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3 04:03:10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GCRB에서 넘어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관련 둘러보기 틀
[ 펼치기 · 접기 ]
비디오 게임 심의 기구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국가 또는 지역 정식 명칭 영문 약칭
국제 국제등급분류연합 IARC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 GRAC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GCRB
미국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ESRB
일본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CERO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 EOCS
유럽 범유럽 게임 정보 PEGI
독일 소프트웨어 심의 등급 기관 USK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등급 위원회 ACB
대만 유희연체분급관리판법 GSRR
중국 중국음상여수자출판협회 CADPA
}}}}}}}}}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5%;"
{{{#!folding [ 비디오물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colbgcolor=#fff,#1c1d1f> 파일:영등위_전체관람가_2021.svg 파일:영등위_12세이상_2021.svg 파일:영등위_15세이상_2021.svg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파일:영등위_제한관람가_2021.svg
}}}}}}}}}
[ TV 프로그램 ]
||<tablewidth=100%><-3><colbgcolor=#fff,#1c1d1f><width=1000> 파일:모든 연령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7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12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15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19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뮤직비디오가 방송사 자율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적용함 ||
[ 게임 ]
||<tablewidth=100%><-3><colbgcolor=#fff,#1c1d1f><width=1000> 파일:게관위_전체이용가.svg 파일:게관위_12세이용가.svg 파일:게관위_15세이용가.svg 파일:게관위_청소년이용불가.svg
App Store의 경우 게임위 협의하에 독자적인 등급 체계(4+, 9+, 12+, 17+)를 사용함
수위가 과도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음 ||
[ 웹툰 ]
||<tablewidth=100%><-3><colbgcolor=#fff,#1c1d1f><width=1000> 파일:웹툰_전체이용가.svg 파일:웹툰_12세이용가.svg 파일:웹툰_15세이용가.svg 파일:웹툰_18세이용가.svg
웹툰 등급은 플랫폼의 자율 심의 ||
[ 관련 국내 심의 기구 ]
||<tablewidth=100%><width=1000><colbgcolor=#0047a0> 게임 ||<colbgcolor=#fff,#1c1d1f>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영상 영상물등급위원회
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툰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음악 청소년보호위원회
}}} ||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 ||
<colcolor=#ffffff>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GCRB
파일: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로고.svg
<colbgcolor=#00b0d8> 영문 명칭 Game Content Rating Board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4년 5월 23일 ([age(2014-05-23)]주년)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716호
( 우동, 센텀시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할3. 논란

[clearfix]

1. 개요


게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2013년 12월 말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출범하였다.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생겼어야 할 기관이였으나, 2000년대 중반 게임자율규제로 정부의 게임규제 방향이 잡히면서 게임 심의 또한 민간기구로 그 기능을 넘기려고 하였다. 하지만 게임회사들의 기부금 지원 부족으로 결국 2년 늦은 2014년에야 생긴 것이다.

2. 역할

게임콘텐츠등급관리위원회는 PC, 콘솔 게임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아케이드, 모바일, 성인용, 시험용 게임은 정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후 정부에서 게임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바일 게임의 등급 분류도 추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3. 논란

페이스북에서 게임 심의 문제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2014년 8월 26일 전면 중단하였으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에서는 동년 9월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4년 가을에 터진 스팀 심의사태에서 외국인들은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소 2015년까지 영문페이지 지원계획 없음에 관련서류 모두 한국인이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팀게임들의 심의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현재 영문페이지 자체는 제공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심의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게임위 영문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심의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물과 아케이드물까지 심의를 맡을 예정에 자율심의권한을 게임사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마저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단이 게임문화재단이라 재단의 입맛에 맞는 게임회사들만 자율심의권한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것.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에 돈을 주는 것이 NC소프트, 넥슨과 같은 대형게임사인데 영향력이 없을리가... 다만 자율심의권한을 게임사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여기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져갔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게임위의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민간 기구이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의 하위 조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서 위원장을 하다가 옮겨오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준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등, 인적 교류도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국게임과 외국인의 심의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내게임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