의 대한 조롱과 희화화 등에 한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비판은 그 사람의 생사와 관계없이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의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평가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인간의 정당한 권리다. 다만 고인드립과 관련해서 키보드 배틀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인드립을 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비난과 비판을 헷갈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말이다. 단순한 지적, 비판은 이런 논란이 적으나, 고인을 풍자하기 위해 비꼬는 것은 논란이 아주 많다.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고인드립이라 주장하고 반대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풍자, 비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정치싸움으로 가면 상대방의 명예훼손은 비난하면서 자기 진영에 대한 드립은 용납하지 않는 이중잣대도 흔한 편이다. 사실 현행법상의 모욕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범죄 행위이다. 심지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서구권의 국가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사람들이 고인드립이나 기타 비도덕적인 언행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언행에 대한 위법 행위를 명시해 놓은 현행법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고인드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망자에게는[1]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고, 귄리침해 역시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망자 가족 이외에는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법적, 문서적으로 본 측면이 강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장례 기간 중에 험담을 한다든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농담 따먹기로 입에 올리는 등의 짓은 동서고금 불문하고 도덕에 어긋나는 짓으로 배척받는다. 다만, 우스갯소리는 몰라도 개인적인 평가를 수군수군하는 경우는 있다. 오죽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듣고 싶으면 그의 장례식장으로 가라"는 외국 격언이 있을 정도다. 고인드립이든 패드립이든 법보다는 도덕 면에서 훨씬 문제가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듯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도덕적으로도 별 문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괜히 뻥카로 고인을 욕하다간 산 사람 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거될 수 있으니 어디까지가 재치있는 일인지, 어디부터가 못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다만, 법적으로는 사자 모욕죄는 없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까대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기는 한다. 정 할 거라면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로만 평가하자.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망신고한 후 잘 살고 있다고 발설하는 경우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로 고의 탈락으로 불가벌. 허나 그 인식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였어도 허위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 정도에 이르러야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생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재미삼아 사용되던 인터넷 용어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인드립으로 변하는 케이스도 심심찮게 있다. 대표적으로는 '~하다는/라는 게 최진실?',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등이 있다.

반대로 고인드립을 해도 대중들로부터 욕먹지 않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악인이 고인이 되었을 때는 고인드립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오시프 스탈린, 아돌프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부자, 이디 아민,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폴 포트, 전두환 등과 같은 인물은 옹호하거나 감싸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한 고인드립이다. 애초에 사자의 명예훼손의 조건을 허위의 사실로 한정한 이유가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경우 치세 기간 동안 반대파를 고문하고 살해, 탄압하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인드립이 시전된다. 튀르키예의 아타튀르크도 튀르키예 정부의 입장에선 영웅이기에 해당 인물에 대한 고인드립은 아타튀르크 모독죄라는 법률로 처벌받거나 아타튀르크의 극성 숭배자들에게 린치를 당할 수 있다.[2]

이완용 등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완용의 죽음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는 이완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口文(구문)[3] 후작 이완용은 昨日(작일)[4] 황천객이 되었다고. 지옥행하느라고 무던히 고달플걸.
해석: 이완용이 어제 죽었는데, 저승에서 얻어터지게 생겼으니 앞으로 참으로 고달플 예정이다.
구문 공신 이완용은 염라국에 입적하였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可慮(가려).[5]
해석: 이완용이 죽어서 저승에 갔으니 앞으로 저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6][7]
- 동아일보 "횡설수설" 코너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악랄하던 이 책벌은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 동아일보 헤드라인 칼럼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는 국가가 직접 고인드립을 시전했다. 명분으로나 전황으로나 전쟁 자체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러시아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보니 주로 우크라이나측이 시전했다. 사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러시아 군인도 불쌍하다"는 동정적인 시각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적지 않았고, 주민들이 치운 러시아군의 시체를 가급적 보존하도록 지역 당국이 장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부차 학살을 시작으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가 드러나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 사망자에 대한 시선도 바뀌게 된 것. 대표적인 사례가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 이후 침몰한 모스크바함 잔해가 우크라이나 수중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에어장의 경우 본래 죽은 교회 목사를 지칭하는 속어였지만, 흔히 에어X으로 알려진 자살소동 인물을 표현하는 단어로 뜻이 변질되어 고인드립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결국 사망해서 고인드립 안 당하려면 행동을 정말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위 선례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는 저런 건 어디까지나 그 사회 내에서 대다수가 용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는 고인드립이라는 것이다. 대다수라는 것 역시 모호한 기준이나, '악인'이라는 게 결국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일 고인드립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로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이승만이 있다. 이들은 모두 사망한 이후로도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적어도 이들이 살아있는 시기를 겪은 세대가 살아있는 한은 이들에 대한 고인드립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이들 중 박정희, 이승만의 경우엔 위에 설명한 독재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 역시 지지 입장도 있는 한 당연히 함부로 고인드립을 하면 문제가 된다.[8]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여기에 정치 성향 문제까지 엮이다보니 이들에 대한 고인드립은 끊임없이 나오고 그때마다 지역드립까지 섞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역사인물에 대한 고인드립도 어느 정도 자주 쓰이는 편이며 물론 수위가 약하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경우에만 쓰인다. 예를 들어 성격이 걸걸해서 욕을 잘 쓰는 식으로 나오는 형식이며 사실 이건 고인드립이라기보다는 캐릭터를 위한 일종의 '각색'에 가깝다. 다만 예전에 KBS 백점만점에서 레인보우의 김재경과 슈퍼주니어 은혁이 이순신 장군 전사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각각 BB탄, 악플이라고 답한 사건과 무한도전 TV특강에서 하하가 왕건을 설명할 때 바지사장 비유를 든 점이 비판을 받은 것처럼[9]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성웅'이라 불릴 정도의 위인에 대한 고인드립이나 명량에서의 배설 장군 비하 등 역사 기록에 적히지도 않은 내용으로 모욕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고인드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윈상의 존재가 그 예. 또한 자신이 사망함으로서 본의 아니게 특정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인드립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국내 만화산업의 몰락과 서브컬쳐 탄압을 불러일으킨 정병섭군 자살 사건이 있다. 단, 이 경우 사망자인 정병섭 군의 당시 나이가 12세로 합리적인 사리판단이 다소 어려운 나이였음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결국 어리석게 죽은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서는 친목질의 함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온라인 고인드립을 치면서 현실의 예의범절을 중시하라고 잔소리하는 모순을 보이는 인원이 주류면 친목질을 잘못했거나 불량 회원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과오'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고인드립과 고인드립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100% 좋은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도 없다. 사람이 살면서 했던 일은 관점에 따라 어떤 계층에게는 좋게, 또 다른 계층에게는 나쁘게 작용하게 마련이다. 사자의 행동이 과오였는지 아니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 거기에 더해 개개인의 가치관이 각각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 역시 다르기 때문에 '과오에 대한 비판'도 고인드립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진성 고인드립도 비판이라는 탈을 쓰고 묵인되는 경우도 많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고인드립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드립 중에 사실적인 내용이 없거나 혹은 진실한 내용만 있는 경우엔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다.

원래 고인에 대한 도 넘은 모독이 일어날 때는 이에 대해 그저 '고인에 대한 도 넘은 모독'이라는 긴 수식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는데, 고인에 대한 도 넘은 모독에 대하여 이를 직접 지적하기 위해 고인모독이란 하나의 단어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점점 사회적으로 지적시되면서 고인모독이란 단어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제사ㆍ장례식 방해도 고인모독죄로 간주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최소 장례식등방해죄는 확정이다.

3. 법적 평가

사자명예훼손죄는 엄연히 친고죄이므로, 그 고인의 친족 혹은 자손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자손과 친족이 없거나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고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모욕 그 자체를 형법상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는 사자모욕죄라는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는 성격이 고약한 나쁜놈이다"
이런 식의 가치판단적 주장은 사실판단이 아니기에 단순 모욕으로 치부돼 사자명예훼손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는 단순 사자모욕에 해당한다.
반대로 "김아무개는 살아생전 이러저러한 몹쓸짓을한 나쁜놈이다"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친족이 고소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유족에 의한 위자료 청구 등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 일부승소 사례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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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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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기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2] 터키에선 아타튀르크의 얼굴이 있는 국기는 터키 집의 50%에 걸려 있고, 관공서에 가면 제복 차림의 아타튀르크 사진, 학교에 가면 강의하는 아타튀르크 사진, 식당에 가면 식사하는 아타튀르크 그림, 공원에 가면 산책하는 아타튀르크 그림을, 심지어 놀이공원에서는 그네 타는 아타튀르크 그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웅시되고 있다. [3] 흥정을 붙여 받은 대가 [4] 어제 [5] 가히 염려됨 [6] 이완용이 저승을 팔아먹을까 걱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7] 참고로 스탈린의 경우도 비슷한 드립이 있는데 스탈린이 죽은 후 지옥에 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들이 천국으로 망명을 왔다는 내용이다. [8] 전두환도 독재자이긴 하나 극우 세력 외에는 지지층이 전무하여 고인드립이 딱히 논란이 되지 않는다. [9] 다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왕건을 두고 친 바지사장 드립이 아주 근거없는 허위사실 적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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